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모자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 일당은 '역갭투자'와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 "18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 공인중개사 44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임차인 69명이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18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또 집을 매매하면서 바로 전세를 주는 '동시진행' 방법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어머니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 건축주·분양팀·중개사가 모두 공모건축주 6명은 평소 인맥이 있던 분양팀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를 데려오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를 완공한 뒤 A씨나 B씨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전세계약을 하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는 A씨, B씨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건당 총 1800만~3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건축주는 분양팀 8명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뒤 수개월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9 18:20:33[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모자 등 6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른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이들 일당은 '역갭투자'와 '동시진행' 등의 수법으로 69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를 매입하고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180억원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김기헌 총경)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2명과 건축주 6명, 분양팀 8명, 공인중개사 44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임차인 69명이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약 18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오히려 건축주로부터 건당 약 600만~27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역갭투자'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했다. 또 집을 매매하면서 바로 전세를 주는 '동시진행' 방법도 이용했다. A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지만 "서울 빌라 가격은 우상향"이라는 믿음만으로 293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인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당신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집주인으로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사업자 B씨도 어머니 A씨와 공모해 293채 중 75채에 달하는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빌라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로부터 입금받은 리베이트를 A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건축주·분양팀·중개사가 모두 공모건축주 6명은 평소 인맥이 있던 분양팀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가 전세를 원하는 피해자를 데려오면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들은 빌라를 완공한 뒤 A씨나 B씨와 가계약 형태로 분양계약을 맺은 뒤 전세계약을 하려는 피해자가 나타나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받은 전세보증금으로는 A씨, B씨와 분양팀, 공인중개사·보조원 등에게 건당 총 1800만~3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나눠줬다. 건축주는 분양팀 8명에게 건당 약 300만~6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들은 최초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것으로 설정한 뒤 수개월간 전세입자 유인이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800만원까지 올려 받았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였다. 이들은 전세 계약이 동시 진행·역갭투자의 일부였다는 사실, 전세보증금의 약 6~12%는 리베이트 비용이라는 사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깡통전세'가 예정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전혀 몰랐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다주택 보유자의 자료를 통보받고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9 12:05:04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맺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그는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4 18:12:29[파이낸셜뉴스]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맺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그는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4 09:44:26[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수백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3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통해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조사 결과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지난해 2월 기소된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은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부동산 정책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피고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공범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더라도 암묵적으로 매도 중개인, 임차 중개인과 공모해 비정상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4 08:05:38[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빌라왕'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그에게 조력한 컨설팅 업자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공범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빌라왕 A씨와 컨설팅업체 대표 B씨 외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8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탐욕이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경기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9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를 통해 이 사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16 18:02:2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315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TV방송 '구해줘 홈즈'의 빌라왕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구해줘 홈즈’ 등 TV 방송에 출연해 범행에 이용된 빌라가 정상적인 매물인 것처럼 소개하는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매수한 후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피력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이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했음에도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도 이씨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임차인 118명 중 고작 2명에 대해서만 보증금이 반환되는 등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법률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20 17:36:1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이훈재·양지정·이태우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연락한 바가 없고, 직접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전반적인 사건 경위와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새로운 양형 조건이 산출되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신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80억3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울 강서구에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보유해 전세사기를 벌이다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숨진 정씨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75%가량은 사회 경험이 없는 20~30대"라며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방환되는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서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8 14:50:56[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임차인들에게 4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 서울·인천에서 426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2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세대 빌라왕'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772채의 주택을 매수했다. A씨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반환해 왔지만, 결국 이를 갚지 못하며 207명의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11 16:38:42[파이낸셜뉴스]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피해를 입히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씨와 관련해 공범 등 총 60명이 붙잡혔다. 지난 5월 사망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김씨의 주택 임차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중개업자도 포함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윤정근 대장)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업자 등 총 60명을 검거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0년 경부터 수도권 주택 1000여채를 매수했다고 알려졌던 인물로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호텔에서 사망했다. 수사 결과 김씨가 취득한 주택은 총 1500채로, 역대 전세사기 명의자 중 최대 규모였다. 확인된 피해자만 1244명, 피해금액은 2312억원이다. 경찰은 수사 끝에 김씨를 조종하는 배후세력이 없었고 김씨가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공범인 부동산업자 56명을 찾아내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 형식의 주택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범죄가담 정도가 중한 3명은 구속송치됐다. 또 김씨의 직원 2명 가운데 김씨의 범죄 의도를 알고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도왔던 직원 1명도 지난 5월 구속송치됐다. 아울러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 악성 임대인 2명을 추가로 찾아내 구속송치했다. 경찰 수사에서 김씨의 직원이 또다른 악성 임대인에게도 주택을 알선한 정황이 발견돼 임대인 A씨가 지난 5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에게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임차인은 127명, 피해금액은 약 170억원이다. 임대인 B씨는 지난 5월 김씨 소유의 주택이 처분될 당시 2개월 만에 김씨의 주택 14채를 매수하면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B씨는 지난 14일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에게서 주택을 임차한 피해자는 297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약 798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김씨 등 3명의 악성 임대인은 총 2034채를 매수해 166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328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명의비'라 불리는 리베이트를 수취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특정된 이들의 수익금액은 약 23억원가량으로, 수익금의 대부분은 개인적 목적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사건을 마무리하는 한편, A씨, B씨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올해 8월 이후에 도래해 추가 피해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21 11: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