[파이낸셜뉴스] 지난 2023년도 인플루엔자(독감) 관련 비급여 진료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독감 관련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과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 관련 검사는 독감(주상병 J09-J11) 환자의 감염증검사, 감염증기타검사, 분자병리검사가 독감 치료 주사는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등 정맥주사가 해당된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독감 진료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2018년도 대비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감소한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지난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늘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광천 소아청소년과 교수, 박선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에 따르면,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고,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급여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개설 예정인 ‘비급여 정보 포털’ 홈페이지는 관계 기관의 다양한 비급여 정보를 모아 비급여 가격 및 안전성·효과성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10 10:53:4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간 비급여 진료 규모가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총 1조9000억원에 육박, 연간 규모로 환산할 경우 22조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지난해 3월 보고대상기관에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했고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이번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으며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다. 지난해 3월을 토대로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환산하면 약 22조6425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보면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치아 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가 2722억원(1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8.5%), 도수치료 1209억원(6.5%),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 1208억원(6.4%),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3.7%) 등의 순이었다.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00억원(7.5%), 상급 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원,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지르코니아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이 뒤따랐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원(8.1%) 순이다. 정부는 이달 말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을 개설해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항목별 가격 및 총진료비,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1-06 17:09:25정부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에 속도를 낸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오는 9일 토론회를 열어 그간 논의해온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은 왜곡된 보험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나 의대 증원 논쟁에 의료개혁 스케줄이 밀렸다. 현재 거론되는 개편안의 핵심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비중증질환 등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보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격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높여 오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엔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비롯해 10개 미만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중대 쟁점인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1∼4세대 실손보험보다 대체로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물론 의개특위의 개편 초안을 둘러싸고 토론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게 자명하다. 비급여·실손보험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비급여 통제가 현실화된다면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개원의 단체의 반발이 커질 것이다. 실제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도개편으로 최신 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닫히게 되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선택권 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손해보험사들도 현행 체제에 대해 볼멘소리를 낸다. 비급여 과잉 이용은 높은 반면 보험료 조정한도에 규제가 있는 현행 제도 탓에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각 이해관계 집단들의 시각차가 크지만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은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실손보험 체계는 본인부담을 모두 보상해 주면서 가입자들의 가격의식을 없애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현재 거론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실현되면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낮추고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 있는 비급여 항목이 퇴출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과잉진료 행태와 실손보험료 상승, 의료서비스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이 해소된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밀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좌초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높아지면 피해는 다른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2025-01-05 18:09:53[파이낸셜뉴스] 자기부담비율을 올리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보장을 축소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진료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의료기관 및 지역 기준 분석에서는 병원과 서울 지역에서 일부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전용식·김경선 연구위원은 24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2021∼2023년 염좌 및 긴장 환자 7732명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도수치료나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과 연관되는 병명인 염좌 및 긴장은 관절이 삐끗하거나 인대가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염좌 및 긴장 치료에 대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대비 비급여 비율은 평균 48.9%로, 단체실손(상해) 보험(53.4%)과 1세대(49.8%), 2세대(52.8%), 3세대(49.4%) 실손보험에 비해 낮았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가운데 병원에서 진료비 대비 비급여비중이 58%에 달했다. 비급여비율이 상위 25% 이상인 환자의 비중도 38%로 1세대(33%), 2세대(33%), 3세대(32%)보다 높아 과잉진료가 의심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진료받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환자들의 진료비 중위값(26만4000원)이 가장 높았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2021년 7월 출시됐다. 보험료가 이전 세대 상품보다 저렴하지만 진료비 자기부담비율이 높다. 2009년 10월 이전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는 구조로 과잉진료 문제가 제기돼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에서는 자기부담금이 부과됐고, 보험료 할인·할증도 반영됐다. 전·김 연구위원은 "4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의료기관별·지역별 분석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같은 상병이지만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두 배 차이가 나 건강보험에서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 경상으로 분류되는 염좌 및 긴장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60여만원(비급여 진료비 30여만원)이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0여만원에 불과하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 12급 환자의 진료일수는 8.6일이나 건강보험 1인당 진료일수는 3.4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가 비급여로 더 높게 나타난다"며 "인구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관리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4 10:20:53[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급여 진료 급증은 실손보험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439억원으로 작년동기대비 8.3% 늘었다. 이중 급여 지급금은 2조875억원, 비급여 지급금은 2조8564억원이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소폭 증가했다. 주요 진료과목 중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높은 과는 정형외과(71.0%)와 가정의학과(70.4%)였다.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가 이들 과목에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체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이 지급보험금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는 올해 상반기 보험금 지급금이 각각 12.7%, 5.7%씩 증가했고 이비인후과(15.5%), 소아청소년과(10.1%), 비뇨의학과(11.3%), 한방병원(7.1%), 산부인과(5.1%) 등에서도 보험금 지급금이 늘었다. 이들 과목의 비급여 비율은 50∼60% 후반대다. 보험 업계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 치료비를 정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실손보험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비급여 및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05 15:52: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 행위 보상체계를 혁신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3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비급여와 실손 제도를 개선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크게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증 고난이도 수술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가 과학적 근거 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한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위별 수가제도의 기본이 되는 상대가치제도와 환산지수 개혁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위에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의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해 우선순위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획일적 종별 가산제도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 수가 외에 필수의료가 외면받는 비정상적 의료체계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려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내에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착수했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며 "비급여는 의료기관마다 행위의 가격을 각자 정하는데,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실손보험 개혁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원칙에 맞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13 11:26:12[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 보고제도를 지난 4월 15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으로 확대 시행했고 95%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 5%는 의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비용과 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런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보고 기간(4월 15일∼6월 30일)에 각 의료기관은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올해 보고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594개)보다 474개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모은 비급여 보고 자료를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수술 비용이나 진료 안전성·효과성 등 필요한 정보를 올해 안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 자료를 건강보험 재정 소요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한 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10 16:45:46[파이낸셜뉴스] #학원강사로 일하던 정모씨(52세)는 자궁 내막에서 악성 신생물이 발견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정모씨는 입원 기간 별도의 진료를 받지 못한 채 과도한 비급여 주사(징크주, 리포토신, 메리트씨, 칵테일 비타민제, 황산메가네슘, 셀레늄주, 타치온 등)와 한방약제 등을 투여받았고, 이 결과 3년 간 약 3억4000만원 가량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했다. #50대 직장인인 남편 B씨와 주부인 아내 C씨 부부는 회사복지 차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후 슬관절·견관절·팔꿈치 통증 등을 이유로 주소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비급여물리치료(체외충격파·도수·증식치료 등)를 여러 번 받았다. 월 7~10회, 저녁 6~7시경 내원해 회당 20만원, 월 200만원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했다. 3대 비급여 치료를 순차적으로 받은 A씨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4433만8530원, 체외충격파 중심의 치료를 받은 B씨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843만3000원이었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지급보험금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앞서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난해 약 14.2% 오른 실손보험료를 1%대 인상하는 것에 그쳤지만, 과잉진료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향후 실손보험료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과잉주사제 처방 사례, 회사복지 차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과잉도수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암 요양을 명목으로 과도한 비급여 주사제 및 진료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중병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환자를 이용해 과잉진료를 고액으로 지속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병원의 경우 보험사가 진료의 적정성 및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도,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발행하고 추가조사를 거부하도록 해 적절한 보험금 심사를 방해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 임의비급여 둔갑청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회사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의료비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개인으로서는 치료의 성과계획 등을 판단하지 않고 진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되며, 의료기관도 이에 호응해 치료의 성과 등에 대한 판단 없이 진료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통상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단의 적정성, 치료의 필요성 및 효과 개선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러한 판단이 미흡한 상태에서 진료만 지속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가까운 과잉청구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는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분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각각 154.9%, 114.5%로 전년 대비 각각 23.2%, 25.7% 급증했다. 비급여 지급보험금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10조9000억원)에서 10대 비급여(3조8000억원)가 35%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새나가는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줄여 실손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4세대 실손의 경우 통원 한 번에도 고가 도수치료 항목의 과잉 처방 등 과잉치료 유인이 존재한다"며 "물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 각 항목마다 통원 1회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보장금액(250만~350만원)과 연간 통원횟수(50회) 한도는 존재하지만, 통원 1회당 보장한도는 제한이 없는 상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금 부담이 커질 경우,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이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보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당국도 비급여 지급보험금 증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실무협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을 발족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회의를 통해 보험업계,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의 비급여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보건당국에서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또한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12-15 17:23:48[파이낸셜뉴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및 분석결과가 공개된다.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분석결과를 열람하면 내 진료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파악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오는 20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9%(6만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전년과 올해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8월 대비 올해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07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 수준이었다.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면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다양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19 09:49:41[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을 1년에 1∼2차례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맞춰 비급여 보고 항목과 횟수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4일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일부 초음파검사 등이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과다한 비급여 진료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건보에서 재정이 나가는 급여 항목과 달리 비급여는 당국이 비용이나 건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 도입을 결정했고, 코로나19와 헌법소원 등으로 시행이 지연되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게 됐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관들이 낸 비급여 보고제도 위헌소송에서 "비급여의 관리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이다. 병원급은 3월과 9월의 진료내역을 연 2회, 의원급은 3월 진료내역을 연 1회 보고하게 된다. 지난 4일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먼저 이번 달 치의 비급여 내역을 보고하게 된다. 올해 보고 대상은 594개 항목이다. 기존에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이던 565개에 신의료기술 등 29개를 더했다. 내년엔 1천17개 항목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전체 비급여 규모의 90%로 추정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각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실시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의료법은 복지부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 현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정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3-09-05 16: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