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행기가 도착 1시간40여분전쯤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해 실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입국 이후 A씨를 상대로 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16 17:21:5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공항에서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으로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현지시간) 중국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8시 42분께 중국 창사를 출발해 쿤밍공항에 착륙한 동방항공 MU5828편 여객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다. 무단으로 비상문이 열리자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으나 승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승객은 "지시등에 불이 들어왔길래 문을 열어 바람을 조금 쐬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들은 약 20분 뒤 기체에서 모두 내렸으며, 문제의 승객은 사건 직후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당국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비상문 무단 개방으로 인한 손해는 기종에 따라 약 10만위안(약 2000만원)에서 20만위안(약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5-12 13:20:26[파이낸셜뉴스]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커버를 건드린 승객이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에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옌지로 향하던 에어부산 BX337편에서 한 남성 승객이 비상구 커버에 손을 갖다 대자 승무원이 제지했다. 비상문은 열리지는 않았고 해당 항공편은 정상적으로 연길 공항에 착륙했다. 비상구 손잡이 커버는 승객이 비상구 손잡이를 직접 개방하지 못하도록 비상구 손잡이에 덧씌어져 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승객이 실제 비상문을 열려고 했는지 손만 갖다 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된다"며 "승무원이 빠르게 대처해 항공기가 정상 운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승객은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받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4-28 16:02:39[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 내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무단 개방한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항공 보안 체계를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토부는 15일 비상문 접근 통제와 객실 승무원 보안 훈련 시스템 등을 비롯한 항공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상문 인접 좌석 배정 기준 △관리 체계 △승객에게 일반 상황에서의 비상문 조작 금지 안내 절차 통보 △이륙 준비 상황에서의 승객 통제 절차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들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열 우려가 있는 '기내 비정상 행동'을 미리 식별해 감시할 수 있도록 보안 훈련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내에서 승객의 이상의 징후가 포착됐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훈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5월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서 승무원들이 승객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개정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 지침'은 승무원 필수 교육에 승객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식별하는 절차를 포함했다. 당시 비상문을 개방했던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에어서울 비상문 개문 사건은 인명 피해가 없고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만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4-15 17:14:20[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열린 원인은 승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15분께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내에서 한 여성 승객이 비상문을 허가 없이 개방해 비행기가 결항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항공기는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기동 불능 상태가 돼 주기장으로 견인된 뒤 결항 처리됐다. 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00여명은 모두 내려서 다른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RS902편이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같은 항공기가 투입돼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후속 항공편인 RS903편도 함께 결항됐다. 이 승객은 '답답하다'며 문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항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23년 5월에는 승객 194명이 탑승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10:06:56[파이낸셜뉴스] 이륙을 준비 중이던 에어서울 여객기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국민일보 따르면 오전 8시5분께 제주공항에서 에어서울 RS902편의 비상문이 열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객기는 유도선을 거쳐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비상문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항공기는 오전 8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을 향할 예정이었으며,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상구 개방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5 09:19:47[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일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승객이 문을 연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어부산은 29일 자료를 내고 "화재 확인 즉시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장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압 및 연료 계통 즉시 차단 후 비상 탈출을 선포해 신속하게 조치해 비상 탈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내렸다는 증언에 대해 "비상구열 착석 손님은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비상탈출 시 비상구 개폐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승무원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에 동의해야만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탈출 시 승객이 직접 비상구 조작 및 탈출이 가능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이 비상구열에 앉은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해 승객이 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재는 28일 오후 10시26분께 발생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홍콩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승객 170명, 승무원 6) 전원이 슬라이드로 비상 대피했다. 일부 승객 직접 비상문 개방해 논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피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해당 승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내가 다른 승객과 힘을 합쳐 비상 탈출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열었다"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별도의 기내 대피 명령은 없었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의 화재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며 "승객들 사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기장은 불이 난 지도 모르고 있었다. 탈출 뒤 에어부산 측에서 호텔에 갈 사람은 호텔, 알아서 (집으로) 갈 사람은 알아서 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갑론을박…항공업계 종사자들 비판 이런 가운데 해당 승객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만 에어부산 현직 승무원을 비롯해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에어부산 승무원이라는 네티즌은 29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해당 승객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이 네티즌은 "승무원의 임무 1순위는 비상탈출과 탈출 대비 업무"라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내·외부 상황을 판단하고 탈출시킨다"며 "만약 외부에서 난 불이라면,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 빨려 들어간다면, 그런 상황에 비상문을 열었다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승무원은 모든 승객을 대피시킨 후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다. 자기 목숨 걸고 뭉그적거렸을 리 없다"며 "슬라이드가 터지는 시간, 터진 뒤 지켜야 할 것들, 탈출 후 절차 등 생각할 건 수만가지이고, 이 규칙 모두 피로 쓰여진 안전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연 문이 안전했으니 다행이지 절대 잘한 게 아니"라고 했다. "가스와 함께 폭발했을 수도" 또 다른 에어부산 직원도 "(엔진이 작동한 상태였다면)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수 있다. 슬라이드가 안 터지면 손님들은 매뉴얼대로 터뜨리는 방법을 모르니 그대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 불씨가 도어쪽으로 튀어 있어 여는 순간 슬라이드 속 가스와 함께 폭발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승객이 그냥 대뜸 승무원 지시 없이 문 열어버린 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며 "어제 같은 상황은 승무원의 초기 화재진압과 기장님의 판단으로 탈출 방법을 정한다. 제발 마음대로 행동하고 영웅인 척 인터뷰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023년 5월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은 지난 1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9 20:53:17[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항공기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어 승객들이 대피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은 한 여성 승객 A씨의 실수로 비상구 문이 열렸다. 보도에 따르면 처음 비행기를 탔던 A씨는 비상문을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잘못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고로 비상문이 열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졌으며, 비행이 취소돼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피해를 본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으며 각 7만6000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됐다. 현장에 있던 다른 탑승객은 "대피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도 깜짝 놀랐다"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에 A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비상구를 여는 데 드는 비용만 약 39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해야 하므로 쉽게 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만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서 항공기 유지 관리 차원에서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구금될 수도 있는 불법 행위다. 지난 2017년 6월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9 06:43:52[파이낸셜뉴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서 한 남성 승객이 멈춰 있는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나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항공기는 당시 4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 엘피난시에로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에서 과테말라시티행 아에로멕시코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했다. 예정 시간보다 4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되자, 한 승객이 멈춰 있는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날개 쪽으로 걸어 나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은 소셜미디어(SNS)에 "활주로에서 떨어진 곳에 있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날개로 나갔다가 다시 기내로 들어갔다"라며 "규정에 따라 이 승객은 경찰 및 당국에 인계됐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 승객은 "물도 없이 장시간 기내에 갇혀 있었다"라며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누군가는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었다"라고 항의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기내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그의 말이 맞다"라면서 해당 승객을 옹호하는 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엑스(X)에 공개된 성명은 수첩에서 찢은 것으로 보이는 종이에 자필로 쓰여 있다. 성명에는 77명의 승객이 이름을 올렸다. 엑스에는 기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도 일부 공개됐다. 영상에는 승객들이 승무원에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객들이 손으로 부채질을 하거나 승무원에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AP통신은 해당 항공편이 4시간56분 연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항공기 추적 온라인 사이트 정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비상문을 연 승객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9 06:34:40[파이낸셜뉴스]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승객이 탑승 직후 기내 비상문을 열고 활주로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에어캐나다는 지난 8일 토론토를 출발, 두바이로 향하던 AC056편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탑승 후 기내 문을 연 뒤 활주로로 떨어졌다면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는 출발 게이트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승객은 정상적으로 탑승했으나 이후 자신의 좌석으로 가는 대신 반대편의 비상문을 열었다고 에어캐나다는 설명했다. 그는 활주로에 떨어져 부상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여객기는 보잉 777기종으로 승객 319명이 탑승했으며 출발이 지연됐다. 에어캐나다는 당시 사건 대처를 위해 모든 탑승 및 운항 절차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1 1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