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관광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대 25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200명 늘어난 총 2400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 지원자격을 완화해 연간 총소득 42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 보험설계사·택배기사·방문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참여자가 15만원을 적립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제공받는다. 해당 금액은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영화 및 공연 관람 등 국내 여행과 여가상품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제주도를 포함 한 전국 여행과 문화상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사업 통계에 따르면, 참여자의 62%가 숙박 상품, 17%는 영화관람권 등을 포함한 문화·여가 상품을 구매했으며,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회원가입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가비 적립금 사용률이 60% 미만일 경우 다음 해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관광 공사 관계자는 "올해 6년차를 맞은 휴가비 지원사업은 여행과 문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며 "여행뿐 아니라 공연, 영화 등 문화 상품 구입도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경기관광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2 10:09:11따뜻한 봄이 됐지만 고용시장의 한파는 여전히 매서운 가운데, 취약한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벌어졌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도 상용근로자는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며 온도 차를 나타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2만2878원)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줄며 근로시간이 10.8시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2만7703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으나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보면 2020년 이후 비정규직 임금이 70%대를 유지해왔지만, 지난해는 66.4%로 떨어지며 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월급제 및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은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늘어난다.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는 전년보다 9.9% 늘었다. 시간제 비중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여성', '60세 이상' 등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한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올해 3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0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004만 명)보다 2000명 감소했다. 올해 1월 감소세로 전환했던 사업체 종사자 수는 2월 잠시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종사자 지위별 증감이 엇갈렸다는 점이다.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2만3000명 증가했으나, 임시·일용 근로자는 1000명, 기타 종사자는 2만4000명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1665만1000명으로 2만3000명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338만6000명으로 2만1000명 늘어나며,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 부동산업(3.9%) 등에서는 증가했고, 건설업(6.7%), 도소매업(1.5%), 숙박 및 음식점업(1.6%)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과 숙박음식점업 경기가 좋지 않아 해당 산업들의 종사자 수 감소가 전체 종사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 채용은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감소했다. 상용직은 47만9000명으로 7000명(1.6%)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1만9000명(3.2%) 감소하며 고용 시장의 온도 차를 나타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4-29 18:10:58【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경제적 부담으로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노동자 2400명을 대상으로 ‘취약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연간 총소득 기준은 4200만원 이하다. 유급 휴일 적용이 어려운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 시간 노동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강사 등이다. 도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2160명과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법적 휴가 보장이 되지 않는 노동자 2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 전용 온라인몰(https://ggvacation.ezwel.com)에서 할 수 있다. 참여자 본인이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에서 25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받는다.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동욱 경기도청 노동정책과장은 “모든 노동자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노동자의 휴식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약 노동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24 14:29:23[파이낸셜뉴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6개 지회가 20일 현대차에 성과금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 전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상생 협력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부나마 성과금을 배분해왔다"며 "하지만 2016년부터 조금씩 지급 대상을 축소하더니, 이제는 모든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성과를 배분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는 성과를 함께 만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배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공장 내 노동자 간 차별을 전면 철폐하고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주·아산·남양 등 6개 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20 17:16:39[파이낸셜뉴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늘어나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이후 비정규직 급증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60%로 인상됐다.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0% 폭증... 2023년 12조 육박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19 10:42:24[파이낸셜뉴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손해배상소송 판결과 관련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KAMA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 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균형적인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노조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한 소송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6일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에 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이후 13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3건 더 나온 것이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며 판단을 바꿨다. 현대차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약 994분간 울산공장 의장라인 등을 불법으로 멈춰 세우면서 회사는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부산고법은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 생산이 없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4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회사 측 손해에 대한 노조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KAMA는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했다"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기 소요된 고정비도 회복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도 손해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역시 노조의 변칙적인 불법행위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직적으로 회사 공장을 점령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행위 가담자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산업현장은 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2-16 06:51:05[파이낸셜뉴스]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 따르면 그는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의 비중을 언급하면서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안위원장은 먼저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IILO)가 지난 2019년 채택한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은 제2조에서 적용 대상을 “국내법과 관행이 정의하는 근로자(employees)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persons working irrespective of their contractual status), 인턴·견습 등 훈련 중인 사람, 고용이 종료된 노무 제공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및 지원자, 사용자의 권한과 의무·책임을 행사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그는 ILO 협약을 언급하며 “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넓게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 "프리랜서 위계질서...직장 내 괴롭힘 경악" MBC노동조합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충격적인 기상팀 프리랜서 사이의 위계질서와 직장내 괴롭힘에 경악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MBC노조는 "메인뉴스와 아침뉴스의 날씨를 담당하는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권위를 이용해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프리랜서를 부하 직원처럼 교육하고 지휘 감독했으며 실질적인 고용계약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 차원에서의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문제점과 고용관계를 도급계약으로 유지해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노동청의 실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사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1 08:50:55[파이낸셜뉴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묻고 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 35.9%로 30.5%이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5.4%p 증가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정규직(32.3%)보다 비정규직(41.3%), 사무직(32.4%)보다 비사무직(39.4%)이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을 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와 폭행·폭언은 각각 19.6%, 19.1%였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절반이 넘는 51.3%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3.7%에 달했다. 그 뒤를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30.1%)',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12.8%)',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5.0%)가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분기 46.6%에서 54.0%로 늘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해나 죽음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15.7%에서 22.8%로 증가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자해나 죽음까지 고려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법에 따른 신고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9 15:56:00#. 2년 전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인 이모씨(29)는 계약기간 5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상사의 인격모독과 비방,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수할 때면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 나를 무시하냐", "대학을 나왔는데 이것조차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들었다. 자신에게 '회의 개최' 자체를 알려주지 않은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토로할 동료는 없었다. 그는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컴퓨터 본체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며 "매일 이어지는 괴롭힘 앞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직업 불안정성 높아 비슷한 일을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전문가들은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제하고,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등에서 2023년에는 1만28건까지 치솟았다.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27.5건꼴이다. 처리 현황별로는 개선지도 690건, 과태료 처분 187건이다. 검찰 송치는 153건이었는데 이 중 57건은 재판에 넘겨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1만749건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2955건)보다 4배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화되면 혐의점이 발견됐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나 협박, 폭행 등으로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근로자 외에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도 수시로 괴롭힘의 표적이 된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고용형태 특성상 향후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언제라도 일자리가 끊길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괴롭힘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괴롭힘 심각 응답 비율이 정규직보다 8.1%p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조사 때의 비정규직 39.9%, 정규직 37.3% 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보호 대상이다. 하지만 신고했을 때 해결되기보다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호소한다. 프리랜서는 상황이 보다 열악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실질적인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즉각적인 회사의 자체 조사와 업무 분리 조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 프리랜서는 통상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같은 노력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다. 괴롭힘의 형태가 욕설이면 명예훼손으로,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프리랜서였던 오씨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감독 제도 등을 활성화해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노무사는 "프리랜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에서만큼은 근로자처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괴롭힘 신고가 적어도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잘못된 조직 문화에 대한 성찰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식의 반응이 조직 내에서 나와야 (피해자가) 괴롭힘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2-04 18:10:0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담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을 통해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한다. 미지급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와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 제도와 동구 노동복지기금 제도를 안내한다.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경영 악화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사업주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집중 상담 기간은 20~24일. 희망자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전화 상담은 오전 9시~오후 7시. 인터넷 상담은 시간제한 없이 진행된다.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17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임금 관련 상담은 43건을 진행했다. 기초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상담을 위해 노무사와 연계해 심층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1-17 15: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