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만 놓고 보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주요 최저임금 지불 당사자의 어려움 가중을 이유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고물가로 인해 더 힘들어졌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라고 맞섰다. 회의 초반부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6월27일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인 △임금실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보고서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탐색전을 끝낸 노사는 이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동상이몽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중요한 결정사항이 (표결이 아닌) 합의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과 13일 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4 18:42:48[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사안에 대해 각자 다른 주장을 펼쳤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노사는 이날 쟁점 사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4 12:05:00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대를 사이에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한다. 노사는 지난달 열린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며 올해 회의도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배달 라이더(기사)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내년도 가장 큰 관심사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원까지 140원(1.42%)만이 남았다. 노사는 아직까지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2∼3% 인상'은 응답률 23.5%, '1% 내외 인상'은 8.7%로 각각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를 근거로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전년 241만1320원보다 2%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약 39만원 적다. 특히 노사는 각각 특수고용직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면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위원은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너무 높아서 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 안정과 더불어 업종·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위원회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종사자(특고)와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안건으로 통과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근로자위원들은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해 도급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도급근로자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 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배달 라이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 사업자로 계약을 맺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논의해 이들이 추후 근로자성을 판정받는 데 도움을 주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02 18:14:53[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최초 요구안과 큰 차이가 없어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날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에 대한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2130원을 제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시급 1만2210원, 26.9%인상)보다 80원(0.7%) 낮춘 것이다. 기존에 동결 입장을 밝힌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30원(0.3%)올린 시급 9650원을 내놨다. 수정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537원·월급 241만1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수치이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 당시 2590원이던 간극이 이날 수정안에서 2480원으로 110원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까지 2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했다. 8월 5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돼야 한다. 제반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7-04 20:14:40서울의 한 고시텔 총무였던 A씨는 온갖 잡무를 도맡았다. 새 입실자에게 방을 안내하고, 보일러 온도 조절이나 고시텔 사용료를 받는 것도 A씨 일이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9개월간 평일에는 하루 3시간씩, 일요일에는 약 7시간가량 일했다. 하지만 A씨 손에 쥐어진 돈은 매월 40만원이었다. 따져보니 시간당 3500~4000여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이었다. A씨를 고용한 고시텔 업주 B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일샵, 미용실, 고시원, 식당 등의 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대부분 업무 보조나 잡무로 평가절하되는 업무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미용업은 '임금 후려치기'가 잦은 업종으로 불린다. C씨는 2019년 한 미용실에서 샴푸, 염색 보조 등의 일을 하며 시간당 6698원을 받았다. 업주는 당시 최저임금 8350원을 다 쳐주지 않았다. 고용주 D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고객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태껏 고객의 머리를 직접 잘라본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헤어디자이너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만한 업무 경험이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업장 특성상 교육 내지 수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된 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D씨는 형식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를 빌미로 C씨가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D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네일샵에서 일한 E씨도 시간당 8590원이었던 2020년 시간급 2800~5400원 사이의 돈을 받으며 일했다. E씨를 고용한 F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던 2018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강제하는 제도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매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로 꾸려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노사는 각각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며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통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이 그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220만5432원과 비교해도 20만원가량 적은 액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지혜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높이거나, 최저임금 미달 금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17 18:11:58[파이낸셜뉴스] #. 서울의 한 고시텔 총무였던 A씨는 온갖 잡무를 도맡았다. 새 입실자에게 방을 안내하고, 보일러 온도 조절이나 고시텔 사용료를 받는 것도 A씨 일이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9개월간 평일에는 하루 3시간씩, 일요일에는 약 7시간가량 일했다. 하지만 A씨 손에 쥐어진 돈은 매월 40만원이었다. 따져보니 시간당 3500~4000여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018년 시간당 7530원, 2019년에는 8350원이었다. A씨를 고용한 고시텔 업주 B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일샵, 미용실, 고시원, 식당 등의 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대부분 업무 보조나 잡무로 평가절하되는 업무에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미용업은 '임금 후려치기'가 잦은 업종으로 불린다. C씨는 2019년 한 미용실에서 샴푸, 염색 보조 등의 일을 하며 시간당 6698원을 받았다. 업주는 당시 최저임금 8350원을 다 쳐주지 않았다. 고용주 D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씨는 재판 과정에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는 사업장에서 자신의 고객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태껏 고객의 머리를 직접 잘라본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헤어디자이너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 만한 업무 경험이 없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업장 특성상 교육 내지 수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된 데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면서도 "D씨는 형식으로 작성한 위촉계약서를 빌미로 C씨가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라는 억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D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네일샵에서 일한 E씨도 시간당 8590원이었던 2020년 시간급 2800~5400원 사이의 돈을 받으며 일했다. E씨를 고용한 F씨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던 2018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지만,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강제하는 제도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매해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들로 꾸려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노사는 각각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며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통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이 그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으로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실태 생계비 220만5432원과 비교해도 20만원가량 적은 액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우지혜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높이거나, 최저임금 미달 금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7-17 11:55:02[파이낸셜뉴스] 노동자 3명 중 1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이 적정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이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참여자 1875명 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와 자영업자는 109명이었다. 조사 결과 노동자의 33.1%는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시간당 1만530~1만1480원을 꼽았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 220~240만원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노동자의 절반(50%)은 '생계비'를 꼽았다. 이중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는 35.4%,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는 14.6%였다. 시간당 9160원 수준인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85.4%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이다. 이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돼왔고,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간당 1만3608원의 80% 수준이다. 정조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 지부장은 "법원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시급)은 1~2년차 8770원, 3~4년차 8950원 등으로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해마다 기본급을 인상해왔던 법원 행정처는 올해 임금을 동결한 상태"라며 "공무직 최저임금에 식비를 산입해서 적용하는 등 법원 공무직들의 처우는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도 "농·어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11~12시간 일해도 계약서에 2~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6-27 14:29:40[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넘은데다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총이 분석한 지표는 △기업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5개다. 경총은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인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최근 4년 연속 15%를 상회하고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40.2%, 19.0%에 달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33.6% 기록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수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1860만원)은 제조업(1억2076만원)의 15% 수준에 그쳤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었다"며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하는 만큼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62%를 나타냈다는 점도 거론했다.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45~60% 수준인데다 주요 7개국(G7) 평균(52.0%)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지적했다.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더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논의해 곧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2-06-22 14:51:43[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9160원)보다 18.9%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저시급 1만8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금일 요구안은 산출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제출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의 근거로 △경제위기와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9160원)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는 이날 열릴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최초안에 강한 유감을 표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06-21 14:20:01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본격 난타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이자, 34년 만에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현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언급하며, 줄곧 경영계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경영계가 올해 예년보다 더욱 강력하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강대강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격돌 예고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3차 회의에서 합의한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이은 두 번째 안건이다. 최임위는 노·사·정 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월급)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제4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미 노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업종별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경영계의 오랜 주장이지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딱 한번을 제외하곤 노동계 반발로 34년간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실현해보자며 예년보다 더욱 강력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 주장을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노동계 주장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법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충돌로 인해 심의가 초장부터 파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9160원 vs 1만1860원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영계는 '동결(9160원)'을, 노동계는 1만1860원을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적정 인상폭을 두고 노사의 인식 차가 2700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할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제시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보다 2700원(29.4%) 인상된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양측이 제출한 최초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첫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는 지난 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별도 표결 없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그간 시급으로 결정하고 월급이 병기돼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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