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덟살인 A양은 친모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이후 A양 할아버지는 후견인으로 선임됐다. 할아버지는 A양 친모가 생전 카드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모 사망 뒤에도 지속적으로 1500만원가량의 채무 독촉을 받았지만 한정승인(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 부담)이나 포기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뒤늦게 A양에게 채무가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이미 고려기간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A양에게 남은 것은 파산신청 뿐이었다. [파이낸셜뉴스]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대에 달하는 부모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취약계층을 옭아맸던 빚의 족쇄가 해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부모 빚에 대한 상속 방식을 결정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막대한 빚을 대물림하다보면 자칫 성년이 되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커녕 빚이 빚을 낳는 경제적 악순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몰라 '빚더미 낙인' 찍힌 아이들 8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개인파산 신청은 총 80건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A양 사례와 같이 그동안 미성년자들의 파산 신청이 잇따랐던 건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법에선 상속인이 부모 등 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개월 내에 의사 표시를 안 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미성년 상속인이 파산 신청을 피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이 필요한데 법정대리인이 법률에 무지하거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모든 빚을 물려받게 되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개인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특히 한부모·조손가정, 가정위탁,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 취약계층의 경우 법정대리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현 제도가 취약계층을 법 구제의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최근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전가영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인지해도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여부는 전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달려있어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법체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미성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개정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족쇄 풀릴까 이런 가운데 소위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미성년자의 '빚의 대물림' 고리가 과연 제대로 끊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미성년자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더라도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미성년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해당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 세대를 옭아매던 빚의 족쇄가 풀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07 16:21:56[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째를 맞아 "옳은 소리를 하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했다"라며 이 대표의 리더십을 혹평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가 내걸었던 '민생과 유능' 대신 '부정부패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됐다며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회 제1야당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해야 하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축이었고 자랑스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명을 지키기 위한 부패의 몸통이 됐다"고 평가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가 70%대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100일간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됐다고 짚었다. 그는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부정부패 혐의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됐다"라며 "셀프 방탄을 위해 날치기한 양곡관리법은 국가 재정의 미래도, 농업 경쟁력도 암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명명, 이 대표가 민주노총에 '방탄보험'을 들기 위해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와 측근의 사법리스크 또한 심각하다고 봤다. 그는 "불행히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의 위기가 됐다. 이 대표가 직접 측근이면 분신이라고 인정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같은 이들이 구속됐고, 남욱·유동규와 같은 '대장동 몸통'이 이 대표의 연루를 증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방탄에 나선 민주당이 '소신 발언을 못하는 당'이 됐다고도 했다. 성 의장은 "합리적인 의원들이 설 공간이 사라졌고 옳은 소리를 내면 왕따가 되는 서글픈 민주당으로 전락시킨 분이 이 대표"라며 "취임 100일의 축하보다는 민주당의 몰락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쓴소리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생 제일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에 대해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라고 비판하고는, 민주당 새 지도부에 대해선 "취임 100일 동안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서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 등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을 처리했다"고 내세웠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05 11:50:03[파이낸셜뉴스] 5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며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위기다.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 고통을 덜어 주고 약자 눈물을 닦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 경제를 파탄 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다”며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새 지도부 취임 후 100일간)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 실천에 매진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미성년 상속자 빚 대물림 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중점 법안을 처리했다”고 했다. 아울러 “‘가계 부채 3법’과 ‘3대 민생 회복 긴급 프로그램’ 같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의 초부자 감세,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 따듯한 민생 예산 관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이라며 “전당 사상 최초인 중앙당사 ‘당원 존’, ‘국민 응답 센터’로 소통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며 “국민과 당원을 중심에 두고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2-05 10:02:12[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한정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취지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 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한정승인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한정승인 가능 기한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나면 법적 분쟁과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 제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가혹한 삶에 빚이라는 고통까지 얹어주는 꼴"이라며 "빚 대물림이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어, 이를 끊어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8-30 17:38:05[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미성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법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4번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빚대물림 문제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주인공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는 내용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다. 법개정 이슈는 일각에선 '나의 아저씨법'으로도 불린다. 이 후보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1-10 12:5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