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도로의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청소장비 '크린스카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크린텍이 제조한 노면청소차 '크린스카이'는 도로청소차가 청소시 먼지를 발생시키는 재비산먼지를 절감하고, 매연과 탄소 배출이 없는 100% 전기로 작동되는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차이다. 청양군이 도입한 '크린스카이'는 적재용량인 1,200ℓ로 동급 최대 용량을 갖추고 있고, 100% 전기로 작동, 살수차 겸용 활용, 미세먼지 제어 필터 성능을 갖추고 있고, 소음이 적어 주택가, 골목길 등에서도 청결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크린스카이는 단순히 청소차가 아니라 재비산먼지를 제어하고 공기질을 개선하면서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기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가꾸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23-12-12 16:48:0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일부터 2개월간 지역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공사장은 사업장 내에 16일 동안 약 200㎡가량의 토사를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야적 면적이 100㎡이상인 골재 보관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B·C·D 골재판매 사업장에서는 200㎡이상의 골재를 야적판매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E건설현장에서는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이행조치 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과 더불어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면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없이 대기로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아 대기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5-08 09:59:1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봄철을 맞아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이 되는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역 내 건설현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2개소를 적발하고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2개소는 책임자와 법인을 각각 입건해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부 미흡한 36개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토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4-24 10:43:18【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하여 대형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도로 위 미세먼지 집중관리, 사업장·공사장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주거 속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확한 미세먼지 진단 및 알림 등 5개 분야 총 35개 과제를 추진해 봄철 초미세먼지에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봄철 황사,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 악화 및 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광명동, 철산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토목, 건축 공사장 20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공사장 지형지물에 의한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사장 상공에서 먼지 발생 의심 구간을 집중 점검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공사장에 적재된 야적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시설의 비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장 주변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현장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민원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전담 배치하여 1일 1회 이상 순찰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3-23 13:01:2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없는 상태로 도장작업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됐다. 안양시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을 하는 C업체는 금속제품의 표면을 처리하기 위해 연마기를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이 있는데도 이를 끈 상태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11월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광역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6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면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 피드백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2-14 09:56:47【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지역 수리조선 업체들이 공유수면 내에 무단 증축을 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29일 부산지역 A조선 등 13개 업체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리조선업 A조선 등 7개 업체는 중·소형선박의 수리와 건조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대(선박을 조선소로 끌어올리기 위한 레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선 등 6개 업체는 선박 수리 및 해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먼지방지 집진기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먼지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경은 불법적인 상가시설 확장은 작업장 내 안전사고와 선박의 통항 시 해저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외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2-11-29 14:46:21【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주암지구) 92만8813㎡에 대해 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될 2027년 3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주암지구는 과천동-주암동 일원에 조성돼 양재천 및 광창마을-삼부골 등 단독주택지역이 밀집된 마을과 인접해 있어 과천시는 일반 기준보다 강화된 조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과천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주암지구 공사현장 차량 통행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시공, 공사장 출입구 환경전담요원 고정 배치,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도로청소 책임제, 살수차 운행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에 있어서도 일반 공사현장보다 강화된 의무사항을 적용해 관리한다. 담당 부서는 주암지구 내 현장에 대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등 시기에는 월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을 적극 관리해 공사장 인근 주민 및 관광객이 비산먼지-소음 등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대해서도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방진-방음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11-11 08:26:2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까지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 각종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 중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접 사업장, 민원 발생 사업장이다. 점검 내용은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여부 △사업장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덮개 설치 여부 △수송 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공사장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은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시·구와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 없는 대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1-06 10:17:50【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산불발생 예방에 이어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에도 드론을 투입한다. 쾌적한 환경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안양시 관내는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으로 공사현장이 급증하면서 먼지-소음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안구에 크고 작은 공사현장이 70곳이나 된다. 동안구는 이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어 내부 접근이 어려운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드론을 띄워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 단속에 들어갔다. 담당공무원은 1일 “2019년부터 IoT를 활용해 소음과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내부와 시설 전반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드론이 이를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진벽-세륜-세차 시설 등 육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가 단속 대상이다. 작업장 살수 조치와 운반차량 덮개 설치, 공사장 주변 청소상태 및 토사유출 여부도 예외가 아니다. 드론이 촬영하는 영상은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반상태에 따라 시설개선과 작업중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동안구는 올해 들어 공사현장을 190여곳을 점검해 방지시설 미흡-소음초과 등 3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이충건 동안구청장은 “드론을 활용한 비산먼지 단속이 큰 효과를 내고 주민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드론 활용 폭을 앞으로 댜욱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6-01 09:55:2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21일 도내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1일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공사장 및 비금속물질 제조·가공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도 민생사법팀, 시·군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야적시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설치유무, 차량의 세륜·세차 또는 측면 살수 운행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스스로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2-03-21 11: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