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목련 꽃봉오리와 까마중 열매, 인삼꽃 등 식품 사용이 불가한 원료와 물론 이를 함유한 제품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이(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애기똥풀), 빼빼목, 인삼꽃, 시호 뿌리, 황백, 까마중 열매, 향부자 등 식용불가 원료 9종과 관련 식품 총 53개가 네이버 쇼핑, 블로그, 밴드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까마중 열매와 백굴채, 시호 뿌리등은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식중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밖의 원료들 역시 식용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식품의 원료로는 당연히 쓸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53개 제품 중 제조·판매자가 국내에 있는 42개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었고, 해외직구 4개 제품도 구입이 가능했다. 원료별로 보면, 신이가 14개(26.4%)로 가장 많았고 부처손 10개(18.9%), 백굴채·빼빼목·인삼꽃 각 6개(각 11.3%), 시호 뿌리 5개(9.4%), 황백 3개(5.7%), 까마중열매 2개(3.8%), 향부자 1개(1.9%) 등 순이었다. 특히 이중 2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가 기재돼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조회되는 등 안전한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에는 식용불가 원료 및 관련 식품의 유통·통관 금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용이 불가한 식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 사용이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전문정보-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1-18 07:30:4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사용한 '빼빼목 체감환(기타가공품)'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말채나무는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린다. 식약청에 따르면 '빼빼목 체감환'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디알콤이 제조해 경기 용인에 있는 소분·판매업소인 바른약초를 통해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몰) 및 유선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경기 이천시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빼빼목 체감환'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11-13 19:15:30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해 차(茶)류 용도로 판매한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말채나무는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제품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티제이네츄럴이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 할인점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청은 자세한 판매 경위 및 수량 등을 조사 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할 기관인 서울 금천구청에 시중에 유통 중인 '신선목'과 '빼빼목'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국 롯데마트 할인점 또는 티제이네츄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2-11-08 19:11:28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건강원 업주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52) 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4-21 17:18:45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빼빼목을 주원료로 제조한 다이어트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건강원 업주 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불법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52) 등 건강원 업주 5명과 이들 건강원에 한약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한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등 6가지 원료를 섞어 가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대담하게 다이어트 한약 제조 '비법'을 전수해주겠다며 서울에 건강원 4곳을 가맹점으로 모집, 이곳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식품은 총 7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에페드린이 주성분으로, 심장박동수를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에도 경고한 한약재다. 조사 결과 한의학이나 한약에 대한 아무 자격이 없는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 등을 보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7-04-21 11: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