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다수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가 실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전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길에 오가는 청사 정문에서도 낙하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날린 풍선이 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건물 위로 정확히 이동해 폭파된 셈이다. 북한은 기폭장치를 이용해 풍선에 담긴 내용물이 하늘에서 흩뿌려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날은 오후에 윤 대통령과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예정된 날이다. 대남 전단은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청사 앞 잔디마당을 비롯해 국방부 등 경내 곳곳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방호 인력들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낙하한 전단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경내에 풍선 낙하물이 떨어질 경우 화생방 부대도 출동해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소방 인력들은 청사 정문 기둥 위로 떨어진 전단을 치우기 위해 사다리차를 동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경호처는 "안전 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합참과 공조하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와 경내에 떨어진 전단을 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뉴스1이 입수한 전단을 보면 윤 대통령을 겨냥해 "온전치 못한 반푼이"라거나 "대파 값도 모르는 무지한", "넝마 같은 현무-5를 최강무기라 하고 핵강국을 향해 정권종말 잠꼬대를 할 수밖에"라는 문구들이 담겼다. 아울러 김 여사 사진이 들어간 전단에는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안네뜨(앙투아네트)도 뺨칠 김건희 왕비"라는 비난까지 동원됐다. 윤 대통령 부부 순방 사진과 함께 "호화려행(여행)"이라며 국민혈세를 공중살포한다거나, 미국 성조기와 일본 일장기 밑에 있는 태극기 그림을 제시하며 "국기가 3개인 나라"라는 비난도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4 15:53:57[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까지 시사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9일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맞받았다. 헌재는 지난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달여가 지난 후에야 뒤늦게 북한 관영매체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더구나 메시지를 낸 명의도 당국자가 아닌 개인 필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2020년 6월 4일 노동신문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실었던 바 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자체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우리 국내 반정부시위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등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것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온 건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4월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직후 반정부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김여정 입장이 나왔다. 기사에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기대감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09 12:03:4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일본 내 재일조선인 인권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살포된 재일조선인 비방 전단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도덕적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본 오사카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2018년에 재일조선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삐라 살포 사건을 심의하고 그것을 외국인 증오 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사카시 재일 조선인 거주 지역에는 조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일본에서 떠나가라는 내용이 적힌 삐라들이 살포돼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세기 일제가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학살 만행을 감행하기에 앞서 벌렸던 살육 선동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사카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이를 외국인 증오 행위로 낙인했지만 일본 정부의 뿌리 깊은 반공화국, 반총련 적대시 정책이 존재해있는 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제2, 제3의 살육 선동이 없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는 저들의 행위가 몰아올 파국적 후과를 똑바로 알고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13 09:27:41[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대외 선전매체가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정세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정세 긴장을 초래하게 될 대북삐라 놀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단 살포를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탈북단체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북삐라 살포 놀음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며 했다. 특히 탈북단체를 '인간 쓰레기'라고 지칭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안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전단 살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이 매체는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의 후과에 대한 우려 고조'라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내용과 통일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매체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거론, "후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북한 관영 매체에 전단 살포에 대한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01 16:50:41[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이날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화상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대북 전단(삐라)과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통일부 산하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번 면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유엔 측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 비영리법인 사무검사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조치에 대한 취지 설명을 통일부에 요청했다. 킨타나 보고관 측은 금일 면담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정부 조치들의 필요성, 법적 근거와 절차, 사무검사·등록요건 점검 준비 과정 및 절차,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문의했다. 이어 민간단체들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 취소는 이들의 대북 전단 및 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목적외 사업, 허가조건 위배,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데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전단 등 살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남북 간 합의 위반은 물론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피해가 누적되어 왔음을 설명했다. 통일부는 현재 25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와 64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요건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검사 대상은 제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즉 북한인권 또는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당초 유엔 측은 이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이번 화상 면담 역시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 또 사무검사 등은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설명했다. 킨타나 보고관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및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도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30 16:48:52[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7일 대북 전단(삐라)와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날 통일부는 취소 사실을 전하며 두 법인이 소명한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이들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결정에 앞서 청문회를 열어 입장을 청취했다. 당시 큰샘은 청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자유북하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항의했다. 정부는 자유뷱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들 단체의 살포 행위는 '최고존엄'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비난했고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17 16:00:34[파이낸셜뉴스] 북한에 각각 대북 전단(삐라)와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전했다. 큰샘의 경우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연 청문 절차에 참석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시 청문에도 불참했다. 정부는 청문 참석 기회와 별도 의견 제출이라는 수렴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반응이 없다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도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샘에 대한 처분도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 대표가 의견서를 낸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상학·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된 이헌 변호사는 "현재까지 15일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면서 별도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고 기부금을 모집할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단체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등 물품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중단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방식의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들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매체에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박해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속 진실은 북한 ‘김씨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에게는 외부 세계의 창(窓)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 세뇌에 대해 대안적 이야기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14 13:55:45[파이낸셜뉴스] 북한에 ‘전단(삐라)’와 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해 정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29일 이들 단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설립허가 취소 전에 해당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의뢰 했고, 15일에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삐라와 각종 물품을 대형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냈고, 큰샘은 쌀 등 여러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물길을 따라 북한에 흘려보낸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활동이 남북 간 긴장감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고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된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큰샘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북한이 페트병 보내기를 문제삼지 않았고, 지난 2016년 이후 100차례 이상 (살포를) 하면서 문제가 없던 것을 지금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한다며 설립취소를 한다는 것은 중대명백하게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큰샘 측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효력정지 처분을 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리적 싸움을)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출석한 큰샘과 달리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의견 개진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 추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뒤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청문회와 그 결과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열람, 이후 행정처분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쳐 통일부 등록단체에서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기부금모집단체에서도 해제된다. 물론 공식적 모금활동 역시 할 수 없다. 이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이 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가 취소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예단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향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결과가 진행되면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9 15:00:05[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9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큰샘 박정오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고 처분사전통지서에 통지된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 사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에 따르면 큰샘과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대상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불참했고 별도의 의견 제출과 개진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종결했고,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취소처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각각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물길을 따라 북한에 흘려보내고 대북 전단(삐라)와 각종 물품을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살포한 단체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북한은 이들 단체의 삐라 및 페트병 살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즉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는 맹비난을 쏟아냈고,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적 대응을 협박하기도 했다. 현재 군사적 행동은 보류된 상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통일부는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두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9 11:39:0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문회를 연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삐라와 물품 살포에 대한 소명을 듣는다. 이 단체는 각각 대북 삐라를 날려 보내고,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물길을 따라 북한에 흘려 보낸 단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탈북민단체의 무단 살포는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으로, 현재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강경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청문회에서 삐라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소명에 나선다. 큰샘은 박정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상학 대표의 참석 여부와는 별개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만큼, 불출석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에 청문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탈북민단체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9 08: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