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약 20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여는 등 비행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이 곧 송치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상해 혐의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33)를 6월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45분경 상공 약 213m(700피트) 지점에서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라고 진술했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의 범행으로 승무원과 승객 200여명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중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은 과호흡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30 14:44:00[파이낸셜뉴스] 사측과 임금 인상률 합의를 하지 못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최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지연, 비행 중 문 열림 사고 발생 등과 함께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종사노조는 지난 23~28일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4표, 92.39%의 찬성률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내달 7일 발대식을 열고 쟁의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노조 측은 합법적인 규정 내에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도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 동안 임금삭감을 감내하며 비행안전, 승객 안전에 전념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통합을 위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교섭 미타결 책임을 회사에만 돌리며 쟁의 행위 가결로 이끌어 간 것이 안타깝다"며 "그래도 회사는 노동조합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지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업 결합 심사를 신청한 14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의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 곳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남은 세 곳은 모두 필수 신고국으로 이들 중 한 곳만 반대해도 합병은 무산된다. 현재 미국, EU는 모두 합병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EU 경쟁당국은 최근 두 기업의 결합 심사와 관련, 중간심사보고서(SO)를 발부했다. EU는 SO에서 "두 회사 합병 시 (항공권) 가격 상승, 여객·항공 운송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26일에는 비행 중 문 열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2시 37분경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OZ8124)에서 비상문 옆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착륙 직전 상공 700피트(200m)에서 문을 연 것이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돼 28일 구속됐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5-29 15:43:21[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착륙 직전 상공 700피트, 200m에서 발생한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문열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현재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또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를 열고 원인 조사와 비상문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지시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3-05-26 17: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