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여자친구가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었다고 주장하며 수억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한 달 전 방송사에도 제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40대 남성 A씨로부터 '현 한국 축구 대표 유럽파 선수'라고만 밝힌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여자친구 휴대폰에서 우연찮게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카톡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가지고 있다. 고액이 오간 캡처 화면과 자필로 작성된 비밀 유지 각서, 두 사람이 지장까지 찍은 문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친구에 뭐냐고 물었더니 낙태를 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일이 터진 건 작년 6월”이라며 "국대라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어이가 없어서 그런다. 우리나라에서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인데, 솔직히 둘 다 그냥 X 먹으라고 제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내가 (지난 2~3월께) 비밀 유지 각서 때문에 (손흥민) 에이전시와 통화를 했다. 기한 없이 배상액은 30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다”며 “각서 내용이 변경이 안 되면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까 봐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에이전시 측은 ‘유출하면 고소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손흥민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언론사에 제보해 놨다" "일단은 내가 다 막아놨지만 내가 말만 하면 다 터진다" 등의 말을 하며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사건반장 뿐 아니라 몇몇 기자에게도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 있다. 익명보장 및 사례금(금액 남겨주세요) 가능하시면 메일 남겨 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A씨는 '사건반장' 제작진이 증거를 요청하자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수개월간 협박에 시달리다 손흥민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손흥민이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고 하면서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남성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남성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임신이 사실인지, 손흥민의 아이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성 측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낙태 종용 등의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공갈 혐의)과 40대 남성 A씨(공갈미수 혐의)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18 10:17:20[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간 분쟁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활용했다는 고려아연측의 주장에 MBK파트너스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다. 특정 오너(주인)가 없는 일반적인 금융지주계 금융회사와 달리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특정 오너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의혹이 발발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및 고려아연 기업가치를 전망하는 112페이지 미공개 컨설팅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해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2년 전부터 고려아연 신규 투자를 검토했다. 이에 당시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았지만 최종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MBK와 고려아연의 이 비밀유지계약은 지난 5월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이와 함께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MBK의 업무 집행이 자본시장법 제54조가 금지하는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참여한 ‘바이아웃’ 부문은 2년 전 ‘스페셜 시튜에이션스(SS)’ 부문의 고려아연 투자 검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수차례 공개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 측에서 악의적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바이아웃’ 부문과 소수지분 투자나 사모대출, 전환사채(CB) 투자 등을 하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차이니스 월’로 구분돼 내부 정보 교류 자체가 엄격하게 차단돼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 활동 역시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된다.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 프로세스인 투자심의위원회도 서로 별도로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는 “‘스페셜 시튜에이션스’ 부문이 2년 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사적 친분으로 알려진 관계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안 건은 투자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실무단에서 사장됐다”며 “전혀 다른 투자 부문이 2년 전에 받은 컨설팅 자료를 공개매수에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인지, 고려아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의 수장은 김병주(마이클 병주 킴) 회장이다. 최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과 사모펀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만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뿐만 아니라,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이슈, KCGI의 DB하이텍 투자, 하이브 투자 사례 등이 언급된 바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2-16 07:49:17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넘겨받은 비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하고 시장 안정을 해친 것으로 의심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상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는 과거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에는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예상 매출액 등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중요 정보들이 담겼는데 MBK 측이 이를 활용해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정보를 활용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진정서에 MBK 측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담겼다"며 "앞서 MBK는 비밀 정보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월'이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확인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 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2-15 18:07:18[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의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MBK 측이 과거 고려아연으로부터 넘겨받은 비밀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하고 시장 안정을 해친 것으로 의심돼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상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 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고려아연는 과거 MBK에 넘긴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 관련 자료에는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 전망, 예상 매출액 등 외부에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중요 정보들이 담겼는데 MBK 측이 이를 활용해 고려아연에 대한 1주당 최대(적정) 금액을 평가하고, 이 사건 비밀정보를 활용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판단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진정서에 MBK 측이 그동안 내놓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도 담겼다"며 "앞서 MBK는 비밀 정보를 취득한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부문과 고려아연 적대적 M&A를 진행하는 바이아웃 부문 간 정보 교류 차단 장치인 '차이니즈월'이 작동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확인 결과 과거 MBK가 일본의 아코디아 골프 뿐 아니라, 중국 렌트카 업체 CAR를 인수할 당시에도 바이아웃과 스페셜시튜에이션스 두 부문이 공동으로 투자 활동에 관여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MBK의 업무와 재산상황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사에 나서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13항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해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2-15 15:37:52[파이낸셜뉴스] 로펌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잇따르자 의뢰인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법조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국내에도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선 ACP를 도입해 의뢰인과 변호사간 서면교신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거나, 압수 대상물에서도 일부 보호대상물을 지정해 제외토록 하고 있다. 잇따르는 압색..."거부 어려워"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현직 경찰 수사관이 이 법무법인이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2년 12월에는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대형 로펌에 대한 강제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강제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들의 민감 정보까지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잘못하면 로펌도 압수수색도 하고 처벌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의뢰인들의 정보가 완전히 보호될 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수사기관이 방대한 자료를 가져가는 것만으로 의뢰인들이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 대부분의 자료는 디지털 파일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1~4번 물건을 가져가라고 적혀있어도,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1~10번까지 가져가서 나머지를 돌려주는 식"이라며 “수사 관행 등 실무도 함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일정 부분 보장된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변호사, 변리사 등에 대해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 보장이 어렵다는게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데이터화 된 사건 정보나 서류 등이 법에서 규정한 ‘물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실무적으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비밀보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형사소송법이 변호사 등 직무상 비밀 취급 주체에 대한 압수 시에 압수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사 주체 및 보호대상이 협소하고 행사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그 활용에 제약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 "ACP는 국민 권리"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ACP를 법제화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사 등이 나눈 서면 교신 및 업무 관련 기록 등에 대한 압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ACP를 인정해 변호사가 압수 대상물에서 보호 대상물에 대한 제외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ACP의 법제화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ACP는 결국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 상당히 낙후된 것이라고 본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축 중의 하나가 변호사 제도인데, 수사기관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ACP 도입은 어디까지나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1 14:34:08[파이낸셜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전 축구선수이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박주호에게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9일 “박주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며 폭로한 것은 비밀유지서약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자신을 제외한 많은 위원들의 그간의 노력을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호는 지난 2월 20일 정해성 감독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강화위 위원을 맡아 약 다섯 달 동안 차기 사령탑을 찾는 작업에 참여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축구협회와 전력강화위 위원 활동과 관련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본 회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축구협회가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8일 박주호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올라온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에서 박주호는 “국내 감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라며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적인 흐름은 홍명보 감독을 임명하자는 식으로 흘러갔다”라며 “회의를 하는 5개월이 국내 감독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 같았다”고 했다. 박주호는"임시감독 선임 땐 전력강화위원들 투표로 정하기도 했다"라며 "다수결로 어떻게 감독을 정합니까. 안 그래요? 아무 의견 교환 없이 그냥 투표를 진행한 적이 몇 번 있었다"고 폭로했다. 끝으로 "지난 5개월이 허무하다. 전력강화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박 위원의 폭로 내용은 일부 근거가 없는 주장이거나 외국인 감독을 원했던 자신의 시각에서 왜곡되게 현실을 인식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축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한 바와 다른 결과에 대해 놀라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내 예상이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절차가 아니다'라는 것은 위원으로서 바른 언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호가) 전력강화위원회 활동과 감독 선임 과정을 자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한바, 이것이 언론과 대중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09 22:27:09[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유럽연합 의약품 규제 당국이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25일(현지시간)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EMA)와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와 EMA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 차관과 EMA의 이머 쿡 청장을 만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6 09:18:58[파이낸셜뉴스]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이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협은 ACP 등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입법 제안할 계획이다. 변협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정책제안단은 총선을 앞두고 발족한 조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질서 유지, 법률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각 정당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변협은 ACP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뤄진 의사소통에 관한 사실이나 자료가 법정에 제출 또는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다. 법무법인이나 기업 법무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변호사 사무실을 수사한다면 결국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자료 수집원이자 끄나풀이 되는데, 국민 누가 이를 원하겠냐"며 "(ACP는)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도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중 한국만 ACP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철수 공동단장은 "변호사는 아무런 무기가 없는 상황에 압수수색 등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대응해야 한다"며 "위증교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 같다"고 말했다. 증거개시절차(디스커버리)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개시 전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 등을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영 변협 제1정무이사는 "예컨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제조사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와 자료가 한쪽에 편중될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외에도 △변호사 중심의 인공지능(AI) 구축 △법조인접직역 통합 및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로스쿨 과정 다양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 △기업공개(IPO) 법률실사 의무화 등에 대한 입법을 제안했다. 현재 변협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을 공모를 받고 있다. 내달 총선 전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 이후 국회가 구성되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적극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3-06 15:23:36[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차 등에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자동차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면서 기술자료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부품 개발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수급사업자만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게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성우하이텍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는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성우하이텍이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징구한 ‘보안서약서’에서 확인된다.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성우하이텍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공법계획서 총 146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2019년 부당특약 고시 제정 이후 기술자료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28 09:17:54[파이낸셜뉴스] 공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과 4억87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과 공무원인 A씨는 도로개설공사 관련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노선계획안, 편입 토지 보상시점, 보상금액 등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보상금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이를 알지 못하는 보상 예정 부동산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각각 3억3000만원과 1억9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부인과 조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상계획 공고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A씨가 알게 된 정보가 비밀성이 상실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보상계획 등이 공고된 만큼 일반인에게 제공된 정보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엔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상계획 공고에 의해 비밀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79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문 등에는 세부내용이 생략돼 해당 토지가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추징금 오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8700만원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A씨는 보상계획이 공고된 직후 매수가 가능한 토지를 물색했고, 의뢰되지 않았음에도 매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등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06 10: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