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가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비난에 휩싸였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을 근거로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7월 11일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은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2015년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 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역시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 뒤 이듬해 예비 장인상 때 3일간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약 18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유씨의 입국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가 확정됐으나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13 17:25:42[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1 15:26:38[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비자)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준측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 주장 이에 유승준 측은 28일 LA총영사관의 3차 사증발급거부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가수 유승준의 법무법인 측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알렸다. 끝으로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며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2년 입대 압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병역기피 논란에 입국 금지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39세이던 2015년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 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그러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최종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년 만에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길이 다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졌으나 법무부에서 기존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해 다시 무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28 11:02:15[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이 배달원을 비하하는 악플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0일 유승준은 자신의SNS를 통해 "이거 저 아닙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과거 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파업을 선언한 배달 라이더 관련 내용이 담긴 뉴스의 실시간 채팅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해당 캡처본에는 유승준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 계정으로 작성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야겠죠"라는 악플이 적혀있었다. 딸배는 '배달'을 거꾸로 발음한 것으로, 흔히 배달원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해당 댓글은 유승준을 사칭한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준은 "누가 사칭 아이디로 이상한 댓글을 쓴 거 같은데, 기사 쓰시기 전에 사실 확인은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시는 분이나 저를 사칭해서 이상한 악플 다시는 분에 대해 자세한 상황 알아본 후에 법적 조치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 2002년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0 15:55:42[파이낸셜뉴스]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같은 해 그는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데뷔한 지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채 안 되고,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은 2년 6개월 남짓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다"며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했다. 괜찮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할 경우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고 있어 아직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07:29:53[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븐 유)가 LA 총영사관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유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사진 한 장 새롭게 찍을 만한 여유도 없이 무척 바쁘다. 첫째 대학 준비하느라"라며 "제 아내에 비하면 저는 뭐 도와주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라고 운을 뗐다. 유씨는 생일을 축하해 주는 팬들에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다.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라며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듯이 저도 여러분을 기억한다.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같은 해 2월 유씨는 인천공항까지 도착했다가 입국 거부로 미국으로 되돌아가기에 이르렀다. 2003년 예비 장인의 문상을 제외하고는 이후 21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다만 추후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이후 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지만 향후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5 18:22:08[파이낸셜뉴스]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의 비자 발급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 기피' 비판에 직면했다. 당시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다 지난 2015년 9월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 끝에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다시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맘 2심은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30 16:22:51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2 18:18:24[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유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주면서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유씨 비자 발금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LA 총영사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02 14:36:56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에서 추방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사진)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만 38세가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 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비자 발급 신청 당시 38세가 넘었던 원고의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사증발급을 거부하려면, 이 사건 처분일 기준으로 별도의 행위 또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면제를 받으며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들어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다시금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비자 발급을 허용해준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얻는 법익이 더 크다"며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3 18: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