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밤중 빈집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을 훔친 괴한이 알고 보니 뒷동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 괴한에게 속옷을 도둑맞은 28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2시쯤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자 베란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에는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는 걸 확인했다. 집에 설치해 둔 홈캠에는 같은 날 새벽 1시쯤 한 남성이 베란다로 침입해 속옷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영상에서 남성은 베란다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는 옷장에서 무언가를 집더니 코로 가지고 가서 냄새를 맡고 옆에 차곡차곡 쌓았다. 이후 A씨의 속옷을 한가득 꺼내 챙기고는 들어왔던 베란다가 아닌 현관으로 나갔다. A씨는 이러한 장면을 홈캠으로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사흘 뒤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으니 영상을 더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남성은 이날 3번을 들락날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귀가하기 3분 전까지 현장에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남성은 검거돼 유치장에 수감됐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는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초범이고 전과도 없고 재범의 우려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해코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에서는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느냐의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14 10:35:13[파이낸셜뉴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한 뒤 수백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랑구의 한 빈집의 화장실 창문으로 집안에 침입했다. 이후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시가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를 비롯해 피해자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열흘 뒤인 10월 5일 광진구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간 A씨는 안방 장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불우하다. 검거 이후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02 16:23:31[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낮 12시께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빈집털이범이 침입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 따르면 범인은 사람이 별로 없는 낮 시간 틈을 타 복도쪽 창문에 붙어있던 일명 '뽁뽁이' 등 방한용품을 흉기로 자르고 집 안에 침입했다. 마침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범인은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유없이 아파트 세대마다 현관을 두드리는 일이 발생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설날에 즈음해 기승하는 빈집 노리는 범죄 등 방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설 여행시에는 우유나 신문배달이 쌓이지 않게끔 이웃간의 부탁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명절 침입범죄, 평소 2배 이상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침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과 보안업체도 이와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21일 보안업체 등에 따르면 명절기간 침입범죄는 평소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침입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전체건수 대비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소보다 90% 증가해 2배 가까이 늘었다. #OBJECT0# 연도별로는 2016년은 연평균 대비 100%, 2017년 50%, 2018년 53%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소대비 침입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은 여전하다. 설 연휴 전후 침입범죄는 연휴 일주일 전부터 차츰 증가해 설날 당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T텔레캅이 연휴기간 사건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사고 중 63%가 설 연휴 첫날 발생했다. 전체 긴급출동 중 35%가 첫날 발생해 하루 평균보다 12%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침입경로는 연휴 이전과 달리 창문과 보조출입문에 집중된다"며 "특히 주택의 경우 100% 창문으로 침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검이 부족한 창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안 확대 위해 인력 늘려" 경찰 역시 설 연휴 기간 빈집털이 등 명절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비,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27일까지를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도둑이 들기 쉬운 빈집과 금은방, 편의점 등의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주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부터 '종합대응팀'을 운영한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응팀을 통해 집중수사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평소보다 순찰을 강화하고 기동대나 지역자율방범대 등 가용인력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0-01-21 15:28:03[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에서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 ‘스토킹 처벌 잠정 조치’ 신청도 일부 기각됐다. 23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잠정 조치 신청 심리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와 100m 이하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신청했지만 ‘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11일과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3번째 기각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초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6일에는 검찰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피의자가 지역을 떠나겠다는 점과 초범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3일도 비슷한 사유로 유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장과 피해자들과 100m 이하 접근 금지 명령만 받았다. 지난해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범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금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날 심리를 받고 나온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 갈 것”이라며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들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냈다.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지내고 싶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에 매일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모든 행적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며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와 기소 등에 대해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0시 57분쯤 경북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3층에 침입, 1시간여 동안 집을 드나들면서 여성들의 속옷을 뒤지고 냄새를 맡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발견으로 2주 만에 체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3 20:53:10코로나 엔데믹에 침입 범죄가 늘어나면서 빈 매장내 현금 절도에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에스원은 침입 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침입 범죄 발생 수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건수와 비교해 1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침입 범죄가 연평균 25.8%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에스원은 "이번 여름 휴가철에도 침입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가철 침입 범죄는 △8월 1~2주차, 새벽 시간대(오전 12시~6시)에 집중되고(65.8%) △빈 매장 내 소액 현금 노리는 '생계형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에스원은 "침입 범죄가 새벽 시간대 집중되는 이유로 주택의 경우 우편물, 조명, 차량 주차 여부 등을 통해 빈 집임을 확인하기가 쉽다"며 "매장의 경우 주변에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노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 노리는 '네트워크' 공격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봤다. 에스원 정보보안관제센터 분석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 시도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에스원 정보보안 침입 데이터 분석결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94.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장(3.6%), 교육시설(1.0%), 병원(0.3%) 등이 뒤를 이었다. 에스원 관계자는 "휴가 등으로 보안 담당자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사고발생 인지 시점이 늦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보안관제 서비스, 실시간 침해감시, 웹방화벽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23-07-26 18:12:11[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의 빈집을 털어 현금·귀금속 등 3억10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상습적인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A씨를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 3개 구 일대 빌라 7곳에서 거주자가 부재 중인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 보관 중이던 현금·귀금속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3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고 철저하게 현금만 사용했다. 이동 시에는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경찰은 서울 일대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해 폐쇄회로(CC)TV 분석을 거친 결과 동일 피의자의 범행으로 판단, 500여대의 CCTV를 분석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서울 관악구 B동을 A씨의 배회처로 특정하고 일대 유흥주점을 탐문한 끝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체포 당시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380만원과 귀금속 등 총 60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며 범행한 뒤 피해금 대부분은 유흥비 및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훔친 피해품의 규모가 상당한 데다 피해품 중 자녀·손자의 돌반지, 부모님의 유품 등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물건이 다수여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침입절도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 외출 시에는 출입문·창문 등을 잠그는 등 보안에 더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5-02 10:47: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낮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총 1만원어치 음식을 훔쳐 나왔다. 다른 집에서도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김치 등을 가져 나오고 돈을 훔쳤다. 밤에는 한 음식점 창문을 열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 59만원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A씨는 별다른 직장 없이 생활하며, 돈이 없이 때는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라며 "다만,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개월에서 15년)의 최하한으로 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01 14:16:59[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여성의 냄새를 맡고 싶다는 이유로 빈집을 골라 침입한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34세인 미야하라 료타는 카페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여성들이 화장실 등에 간 사이 핸드백을 뒤져 열쇠를 빼낸 후 몰래 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후 여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복제한 열쇠로 집에 침입했다. 특히 한 여성의 열쇠를 복제한 후 두 달 동안 10차례 넘게 몰래 침입해 욕실과 침실 등을 샅샅이 뒤졌다. 결국 이상함을 감지한 여성은 마치 장기 여행을 떠난 것처럼 집을 꾸며놓고, 남성이 다시 찾아오도록 유도했다. 예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남성은 몰래 집에 침입했고, 여성이 떠났다고 확신한 그는 오랜 시간 송년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시작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5개의 다른 열쇠를 더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집이 매우 깨끗하고 밝았으며, 그녀의 냄새를 맡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그가 약 20개의 열쇠를 만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재 경찰은 그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7 08:23:00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감독 서유민)은 2007년에 개봉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20년의 시공을 초월하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함께하는 피아노 선율이 아름답습니다. 작품 속에서, 음대생 유준(도경수 분)은 정아(원진아 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갑니다. 당시 음대생도 아닌 정아도 피아노 연습실에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유준이나 정아가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거는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계속적 사용뿐만 아니라 일시적 사용도 포함됩니다. 주거의 설비, 구조를 불문하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주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만 머무는 별장, 호텔 객실, 텐트, 캠핑카뿐만 아니라 토굴도 거주하면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가옥 자체만 말하지 않고 담장 안쪽의 정원, 담장과 방 사이의 통로,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주거는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소유나 점유의 적법, 부적법도 불문합니다. 즉, 빈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아직 명도하지 않은 임차인의 집에 임대인이 무단으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관리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 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일 필요는 없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조물이란 벽, 기둥, 지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학교, 병원, 극장, 상가건물, 230㎝x110㎝ 정도 되는 알루미늄 새시 구조물(담뱃가게), 골리앗 크레인 등을 말합니다.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절도 목적으로 출입이 자유롭던 사무실을 들어간 경우, 대리 시험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등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인 백화점, 호텔, 상가건물, 식당 등도 절도, 도청 등의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됩니다. 음대생인 유준이 정아의 피아노 선율에 이끌려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아 역시 당시 음대생의 신분으로 음대생들에게 개방된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아가 재학 중에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20년 후의 피아노 연습실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재학생에게까지 연습실을 개방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말할 수 없는 비밀’ 포스터, 스틸컷
2025-02-28 14:24:31[파이낸셜뉴스]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 다발로 일어난 산불로 샌프란시스코보다 넓은 면적이 불에 탔다. 12일(현지시각) 오전 현재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을 비롯해 LA 카운티 내 4건의 산불로 160㎢가 불에 탔다. 가장 큰 산불인 '팰리세이즈 산불'은 약 11%의 진압률을 보이고 있고, 한인들의 주요 거주지 인근인 동부 내륙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27%이다. 지난 11일에는 태평양 해안에서 멀지 않은 태평양 팰리세이즈 인근의,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만데빌 캐년에서 불길이 진압됐다. 산불이 계속되면서 피해도 늘어 사망자 16명에, 실종자도 16명으로 증가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며, 불에 탄 건물도 1만 채를 훌쩍 넘어 1만2000채에 달했다. '이튼 산불'로만 7000개 이상의 구조물이 불에 탔다. 지난 9일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아큐웨더에 따르면 1350억 달러(199조원)에서 1500억 달러(221조원) 사이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아직 산불이 진압되지 않은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많은 주민이 화재를 피해 대피하면서 빈집이나 상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탈 혐의로 29명이 체포됐다. 여기에 더해 15일까지 강풍 예보가 이어져 산불 확산의 위험도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및 미국 내 기타 9개 주와 멕시코에서 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돼 진압에 나서고 있다. 진화 인력만 1만4000명 이상으로, 소방차와 항공기도 각각 1354대와 함께 84대가 투입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1-13 06: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