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 질주를 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남녀가 이번에는 이태원에 등장했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임그린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린이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타고 있는 임씨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논란을 빚었던 영상과 유사한 차림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신기하다는 듯 촬영을 했다. 임씨는 팔을 흔들어 인사했다. 일부 남성들은 임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번엔 용산경찰서 가나요?" "홍대도 와 주세요" "용감하다" 등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저런 차림은 불법 아니냐" "적당히 해라"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임 씨와 남성은 지난달 31일에도 수영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가량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이로 인해 임씨는 지난 19일 과다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 조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때 임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 ‘경찰 조사가 장난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씨는 지난 25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는지에 대해 “1960년대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처음 등장했을 때 미니스커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당시 미니스커트는 억눌렸던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표출했던 도구였다고 본다. 이번 비키니 라이딩의 메시지 또한 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8-29 06:48:26[파이낸셜뉴스] '강남 비키니 라이딩'으로 논란이 됐던 남녀가 "우리는 커플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는 일명 '강남 비키니 라이딩' 사건의 남녀가 출연해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당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임그린은 "일명 강남 비키니 라이딩녀인 임그린"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보스제이는 "저는 그때 운전을 했던 라이더, 자유로운 영혼의 보스제이"라며 인사를 했다. 이날 당시 상황을 처음 본 박미선과 장영란은 깜짝 놀라며 "정말 비키니만 입었다. 이러고 오토바이를 탄거라면 해외 토픽에도 나올 만하다. 그런데 안 잡혀가냐. 다시 보니까 어떻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그린은 "실물보다 못 나왔다"라며 "제 체구가 아담한 사이즈인데 S사이즈도 비키니는 크다. 그래서 저런 스타일이 아니면 안 맞는다. 사이즈가 33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하지만 아마도 내가 비키니를 안 입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됐을 거다. '입을 거면 화끈하게 가자' 생각했다"고 밝혔다. 보스제이는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뉴스에 나오고 세계에 계시는 분들까지 알아봐 주실 정도였는데, 그린씨와 내가 커플 같은 모습으로 라이딩하니까 우리가 결혼한 사이로 알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MC들은 깜짝 놀라며 "연인 사이가 아니었냐, 정말 커플이 아니냐"며 "그럼 어떻게 부부도 아닌데 둘이 같이 오토바이를 타게 된거냐"라고 묻자, 보스제이는 "둘이 현대인의 삶을 탈피해 강남에서 비키니 촬영을 해보자고 했다.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그날 처음 만난 사이다. 스튜디오에서 그날 처음 만나 라이딩 했다"고 답했다. 그는 "촬영 당일에 처음 만났지만 사실 저는 상의 탈의하고 라이딩하는 게 기본이었다. 그때 여자모델(임그린)이 도착해 입고 있던 가운을 딱 벗었는데, 나도 모르게 '괜찮겠어?'하고 물어보게 되더라. 정말 파격적이었다. 당시 비까지 왔는데 엄청난 강행군을 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임그린은 "살면서 처음 경찰서에 갔다"며 노출 촬영으로 인한 고충을 밝히자, 보스제이는 "과다 노출로 문제가 됐다. 나름대로 법을 지킨다고 생각 했지만 당시 너무 큰 이슈가 되다 보니 결국 주위의 신고로 어쩔 수 없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보스제이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혀 다시 한번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며 "부모님과 와이프도 '원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라'라고 하더라. 다 큰 아이도 이 사실을 안다. 응원해주고 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이들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3 13:55:03[파이낸셜뉴스]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과 웃통을 벗는 남성이 서울 도심에서 오토바이 질주를 즐겨 화제다. 7월31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상의는 탈의한 채 바지만 입은 남성과 과감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상태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둘 다 헬멧은 착용한 상태. 이들은 이 복장으로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질주했다. 한 언론의 취재 결과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 'BOSS J'로, 그는 유튜브와 틱톡 등에 주로 활동하며 오토바이 정보를 공유하거나, 라이딩하는 모습을 올리고 있다. 뒤에 탄 여성은 인플루언서로, 'BOSS J'의 지인이라고 한다. 이 여성은 개인 SNS에 이 영상을 직접 공유하고 있다. 특이 이 같은 복장으로 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여성의 SNS에는 다른 비키니를 입고 도심을 질주하는 영상도 올라와 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약 먹은 건가?" "돈 벌기 힘들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한편,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뭐" "멋지게 산다" 등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들에 대한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등 관련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 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수영복 차림은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8-01 08:57: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탄 여성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이들은 촬영팀까지 동반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었다. 운전자 A씨는 약 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오토바이 유튜버로, A씨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박지연 기자
2022-08-02 13: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