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까지 시사하며 비난하자 통일부가 9일 경고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괴뢰 지역에서 대북삐라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강행됐다.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는 이에 이날 입장문을 내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맞받았다. 헌재는 지난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달여가 지난 후에야 뒤늦게 북한 관영매체에서 처음 거론한 것이다. 더구나 메시지를 낸 명의도 당국자가 아닌 개인 필명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던 2020년 6월 4일 노동신문 기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실었던 바 있다. 이를 두고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자체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우리 국내 반정부시위 보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차단하고,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등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는 공식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나올 법한 것인데 개인 필명으로 나온 건 당분간 남북관계와 거리를 두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4월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 직후 반정부시위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김여정 입장이 나왔다. 기사에 우리를 괴뢰라고 표현해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기대감은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1-09 12:03:48[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일본 내 재일조선인 인권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일본 오사카시에서 살포된 재일조선인 비방 전단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과 도덕적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본 오사카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2018년에 재일조선인 거주 지역에서 발생한 삐라 살포 사건을 심의하고 그것을 외국인 증오 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사카시 재일 조선인 거주 지역에는 조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일본에서 떠나가라는 내용이 적힌 삐라들이 살포돼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이 사건은 지난 세기 일제가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학살 만행을 감행하기에 앞서 벌렸던 살육 선동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사카시 유식자심사위원회가 이를 외국인 증오 행위로 낙인했지만 일본 정부의 뿌리 깊은 반공화국, 반총련 적대시 정책이 존재해있는 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제2, 제3의 살육 선동이 없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는 저들의 행위가 몰아올 파국적 후과를 똑바로 알고 재일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21-08-13 09:27:41[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대외 선전매체가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정세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정세 긴장을 초래하게 될 대북삐라 놀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단 살포를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탈북단체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북삐라 살포 놀음을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있다"며 했다. 특히 탈북단체를 '인간 쓰레기'라고 지칭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안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전단 살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이 매체는 '남조선에서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의 후과에 대한 우려 고조'라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내용과 통일부의 대응을 설명했다. 매체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점을 거론, "후과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북한 관영 매체에 전단 살포에 대한 보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01 16:50:41[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7일 대북 전단(삐라)와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날 통일부는 취소 사실을 전하며 두 법인이 소명한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 법인의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며,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여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이들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결정에 앞서 청문회를 열어 입장을 청취했다. 당시 큰샘은 청문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자유북하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별도 의견서를 제출해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항의했다. 정부는 자유뷱한운동연합과 큰샘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행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이들 단체의 살포 행위는 '최고존엄' 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모독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비난했고 이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17 16:00:34[파이낸셜뉴스] 북한에 각각 대북 전단(삐라)와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전했다. 큰샘의 경우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연 청문 절차에 참석했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시 청문에도 불참했다. 정부는 청문 참석 기회와 별도 의견 제출이라는 수렴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반응이 없다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도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큰샘에 대한 처분도 같은 날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 대표가 의견서를 낸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상학·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된 이헌 변호사는 "현재까지 15일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면서 별도 의견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이뤄지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고 기부금을 모집할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돼 단체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전단 등 물품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며, 중단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방식의 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들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유력 매체에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박해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속 진실은 북한 ‘김씨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에게는 외부 세계의 창(窓)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 세뇌에 대해 대안적 이야기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7-14 13:55:4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북 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문회를 연다. 통일부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삐라와 물품 살포에 대한 소명을 듣는다. 이 단체는 각각 대북 삐라를 날려 보내고, 쌀 등 물품을 담은 페트병을 물길을 따라 북한에 흘려 보낸 단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이 두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15일에는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특히 1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뿐 아니라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단체의 행위가 남북 간 긴장을 조성했고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탈북민단체의 무단 살포는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으로, 현재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한 강경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청문회에서 삐라 및 물품 살포 행위에 대한 소명에 나선다. 큰샘은 박정오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고,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상학 대표의 참석 여부와는 별개로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만큼, 불출석한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에 청문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탈북민단체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9 08:31:00[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2일 북한에 대북 전단(삐라) 50만장을 날렸다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신뢰도가 낮고 북한 쪽으로 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에 따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화된 단속과 감시를 해오고 있다"면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22일 밤 파주에서 회원들과 함께 대형풍선 20개를 이용, 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풍선 1개가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발견됐지만, 박상학 대표 측의 준비 물자 구매 내역, 22일과 23일의 바람 방향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북측 지역으로 이동된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경찰이 풍선 부양용 수소 가스를 압수하는 등 강화된 단속으로 수소 가스 확보가 어려워지자, 박상학 대표 측이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 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홍천 지역에서 발견된 풍선 1개에는 박 대표가 삐라 구성품이라고 말한 소책자, 달러 지폐, SD 카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정부는 박상학 대표 측이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시도를 지속하고, 허위 사실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은 박 대표 측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대표는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앞에는 김정은이라는 잔인한 원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 협박하고 있지만 거짓과 위선에 사실과 진실로 싸우는 탈북자들의 외로운 싸움은 이천만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이라면서 계속 삐라를 날리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3 19:25:24[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대북 전단(삐라)를 지난 22일 자정께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남북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벌어진 탈북민 단체의 이번 대북 삐라 살포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통일부 이날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통일부)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 이 단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이든 대남 전단이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비생산적 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6·25 참상의 진실’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우리 앞에는 김정은이라는 잔인한 원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이 뒤에서 협락하고 있지만 거짓과 위선에 사실과 진실로 싸우는 탈북자들의 외로운 싸움은 이천만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이라면서 계속 삐라를 날리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 및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박상학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홍천군 서면 일대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파주에서 살포한 삐라가 바람을 타고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홍천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은 대북 삐라를 살포한 탈북민 단체와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정부가 결국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면서 “1200만장의 대남 삐라를 남조선 종심까지 날려 보내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접경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이 대결 국면이던 시절 북한은 "삐라 살포 원점에 대해 포격을 가하겠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라면 군사적 도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무단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13조 반출승인 규정 위반을 적용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삐라 살포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탈북민 단체에 법적 처벌도 가능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3 15:38:05[파이낸셜뉴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삐라)를 지난 22일 자정께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삐라를 두고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는 정부의 고민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통일부)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11일 이 단체의 삐라 살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6명의 회원들이 22일 밤 11~12시경 경기도 파주시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단 및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박상학 대표와 관련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홍천군 서면 일대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파주에서 살포한 삐라가 바람을 타고 파주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홍천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살포를 주도한 회원들은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로 ‘최고 존엄'이 모욕을 받았다면서 이들 단체의 삐라 살포를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1200만장의 대남 삐라를 남조선 종심까지 날려 보내겠다”면서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당해온 만큼 남쪽도 당해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북한은 정부가 북한에 "삐라 살포 계획을 멈춰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남조선 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말이 없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삐라 살포 금지 조항을 어긴 것은 명백히 남조선 당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남삐라 살포는 전체 인민의 뜻이라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삐라 살포는 접경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이 대결 국면이던 시절 북한은 "삐라 살포 원점에 대해 포격을 가하겠다"는 초강경 반응까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현 국면에서라면 군사적 도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현 상황이 지속될수록 정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탈북민 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될 경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의 대남 삐라 살포와 이어지는 적대 행위,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무단 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13조 반출승인 규정 위반을 적용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삐라 살포를 차단하려 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탈북민 단체에 법적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3 14:58:34[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23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단체가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점과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고, 저희(통일부)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단체는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조사해나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대북 삐라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지난 11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전단이든 대남 전단이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 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비생산적 전단 살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홍천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께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자정 전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황상 홍천에서 발견된 삐라는 이들 단체가 뿌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북한이 대남 삐라 1200만장을 남쪽 전역에 뿌리겠다고 연일 협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북한이 예고한 삐라 살포가 언제, 어떻게 보낼지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했는데, 확성기 설치되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성기 설치만으로도 판문점선언 위반으로 보는지에 대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확성기의 용도를 생각하면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것은 위반으로 가는 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0-06-23 11: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