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상장회사(자산 110억원) 甲은 주주A가 甲주식을 55인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아 증권(매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甲은 주주 A의 매출로 간주모집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그 후 추가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증권을 50인 미만으로 발행하는 경우 사모 발행으로 오인했다. 그 결과, 69억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간주모집 규제를 2회 위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발행인(甲)에게 과징금 9000만원, 매출인(A)에게 과징금 214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공시위반 조사 과정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기존에 보유하던 회사 증권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등 행정제재 및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회사(발행인)라도 기존에 발행된 증권이 주주에 의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각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공모(매출)에 해당하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주주도 매출 전에 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매출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주주는 증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회사(발행인)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50인 이상에게 매도하는 경우, 발행인과 주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주식 발행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함으로써 기존 주주에 의한 매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확인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후속적인 공시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위반 수준이 중대해지고(과징금 상향), 평판 저하, 기업공개(IPO) 일정 지연 등에 따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0 00:51:2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비상장 수익으로 5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4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 등 금지)과 형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본사 총책 30대 남성 A씨를 비롯해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9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7개월간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대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 대상 기업이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이들은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지역별 11개 지사를 설치했다.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은 조직원의 신분을 숨긴 채 텔레그램만으로 연락해 점조직 형태의 활동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허위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진행했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선입고한 후 주식 대금을 입금 받으면, 자금세탁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현금화 후 각 지사별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총책인 A씨가 경찰에 붙잡힌 후, 조직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와해됐다. 경찰이 전국 58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피해액을 입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 6700여명을 상대로 1410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 예금채권 등 총 39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들이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투자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8 09:53:26주식 투자 카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비상장 주식을 30~300배 높은 가격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주식은 상장 가능성이 없었지만 주식회사의 대표까지 직접 범죄에 개입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형법상 범죄단체등조직 등 혐의로 피의자 4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경부터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A사 주식 가격을 뻥튀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액면가 100원인 A사 주식을 30~300배 부풀려 1주당 3000~3만원에 팔아 286명에게서 5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2 18:22:27NH투자증권은 중국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펀드를 북경 ALAN 자산운용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용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펀드 규모는 약 425억원(3150만달러)이다. QFLP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중국 밖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RMB)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북경 ALAN 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 전문기관으로 그간 누적 운용자산 10조원을 성공적으로 운용해왔다. 최대주주는 Lancy 그룹으로 시가총액 1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 상장사로 한국 아가방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펀드는 중국 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스마트카,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조업과 2차 전지,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홍콩, 북경, 상해 등 현지 조직을 통해 한-중 간의 크로스보더 IB업무(M&A, 지분투자, 중국 파트너와의 조인트벤처 설립 자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QFLP 펀드의 설립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파트너 물색, 투자유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의 자문 업무뿐 아니라, 직접 해당 JV에 출자까지 진행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QFLP펀드 운용을 통해 중국 내 자문업무의 딜소싱 네트워크를 현지 비상장 기업까지 확장하는 등 기존 크로스보더 자문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중국 비즈니스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일부 조달해 주는 역할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17 18:34:38[파이낸셜뉴스] NH투자증권은 중국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적격외국유한파트너(QFLP) 펀드를 북경 ALAN 자산운용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용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펀드 규모는 약 425억원(3150만달러)이다. QFLP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계 금융기관에게 중국 밖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안화(RMB)로 바꿔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북경 ALAN 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 전문기관으로 그간 누적 운용자산 10조원을 성공적으로 운용해왔다. 최대주주는 Lancy 그룹으로 시가총액 1조3000억원 규모의 중국 상장사로 한국 아가방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번 펀드는 중국 내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 스마트카,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조업과 2차 전지,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국과 한국 간 산업 시너지가 강한 산업 분야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그동안 홍콩, 북경, 상해 등 현지 조직을 통해 한-중 간의 크로스보더 IB업무(M&A, 지분투자, 중국 파트너와의 조인트벤처 설립 자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번 QFLP 펀드의 설립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파트너 물색, 투자유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의 자문 업무뿐 아니라, 직접 해당 JV에 출자까지 진행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QFLP펀드 운용을 통해 중국 내 자문업무의 딜소싱 네트워크를 현지 비상장 기업까지 확장하는 등 기존 크로스보더 자문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중국 비즈니스 확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일부 조달해 주는 역할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10-17 10:34:01[파이낸셜뉴스] BNK투자증권은 20일 CJ에 대해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영과 CJ푸드빌의 실적 개선과 성장 지속성이 지주에 긍정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를 기존 17만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BNK투자증권 김장원 연구원은 "2·4분기 CJ올리브영의 매출액은 1조20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도 매출이 11.9% 늘었다"며 "순이익도 12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분기 대비 17.9% 늘어나며 좋은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드림 같은 온라인 마케팅 확대와 글로벌 몰 강화, 자체브랜드(PB) 제품 수출로 CJ올리브영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CJ푸드빌도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CJ푸드빌의 해외 점포는 현재 245개로 전년 동기 대비 42개 늘었으며, 북미 가맹점을 지난해 말 108개에서 올해 163개를 목표하고 있다"며 "미국 중심의 글로벌 베이커리 사업이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8-20 08:53:38[파이낸셜뉴스]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 10곳 중 4곳이 상법 개정시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조사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확대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오히려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 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이 상장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237개사 중 13.1%는 '3년 내 추진', 33.3%는 '장기적 추진' 등 총 46.4%가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응답 기업들이 상법 개정시 상장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꼽았다. 이어 △주주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제조업체 관계자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의되면서 근본적으로 상장 여부를 재검토 중"이라며 "수직 계열화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상장하고 나면 주주들이 내부거래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죄로 신고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상장하면 첫 주주총회 전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선임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상장을 꼭 해야 하는 지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특히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7-28 07:42:01[파이낸셜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가 비상장 주식 2000주(평가액 약 19억원)를 기부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소위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논란이 되자,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비상장주식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조 대표와 이 후보자는 지난 5월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기부자 모임이다. 조 대표는 "아내와 함께 나눔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그 뜻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며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주식 기부를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소년행복재단도 같은 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9700여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 민일영 청소년행복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재단은 "이번 기부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중 약 48%(A사 전체 발행주식의 5.95%)를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자립준비청년, 가정·학교 밖 청년들을 지원하는 재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7 13:59:42[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실시하는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가 사전 예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했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이번에도 2025년 초 기업결산·외부감사 후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이슈 첫 번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 관련 기업이 충당·우발부채를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다. 가령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09:01:33Q.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K-OTC(Korea Over-The-Counter·한국장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가 올해 상반기 이익을 보고 모두 처분했다. 공모주 투자는 청약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 장외시장으로 시선을 돌린 결과다. 그런데 정작 이익을 올리고 나니 세금 고민이 든다. 그 전까진 상장주식 사고판 터라 K-OTC 투자의 세금 체계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계획이 있어 A씨는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K-OTC에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개 유형의 세금이 발생한다. K-OTC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사실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이다. 우선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해 배당금을 수령하면 부과된다.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한다. K-OTC 종목이라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 이뤄지진 않는다. 주식은 언제가 매도하게 된다. 이 행위에 따라붙는 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다. 전자는 매도가액의 0.18% 세율로 책정되며, 매도 결제대금이 지급될 때 증권사가 원천징수한다. 투자자가 별도로 납부 등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신이 과세 대상자인지 잘 따져 봐야 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비상장주식 매도 시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K-OTC에서 소액주주가 중소·중견·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과세 여부가 증권사 전산 등에서 자동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세법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투자 주식이 중소·중견·벤처기업이 발행한 종목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는데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신설법인이라면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견·벤처기업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회사인 지를 확인하면 된다. 역시 주식 양도일이 기준점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각 법률에 해당하는 기업인 지를 알아보긴 힘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회사 분기·사업보고서 중 '회사의 개요'에 공시되니 이를 확인하면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확인시스템에서 '벤처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두 번째 조건은 투자자가 소액주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세법상 대주주를 피하려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지분율이 4% 미만이면서 보유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2022년말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판단 기준이 '개인별' 보유지분(최대주주는 제외)으로 바뀐 상장주식과 달리, K-OTC 등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고 조언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앞서 10억원이었다가 2023년말 소득세법 개정 후 50억원으로 상향됐다. K-OTC 종목 시가총액 계산 시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도출한 가액을 뜻한다. 이때 해당 기업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를 구하기는 어렵다. 김 전문위원은 "기준이 50억원으로 높아 대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혹여 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기업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적합하다"고 짚었다. 문턱이 높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들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은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돼있어 상반기 매도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로 설정돼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다. 본인이 소액주주고 중소기업 주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세율 10%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매수자가 없거나 거래량이 희박해 팔리지 않을 때 타인에게 출고형식으로 매도하고 자금을 별도 송금 받는 '장외 양도'가 이에 해당한다.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3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