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브라질의 쿠리치바시가 가상자산을 납세 수단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라이브코인스에 따르면 파라나(Parana)주의 쿠리치바(Curitiba)시는 가상자산을 세금 납부 방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계획은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장의 평가를 거칠 예정이다. 세금 납부 수단으로 예상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으로 브라질의 '도시 토지세(IPTU)'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코인스에 따르면 쿠리치바시 의회가 행정부에 가상자산 도입을 제안했다. 세금 징수 도구의 최신화 및 현대화를 통해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함이란 설명이다. 이미 리우데자네이루시는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안을 확정하는 등 브라질은 가상자산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3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에두아르두 패스 리우자네이루 시장이 가상화폐를 통한 납세 체계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토지세 납부에 비트코인이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브라질 상원 경제 위원회가 당국 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2-10-18 10:27:23[파이낸셜뉴스]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BTC)이 3만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법안이 시세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루만에 7% 하락 2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3만9363달러(약 4530만원)까지 떨어졌다. 전날 4만2541달러(약 4896만원)로 5월 19일(4만3546달러·5012만원) 이후 약 한달 반만에 최고가를 찍은 비트코인이 하루만에 7% 이상 하락한 것이다. 지난 7월 28일부터 5일 연속 4만달러(약 4600만원)를 넘기면서 추가 상승 기회를 모색하던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지난 1일 4947만원까지 오르며 6월 21일 이후 다시 약 한달 반만에 5000만원을 재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일었지만 이날 4543만원까지 하락했다.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ETH)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7월 20일 1722달러(약 198만원)까지 떨어진 이더리움은 지난 1일 2695달러(약 310만원)로 약 열흘만에 36%나 올랐지만 이날 2500달러(약 290만원) 대로 떨어졌다. "인프라법, 산업에 큰 손해"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인프라법'이 가상자산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법은 도로, 철도, 초고속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에 1조2000억달러(약 1382조원)를 투입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이다. 상원 법안을 만들면서 인프라법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추가했는데, 1만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1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 전문 제이크 체르빈스키 변호사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 내 가상자산 채굴의 금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 5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운영업체 등이 1만달러(약 115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인프라법은 인프라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징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인프라법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10년간 총 280억달러(약 32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지난 7월 28일(현지시간) 인프라법에 대한 팩트시트(설명서)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단속은 (인프라계획) 관련 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프라법은 조만간 상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1-08-02 15:43:45[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뒤져 수십억의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로부터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한 공무원들을 포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과 서울시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등 8명에게 유척을 수여했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 박광종 징세과장, 황병광 조사관, 손희정 조사관과 서울시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안승만 38세금징수2팀장, 주성호 조사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홍 부총리가 상으로 내린 유척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부패관리를 엄벌하기 마패와 함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크기의 눈금 있는 청동자다. 대동미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누어줄 때 정해진 됫박보다 작은 됫박을 사용한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암행어사가 사용한 도구다. 홍 부총리는 "일부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 은닉으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포용적 세제·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되, 변칙적 탈세행위,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판 암행어사라는 자부심으로 '공렴'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겨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들 공무원들은 최근 고액 체납에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악의적 체납자 2416명을 적발했다. 국세청 인트라넷에 '체납플러스'라는 커뮤니티에 비트코인에 자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본격 조사에 돌입큰 성과를 거뒀다. 27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던 병원장 A씨는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자신의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모두 366억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22 16:31:29#. 체납자 A씨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다. 하지만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 국세청은 병원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 A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A씨는 세금을 전액 현금 납부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B씨도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14억원을 은닉했다. 국세청이 사업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 체납자 B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액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이 A씨와 B씨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을 현금 징수하고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15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 활용은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채권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 판결 덕분이다. 대법원은 당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0년 120만명에서 2021년 159만명으로,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1조원에서 8조원까지 치솟았다. 이를 활용한 재산은닉 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정 국장은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며 "특히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제징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014년 34만1000원이었지만 14일 오후 3시15분 7004만4000원에 거래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 국장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려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한 이에 대해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수익을 냈다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즉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3-15 18:19:52[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는 소식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 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정부의 발표에 여론은 좋지 않다. 누리꾼들은 "잃으면 돌려주기라도 하나", "손실 보면 금액 보전 해주는 건 없나"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한국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도 안 하면서 세금은 뜯어내겠다고 하나", "국가가 세금을 걷으려면 거래 활성화나 안전 보장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가만히 있다가 걷어가기만 합니까"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개당 5만8000달러(약 6400만원)대로 고점을 높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새벽 4시를 전후로 잠시 5만8000달러 선을 넘었다.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서 이미 추가로 100%가량 상승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22 10:55:39【도쿄=전선익 특파원】“스위스 북부의 크립토밸리(Crypto Valley) 추크(Zug)에서는 세금을 비트코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위스. 스위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프라이빗뱅크(PB)입니다. 전 세계 부유층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위스에 계좌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은행의 계좌 정보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지 못하게 돼 있던 스위스 연방법 덕분에 스위스 은행들은 부유층들의 비밀계좌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단 금융법 개정으로 PB들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금세탁규제 강화로 범죄행위로 번 돈임을 알고도 예금을 받아주면 징역까지 살 수 있게 되자 PB 수는 최근 10년 동안 3%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스위스는 변화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미래의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는 지난 7월 가상화폐 자산 운용을 위한 PB 설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스위스 팔콘 PB의 아서 베일로안 최고책임자(Global Head of product and service)는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산 운용 계획을 승인 받은 후 “금융거래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스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크립토밸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정보기술(IT) 집약지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스위스에는 디지털 금융 도시 ‘크립토밸리’가 있는 것입니다. 크립토밸리인 추크는 세계최초로 비트코인을 납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도시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처음 실시된 납세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크에 사는 스위스 시민들은 세금 중 2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21만원)까지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화폐공개(ICO)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ICO를 적극 지원하자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추크(인구 12만명)에는 이미 1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금융과 IT가 만난 ICO와 가상화폐를 적극 지원함으로서 잃어버린 금융 강국 타이틀을 되찾고자 합니다. 일본도 비트코인의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하루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지 않는 가상화폐를 실물 경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아직 완전히 활성화 되지 않은 나라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흥미롭게 합니다.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남성 전용 캡슐호텔 ‘안심오야도(安心お宿)’나 도쿄 다이토구에 위치한 호스텔 ‘베드가즘(Bedgasm)’에서 1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타쵸역 2분거리에 위치한 일본 가정요리 전문점인 ‘타이니 피스 키친(Tiny peace kitchen)’에서 브런치를 먹은 후 시로카네타카나와역 5분거리에 위치한 미용실 ‘르에코(L’echo)’에서 머리를 정리합니다. 오후에는 신주쿠구에 위치한 빅쿠로(ビックロ)에서 쇼핑을 합니다. 빅쿠로는 전자제품점 빅카메라와 패스트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합쳐진 매장을 말합니다. 쇼핑을 마친 후에는 근처 회전초밥집인 ‘긴자누마즈코(銀座沼津港)’에서 스시를 먹습니다. 이 모든 일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동수단, 즉 택시나 지하철, 버스 등은 비트코인으로 아직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또한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매장 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결제 단말기에 뜨는 QR코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읽은 후, 자신의 화면에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일본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에 계좌만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사건 이후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놓은 듯합니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간 또는 개인간 결제를 편리하게 하고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이민을 받아 국력을 끌어 올리려는 나라도 있습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반(反)이민 정서가 몰아치는 유럽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이민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내국인에 준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 거주자 제도를 말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속되는 테러 위협으로 인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받은 에스토니아는 고심 끝에 ‘디지털 이민’제도를 구상했고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에스토니아에는 현재 143개국에 약 2만7000여명의 가상 국민이 있습니다. 이들이 에스토니아에 디지털 이민을 신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EU)에 속한 국가로 에스토니아 가상 국민이 되면 5억명의 EU시장에 뛰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이민을 위한 절차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름, 주소, 여권 사본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끝입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약 1달간 심사를 하고 통과되면 IC칩이 들어간 국민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국민 카드만 있으면 에스토니아에서 은행계좌를 열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닛케이신문은 에스토니아에 전자 거주자의 회사가 4300개에 달한다며 디지털 공간의 활용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닛케이신문은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행동력과 힘이 기존의 질서와 틀을 깨고 있다고 말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한국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과거 영광에 묶여 변화에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은 혁신을 거듭한 끝에 선진국 반열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에 따르면 “가발과 오징어, 텅스텐을 수출하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휴대폰, 심해저 시추선까지 척척 만들어내는 나라로 탈바꿈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토록 자랑스럽던 한국이 어느새 혁신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것 같아 그저 속상하기만 할뿐입니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적인 규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변화에 선두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도태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2018-01-03 11:01:14비트코인 재산 분류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미국 국세청은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관련 기사에서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은 갖은 논란에도 금융·거래 시스템의 영역에서 주변부에서 주류로 편입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에이제이 빈지 부원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이번 조치로)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올해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올해 초 비트코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반대로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과세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비트코인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 미국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과세 대상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당시와 실제로 결제·지급 수단 등으로 사용했을 당시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4-03-27 08:18:30【 뉴욕=정지원 특파원】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이하 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IRS는 비트코인이 통화가 아닌 재산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IRS는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 및 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다른 무형자산과 같이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따라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을 통해 이득을 올렸을 때 이를 재산처럼 분류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IRS의 이와 같은 논리는 이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 달러화 가치로 산출된 가치가 적용돼 세금이 부과된다. 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가치가 올라 이득을 봤을 때 자본소득세를 물게 된다. 미국의 소득세는 최대 39.6%이며 양도소득세는 최대 20%까지 달하고 있다. IRS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견돼 왔다. 앞서 IRS는 올해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IRS가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명확히 밝히긴 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이 규제돼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도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72억5000만달러(약 7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싱가포르도 비트코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지침을 올해 초 발표한 바 있다. 영국 국세청의 경우,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일종의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jjung72@fnnews.com
2014-03-26 14:46:32노르웨이가 비트코인(온라인 가상화폐)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산으론 인정,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노르웨이 조세국장인 크리스티앙 한스는 같은 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통화 또는 화폐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스 국장은 그러나 "자산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며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매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가운데 비트코인을 공식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프랑스 중앙은행 및 중국 인민은행(PBoC0 등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가 아니라며 사용자가 경계해야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PBoC는 특히 개인간의 비트코인 거래는 허용하지만 증권사 등 금융권의 거래는 전면 금지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는 규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보유하는 데 위험이 따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nol317@fnnews.com 김유진 기자
2013-12-17 16:09:04미국 조세당국이 전자화폐 비트코인에 전쟁을 선포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역외 탈세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미 국세청(IRS)은 최근 세금 포탈의 중요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자화폐 거래를 추적하기로 했다. IRS는 이미 지난달 코스타리카에 근거지를 둔 전자화폐 업체 '리버티 리저브'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업체가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을 해왔다는 혐의를 잡아냈다. 이 사건과 관련해 5명이 체포됐다. 미 관계당국은 리버티 리저브가 마약상, 컴퓨터 해커, 아동포르노 제작업자, 신분위조범 등에게는 '선택받은 은행'이었다면서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세금포탈을 포함한 부적절한 거래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RS 사이버위협 조사책임자인 빅터 레소프는 "IRS에 신고하지 않은 숨겨진 소득은 물론이고 익명의 불법자금이 전자화폐와 가상 결제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경우가 명백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돈이 조세 포탈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소프는 또 앞으로 IRS에 세금신고를 할 때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한 페이팰(PayPal)과 같은 비전통적인 거래수단을 통해 어떤 사업이라도 했는지를 납세자들이 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IRS와 미 법무부는 버진아일랜드나 스위스의 은행 등과 같은 역외계좌를 통한 탈세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통해 탈세범과 탈세를 도운 은행직원, 변호사 등 약 70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50억달러가 넘는 세금이 추징됐다. 역외 탈세를 잡아내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은행 비밀주의'로 악명 높은 스위스도 미 법무부와 협상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돌아서 고객정보 공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에도 국제 공조는 긴요하다. IRS의 레소프는 익명에 가려진 전자화폐 거래 당사자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인터넷 IP주소 추적을 위한 외국 규제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13-06-11 17: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