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핀다는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대표이사 김영석)과 신용생명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핀다가 자사 AI 대출비교 플랫폼 핀다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 중인 신용생명보험은 누적 5만8000여명이 가입했고 보장 대출금이 총 930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중대 질병·사망을 비롯한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유족들은 가장의 부재에도 빚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양 사는 먼저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이 가능한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핀다는 연내 출시 준비 중인 자사의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 사는 신용생명보험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여신 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관련 대외활동 및 연구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박홍민 핀다 공동대표는 “이번 MOU는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가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용생명보험은 빚 대물림을 막아주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갖춰 가계대출 2000조원 시대에는 필수로 자리잡아야 할 상품인 만큼 앞으로도 상품 중개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0 12:45:55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생명보험법안 발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사망 등 유사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대출원금 또는 원금 일부를 은행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이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생계난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미성년자 자녀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부모의 빚을 떠안으면서 어린 나이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밖에 없어 성년이 되더라도 신용 불량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가 사망하거나 유고시에 미성년자 자녀가 빚을 떠안지 않도록 대출시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서 예외적으로 빼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서민금융 보호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생명보험상품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공정영업행위'로 보지 말자는 것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제20조의 2항을 신설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행위에서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예외로 두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야 간 협상 대상인 쟁점법안이 아닌 데다 정부도 뒷짐을 지고 있어 관련 법안이 발의돼도 심사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최 의원실의 우려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에게 빚의 대물림을 막고,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지난 2021년 윤관석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채무자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신용보험 권유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서 제외 가계의 빚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려는 법안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신용 생명보호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경우는 대출 계약 시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삼도록 했다. 하지만 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소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최 의원이 발의준비중인) 법안은 서민금융 보호측면에서 취지가 좋은데도 해외에 사례가 있을 뿐 국내에는 신용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거의 없어 정부도 관심이 없다"면서 "일단 논의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의지를 다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3-02 18:19:46[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 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을 활성화하는 관련 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른바 '신용 생명보험법'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됐을 경우 보험사가 대출원금이나 원금 일부를 은행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어린 자녀에게 빚을 대물림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이다. 하지만 법안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대출 창구에서 신용 생명보험을 금융소비자에게 예외적으로 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신용 생명보험법'은 2018년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2021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소위 '쟁점 법안'이 아닌 데다 정부도 뒷짐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에 신용 생명보험법이 더 명확한 예외 규정으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 발의를 통해 재점화되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성년자 개인파산 반복되는데‥ 뒷전에 밀린 신용보험법 2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으로 집계됐다. 윤관석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채무자 유가족의 '빚 대물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신용보험 권유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서 제외 가계의 빚 대물림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려는 법안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소법 제 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단서조항을 만들어 ▲신용 생명보호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경우는 대출 계약 시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삼자고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을 뿐 법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신용보험을 은행 창구 등에서 권유하는 행위가 윤 의원이 발의한 '부당권유행위'보다는 현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의 지적대로 금융위가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보고서는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보다 대통령 등 하위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박선숙 의원도 신용보험 활성화를 통해 부채 상속 문제를 해소하려는, 즉 윤 의원의 금소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를 가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2018년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출 제공일 전후 한 달 내 보험계약체결 권유행위라도 대출받은 자가 사망하면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했다. 당시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도 법안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법안 취지와 달리 신용보험계약 체결 권유행위 허용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은 상정됐지만 논의에서 밀렸다. 與도 법안 발의 채비‥ 논의 본격화 기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대출 급증으로 궁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녀인 미성년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법안 발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윤 의원의 금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금소법 개정안 제 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에 단서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미상환액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과 같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제20조의 2항을 신설해 제1항에 있는 행위에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예외로 두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무쟁점' 법안이라 역설적으로 관심도가 쟁점 법안에 밀린다는 데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이 사안을 지적했지만 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취지는 좋지만 해외에 사례가 있을 뿐 국내에는 신용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가 거의 없으니 정부도 관심이 없다"면서 "일단 논의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가 의지를 다진다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도 "정부가 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법"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2-26 19:27:21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빌라왕 사태'처럼 차주 사망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데, 보험사가 미상환액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험이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신용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일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회사가 차주를 대신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차주가 직접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대출기관이 단체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장범위는 사망, 장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을 광범위한 편이다. ■대출자·여신기관, 위험부담 완화 신용보험은 빚 대물림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개인, 특히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또 신용보험이 활성화되면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도 있다. 대출상품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리인하 옵션도 추가할 수 있다. 즉 차주, 은행, 보험업계, 국가 차원의 부채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떠오른다. 금융권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적정 관리를 통해 서민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보험 역사는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조사, 소비자신용보험협회(CCIA) 연구와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FCCPA) 제정을 거치면서 단체보험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하이오대학교 연구(1973)에 따르면 가입자 대부분 가입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또는 지인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단체신용생명보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단체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가입금액은 약 3조엔(약 28조원), 보유계약은 203조엔(약 2000조원)에 달한다. 보험금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보험료는 대출기관이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판단된다. ■국내 잠재시장 1800억원… 실제 시장은 92억원에 그쳐 반면 한국에선 국내 신용보험 시장의 존재감이 미약한 편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2021년 판매된 신용보험 수입보험료는 92억원(신용생명 14억원+신용손해보험 78억원)에 그쳤다. 국내 신용생명보험의 잠재적 수요를 수입보험료 기준 1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국내에선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한 신용보험 판매가 허용됐지만 현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 등 두 생보사만 신용보험을 판매 중이다. 전문가들은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최 의원이 주최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신용보험이 소비자 후생, 대출기관의 신용리스크 감소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증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용보험 시장 미활성화 이유로는 대출창구에서의 판매규제가 꼽힌다. 현재 국내에선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보험을 다른 대출상품과 이른바 '끼워팔기'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관련 개정안을 준비 중인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빚의 대물림 문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 사태와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23 20:08:09[파이낸셜뉴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빌라왕 사태'처럼 차주 사망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계와 금융기관 모두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데, 보험사가 미상환액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보험이 사회적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험이 대출자와 금융기관 모두에게 신용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만일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보험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채무자가 직접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대출기관이 단체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보장 범위는 사망, 장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 등 광범위한 편이다. 대출자·여신기관 리스크 분산하는 안전장치 신용보험은 빚 대물림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개인, 특히 미성년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될 수 있다. 또 신용보험이 활성화되면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효과도 있다. 대출상품과 함께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할 경우 금리 인하하는 옵션도 추가할 수 있다. 즉, 차주, 은행, 보험업계, 국가차원의 부채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떠오른다. 금융권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가계부채의 적정 관리를 통해 서민금융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실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신용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신용보험의 역사는 1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 조사, 소비자신용보험협회(CCIA) 연구와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FCCPA) 제정을 거치면서 단체 보험 중심으로 발전했다. 오하이오 대학교 연구(1973)에 따르면 가입자 대부분 가입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90%가 재가입 또는 지인 추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단체신용생명보험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0년 기준 단체신용생명보험 신계약 가입 금액은 약3조엔(약28조원), 보유 계약은 203조엔(약2000조원)에 달한다. 보험금은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보험료는 대출기관이 지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판단되고 있다. 미약한 존재감.. 3년간 가입액 92억원에 그쳐 반면 한국에선 국내 신용보험 시장의 존재감은 미약한 편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보험 수입보험료는 92억원(신용생명 14억원+신용손해보험 78억원)에 그쳤다. 국내 신용생명보험의 잠재적 수요를 수입보험료 기준 18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한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국내에선 2003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은행 등을 통한 신용보험 판매가 허용됐지만 현재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 등 단 두 생보사만 신용보험을 판매 중이다. 전문가들은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최 의원이 주최한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신용보험이 소비자 후생, 대출기관의 신용리스크 감소 및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실증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신용보험 시장 미활성화 이유로는 대출창구에서의 판매 규제가 꼽힌다. 현재 국내에선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보험을 다른 대출상품과 이른바 '끼워팔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관련 개정안을 준비중인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꾸준히 지적해온 빚의 대물림 문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빌라왕 사태와 고금리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생명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2-23 16:11:32가계부채 급증으로 '빚의 대물림' 우려가 커지자 신용생명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신용생명보험 판매가 허용될지 주목된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 고객이 사망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보험사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금융당국 등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용생명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신용보험 판매는 미미하다. 2019년부터 2021년에 판매된 신용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총 14억원, 신용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78억원에 그친다. 신용생명보험은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역할이 있다. 현재는 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상속인 등 가족에게 채무가 넘어간다. 빚이 대물림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해관계자인 대출기관, 보험회사, 금융당국이 거시적 효과와 건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용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생명보험이 보편화되면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문선아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는 "고객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고 은행은 여신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가 용이해지는 만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를 위해 과제가 많다. 현행법에선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은행이 신용생명보험 가입 고객에게 우대금리나 대출한도 확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국회의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박신영 기자
2023-02-02 18:20:59#. 여덟살인 A양은 친모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이후 A양 할아버지는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할아버지는 A양 친모가 생전 카드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모 사망 뒤에도 지속적으로 1500만원가량의 채무 독촉을 받았지만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부담)이나 포기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뒤늦게 A양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미 고려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A양에게 남은 것은 파산신청 뿐이었다. [파이낸셜뉴스]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대에 달하는 부모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취약계층을 옭아맸던 빚의 족쇄가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모 빚에 대한 상속 방식을 결정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대한 빚을 대물림하다보면 자칫 성년이 되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커녕 빚이 빚을 낳는 경제적 악순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몰라 '빚더미 낙인' 찍힌 아이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개인파산 신청은 총 80건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A양 사례와 같이 그동안 미성년자들의 파산 신청이 잇따랐던 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법에선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 내에 의사 표시를 안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미성년 상속인이 파산 신청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이 필요한데 법정대리인이 법률에 무지하거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모든 빚을 물려받게 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개인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정, 가정위탁,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 취약계층의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현 제도가 취약계층을 법 구제의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전가영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인지해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여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달려있어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법체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족쇄 풀릴까 이런 가운데 소위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미성년자의 '빚의 대물림' 고리가 과연 제대로 끊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미성년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 세대를 옭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07 16:21:56[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이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개월간 한정승인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이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24 17:24:2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법안 등 총 24건의 법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자의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나 재산과 빚을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가능하게 수정했다. 이외에도 법사위에서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시설'로 수정해 사문화된 감호위탁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부동산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및 발급 제도를 신설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4건의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1-23 17:45:49[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 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면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8-30 17: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