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초 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전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전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첫 직장이었던 회사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생지옥을 견뎌야 했던 전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전씨의 형 영호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전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06 14:36:57[파이낸셜뉴스] 직장 상사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숨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전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41)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전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씨는 2021년 8월 5인 미만 사업장인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다. 전씨는 이 회사에서 20년 경력의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전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그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전씨에게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또 전씨 사망 닷새 전에는 A씨가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미애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라고 하는 폭언이, 나흘 전에는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고 욕설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일삼던 A씨는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5월 전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법원 역시 지난 5일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전씨 형 영호씨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발생한 일임을 꼭 인지하고,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2 19:28:06[파이낸셜뉴스] 조직 기강을 잡겠다며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노래방 손님들을 둔기로 집단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가입·활동이나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23)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1)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 3명을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 등 둔기로 수차례 때려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인천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한 조직원인 이들은 조직원 B씨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하자 현장에 집결한 뒤 보복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번에 집단 보복폭행을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자신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도록 교사하고, 조직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마치 쌍방폭행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번에 기소된 28명 중 25명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폭력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다른 3명은 경쟁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결성된 꼴망파는 인천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단체로 유죄가 선고된 조직이다. 꼴망파는 2010∼2015년 경쟁 조직과의 다툼으로 주축 조직원이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최근 1990∼2000년대 출생자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다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보복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휴대폰 등 분석을 통해 가담자들을 검거한 검찰은 일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나머지 조직원을 검거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폭력범죄단체의 주축 세력으로 활동하는 MZ세대 조폭들은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제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8 14:01:16[파이낸셜뉴스] 선진의 온·오프라인 스토어 선진팜은 필리핀식 '족발튀김' 크리스피 빠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크리스피 빠따는 돼지 앞다리 정강이 부위만을 활용해 튀겨낸 요리다. 바삭하면서 쫄깃한 식감의 크리스피 빠따는 여름밤 청량한 산 미구엘 맥주와 궁합이 좋다. 선진팜은 필리핀 현지음식 크리스피 빠따를 우리 입맛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구성을 더했다. 태국식 샐러드 쏨땀과 우리에게 익숙한 밀전병을 조합해 크리스피 빠따와 쏨땀을 함께 싸먹어 동남아 현지의 이색적인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독일식 소시지까지 구성했다. 크리스피 빠따는 선진팜 둔촌점에서 우선 판매하며 선진팜 방이점과 쌍문점을 비롯한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해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21-07-15 10:40:19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공짜술을 얻어마시고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줄빠따'를 때렸다고 해서 범죄단체를 구성한 조직폭력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미수와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34)등 '부여식구파' 조직원 2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폭력행위등 처벌법'상의 범죄단체구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동강령 등 내부규율을 정한 것이 없고 역할분장·연락체계를 정한 근거도 없으며 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이권에 개입한 근거가 없다"며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한 지역사회 패거리에 불과해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결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여식구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두목·부두목이 부하들을 소집해 '줄빠따'를 때렸다는 것과 주점 등에서 공짜술을 얻어 마시거나 돈을 뜯어낸 것 외 범죄행위가 없다"면서 "원심이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주씨 등은 2005년 9월 충남 부여읍에서 단체회식을 갖고 '부여식구파'를 결성했다. 결성당시 14명으로 출범한 부여식구파는 24명까지 조직원이 늘어났고 두목·부두목·고문·행동대장 등 간부를 정하는 등 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한다',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따른다', '싸움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2년 이상 차이 선·후배 사이에서는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행동강령을 정하고 함께 사용하는 차량과 숙소에는 다른 조직과 '전쟁'에 대비해 각종 흉기를 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조직폭력배로 기소했지만,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단체를 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 가운데 행동대장급인 주씨에 대해서는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외상술을 마신 혐의인 심모씨 등 행동대권급 폭력배 3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7-05 13:29:52[파이낸셜뉴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민사 재판부에서 채택한 사실조회 결과 2차례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실종신고가 된 적이 있다"며 "채무 초과 상태 등 망인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숨진 피해자가 극단 선택 전 여러번 불특정 이유로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그가 진 채무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사망한 피해자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해 20년 경력의 A씨를 상사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X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14 06:51:5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태국 지방공무원들이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태국 치앙라이·사꼰나콘·빠따니·알라·나라티왓 등 5개 주 정부·기초지자체 공무원 33명, 외교부·내무부 공무원 2명 등 35명과 USAID(미국 국제개발처) 교류 방문단 관계자 10여명은 전날인 25일 수원화성박물관 강당에서 새빛톡톡에 관한 브리핑을 듣고, 화성박물관과 화성행궁을 둘러봤다. 수원을 방문한 태국 공무원들은 'USAID Enhance 시민중심 거버넌스 교류 방문단'으로, 시민 참여 지방행정의 혁신 사례를 배우고, 공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광장이다.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다. 현재 가입자는 7만명에 이르고, 누적 방문자 수는 60만명,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42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37건은 시민 토론, 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으로 채택됐으며, 아주대학교 행정학과는 새빛톡톡을 활용한 수업도 개설했다. 세트 알-주프리 빠따니주 최고 행정관은 "수원시민이 새빛톡톡을 활용해 시정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태국 지방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닐스 뮬러 USAID 아태지역 사무소 일반개발 담당국장은 "새빛톡톡이 아이디어와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며 "태국 공무원들이 수원시의 혁신 사례를 행정에 적용하면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6-26 14:03:52[파이낸셜뉴스]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종합격투기(MMA) 수련까지 한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평택 지역에서 활동한 폭력조직 J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 씨(37) 등 12명을 구속하고, B 씨(34)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행동강령, 연락 체계, 회합, 탈퇴 조직원에 대한 보복 등 이른바 통솔체계를 갖추고, 경쟁 조직과의 대치 및 폭력을 수반한 이권 개입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 조직간 세력 다툼…'전쟁' 대비부터, 업주 갈취까지 사건별로 보면, 소위 '전쟁'에 대비한 조직원 집합부터 유흥업주를 상대로 한 갈취까지 다양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13일 부하 조직원 일부가 경기 남부권 폭력조직인 P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여 명을 비상 소집해 조직 간 마찰에 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47·구속) 역시 지난 2022년 6월 3일 보도방 이권을 확보하고자 경쟁 조직인 W파 조직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원 10여 명을 집합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런가 하면 D 씨(36·구속) 등 4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평택 지역 유흥업소 30여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의 돈을 월 100만 원씩 상납받아 2억 3천여만 원을 갈취한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된 B 씨 등 10여 명은 2019년 3월 서로 다툰 조직원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는 일명 '줄빠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보드카페를 대여해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개설 운영한 혐의 등 개별범죄도 확인됐다. 경찰, 조직원들 범죄 정황 포착…혐의 입증 앞서 경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조직원 간 통화 내역, 범행 관련 CCTV 영상, 계좌 분석, 수감 조직원 녹취록 분석 등으로 총 2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조직범죄는 14건, 개별범죄는 12건입니다. 검거된 이들이 속한 J파는 지난 1995년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올라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경찰은 J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증거 부족 등 이유로 해당 법률을 의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J파 조직원들의 사건 판결문 300여 건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입증했다. 또 그간 이들이 저지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들을 종합해 이번에 이른바 '폭4조'라고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단체조직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조직 가입만 하더라도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범죄단체조직으로 처벌 받은 적 없어…거침 없는 세력 확장 하지만 J파 조직원들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보니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J파 조직원들은 지역에서 주먹을 잘 쓰는 10대 청소년을 가입시킨 것은 물론 경쟁 조직의 조직원까지 흡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직의 실질적 운영자인 A 씨는 경쟁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려선 안 된다며 후배들에게 MMA 수련을 받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J파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검거된 가운데 잠적한 A 씨는 이달 초 붙잡힐 때까지 MMA 수련을 계속 이어간 MMA 마니아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에 붙잡힌 56명의 조직원 중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는 49명으로,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유흥업주 등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단 1건의 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을 비롯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경찰은 조직 개편에 따라 범죄 현장에 형사기동대(수원·성남·오산·시흥·부천)를 전진 배치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16 09:11:26교실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데 걸린 시간은 수십 년, 극적인 상황 반전이다. 과거 교실 폭력의 가해자는 교사였다. 살점이 터지는 곤장과도 같은 '빠따' 체벌과 글로 쓸 수 없는 변태적 폭력이 난무했다. 여학생들에 대한 남자 교사들의 성추행도 서슴이 없었다. 지금이라면 징역 10년도 모자랄 범죄 행위였다. '그림자도 밟히지 않는' 스승의 권위는 드높았고, 교사는 학교에서 왕이나 마찬가지였다. 저항할 수 없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교사 폭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교사가 거꾸로 학생에게서, 그것도 초등학생에게서 폭행을 당하는 현실은 상상 초월이다. 학부모들에게도 교사는 ‘촌지’를 받아 챙기는 절대적 갑의 위치였다. 이제 학부모가 교사의 상전인 전혀 딴 세상이 됐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위치 역전을 교사의 업보(業報)로 보는 세평도 있다. 교사 폭력 피해자의 자식이 거꾸로 교사를 폭행하는 희한한 반전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교사에 대한 적개심, 복수의 발로로 보는 건 물론 비약이다. 근본 원인 첫째는 권위주의의 급격한 붕괴와 인권의 지나친 강조다. 교사가 학생 위에 군림하는 유교적 권위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긋난 것이지만 허물어지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늘을 찌르던 교권은 반대로 추락 속도도 빨랐다. 반작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학생 인권 침해가 심했던 만큼 저항과 반발도 강했다. 독재 권력이 셀수록 혁명은 급진적이 되는 것과 같다. 학생은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는 학생인권조례의 과잉 규정은 그렇게 탄생했다. 나가도 너무 나가 버렸다. 또 하나는 권위주의의 몰락과 동반한 이기주의의 팽배다. 자기와 자기 자식만을 최우선시하는 학부모들의 가치관이 문제다. 고생을 덜 한 '유복한 한국인' 1세대인 현재의 학부모는 자식을 금지옥엽으로 여기는 자기중심의 개인주의에 젖어 있다. 시대상의 변화와도 맞물린 전반적 세태 풍조니 그저 탄식할 뿐이다. 꾸중하는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그 자식을 감싸는 부모 앞에서 교사가 설 땅은 없다. 말세라는 한탄이 쏟아진다. 전통적 권위의 복원을 부르짖기도 한다. 그렇다고 교사의 서슬이 퍼렇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다만 따지고 싶은 것은 인륜(人倫)이다. 삼강오륜을 들먹일 생각은 없지만 인간의 도리는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예의, 공경, 효(孝), 존중, 배려, 공동선과 같은 보편적 윤리가 실종된 현실이다. 인권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갑을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것이다.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용자와 노조, 생산자와 소비자 같은 관계가 그렇다. 학생 인권과 교권도 다르지 않다. 둘은 상호작용을 한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마치 시소와도 같다. 근래의 사건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둘 사이의 권리는 학생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 이대로 둘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도 다시 살펴보고 교권 보호장치도 가다듬어야 한다. '사랑의 매'의 부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우습게 알고,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겁내는 세기말적 현상은 여기서 끝내자. 인륜을 회복시켜야 가능한 일이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2023-07-24 18:16:04[파이낸셜뉴스]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B씨를 협박해 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사업에 투자하라”며 돈을 요구했었다. 이를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온갖 욕설을 내뱉고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지역에서 유명한 조직폭력배였다. 실제로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끝장내버린다”, “후배들한테 빠따(야구방망이) 좀 챙기라고 해야겠다”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 위협에 겁을 먹은 B씨는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0회에 걸쳐 105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또는 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빼앗은 현금 등을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갈취금액과 범행수법,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3-01 09: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