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세 아동과 성적 대화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앱 채팅을 통해 B양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에게 '뽀뽀', '결혼'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뽀뽀하는 입술 사진', '입 벌린 사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만 38세, B양은 만 10세였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성적 호감을 반복해서 표현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행위를 직접 연상하게 하는 성적 묘사는 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간·횟수 등에 비춰 이같은 대화가 지속 또는 반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껴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만 38세이던 피고인의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한 연애감정 표시는 그 자체로 성적인 함의를 불러일으킨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13 11:30:20[파이낸셜뉴스] 한국계 미국인 남자 유튜버가 미국 길거리에서 백인 여자로부터 뺨을 맞은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뺨을 맞은 당사자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Family Friendly’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뉴포트 비치를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벤트를 하는 49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에는 백인 여성이 한국계 남성의 뺨을 때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장면만 캡처한 짧은 영상이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종차별 영상으로 화제가 됐다. 영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한국계 남성은 백인 여성이 등장하자 “폴라로이드 사진 찍을래?”라고 물어본다. 여성은 좋다는 의사를 밝혔고 뽀뽀 챌린지를 진행 중이었던 채널 주인은 백인 여성에게 “그럼 내 친구랑 볼뽀뽀하는 사진찍어 볼래?”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러자 갑자기 이 여성은 한국계 남성의 뺨을 때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다. 그러면서 “너 여기 출신 아니잖아”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다. 해당 남성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 묻자 남성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답한다. 이 장면을 두고 뽀뽀 요구를 한 게 잘못이라는 의견과 인종 차별이라는 의견이 갈렸다. 여기에 한국계 남성이 뽀뽀를 요구했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해당 남성에게도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 영상을 보면 채널 주인이 말을 꺼냈고 백인 여성이 아무 말도 없던 한국계 남성을 때리고 간 상황이다. 결국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해당 남성은 SNS를 통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30 10:55:53[파이낸셜뉴스] 경기보조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감독 재직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국가대표팀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를 합숙 훈련지 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데이트하러 가자, 뽀뽀나 한 번 하자'고 말하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다른 선수들에게 알린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아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선수 A씨가 "합숙 훈련 해산 전날 피해자와 다른 선수들이 '박씨를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고 말했고, 카카오톡으로도 관련 대화를 했다"고 증언한 게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시점에 관해 다소 모순되는 점이 있더라도 진술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씨는 1심 선고 이후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도 출석했는데, 거기서는 '음해 모의'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1 08:04:23[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스포츠부 장관이 볼 뽀뽀를 나눈 모습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기쁨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외설적인 장면이라는 비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트로카데로 광장에 마련된 개회식장에서 파리올림픽 개막을 선언했다. 이어 귀빈석에 앉아 있던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문제의 장면은 아멜리에 우데아 카스테라(48) 스포츠부 장관을 마주했을 때 나왔다.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해 온 카스테라 장관은 개회식을 무사히 마쳤다는 기쁨에 마크롱 대통령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감싸며 프랑스식 인사인 볼 뽀뽀를 나눴다. 카스테라 장관은 눈까지 감은 모습은 여러 언론 매체와 SNS에서 논란거리가 됐다. 현지 매체 마담 피가로는 ‘이상한 키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카스테라 장관이 끊임없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했고, 일간지 미디리브르도 둘의 인사를 언급하며 “개회식이 끝난 뒤 부담감이 사라지자 행복감에 젖은 듯하다”고 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도 “이 사진이 프랑스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며 다만 "일각에서는 카스테라 장관이 다른 선수들과도 비슷한 방식으로 볼 키스한다며 그가 올림픽에 열정적일 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한 누리꾼은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분노할 법한 모습이다"라며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외설스러운 사진”이라고 비판했다. 카스테라 장관은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올해 초 마크롱 내각 개편 당시 기존 스포츠부에 더해 교육부 장관직까지 함께 맡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자녀들을 파리 명문 사립학교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임명 한 달 만에 교체됐다. 앞서 지난 13일엔 센강 수질 논란을 잠식시키겠다며 전신 잠수복을 입고 센강 수영을 선보여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1 20:35:39[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포옹과 뽀뽀를 해주고 돈을 받는 중국 여성들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과 가족 부양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거나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포옹, 뽀뽀 등을 판매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자신들을 '길거리 여자친구'라고 홍보하며, 포옹 1위안(약 190원), 뽀뽀 10위안(약 1900원), 영화 보기 15위안(약 2800원)이라고 적힌 문구를 내걸고 있다. 이 외에도 1시간 동안 모임에 참석하고 같이 쇼핑하는 대가로 10위안(약1900원), 1시간 동안 손잡는 대가로 5위안(약 950원), 1시간 동안 가사도우미를 해주는 대가로 20위안(약 3800원) 등 다양한 홍보 문구를 내걸기도 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에서도 한 여성이 '일일 애인 대행 서비스'를 SNS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 여성은 '일일 애인 600위안(약 11만원). 함께 식사하기, 포옹, 뽀뽀 등 가장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 성관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표지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렸다. 매체는 "젊은 여성들이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해 '길거리 여자친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스스로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나 반면 "성매매로 변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30 19:10:06[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교사가 여제자와 9개월간 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18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이던 여성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교제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전시교육청이 수습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와 B양은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 B양에 보낸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를 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B양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B양 가족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는 답만 내놨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측은 매체에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친한 사제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상태이며,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A교사의 입장을 확실히 들어본 뒤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0 22:04:06[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이 '허그회' 행사 도중 기습 뽀뽀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뽀뽀를 시도해 성추행 의혹을 부른 팬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진은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 행사 '진스 그리팅스'(진's Greetings)에서 팬 1000명과 프리허그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팬이 진의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기습 뽀뽀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장면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고,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일본팬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송파경찰서 측이 해당 용의자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진정을 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평소 BTS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2013년 이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뿐만 아니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특별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해 제3자의 고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에게 성추행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진은 지난 12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19 06:27:15[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 진(본명 김석진·32)의 전역 기념행사 중 기습 뽀뽀를 시도한 인물이 일본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허그회' 진행 도중 진에게 기습 뽀뽀를 시도한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인물은 일본인 팬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진) 목에 입술이 닿았다. 굉장히 살결이 부드러웠다"고 적었다. 한 일본 네티즌은 X(엑스)에 "진을 성희롱한 여성은 특히 뷔를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방탄소년단 멤버 전체를 모욕해 온 일본 블로거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는 오늘 자신이 블로그에 진에게 한 일을 적었는데, 블로그에 묘사한 행동과 복장은 행사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본 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 해당 블로거에 대한 비판 글을 게시하고 있다 진은 지난 12일 경기도 연천 소재 육군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했다. 그는 전역 다음 날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 1000명을 대상으로 '허그회'를 진행했다. 당시 일부 팬들이 진의 얼굴에 뽀뽀를 시도하려는 듯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모습은 SNS를 통해 공유됐고, 팬들과 네티즌들은 성추행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한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뽀뽀를 시도한 일부 팬들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 송파경찰서로 접수, 경찰은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6 11:35:31[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에게 기습 뽀뽀를 한 팬이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민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방탄소년단 팬 A씨는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 '허그회' 행사 중 진에게 뽀뽀를 시도한 팬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했다. 작성자 A씨는 “평소 BTS의 음악을 즐겨 듣는 팬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진에게 뽀뽀한 팬들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BTS의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해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은 서울송파경찰서로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건으로, 고발장을 받은 건 아니다"라며 "아직 피의자를 입건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진은 전날 오후 3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역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약 3시간 동안 1000여명의 팬과 포옹하는 ‘허그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팬들은 소속사 측에서 사전에 공지한 지시 사항을 따르며 질서를 지켰으나, 일부 팬들이 진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카메라에는 한 팬이 진의 뺨에 입을 맞추려 해 진이 빠르게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다른 여성 팬은 진의 목을 감싸안고 볼 뽀뽀를 하기도 했다. 잠시 당황하는 듯하던 진은 바로 다음 팬에게 다가가 웃으며 포옹했다. 이같은 모습은 SNS 등을 통해 퍼졌고, 팬들 사이에서는 “엄연한 성추행”이라며 문제의 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팬들은 또 행사를 기획할 때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어야 한다며 소속사에 아티스트 보호를 촉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4 20:36:53[파이낸셜뉴스] 차 안에서 뽀뽀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은 커플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후방 추돌당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뒤 차 운전자가 ○○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블랙박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운전 차량을 향해 흰색 차량이 다가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박은 장면이 담겼다. 이때 가해 운전자가 옆에 있던 여성과 뽀뽀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들은 뽀뽀하다가 앞차를 박고 난 뒤 황급히 입술을 떼고 앞을 바라봤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원본이 있으면 좋겠다"며 "정차했을 때 뽀뽀했어야지"라고 말하며 웃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뽀뽀 한 번에 다리 힘이 풀리다니 부실하네", "비싼 키스했다", "둘이 뽀뽀하려다 앞차랑도 뽀뽀했네", "가지가지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3 14: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