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명분으로 인분섭취 등을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령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강요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회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들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혹한 일"이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담임목사는 방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2017~2018년 교인인 피해자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협박하고 40㎞를 걷게 했다. 하루 1시간만 자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목사는 최씨와 김씨의 행동을 설교방법이라며 이 같은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2-14 15:31:38[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이유로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훈련 조교 리더 2명에 대해 강요 및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회 담임목사 김모씨(61)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도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교육 훈련 조교 A씨(43)와 B씨(46)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담임목사 김씨와 함께 기소된 교육 훈련 조교 A씨와 B씨는 교회 리더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하고, 선발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는 등 이른바 '얼차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교회 리더 선발 훈련 과정에서 피해 교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돼 강요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담임목사 김씨는 교회 리더 선발 훈련을 최초 고안해 시행하고,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을 강조해온 사실이 인정돼 강요방조죄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담임목사 김씨와 훈련 조교 리더 A씨가 훈련 과정에서 뇌출혈 및 후유장애의 상해를 입은 교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비롯해 김씨가 교회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특경법위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빛과진리교회 측은 이 같은 훈련 과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던 당시 "리더싶 프로그램은 성경에 근거해 사도 바울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자는 취지"라며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보완해 자신을 업그레이드(발전)해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내용은 참여자들이 계획을 세워 자신이 원하는 당도로 코스를 진행하는 만큼 강제성은 없다"며 "인분을 강제로 먹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참여자의 동기를 자극하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와전된 것"이라는 해명을 낸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6-10 00:45:46[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명목으로 신도를 폭행하거나 인분 섭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빛과진리교회의 담임목사와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강요방조 혐의를 받는 김모 담임목사와 업무상 과실치상·강요 혐의를 받는 교회조교 리더인 최모씨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이 교회의 탈퇴 교인 20여명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인분 먹기, 공동묘지에서 매맞기 및 차량 트렁크에 갇혀있기, 찜질방 불가마에 들어가 견디기 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김 목사가 헌금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집중수사를 위해 형사과에 맡긴 바 있다. 교회측은 당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상처받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 법정에 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실을 밝히고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해 보다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겠다"고 해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2-08 17:09:59[파이낸셜뉴스] 신앙 훈련을 빌미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방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요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하면서, 훈련 조교 리더인 최씨와 김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교육 훈련에는 쓰레기 혹은 대변을 먹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포함됐다. 김 목사에게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학교와 선교원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설립·운영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김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김 목사가 이들의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지시나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리더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6 09:11:02[파이낸셜뉴스]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빛과진리교회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회의 목사인 김모씨와 훈련조교인 최모씨, 김모씨는 강요와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여전히 피해자들이 훈련을 스스로 한 것이라며 강요나 방조행위가 없었다고 하거나, 대변 먹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허위주장을 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이란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인들에게 '인분 먹기', '40㎞ 걷기', '매 맞기', '하루 한 시간만 자기'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선고를 마친 후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김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지만 아내가 장애가 있어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안에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은 항소심 선고 후 곳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한동안 재판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던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30 17:08:56[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와 훈련조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 인분 섭취를 강요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빛과진리교회 김 목사(65)와 훈련조교들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요와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중 김목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훈련조교 최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다만 1심 당시 법정구속을 면했던 이들은 항소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신앙심 테스트' 불가마 버티게 하는 등 가혹행위 훈련조교들은 2017년과 2018년 소속 신도들을 협박해 대변을 먹게 하거나 40㎞ 를 걷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것도 모자라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목사는 두 사람의 가해행위를 설교 방법이라며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 항소심 공판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6단계로 나눠진 제자 훈련 중 마지막 단계"라며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다짐해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 먹기 훈련도 모두가 반드시 해야하는 게 아니라 선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고 양형이 재량 범위 내 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서 법정구속.. 교인들, 대법원 상고 예정 재판부는 "훈련조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조교들보다 나이가 많아도 존댓말을 하고, 말대꾸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 했으며 엎드려 뻗치기나 양손 들기 등 체벌을 당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대변 먹기가 실제 지시가 아니라고 했지만 피해자들 일부는 대변을 먹은 점 등을 볼 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 단계에서 탈락시킬 것처럼 피해자들을 압박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탈락을 두려워하는 점을 알고 지시한 점이 명확하다"며 "피고인들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강요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검사 측은 피고인들을 학대죄와 학대방조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김씨는 피해자의 훈련을 지도했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 감독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목사와 조교들이 법정 구속되자 법정에 가득 있던 빛과진리교회 교인 100여명은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동안 재판장을 떠나지 못하던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30 13:50:04어둑한 골목 안 가게 진열장에 세로로 세워져 빛나는 형광등 하나는 댄 플래빈(1933~1996·사진)의 작품을 연상시킬 것이다. 살코기를 더욱 신선하게 보이려고 정육점 유리 진열장의 가로축을 따라 켜놓은 붉은 빛 형광등은 또 어떠한가. 형광등도 알전구나 네온사인처럼 이전 시대의 유물로 변해가는 즈음, 댄 플래빈의 작품은 더욱 시적으로 빛난다. 그가 대량 생산된 규격품인 형광등을 조형적 단위로 삼아 작품을 펼치기 시작했던 때가 1960년대다. 마르셀 뒤샹이 변기를 전시회에 제시한 이래, 현대미술 작품에서 사물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예술과 사물 간의 차이가 첨예하게 문제 시 된 것은 상품을 비롯한 인공물이 넘치는 시대의 일이다. 수백년 전 평소에 밭을 갈던 농부가 교회나 성당에서 벽화나 천정화, 스테인드글래스 등을 접할 때 예술과 사물은 절대 헷갈릴 일이 없었다. 하기야 성(聖)과 속(俗)이 구별된 시대는 예술이 자율화되기 이전이지만 말이다. 그 구별이 점차 와해된 시대, 미술관은 희미해진 성스러운 전통의 마지막 후계자로 자임한다. 기계복제와 더불어 사라진 아우라의 복구가 관건이었다. 빛을 동반함으로서 명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댄 플래빈의 작품은 같은 공산품 소재여도 그와 동시대 작가들의 상품 물신적인 피상성이나 공사판 자재 같은 거칠음과도 차이가 난다. 모더니즘과 미니멀리즘, 그리고 그 이후라는 현대미술사의 중대한 흐름에서 그의 위치는 독특하다. 작품과 이론으로 당대 미니멀리즘의 선명성을 제시한 도날드 져드와도 동지였던 댄 플래빈의 역사에 대한 감각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미술사를 수학한 이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구성주의자 타틀린의 '제3 인터내셔널을 위한 기념비'를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은 미술의 역사와 진지하게 대화한 흔적이다. 1920년대 유럽과 소비에트의 문화예술계를 지배했던 구성주의는 기존의 예술이 아닌 산업 생산물이나 그 생산 방식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데올로기나 디자인으로 해소되는 것 이상의 무엇, 즉 현대의 보편화된 사물인 상품과의 창조적 대화가 필요했다. 댄 플래빈이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연 1960년대 초에 삶으로 해소되는 흐름이나 미술만의 매체적 특수성만 강조하는 모더니즘은 한계에 봉착했다. 예술과 사물의 관계부터 재설정돼야 했다. 마이클 프리드는 1967년에 내놓은 '예술과 사물성(Art and Objecthood)'에서 순수성을 통해 순간의 영원성을 붙잡으려던 모더니즘과 그 이후의 흐름을 예술과 사물이라는 키워드로 짚었다. 모더니즘의 정점이자 대안이었던 미니멀리즘은 지속에 대한 감각을 통해 예술작품 없이도 예술적 체험이 가능한 확대된 장을 예시했다. 미니멀리즘은 순간의 영원성에 고정된 시각을 넘어, 시간의 추이에 반응하는 현존(presence)을 중시한다. 댄 플래빈의 경우, 예술적 장치를 최소화하고 그것이 자아낼 수 있는 경험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미니멀리즘이다. 그 유파의 전형적인 공산품 소재와 달리, 형광등은 빛이라는 형이상학적 주제를 끌어들인다. 미는 단지 미에 한정되지 않고 하이데거를 포함한 철학자들이 환기하는 것처럼, 빛나는 진리와도 관련된다. 한스 블루멘베르크의 에세이 제목처럼, '진리의 은유로서의 빛'이다. 물론 이전 시대처럼 빛이 전적으로 초월적일 수는 없다. 댄 플래빈의 형광등은 자체발산적인 것이 아니라, 문명이 조작하는 빛, 즉 조명(illumination)에 속하기 때문이다. 어둑하게 연출된 곳에서 빛나는 그의 작품은 하나의 대상을 넘어 무대 같은 공간에서 몸의 지각을 강조한다. 예술의 단단한 토대는 지각의 일과성(temporality)으로 와해된다. 그 대신 연극적 무대에 진입한 관객은 과거와 미래가 지속하는 현재적 상황에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이선영 미술평론가
2023-10-26 18:37:29[파이낸셜뉴스] 신앙훈련을 명분으로 인분 섭취 등을 강요 및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목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고안해 총괄하면서 교회 훈련 조교 리더들이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훈련 조교 리더들은 지난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들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약 40㎞를 걷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엎드려뻗치기 등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있었던 1심은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들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혹한 일"이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담임목사는 방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당시 훈련 조교 리더 2명은 강요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17 09:13:03[파이낸셜뉴스] 교인들을 상대로 인분 섭취를 강요하고 불가마 버티기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한 혐의를 받는 교회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판사)은 28일 강요, 강요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훈련조교 A씨(43), B씨(46), 이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 김모씨(61)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 변호인 측은 "김씨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강요, 강요방조 혐의에 대해 그런 행위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8년 5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한 교인에게 인분을 먹게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7월 피해자들에게 양파를 귀에 붙인 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거나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지난 2017년 11월 훈련참가자인 피해자에게 대변을 먹게 하고, 같은해 5월부터 12월 사이 불가마 12분 버티기, 40km 걷기, 사우나 16분 버티기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회 담임목사 김씨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회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며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교육 훈련 조교 A씨와 B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육감에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09-28 14:49:58[파이낸셜뉴스] 신도들에게 인분 섭취를 강요한 서울 동대문구의 '빛과진리교회'의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신앙훈련을 한다며 교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이 교회 담임목사 김모씨(61)를 강요 방조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당사자인 훈련 조교 리더 A씨(43)와 B씨(46)도 강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신도들에게 자행된 가혹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훈련을 최초로 고안해 시행했고 평소 설교 등을 통해 해당 훈련 수행을 강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등록 학원을 설립, 운영해 온 혐의도 있다. 리더 선발 훈련 조교를 맡은 A씨는 2018년 5월 해당 훈련에 참가한 신도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피해자에게 인분을 먹은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들에게 약 40㎞를 걷도록 하고 얼차려를 주기도 했다. B씨 역시 2017년 11월 이런 가혹행위를 벌였고 신도들에게 불가마 버티기, 매맞기 등의 가혹행위까지 강요했다. 이 사건은 이 교회의 신도들이 교회가 평소 리더십 훈련을 핑계로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돌아가며 매 맞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동대문경찰서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6-10 08: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