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빙초산을 음료수로 착각해 이웃에게 건네 숨지게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료수로 착각해 빙초산 마신 이웃, 숨져 2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최근 시각장애인인 80대 남성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다. A씨는 이웃인 70대 B씨와 C씨에게 식용 빙초산을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해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C씨가 사망했다. 이날 A씨는 울산 자택 근처 평상에서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B씨와 C씨의 목소리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로 생각하고 빙초산이 담긴 병을 꺼내어 C씨에게 건넸다. B씨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았지만,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이웃은 C씨가 마신 음료수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서 확인을 요청했고,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치료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가 C씨에게 건넨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각장애가 있어 이를 비타민 음료수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볼 수 없지만 확인했어야"...집행유예 1년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는 물론 색을 구분할 수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료를 건넬 때 독극물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력이 좋지 않아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병은 매끈한 반면,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임을 구분할 수 있었던 점이 강조됐다. A씨가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 그러나 당시 C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A씨의 나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5 10:40: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빙초산병을 음료수병으로 혼동해 이웃에게 건넸다가 안에 든 내용을 마신 이웃이 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각장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 1급인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비타민 음료수 병을 꺼내 와 건네줬다. 두 사람은 이를 받아마셨는데 B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던 반면, C씨는 곧바로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면서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이웃이 C씨가 마셨던 음료수 병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찾아가니, 약사는 "마시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알려줬고 결국 119 구급대가 출동해 C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C씨는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C씨에게 건넸던 병에는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시각장애인인 A씨가 빙초산이 담긴 병을 비타민 음료수 병으로 착각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도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시각장애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때 독극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자신이 시력이 나빠 구분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에게 음료수 병이 맞는지 물어보고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건넨 비타민 음료수 병은 매끈하지만, C씨에게 건넨 빙초산 병은 주름이 있어 A씨가 촉감으로라도 서로 다른 병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의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0-25 08:56:53[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으며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심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심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을 향해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7 11:36:23[파이낸셜뉴스] 빙초산과 흉기로 남편을 죽이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했다. 사건 당일 새벽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12 09:31:03[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남편을 향해 빙초산을 뿌려 화상 등으로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새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3-19 11:49:37▲ 사진=방송 캡처여자친구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린 혐의로 37살 박모 씨가 체포됐다. 15일 낮 12시 16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이자 여자친구인 37살 A씨의 얼굴에 빙초산을 뿌린 박씨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얼굴과 어깨에 화상을 입고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가해자 박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서 빙초산을 구매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친구사이였다가 지난해부터 사귄 A씨가 최근 헤어지자고 해 전화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씨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빙초산을 뿌렸고, 피하는 A씨를 쫓아다니며 40초가량 계속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 parksm@fnnews.com 박선민 기자
2016-06-15 20:24:33손님이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빙초산을 내줘 부상을 입혔다면 식당주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B씨(58)씨는 지난 2013년 5월 오후 9시 30분께 A씨(45)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나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 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 대해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8-15 10:47:54최근 의약품, 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먹는 어린이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강청결제와 빙초산 등 일부제품에도 어린이 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가 총 1004건 접수됐고, 그 중 831건(82.8%)이 6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760건(7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시설(5.3%),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2.4%), 교육시설(2.3%) 등의 뒤를 이었다.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품목은 당뇨약, 감기약 등 의약품이 258건(25.7%)로 가장 많았고, 살충제(6.7%), 표백제(6.4%), 세탁세제(3.3%) 등이 뒤를 이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5-05-04 17:31:1814 세미만 어린이 중독사고 현황 / 표=한국소비자원 최근 의약품, 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먹는 어린이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강청결제와 빙초산 등 일부제품에도 어린이 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가 총 1004건 접수됐고, 그 중 831건(82.8%)이 6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이 760건(7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시설(5.3%),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2.4%), 교육시설(2.3%) 등의 뒤를 이었다. 중독사고가 일어나는 품목은 당뇨약, 감기약 등 의약품이 258건(25.7%)로 가장 많았고, 살충제(6.7%), 표백제(6.4%), 세탁세제(3.3%)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는 세정제, 접착제 등 화학제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포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제외 품목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품목이 빙초산과 구강청결제다. 빙초산의 경우 아이가 마시거나 엎지르면 피부에 닿아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에은 최근 3년간 총 44건의 빙초산 사고가 접수됐고 그중 11건이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빙초산은 외부 용기에 화상 위험 및 취급 주의사항은 표시하고 있지만 개폐구에는 어린이보호 장치가 없는 일반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구강청결제 역시 어린이가 마셔서 중독을 일으킨 경우가 지난 3년간 2건이 접수됐다. 구강 청결제에는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다량 섭취 시 알코올 급성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은 개봉하기 어렵지 않지만 만5세 미만 어린이는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된 포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두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중독사고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의약품, 세탁세제 등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15-05-04 10:24:383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가정집에서 김모씨(72·여)가 쓰러린 채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아들(39)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쓰러진 김씨 옆에서 떡과 빙초산이 든 병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력이 좋지 않은 김씨가 평소 액체 소화제를 자주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빙초산을 소화제로 잘못 알고 마셔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5-04 14: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