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자 허공에 비비탄총을 쏘며 50대 여성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후 3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한 음식점 앞 골목에서 허공에 비비탄총을 쏘며 50대 여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로부터 '이중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비비탄총을 꺼냈다. 이후 A씨는 야구 방망이도 꺼내 들려고 했으나 B씨의 제지로 이를 실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다행히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직폭력배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9 07:17:09[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놀이터에서 떠든다며 어린이들에게 비비탄총을 발사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황운서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가질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절실한 상태이고, 피고인도 계속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11세) 군과 C(9세) 군 등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수회 발사했다. 그 결과 C군 좌측 관자놀이 부분을 맞히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5 07:42:08[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하며 옆 차에 비비탄을 쏜 40대 남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4일 밤 9시 30분께 통영대전고속도로 남대전IC 부근에서 1차로에 주행중이던 B씨 차량에 비비탄 여러 발을 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의 차량은 추월 문제로 서로 상향등을 켜며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 뒤를 상향등을 켜며 차선을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뒤쫓다 앞으로 급하게 추월해 끼어들었다. 이에 B씨가 다시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다시 옆 차선으로 이동해 속도를 늦춰 나란히 달리다 B씨가 A씨에게 항의를 위해 창문을 내린 순간에 비비탄 20여발을 쏴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C씨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가해 차량을 뒤쫓아 고속도로 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차량에서 가스식 비비탄 총과 총알 3000여개, 휴대용 가스통 등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차량이 추월 차선인 1차선에서 속도를 내지 않고 비키지 않아 화가 났다"며 "비비탄 총은 취미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6-26 10:35:33【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이유 없이 여성을 노려 비비탄 총을 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차를 타고 익산시 영등동 일대를 돌며 길을 지나는 여성의 팔과 다리 등에 비비탄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40~50㎝ 길이의 비비탄 소총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을 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반응이 더 크다보니 여성만 골라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파악된 피해자 20여 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3-18 13:44:13한 학원강사가 수업 중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을 때리고 괴롭히는 등 학대를 일삼아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0대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학원강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올해 2~4월 광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수업 도중 B군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부모가 CCTV 등을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는 54차례에 걸쳐 A씨가 B군을 수업 도중 학대한 범행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업 도중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군 손목을 억지로 꺾거나 다리 사이를 발로 밟는가 하면 장난감 총으로 비비탄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괴롭힌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A씨는 "장난이 심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30 08:48:28[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서랍장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해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 23kg에서 25kg으로 상향했다.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한 것으로 25kg은 국내 5세 남자아이 상위 5%에 해당한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에는 탄소강재 등 특정 소재 날만 사용토록 했는데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경도 기준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경도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 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비비탄총은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안전기준 시행시기는 비비탄총은 3월 1일부터, 휴댕용 예초기 날은 내년 3월 3일부터, 서랑장은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3-02 14:05:29[파이낸셜뉴스] 시중에 유통되는 비비탄총이 간단한 개조만으로 인명살상이 가능한 파괴력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탄총이 불법개조된 사실을 알고 구매한 경우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6개 제품이 간단한 개조로 안전기준 허용치(0.2J)를 약 2~7배 초과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비비탄총 파괴력 기준치는 미국·중국·일본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해 해외제품들은 탄속 제한장치를 부착해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장치를 바늘, 소형드라이버 등으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예 사업자가 제한장치를 제거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제한장치를 제거했을 때 가장 큰 파괴력을 지닌 제품은 MB03 저격총으로 조사됐다. 1.49J의 파괴력을 지녀 기준치를 7.5배나 초과했다. 이는 1m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A4용지 40장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위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흔히 비비탄총에 쓰는 플라스틱 탄환을 써도 몸에 피멍이 들 수 있고, 쇠구슬탄을 사용하면 살상능력을 갖춘 수준"이라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수입산 비비탄총 구매시 탄속 제한장치 설치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소비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한장치를 제거한 비비탄총과 같은 `모의총포`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01-08 15:33:02[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비비탄총이 최대 7배까지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 중 6개 제품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안전기준 허용치의 약 2~7배에 이르는 탄환 파괴력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 비비탄총 등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 등을 삽입해 발사 압력을 제한하는 방식과 탄환이 강하게 발사되도록 기능하는 부품 일부를 제거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발사 압력을 제한한다. 다만 전자의 방식은 바늘, 소형 드라이버를 통해 파워브레이크 등을 간단히 제거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해당 부품을 시중에서 구매할 경우 손쉽게 운동에너지 증폭이 가능하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들의 경우에도 이처럼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사업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만 이는 국내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원 측은 “1개 제품의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을 지닌 상태의 제품을 판매한 것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도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것,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수입 #비비탄총 #한국소비자원 e콘텐츠부
2020-01-08 10:01:33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이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고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천의 모 고등학교의 전 여자축구부 감독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고소장이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고교 여자축구계에서 유능한 감독으로 평가 받아왔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잦은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전 축구부원 B씨는 “자기(감독)가 기분이 좋으면 장난이라며 축구부원들에게 비비탄 총을 쐈다. 도망쳐도 따라다니면서 쐈다”며 “폭언과 성희롱적 발언도 자주했다. 한밤중에도 감독님이 체했다고 소리지르면 가서 4~5명씩 붙어 안마를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한체육회에서 받은 장학금 100만원 가운데 절반 가량을 축구부를 위해 쓰라며 강요하며 가져갔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에 적힌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하는 감독을 통제하는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체육계의 고질적인 가혹행위를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은 YTN을 통해 “감독이 성과를 낼 경우 누구도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감독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아니다. 인식의 차이는 높은 형태의 권위 차이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감독 #고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2019-01-31 11:18:28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C.로페즈 하사(2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로페즈 하사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F 상병(22)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는 차량으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게 수차례 돌진해 매우 큰 상처를 입혔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F 상병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인격체인 사람을 향해 재미삼아 비비탄총을 쏜 것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폭행죄의 최고 벌금형인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로페즈 하사 등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차량을 몰고 다니며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총 10여발을 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경찰 검문에 불응한 채 추격전을 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 소속 임모 순경(30)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받고 있다. 로페즈 하사는 항소를 하더라도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dalee@fnnews.com 이다해 수습기자
2013-09-13 15: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