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마라도와 우도·추자도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와 비바리뱀·나팔고둥 등 13종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 제주도는 해양도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7년 10월3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5일 제주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서 발견된 희귀생물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자원조사는 도가 국립공원연구원에 요청해 제주시 2지역(추자해양도립공원·우도해양도립공원)과 서귀포시 3지역(서귀포해양도립공원·마라해양도립공원·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 총 5곳에서 육상 7분야·해양 9분야·인문 5분야 총 21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추자해양도립공원 1274종, 우도해양도립공원 989종,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772종, 서귀포해양도립공원 1365종, 마라해양도립공원 1475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매·비바리뱀·나팔고둥 3종과 Ⅱ급인 흑비둘기· 섬개개비·맹꽁이·그물공말·해송·흰수지맨드라미·밤수지맨드라미·자색수지맨드라미·검붉은수지맨드라미·별혹산호·금빛나팔돌산호·측맵시산호·둔한진총산호 등 13종이 확인됐다.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선 대형 수지맨드라미류 군집이 처음 확인됐다.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2008년 9월 제주 해양도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자연자원조사를 통해 도내 해양도립공원이 아열대성해양생물의 핵심 서식지임을 밝히는 계기가 됐다"며 "국립공원공단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관리 방법을 제주 해양도립공원에 적용함으로써 공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12-05 14:51:52[제주=좌승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계획지구 주변에 비바리뱀(Sibynophis collaris)을 포함해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다. 용역 결과 식물상은 75과 201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분야는 포유류 3과 3종, 조류 26과 58종, 양서·파충류 6과 8종, 곤충류 46과 106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양서·파충류 가운데는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이 계획지구 인근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바리뱀은 1981년 한라산 성판악 사라오름 부근에서 처음 발견됐다. 제주도에서만 서식하는 개체수가 매우 적은 희귀종으로 알려져 있다. 비바리뱀과 함께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저어새·큰기러기·물수리·황조롱이 등 4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 다만 제2공항 건설사업이 예정지 주변 용암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용역진은 제2공항 예정지 내 문화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의 분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현장 육안조사를 통해 지표상에서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109개 지점에서 동굴지질을 조사했다. 하지만 동굴 입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며, 도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동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 천연기념물인 수산동굴을 비롯해 공젱이굴·모남굴·신방굴·서궁굴 등 기존 동굴 10곳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단체에서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온 수산동굴의 경우 거리상 예정지와 1km가 넘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해 제2공항 반대 단체에선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번 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내 특별지원사무소와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2곳에서 공람을 진행하고, 주민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초안 공람에 따른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7-03 14:45:38[제주=좌승훈 기자] 5·16 도로를 타고 성판악을 지나 남원읍 한남리 동수악(東水岳·표고 700m)으로 간다. 동수악은 산정 화구호가 있는 오름이다. 동수악은 5·16도로 숲 터널 중간쯤에서 15분가량 걸어 들어가야 한다. 제멋대로 자란 나무. 하지만 상관없다. 높고 낮음, 입체와 평면, 다정다감. 동수악으로 가는 길은 곱고 한적하다. 숲을 어슬렁거리는 노루도 곧잘 만날 수 있다. 동수악은 특히 제주의 식생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왜 그럴까? 동수악에서는 지금 산지성 육상식물과 습지식물의 영역싸움이 한창이다. 하지만 내륙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습지식물의 분포역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 살아있는 자연 교과서…식생 변천 연구 길잡이 제주의 오름은 분화구·화산탄·쇄설물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이며, 곤충과 야생식물의 집이다.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 오름은 오랜 세월을 두고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화산재가 쌓여 이루어진 중산간지대의 '작은 한라산'이다. 크건 작건 꼭대기에 분화구(굼부리)가 패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수악은 한라산 식물상 변화를 밝혀줄 열쇠를 쥐고 있는 이탄층(泥炭層)이 가장 잘 발달해 있다. 습지 밑을 파면, 금방이라도 수백 년·수천 년 전의 식물 화석이 나온다. 동수악 못 둘레는 약 220m. 작은 운동장만한 못이다. 못 바닥은 육지식물과 습지식물이 ‘네 땅 내 땅’을 사이좋게 나눈 듯, 군락 경계선을 뚜렷이 나타냈다. 최근 비가 많이 내린 탓일까? 마른 수초로 덮여 누르스름한 못 바닥은 한발 내디딜 때마다 푹푹 빠질 정도로 물이 흥건하다. 장마 때면, 특히 물이 많아 한라산 그림자가 물에 비치기도 한다. 신비한 매력을 뽐낸다. ■ 수악(水岳)·수봉(水峰)·수정악(水頂岳)…기우제 효험 조선시대 중기 인문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수악(水岳)으로 표기했다. 아울러 “오름 정상에 용추(龍湫)가 있는데,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라고 돼 있다. 또 수악(水岳, 탐라지), 수봉(水峰, 제주군읍지), 수정악(水頂岳, 정의읍지), '수악(水岳, 조선지지자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래 화구에 물이 있어서 '수악'이라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륙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습지의 가장자리 기저층에 토사가 계속 유입되면서 머지않아 수년 내 내륙화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습지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기에 동수악 화구호는 앞으로도 희소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 ■ “맑은 날, 호수 끝에 서면 백록담의 긴 그림자가”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를 따라 사라오름으로 간다. 평일이어서 길은 한적했다. 길은 평탄하다. 하지만 얼치기 산꾼에게는 좀 독특하고 고생길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다. 묵상에 잠긴 등산 길.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던 지난여름의 피서객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그 조용함. 지그시 눈을 감는다. 나무들이 옹송그리고 있는 가을 숲. 나무들은 한 장의 그리운 편지가 된다. 지난 계절의 밀린 생각들을 가을바람에 다 풀어낸다. 2시간정도 걸었을까. 사라오름 대피소(5.6km)가 나온다. 조금 더 가면 왼쪽에 사라악 약수라는 샘물과 함께 야트막한 오름이 나온다. 사라오름이다. 세숫대야처럼 생긴 화구호는 2011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 83호로 지정됐다. 고통 끝에 맛보는 황홀함. 비명을 지르고픈 경이로운 풍광이 펼쳐진다.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와 최근 잇단 태풍(바비·마이삭·하이선)에 만수(滿水)가 된 화구호는 넉넉하다. 가슴이 꽉 찬 느낌이다. 맑은 날 한라산 사라오름 호수의 끝에 서면, 백록담 그림자가 길게 펼쳐진다. 표고 1324m로, 한라산 백록담에서 내려다 보면, 물가메왓(소백록담, 1700m)·사라오름(1324m)·물장올(937m)·동수악(700m)·어승생악(1169m)·1100습지(1100m) 순으로 고산습지가 눈에 들어온다. 이 가운데 한라산 왕관릉에서 동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숲속에 숨어있는 물메기왓은 능선이 함몰된 형태를 띠고 있다. 오름 분화구 중에서는 사라오름 화구호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 화구호 둘레는 약 250m가량 된다. 오름의 정상부는 5m 내외의 붉은 화산탄 층이 노출돼 있다. 장석 반점이 많은 현무암질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오름 동북쪽 계곡에서는 생수가 솟는다. 성판악 등산로에 있는 '사라악 약수'의 근원이다. 지난 1999년 제주연구원이 조사한 한라산 고지대 용천수 현황을 보면 ‘강수량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만, 이곳에서 하루 평균 50만ℓ의 물이 용출된다’고 돼 있다. ■ 사람들은 죽어서 이곳에 묻히기를 갈망했다 사라오름은 또 제주도 6대 명혈 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당자리로 알려져 있다. 제1혈은 신(神)이 내린 명혈지(明穴地)로 손꼽히는 ‘사라혈’이다. 제주의 6대 음택혈(陰宅穴) 중 으뜸으로 쳤다. 여러 기의 무덤도 확인된다. 산의 형국이 마치 힘찬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는 생사축와형(生蛇逐蛙形) 형상으로 천지의 기운을 품은 기운이 빼어난 곳이라고 한다. 멀리 ‘흙붉은오름’ ‘성널오름’ ‘논고오름’ ‘동수악’도 눈에 들어온다.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2010년 4억700만원을 들여 성판악 등산로에서 사라오름에 이르는 387m의 탐방로를 목재로 정비하고 전망대도 세웠다. 특히 1982년 사라오름 잡목림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이 발견된 보고가 있다. 제주도에서 처음 잡힌 게 암컷 어린 개체였기 때문에 제주어로 처녀를 상징하는 ‘비바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사라오름 화구호는 겨울이면 또 다른 변신을 한다. 겨울의 화구호는 거대한 아이스링크장을 방불케 한다. 고지 1300m의 꽁꽁 언 호수와 은빛세상 또한 장관이어서 많은 등산 매니아들이 “겨울이 진짜”라며 이곳을 찾는다. 영주 10경의 하나인 녹담만설(鹿潭晩雪)의 유혹도 벗어날 수 없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0-13 23:54:19[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22일 곶자왈 훼손 논란이 불거진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환경단체와 함께 공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 379만2049㎡ 중 76.5% 수준인 289만9380㎡이 1단계로 준공돼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KIS 제주)와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NLCS 제주),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BHA),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aint Johnsbury Academy Jeju·SJA 제주)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이어 현재 잔여부지 26만3534㎡를 대상으로 2단계 도시 조성을 위해 6억5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와 건설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JDC는 이에 대해 “2013년 환경단체들과 공동 조사를 추진해 해당 사업예정지 내 원형보전지역 면적을 당초 50.5%에서 70.5%로 대폭 확대했고, 도시조성지역 면적을 49.5%에서 29.5%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이 만들어져 있다”면서 “2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환경단체들과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21일부터 7월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업부지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 내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종으로 지정된 백서향나무·밤일엽·섬오갈피나무와 제주특산식물인 왕초피가 서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개가시나무의 서식지를 비롯해 동·식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과 2급인 긴꼬리딱새·솔잎란이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생태계 4-2등급(잡목지·초지)이 대부분이었던 사업부지가 지금은 자연림에 가까운 우수한 숲 환경으로 변했다”면서 “따라서 해당 곶자왈 지역이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개발 사업 부지로서 적합한 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도 22일 성명을 내고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외국대학 설립과 국제학교 추가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4곳의 평균 학생 충원율은 70%에 불과하다”며 “해외 유학 수요 감소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JDC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 국제학교 3곳을 관리하고 있지만, 누적 부채액이 6000억원, 자본 잠식율이 400%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JDC는 외국 본교에 꼬박꼬박 로열티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학교 설립·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대림 JDC 이사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약속한 ‘영리대학 설립 중단’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22 16:39:10[제주=좌승훈 기자] 삼나무숲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대천~송당, 지방도 1112호선) 확장공사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비롯해 팔색조·긴꼬리딱새와 제주 고유종인 제주풍뎅이·제주멋쟁이딱정벌레·제주홍단딱정벌레,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두견이가 발견됐다. 환경단체인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10일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 대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6월 집중조사에 이어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추가 조사의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조사단을 파견했으며, 지난 4~5일 선조사법과 정점조사법을 모두 사용해 비자림로 공사 전 구간을 조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중 두점박이사슴벌레는 국내에서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며, 현재 개체 수가 적어 환경부의 주도로 증식 복원 중인 희귀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접 지역에선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조사에 서 발견됐던 팔색조의 번식 둥지 1개와 빈 둥지 다수를 관찰했으며, 긴꼬리딱새·두견이 또한 각각 9개체·12개체를 발견해 희귀종으로 알려진 새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과 이번 7월 조사는 단 2회의 조사임에도 수많은 희귀종이 비자림로 주변에 서식하고 있어 더 오랜 기간 정밀 조사를 수행한다면 훨씬 풍부한 생물상을 발견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며 거듭 확장공사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에 멸종위기 야생조류(팔색조)와 천연기념물(황조롱이), 희귀식물(붓순나무) 등이 발견되면서 정밀조사를 위해 지난 5월 31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7-10 20:02:10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과 분석을 통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에도 이번 평가서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과 입지 타당성 검토가 누락됐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분석 결과 전문이다.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결과 I. 사업개요 ◦ 계획명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 계획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계획수립기관·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 협의기관 : 환경부 ◦ 사업기간 : 2017년∼2025년 ◦ 목표연도 : 2055년 ◦ 계획내용 - 활주로 운영등급 : 정밀계기비행 - 총사업비 : 약 4조 8,700억원(예비타당성 기준) - 면적 : 약 5,000,000㎡ - 항공기 수요인구 : 연간 1,992만명(2055년 기준) II. 초안 검토 내용 1. 계획의 적정성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수립시 대안설정·분석을 통하여 계획의 적정성·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볼 때 초안은 근본적으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었다고 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평가서에서는 대안검토의 종류 중에 ‘계획비교’, ‘수단·방법’, ‘입지조정’ 등 3가지를 선정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검토로 일관하고 있음. 1) 입지에 대한 비교·검토 부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환경부 및 영상강유역 환경청의 심의의견인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한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평가서에는 기존 논란이 된 사타용역 결과를 그대로 인용 반영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검토는 전혀 없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타당성검토를 실시한 제주공항 확장대안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 입지 대안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라'는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하였으나, 제주공항 확장대안의 경우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 실린 하나의 대안만을 요약하였을 뿐임. ◦ 그러나 이미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를 통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권고안을 포함하여 제주공항 용량증대를 위한 여러 대안들이 검토되었음이 확인되었음. ◦ 특히 ADPI는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를 교차활주로로 활용하는 대안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4,560만명)를 충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명시하였음. ◦ 더구나 ADPI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외국 전문기관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여 과업을 분담 수행해야 한다’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선정되어 과업을 분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ADPI의 연구결과와 제안은 적절한 검토과정도 없이 배제되고 사전타당성 최종보고서에도 누락된 사실이 검토위원회를 통해 밝혀짐. ◦ 더구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장기수요(연간 이용객 4,560만명, 운항횟수 29.9만회)에 비해 수요예측 자체가 현저하게 축소되었음을 고려할 때 제주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점을 반영해야 함. ◦ 기본계획에서는 장기 수요(2055년 기준)를 연간 이용객 4,108만명, 운항횟수 25.7만회로 예측하고 있는 바, 이는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제2공항 건설 이전 2025년까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주공항 용량증대 방안(단기-2 확충방안)에서 설정한 연간 운항횟수 25.9만회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임. ◦ 더욱이 기본계획의 연간 운항횟수는 공항부문 예비타당성 지침에 따른 지난 5년간의 평균 탑승객 수(170명)보다 훨씬 적은 회당 161명의 평균 탑승객을 상정하여 운항횟수가 과다 산정된 것임. ◦ 제주공항의 용량증대 대안을 실행할 경우,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진이 제시한 연간 236,000회 운항으로도 4,000만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장기수요에 근접함. ◦ 최근 몇 년간 제주도 관광객 수의 추세를 볼 때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타당한지도 의문임. 특히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2045년 이후 수요 정체 또는 감소를 예측했고, 실제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고려할 때 감소 가능성이 높은데, 연간 이용객이 2045년 3,900만명에서 2055년 4,108만명으로 증가한다는 기본계획의 예측을 신뢰하기 어려움. 2) 계획의 비교, 수단·방법에 대한 비교·분석 부실 ◦ 평가서는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45p)에서 개발기본계획 수립시(Action) 및 미수립시(No Action)에 따른 비교·분석을 하면서 평가서는 맞춰놓은 답처럼 계획 수립시의 타당성만을 강조하고 있음. ◦ 계획의 비교에 따른 대안별 세부 평가에서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내용 및 근거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고 있음.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 공간 확보 여부’,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 여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서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식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음. ◦ 수단·방법 비교의 경우는 대안1안~대안6안까지 제시하여 비교·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안1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음. 대안2~대안6을 설정한 근거도 없음. 2. 입지의 타당성 1) 평가 대상지역 설정(공간적 범위)의 부실 ◦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을 보면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를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을 평가하고,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0km까지를 조류 조사, 그리고 철새도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영향범위를 매우 소극적으로 축소하여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것임. ◦ 국토부가 최근 시행한 사업들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의 공간적 평가범위 설정 보면, -‘흑산공항 건설사업’(2015.10)의 경우 계획지구로부터 2km, -‘울릉공항 건설사업’(2015.04)의 경우 계획지구로부터 2km,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초안)’(2018.12)의 경우 계획지구에서 2km까지 조사했고, 김해공항으로부터 12km 떨어진 낙동강 하구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함.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2015.06)의 경우 계획노선 및 주변 1km로,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만이 아니라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수환경 보전 등 자연환경 조사항목의 설정기준이 매우 낮게 기준을 잡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음. ◦ 대기질의 경우 평가범위를 보면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km에 불과함. ◦ ‘흑산공항 건설사업’,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5km까지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 소음·진동 분야에서 공사시 평가범위를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로 잡고 있음. ◦ 하지만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공사시 영향예상지역으로 1km 이격된 거리까지 잡고 있음. ◦ 더욱이 제2공항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온평리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는 600여m에 불과해 자연환경 조사내용에 해양생태환경도 포함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있음. 2) 대상지역 조사시기와 횟수(시간적 범위)의 부실 ◦ 평가서에서 제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1차 현지조사 : 2017년 09월 18∼19일(전 분류군) -2차 현지조사 : 2018년 01월 13∼15일(동계조류 : 하도리.오조리 철새도래지) -3차 현지조사 : 2018년 02월 06∼08일(동계조류 : 하도리.종달리.오조리 철새도래지 및 성산-남원 해안) -4차 현지조사 : 2019년 05월 21∼22일(식생추가)로, ◦ 2차·3차 동계 조류조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계획지구 및 영향범위 내 생태환경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하며, 이 중 4차 조사는 식생조사를 추가한 것이어서 결국 조류를 제외한 동물상 조사는 1차례, 식물상 조사는 2차례에 불과함. ◦ 특히 동·식물상의 분포가 가장 활발한 하계조사는 누락되어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개최날짜는 2019년 5월 7일이었음. 이날 회의에서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을 정하게 되는데 동·식물상 조사는 3차 조사까지 끝난 상황이었음. 이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결정사항이 반영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옴. ◦ 졸속·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환경부,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은 심의의견으로 평가범위를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 설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미 매우 낮은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거의 끝마친 상황이었음. [조류 조사결과] ◦ 평가서에서 2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19종(멸종위기종 큰기러기 확인), 오조리 17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 확인했고, 3차 현지조사 결과 하도리 25종(멸종위기종 물수리 확인), 종달리 22종, 오조리 41종(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저어새,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확인), 성산-남원 해안 18종(법정보호종 확인 안됨) 확인함.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책자의 조사결과를 보면 2019년 1월 하도리에서 관찰된 종수는 48종이었고, 이중에 멸종위기 I급 저어새와 매, II급인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 4종이 확인됨. 또한 2018년 12월 성산-남원 해안에서는 37종이 관찰되었고, 이 중에 매와 물수리 2종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됨. ◦ 확인된 조류의 종수가 환경부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법이나 조사내용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조류인 경우 문헌조사 결과 17종의 법정보호종이 분포하고 있음. 이중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두견, 긴꼬리딱새인 경우는 육상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종임. 이 10종 중 현지조사에서는 황조롱이 1종만 확인됐음. ◦ 이는 철새도래지 등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한 조류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됨. 조류조사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오름 등 육상산림 지역을 포함한 조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임. [양서·파충류 조사결과] ◦ 생태환경 분야의 조사가 총 4차례였지만 동물상 조사는 조류를 제외하면 1차례에 불과해 조사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음. ◦ 양서·파충류의 경우 현지조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것은 4종에 불과함. ◦ 문헌조사에서 계획지구 인근에서 법정보호종이 비바리뱀 서식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시간적 범위설정은 너무나 미약함. ◦ 비바리뱀의 경우는 관찰빈도가 가장 높은 5월∼7월 초순경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었음. ◦ 또한 장마철 맹꽁이의 출현 가능성이 높지만 이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음. [곤충 조사결과] ◦ 곤충인 경우도 2017년 9월 18일과 19일 1회의 조사로 끝내고 있음. 곤충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봄과 여름철을 지나 가을 조사 1회로 결과물을 제출한 것도 형식적인 조사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 판단됨. ◦ 문헌조사에 의하면 법정보호종인 수염풍뎅이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본 평가서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지 않음에 대한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려움. 3) 조류충돌가능성(Bird Strike) 분석의 문제 ◦ 철새의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 미만으로 둬 항공기와 충돌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철새는 종류에 따라 이동 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며, 철새 외에 텃새와 고도 비행을 하는 맹금류 등의 비행행태 등을 간과하고 있음. ◦ 제시한 대안 중에 선정된 대안1을 분석하면서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내에 있는 하도리 철새도래지만을 놓고 조류충돌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음. ◦ 월동을 위해 내려온 겨울철새들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넓게 비행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 위치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밖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면 영향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하는 것이 맞음. ◦ 따라서 하도리 외에도 종달리 해안,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의 철새도래지와 오름 및 초지 등 육상산림지역도 함께 분석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있음. ◦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협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2013.4. 시행)’에 의하면 공항주변 반경 13㎞ 내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시설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제25조). 그리고 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를 위해 잔디 재배, 양돈장, 과수원,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승마연습장, 장터, 야외극장, 드라이브인 음식점, 식품가공공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같은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제27조). (별첨자료 1.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별첨자료 2. 공항안전운영기준 참조) ◦ 본 평가서에는 계획지구 주변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적어도 공항 주변 반경 13㎞ 내의 현황 조사에 따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입지 타당성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 기존 FAA 규정이 아닌 국토부 고시 규정으로조차 평가하지 않음. 4)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의 문제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굴조사는 문헌자료, 주민 인터뷰 및 제보, 현장 육안조사(동굴지질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이는 기존에 알려진 동굴 위주의 조사에 그치는 한계를 보임. 신규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음. ◦ 용암동굴을 만드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의 특징인 튜물러스, 숨골 등이 109곳이나 대량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곳 지대가 용암동굴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므로 이 지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됨. ◦ 동굴입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조사에 실패하였다는 ‘꿰버덕들굴’의 경우를 보면, 동굴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보이고 있음 ◦ 특히 109곳의 투물러스(tumulus)와 함몰지, 숨골 등 투수성 지질구조가 조사를 통해서 발견됨. 이 지역이 하천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홍수피해가 없는 것은 이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이유임. ◦ 이에 대한 방안으로 되메우기(매몰)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곳의 투수성 지질구조를 되메우기 할 경우 강우 시 숨골 등을 통하여 빗물이 지하로 흡수되는 것이 유일한 빗물 흐름이므로 심각한 물난리가 예상됨. 5) 하수처리계획의 부실 ◦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4,069㎥/일로 계획지구 내 하수처리시설(4,100㎥/일)을 통해 자체처리 계획함. ◦ 하수 자체처리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하수발생예측량 4,069㎥/일에 대하여 하수처리시설용량 4,100ton/일 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포화 용량인 80% 넘어 거의 100%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첨두시 하수처리가 불가능함.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대상지역·항목·범위 등의 설정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주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매우 중요함. ◦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성원 총 9인중에 공무원이 5명이고, 나머지 4명 중에 교통 전문가 1명, 주민대표 1명, 환경전문가 2명임. ◦ 하지만 협의회 회의 당시 환경전문가 2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분야는 환경부 협의기관 담당자 1명뿐이었음. ◦ 결국 본 계획지구의 협의회는 환경분야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협의회 심의가 이루어지는 졸속 운영의 문제가 있음. ◦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은 총 11명 중에 공무원을 제외한 환경분야 전문가는 5명이 참여를 했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서 (사)제주참여환경연대가 추천한 전문가로 협의회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단체의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을 위반함.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9-07-09 11: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