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여성이 금전적인 합의 목적이나 이혼 귀책 사유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동의하고 나중에 누명을 씌울 수 있다고 판단, 선진국 입법례 도입·무고죄 형량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전 합의·이혼 귀책사유 악용 제기 4일 정계·법조계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간죄 현행법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한 경우에 한해 범죄를 규정해왔다. 그간의 법원 판례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폭행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판단되면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와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끊임 없이 발생해왔던 성범죄를 대폭 줄이고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전 동의를 했으나 여성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다", "여성을 과잉 보호하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안"이라는 등의 거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게 성관계 비동의 입증책임" 법조계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성관계 녹취물 등이 증거로 채택돼 감형 되거나 무죄를 받는 양형 사유가 됐으나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마저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테미스 서초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행한다면 분명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적정한 형량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비동의강간죄가 입법된 경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현행 성범죄 실무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비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고소인은 본인의 성별에 관계 없이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때 비동의 강간죄의 입증 문제에 있어 피의자는 성행위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된다면 성행위가 강간죄라는 형사적 문제까지 이를 가능성이 도입 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본 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양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 역시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이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보완하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도 나온다. 현재 영국·스웨덴·독일·아일랜드·캐나다·호주·미국(11개 주) 등 여러 선진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인 가수 고 구하라씨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성적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한 경우에는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형식적 동의가 있었으나 변심한 경우 또는 하자 있는 의사 결정에 따른 관계에 있어 무고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동의 강간죄를 선행 도입한 국가의 입법례와 수사실무 등을 참고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0-04 16:56:02[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전부터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여성이 금전적인 합의 목적이나 이혼 귀책 사유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동의하고 나중에 누명을 씌울 수 있다고 판단, 선진국 입법례 도입·무고죄 형량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전 합의목적·이혼 귀책사유 악용 제기 4일 정계·법조계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간죄 현행법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한 경우에 한해 범죄를 규정해왔다. 그간의 법원 판례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폭행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판단되면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와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끊임 없이 발생해왔던 성범죄를 대폭 줄이고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전 동의를 했으나 여성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남성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여성을 과잉 보호하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안"이라는 등의 거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게 성관계 비동의 입증책임 확실하게" 법조계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성관계 녹취물 등이 증거로 채택돼 감형 되거나 무죄를 받는 양형 사유가 됐으나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마저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테미스 서초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행한다면 분명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적정한 형량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비동의강간죄가 입법된 경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현행 성범죄 실무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비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고소인은 본인의 성별에 관계 없이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때 비동의 강간죄의 입증 문제에 있어 피의자는 성행위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된다면 성행위가 강간죄라는 형사적 문제까지 이를 가능성이 도입 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본 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양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 역시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이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보완하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도 나온다. 현재 영국·스웨덴·독일·아일랜드·캐나다·호주·미국(11개 주) 등 여러 선진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인 가수 고 구하라씨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성적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한 경우에는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형식적 동의가 있었으나 변심한 경우 또는 하자 있는 의사 결정에 따른 관계에 있어 무고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동의 강간죄를 선행 도입한 국가의 입법례와 수사실무 등을 참고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9-27 07:13:30[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개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였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8-12 16:31:11[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통과'를 포함시켰다가 '착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발을 빼는 게 정치냐"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거리인사에서 "우리(국민의힘)는 결정하거나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려는 사람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거나 말을 바꾸게 되면 정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얘기가 나오거나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그게 아니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을 바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공약집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전날 울산 방문 현장에서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공약에 대해 '실무적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의 피해를 누구보다 보호하려 노력했고,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온 사람이며 저보다 범죄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 법(비동의 간음죄 통과)는 잘못됐다.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기 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 점 때문에 저는 범죄를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민주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비동의 간음죄 통과가 (이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오늘 민주당은 갑자기 실수였다고 발을 빼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 공약을 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실수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낸 것 자체가 정말 못할 일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발을 뺀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런 식일 것"이라며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진짜 믿었냐는 식으로 정치를 운영할 것인데 여러분은 이런 정치를 믿을 수 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7 20:42:59[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포함된 것을 실무적인 착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적 착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 공약집에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 등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전인 2020년 3월 31일에도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시켜 발표했었다”며 “4년 전에도 실수고, 이번에도 실수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버젓이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던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반대를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민주당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지아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욱 문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의 갈라치기 정치에 민주당도 휘말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의 성별 갈라치기 정치와 이에 휘말렸던 민주당의 우왕좌왕 행보가 재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어디에도 여성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3-27 17:06:4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젠더 갈등의 핵심인 해당 공약을 놓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무고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우려가 빗발쳤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란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담겼다.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이러한 강간의 기준을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이후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이슈는 여성 인권 보호와 무고 피해 예방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한 이슈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강력 성토하는 비판의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민주당의 이같은 공약 추진에 "남녀 갈라치기의 근본", "남여가 동의했어도 다음날 기분나빠 신고하면 강간범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하루아침에 내가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비동의 강간죄", "무고가 판을 치겠다", "신종 고소알바가 나올 것"이란 우려와 반발성 글들이 게시됐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울산 북구 호계시장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 여부를 갖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실무에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지만 사실상 입증 책임이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한 한 위원장은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형사법상의 대원칙 때문에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비동의 간음죄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여성가족부 시행계획에서 제외시켜 사실상 백지화 시켰었다. 여가부의 추진 움직임에 법무부 등이 반대했었고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해 성관계를 해도 상대방 의사에 따라 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3-27 03:12:28[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됐다. 해당 앱은 일본에서 강간죄 명칭이 ‘비동의성교죄’로 바뀌고 성범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받고 있으나, 성범죄자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성적 동의서 종이에 날인하는 불편함 없애는 앱" 홍보 해당 앱 이름은 키로쿠(キロク)이며,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한 뒤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누르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이 QR코드는 상대방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앱에 자동으로 저장돼 기록으로 남는다. 해당 앱 개발사는 “성적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문 변호사의 감수까지 마쳤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해당 앱 출시를 앞두고 우려가 쏟아졌다. 성범죄자가 해당 앱을 활용해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행위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발사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 동의시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며 출시일을 이달 25일에서 올해 안으로 연기했다. 개발사는 “악용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강제적인 동의가 기록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술 취해 동의 버튼 누르면 구제 못받나" 우려 목소리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인 누리꾼들 대다수 역시 우려 섞인 반응을 주로 보였다. 일본 누리꾼들은 “성범죄자들이 강박 등을 통해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성범죄 피해자를 100% 구제할 수 있는 앱은 아니다” “술 취하거나 수면제를 먹여 원치 않는데도 ‘동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런 앱으로 어떻게든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이런 앱은 필요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앱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찰에 연락이 가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거짓말 탐지기 기능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 '징역 5년' 한편 일본은 지난달 13일부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일본 형법 제17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일본은 성범죄에 미온적인 국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9년 네 건의 성폭행 무죄 판결 이후 이처럼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 나고야지방재판소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법 개정 요구 시위가 이어졌다. 피해를 당한 후 바로 고소하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공소시효도 기존보다 5년 더 연장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성행위에 대한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현행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여 동의가 있더라도 16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면 처벌하기로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9 13:54:34[파이낸셜뉴스] "위원님, 제 말을 들어보시라니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이 같이 호소했다. 비동의간음죄에 대해 질의를 받은 한 장관이 답변하려는데, 권 의원이 여러 차례 한 장관의 말을 끊자 참다 못 해 나온 말이었다. 두 사람의 이같은 대화는 5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한숨을 쉬기도 했다. 권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한 장관의 말을 막자,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이 참" "좀 들어보세요" 라는 탄성도 터져 나왔다. 15일 권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한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지난 8일 한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느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생각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저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현장에서 25년 동안 일한 법률가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법을 도입하면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25년 일한 법률가로서 100% 확신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피의자가 100% 입증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거짓말이고, 이건 검사가 해선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시 발언했던 내용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100% 피의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라고 얘길 하셨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한 장관의 말을 막았다. 한 장관은 "아니 틀리게 말해 놓고 질문한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권 의원은 "지금 강간죄 관련해서 폭행 협박,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한 장관이 "위원님 제 말의 뜻은"이라고 대답하려 하자, 권 의원은 다시 "어차피"라면서 끼어들어 말을 이어갔다. 결국 한 장관은 말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이후 한 장관이 "저는 법적으로 기소를 20년 넘게 했다"고 말하려는데, 권 의원은 "성폭행 수사해 보셨어요? 성폭행 수사해보셨냐고요"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당연하죠. 저를 뭘로 보시는거냐"라고 했고, 권 의원 "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 어떻게 '검사가 피고인이 입증 책임을 100% 질 것'이라고 잘못된 선동을 하느냐"고 질문을 반복했다. 한 장관도 당시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려 했지만 권 의원은 계속해서 말을 끊으며 질의 했다. 한 장관은 "말 좀 들어달라", "말할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나", "토론을 못하게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날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이날 "말할 기회를 달라"는 말을 14차례 정도 한 끝에야 발언 기회를 얻었다. 그는 '100% 입증책임' 발언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강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 내심(內心) 입증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 말은 입증 책임의 사실상의 전환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7 07:19:48[파이낸셜뉴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성차별적 사회구조 아래 성폭력 문제는 여성에게 더 취약하다." "남자를 잠재적 성폭력자라고 대못을 박고 있다. 지금도 사실상 동의를 구하는 물음이나 제스추어까지도 여성이 성폭력으로 규정해 신고하면 어떠한 대항권도 인정되지 않고 남성은 모든 인격적,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일단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비동의 간음죄를 찬성, 반대하는 측은 각자의 이유를 내세우며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모양새다. "동의 없이 성적 침해 발생하면 강간죄 성립 안돼" 비동의 간음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 등으로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정치권과 여성계를 중심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한다. 최근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 협박 기준을 완화하는 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최협의설'을 바탕으로 폭행과 협박을 좁게 해석해 범죄 여부를 따진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강력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반면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폭행·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보고 처벌이 가능해진다. 비동의 간음죄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 강간죄의 경우 폭행·협박을 필요로 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입법적 공백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명시적 판례변경은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비일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간음 입증 책임, 피고인에게 전가 우려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반대쪽에서는 이미 현행법상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경우에도 심신미약, 위계·위력간음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 입법공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한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마음이 변했을 때 그 변심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범죄를 의심 받는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 받게 되는 구도가 된다"며 "상대방의 내심을 파악하고 입증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지지 않고 피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형소법상 큰 원칙 중 하나인 검사의 입증 책임이 잘 되지 않는다. 결국 법리적으로 상황을 증명할 역량이나 권한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법무부 원점에서 다시 검토 비동의 간음죄 도입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법무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법 도입 여부를 다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자리잡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 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도 강간에 관한 입법모델(프레임워크)을 채택하고 국가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 나라들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성범죄 죄명이 150개로 처벌 법규가 꽤 촘촘하다. 이런 나라들과 다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개정계획이 없다고 반박하고 여권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자 같은 날 저녁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공문을 통해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당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2-16 14:28:04[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제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25일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젠더폭력 근절 및 성평등 공약'을 발표,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현 상황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단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여성들은 안전이별을 매일 검색하고 있다"고 진단, "이게 나라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후보는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조기 성교육 제도화 △강력한 무관용 처벌 등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조기 성교육 제도화다. 성적자기결정권을 정립하기 위해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 개념을 배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3대 원칙에 따라 5가지 공약도 발표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확충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 착취·리얼돌 강력 대응이다. 우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보복 위험이 높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및 주변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자 생계와 의료 지원에도 나선다. 심 후보는 "데이트 폭력, 친밀한 폭력도 폭력"이라며 "가정폭력 처벌법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괄해 정의 규정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술 기반 성폭력이 확장하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이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 즉시 차단·삭제토록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폭력 삭제 전담반 인력과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아켓 사업자의 의무 조치를 마련해 불법 촬영물 유통도 뿌리를 뽑는다. 심 후보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앱에 대한 등록을 일시 중단, 영구 차단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을 활용한 수익은 끝까지 몰수·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완전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연예인이나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 수입과 판매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채팅앱 등 기술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심상정은 삶 자체가 페미니즘"이라며 "이제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관계의 정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25 14: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