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최종확인했다. 이날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이어 "유씨가 국방의 의무 등을 어긴 것은 유씨의 사익에 비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법무부가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씨 측은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1 17:29:24[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이 다음달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7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최종으로 확인했다. 이날 유씨 측은 "유씨의 시민권 취득 경위에 있어 비난받을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법리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법행위를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데 20년 넘게 입국을 금지시키는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은 "유씨의 입국 자체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유씨가 요구하는 것은 연예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로 공정 가치를 훼손한다"고 맞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2월 14일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7 20:53:08ㅁ [파이낸셜뉴스]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의 변론이 17일 마무리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난달 16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1-17 10:05:20[파이낸셜뉴스]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냈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0-07 09:47:25[파이낸셜뉴스]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비난에 휩싸였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뒤 이듬해 예비 장인상 때 3일간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약 18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유씨의 입국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가 확정됐으나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13 17:25:42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법부가 병역회피를 사실상 합법화시켜준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일각에선 절차상 하자를 법원이 바로 잡은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는 등 유씨 입국을 둘러싼 찬반여론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판결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사법부를 비롯해 정부까지 싸잡아 성토하는 비난여론이 거세다. “군대가지 말고 이리저리 소송걸어라. 기다리는 동안 나이 지나갈수 있다" "그럼 다들 영주권 따서 병역기피하고 다시 들어오면 되겠네. 국민정서는 하나도 생각않는 대법" "여자인데도 이렇게 열 받는데 군대갔다 온남자들 진짜 피가 거꾸로 솟겠네"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반면 일부에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대를 안 한 것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냐"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을텐데 이렇게 오래 입국을 막을 일은 아닌 듯 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병역기피로)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 적용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11 14:30:21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재외동포 비자 거부되자 소송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비난에 휩싸였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서 아닌 부친에 비자발급 거부 유선 통보는 위법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작했다. 이어 “이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병역기피로)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 적용해야 할 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종전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유씨의 입국 길은 열릴 전망이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뒤 이듬해 예비 장인상 때 3일간 일시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17년 6개월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07-11 11:57:0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체화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뉴욕 회동이 결국 무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 달 1∼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인근 호텔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미국과 북한의 트랙 1.5(반관반민) 대화가 미 국무부의 비자발급 거부로 취소됐다고 WSJ은 전했다. 국무부는 북한 측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의 비자발급을 거부했으나, 정확한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달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동하던 시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독살한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면서 미국 측의 입장이 틀어졌을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번 대화는 도널드 자고리아 미 외교정책위원회 부회장이 주선했으며 북한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미주국장을 비롯한 정부 측 인사가, 미국에서는 민간채널 대화에 참여했던 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대화가 예정대로 이뤄졌다면 이는 미국과 북한이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접촉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전했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접촉했으며, 당시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관심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17-02-25 13:00:58▲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이 한국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국내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1-18 13:27:42▲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이 화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국내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자신이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그가 병역을 기피하려고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11-18 09: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