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4월 7~1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 증인 등의 발언에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1조8000억원대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번진 이른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건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인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기일엔 두 청장이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김 전 청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후 회의에서 헌법 조문을 검토한 뒤,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군 라인의 공판도 이어진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 개입 군 간부들의 세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관위 점거 시도 등 주요 쟁점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등도 위법한 시도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계엄 관련 인물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본 재판은 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구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티메프 피해자 연합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등 피해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6 19:01:31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그 과정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탄핵소추 의결 절차 "문제없어"헌재는 4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먼저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절차적 적법성이 없기에 사건 판단에 앞서 '각하'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불성립된 이후 제419회 임시회기 중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회가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논리 역시 △당시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점에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전시·사변 등 계엄요건 안돼…국무회의 심의도 없어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이 됐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그 과정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 상황이 헌법이 명시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한 것 외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상 절차를 무시한 점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배경이 '부정선거 의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군경 동원해 국회 침탈 인정…"민주주의 부정"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도 일부 인정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 등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며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04 18:19:15[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대국민 감사문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했다. 대국민 감사문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제안 설명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문 낭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산했던 내란의 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온 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주신 국민 여러분 평화적인 투쟁은 대민 민주주의 빛으로 우리 역사 기록되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도 능히 잘 극복할 것이다. 국민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4 15:42:5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04 11:44:17[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2024년 ▲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내란죄 성립여부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첫 답변서 제출. ▲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 ▲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추가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각 2시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의견진술(시간 무제한). 변론종결. ▲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 4월 1일 선고 기일 통지 ▲ 4월 4일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관 8대 0 만장일치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4 11:36:26[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 부총리 고발건과 관련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사건을) 수사3부가 보느냐, 4부가 보느냐, 또 주임검사가 바뀌느냐 등의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건으로 인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건이 다수 있으며 고발 이유도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며 "특정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으로 (수사에 착수)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이 워낙 여러 건 중복돼 들어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혐의로 따지면 보도되고 있는 그 혐의(직무유기)로 보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일단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이 검사 관련) 기존 여러 개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들의 처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4-01 13:49:3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되는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 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 그것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나"라며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을 핍박하는 등 명백하지 않나"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는데 윤석열 쿠데타로 인한 갈등 비용은 2300조원 쯤일 거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26 11:20:32[파이낸셜뉴스] 2개월 연속 반등하던 국내 소비자심리가 이달 다시 주저앉았다. 비상계엄 직후 얼어붙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결과다. 이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1·4분기 소비심리는 5%대 고물가 충격이 한창인 지난 2023년 1·4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내수 부진·수출 둔화에 석 달 만에 주저앉은 소비심리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전월보다 1.8p 하락했다.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올해 1월(91.2) 이후 최저치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는 내수 부진에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 약화 우려가 확대된 결과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올해 1~2월에 소비자심리지수가 조금 회복하는 것 같았으나 3월에 다시 떨어지면서 1·4분기 전체로 보면 장기 평균을 하회한 부정적인 상황”고 설명했다. 실제 비상계엄 사태 충격으로 월별 CCSI가 지난해 12월 88.2까지 떨어진 이후 1월(91.2)과 2월(95.2)에 반등했으나 3월에 93.4를 기록하면서 올해 1·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93.2까지 떨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하는 등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23년 1·4분기(90.8)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3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에서는 전월과 동일한 현재생활형편(87)과 현재경기판단(55)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은 1p 떨어진 92로 집계됐고 가계수입전망도 1p 하락한 96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전망은 2p 하락한 104를 기록했고 향후경기전망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3p 하락한 70을 기록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과 소비자심리지수 부진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모니터링 시 탄핵심판 선고가 밀리는 것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수출 불황에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토허제 완화에 집값 기대감, 반 년 만에 반등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05로 전월 대비 6p 상승하며 2024년 7월(7p)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0월(116)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였다가 6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에 따른 서울지역아파트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올랐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들이 지난 2월에 크게 상승한 것들이 반영됐다”며 “토허제 재지정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집계돼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생활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결과다. 3년후 및 5년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으로는 농축수산물(50.5%)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공요금(48.8%), 공업제품(31.2%)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공업제품(7.3%p), 농축수산물(3.8%p)의 응답 비중이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17.1%p) 비중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3%로 전월 대비 0.1%p 상승했다. 한편 금리수준전망은 전월보다 7p 하락한 92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88) 이후 최저치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도 인하된 영향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3-24 17:11:07[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선고일부터 결론까지 여전히 안갯속에 빠진 형국이 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한 총리 기각 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돕거나 묵인·방조했다고 탄핵소추서에 담았었다. 그러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관련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사실관계도 인정됐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헌재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관련은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만큼 적법성 여부까지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가담했거나 묵인·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상, 더 나아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판단할 필요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이 윤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맞닿아 있는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한 총리 측이 '내란죄 철회' 부분을 적극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 등이 엇갈린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2·1'로 갈리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소수의견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복잡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쟁점별 의견이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는 건 평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이 보다 명확하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세부 쟁점을 두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르게 판단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24 14:08:18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국정 이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파면 여부를 결론짓기로 하면서 '일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점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음 달까지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두 차례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2월 19일 첫 정식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는 최종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보다 먼저 나오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안갯속이다. 20일까지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 당초 거론된 '21일 선고' 시나리오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다만 헌재가 '국정 이인자'인 총리 탄핵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만큼 '일인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 사건과 동시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약 2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공지할 경우 이르면 26~27일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왔다는 점에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보다 늦어진다. 반면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 달 18일까지이기 때문에 4월 초·중반에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헌재가 선고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사건과 달리 한 총리 사건의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만큼 헌재가 24일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의 관여 정도,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0 18: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