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의 공사 과정에서 작업반장들이 현장인부들의 임금을 대거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 KDN이 광복합가공지선(OPGW)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인력을 작업반장에 의존하며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작업반장들이 현장 인부들의 개인별 통장을 관리하며 임금을 15∼20%까지 착복했다”며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용인부임금 내역을 보면, 작업반장이 모두2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반장들은 이 돈을 회식과 경조사 등 경비에 사용했다고 하나, 돈의 규모로 볼 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KDN 측은 “OPGW 사업 인금문제는 민원제기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미 조사를 시행하고 지난달 15일 ‘협의 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며 “임금착복 및 25억 횡령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전KDN은 측은 이어 “투명한 사업수행을 위해 부분 하도급을 시행하여 인건비 자체 집행을 최소화 하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2010-10-07 15:19:16[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체 한도를 풀기 위해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상담원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연이 보도됐다. 사연자는 은행 앱 사용 방법에 대해 물었지만, 상담원이 말한 화면과 실제 제보자의 화면이 달라 설명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상담원이 조용히 "X신 같아"라고 욕설을 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X신 같은 게"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제보자가 따져 묻자 상담원은 발뺌했다고 전해졌다. 전화를 끊은 제보자가 또다시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 욕설 내용을 확인한 뒤 이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은행 측 다른 관리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녹음 파일을 들었다"며 욕설 사실을 인정한 뒤 "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욕설 한 상담원도 두 차례 전화해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다"며 "제 실수로 팀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용서해 달라"고 사과했다. 제보자는 두 번째 전화에서 상담원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한 뒤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는 말과 함께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 측은 욕설한 상담원에 대해 CS 평가 페널티와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처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09 06:04:25[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에 이어 농지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 표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이 터져나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술자리 면접 논란'이 터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소속 한 임원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따로 술자리에 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여성 A씨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의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했다"며 "서류 접수 후 면접을 본 뒤 결과를 기다리던 중 더본코리아 소속 B부장으로부터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장이 직접 부른 자리였기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며 "이 자리에서 B부장은 술을 권하고, 사적인 질문과 발언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B부장은 A씨에게 "술 잘드시게 생겼는데 술 못하냐?" "(예전 면접에서) 어떤 직원을 애걸복걸해서 붙여줬다" "전권은 나에게 있다" "술 먹자고 한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대표님이 술만큼 좋은게 없다고 한다" "지금 남자친구 없냐, 있으면 안되는데" 등 사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에도 최종 합격한 점주들과의 술자리에서는 제보자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아줌마가 술을 왜 안 먹냐, 술을 먹어야 일 끝나고도 술 같이 먹을 텐데"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로는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메뉴를 여러 차례 바꾸게 지시하고, 좋은 입지의 점포 위치까지 변경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백종원 대표에게 직접 문제를 알리고자 했지만, 예산시장 관련 모든 관리를 해당 부장이 담당하는 탓에 불가능했다"며 "결국 매출 부진과 빚으로 인해 점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더본 코리아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 업무 배제를 결정했으며,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A씨는 "백종원 대표를 믿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백 대표가 직원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좀 더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 역시 "더본코리아 면접이기 때문에 백종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7 23:10:42[파이낸셜뉴스] 화장실이 급하다며 고속버스를 세운 뒤 10여 분간 돌아오지 않은 남성이 그대로 집으로 가려다가 버스기사에 덜미를 잡혔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지난 1일 경기 안성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하던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화가 소개됐다. 당시 고속버스를 운전한 A씨는 이날 안성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로 버스를 운행 중이었다고 한다. A씨는 안성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가 걸리며, 중간에 휴게소에서 정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갈분기점을 지날 때쯤 한 중년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화장실이 급한데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휴게소에 안 가면 여기서 실수할 수도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죽전휴게소에 버스를 세웠다. 그러나 소변을 보러 간다던 남성은 10분이 지나도록 버스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남성을 찾으러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을 나오던 남성은 A씨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성은 버스가 세워진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A씨는 "그때 눈치챘다. '이 사람 도망치는 거구나, 집에 가는구나.' 그때부터 전력으로 뛰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남성의 허리춤을 잡고 가까스로 멈춰 세운 A씨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남성은 "아니, 안 오면 그냥 가시지"라며 답했다고 한다. 황당한 답변에 A씨는 "당신 때문에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객은 뭐가 되냐"고 따지자 남성은 "집이 근처인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집으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남성을 붙잡아 버스로 돌아온 뒤 "당신 때문에 승객 9명이 15분째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버스에서 타서 90도로 인사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성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버스에 탔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를 처음 경험했다는 A씨는 회사에 이야기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승객에게 불이익을 줄 만한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남성을 서울까지 데리고 왔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승객들 피해도 그렇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버스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문제 삼으면 법적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4 19:03:03[파이낸셜뉴스] 미국 변호사라던 남자 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들이 발각돼 결국 경찰에 넘겨진 사건이 알려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2년 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 또래 남성을 만났다. 이 남성은 자신이 미국 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미혼이고,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매너도 좋고 다정하고 말도 잘 통했던 남성과 금방 연인이 돼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 A 씨는 "이 남자를 너무 좋아했고 믿어서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당신을 소개해 주고 싶다. 집으로 가도 되냐? 먹을 것도 가져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물었다. A 씨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지만,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다. A 씨는 집에 온 후배 두 명과 전화번호도 교환했다며 "술자리가 조금 건전하지 않았는데 남자 친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그러다 과음한 A 씨는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눈 떴을 때 펼쳐진 광경에 충격받았다고 한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후배들한테 '네 형수 예쁘지 않냐? 이런 여자 없다'고 하더니 후배들과 잠자리를 해보라고 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을 수 없었다"며 "울기도 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기절했던 것 같다. 그 이후 눈 떠보니 같은 방에서 저는 나체 상태였고, 후배들도 나체 상태였다. 남자 친구는 식탁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너와 내가 관계 갖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려고" 혹시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 친구와 후배들이 성폭행한 건 아닌지 의심된 A 씨는 남자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A 씨가 "후배들과 나를 공유하려고 했냐"고 묻자, 남자 친구는 "그건 아니고 너와 내가 관계 갖는 걸 후배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는 대답을 내놨다. 후배들이 옷을 벗고 있던 것에 대해 남자 친구와 후배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한 후배는 "선배가 그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 같다.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선배가 '오늘은 안 되겠다. 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A 씨가 한 후배를 추궁한 끝에, 그는 남자 친구가 미국 변호사는커녕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린 백수에다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이 후배는 "선배는 결혼한 이후에도 수십년간 많은 여성을 만나왔고 요일마다 만나는 여자가 다를 정도였다"면서 "그동안 선배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 이번 기회로 그 선배와 인연을 끊고 싶다"고 털어놨다. A 씨가 곧장 이 내용에 대해 남자 친구에게 따지자, 남자 친구는 "나 기혼 맞다. 근데 아내와는 쇼윈도 부부다. 나 떳떳하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너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남자 친구를 특수준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자 친구는 "왜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서 인생을 망치냐? 형사가 들이닥쳤다. 애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왜 가정을 파탄 내냐?"고 되레 윽박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수년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12건 나왔다. A 씨와 동일하게 데이팅 앱에서 이 남성을 만나 속아서 교제한 피해자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 이용촬영죄 등 혐의를 받는 남성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04 15:24:29[파이낸셜뉴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흉기로 위협당해 돈을 빼앗긴 뒤 트렁크에 갇혔다가 4시간만에 스스로 탈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는 60대 남성이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청주의 한 번화가에서 남성 손님 B 씨를 태웠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말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대뜸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강도로 돌변했다. 그는 택시기사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며 "아직은 더 사셔야죠"라고 말한 뒤 기사의 손을 묶은 채 자신이 운전을 해 이동했다. 택시기사를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 체크 카드를 빼앗은 A씨는 택시기사를 트렁크에 태운 뒤 준비해 온 청 테이프로 발까지 묶어서 감금했다. A씨는 택시기사의 체크 카드로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70만 원을 인출했다. 이후 A씨는 다시 트렁크 문을 열고 "순순히 말 들으면 서로 다칠 일 없다"며 "아침에 아들한테 문자 해서 아빠를 찾으러 오게끔 해주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A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잘 때 메시지를 확인 안 한다"며 "다른 택시기사 형님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새벽 1시30분께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를 챙겨 달아났다. 4시간 가량 트렁크에 갇혀 있던 택시기사는 앞쪽으로 묶여있던 양손을 직접 풀어 트렁크 문을 열고 탈출했다. 택시기사는 "A씨가 실제로 새벽 2시께 내 지인에게 '모 식당 옆 공사 현장에 이 휴대전화의 주인이 있으니 트렁크에서 무사히 좀 꺼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와 놀랐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강도에게 '돈 100만 원에 당신 인생 걸지 말아라'고 했는데, 강도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다'고 하더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택시기사는 트렁크에서 탈출한 뒤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신변을 비관하고, 지난달 31일 새벽 아내가 일하는 식당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놓고 가기도 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A씨의 유서를 발견한 아내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행적을 좇던 중 그가 택시 강도와 동일 인물인 것을 확인하고 사건 17시간 만인 31일 오후 3시께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 사기를 당해 지인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를 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납치와 협박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4 10:25:25[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복도에 반려견 배설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한 이웃주민 때문에 악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의 한 신축 오피스텔 입주민이 공용공간인 복도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집에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복도에서 심한 악취를 맡았는데, 악취 원인은 입주민 B씨가 복도에 내놓고 방치한 개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등이었다"고 했다. 한 입주민이 B씨에게 "여기 오피스텔은 개인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다. 복도를 혼자 사용하는 공간도 아닌데 냄새나는 쓰레기를 복도에 계속 방치하면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어떻게 살라고 혼자 편한 대로 생활을 하나요"라며 "날씨는 더워지고 냄새는 더 악취를 내고 있으니 집안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란다. 공동주택에 다른 세대에게 불편함을 서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메모까지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뒤 B씨는 "이 글 쓰신 분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지 정체를 밝히시길 바란다. 공개된 공간에 이렇게 모욕을 주셨으니 절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몇 호인지 말씀하시오"라는 메모를 덧붙여놨다. 민원이 지속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치우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건들기만 해라. 가만히 안 두겠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A씨는 "119에도 문의했지만 소화전을 가린 게 아니라서 소방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계도 스티커 정도만 부착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먼저 남겼던 긴 글은 상당히 정중해 보인다. 정중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개선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걸 모욕이라고 볼 순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도 특정되어야 하고 공연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모욕 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욕설이다. 그런 표현은 없고 오히려 정중하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중하게 자세하게 양해를 구하고 개선을 구하는 글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10:40:22[파이낸셜뉴스] 북한산에서 주변의 만류에도 담배를 피우고 비웃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경기 고양시 북한산 정상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러시아인으로 보이는 외국인 4명이 산 정상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들은 산 아래로 재를 털며 흡연하는 모습을 서로 촬영하기도 했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전날 여자친구와 함께 북한산에 올랐다가 앞서가던 외국인 무리가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스럽게 등산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들은 북한산 백운대에 모여 앉아 담배까지 피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등산객들이 '산불 위험이 있다'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면서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오케이, 오케이'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흡연을 계속 이어갔고, 꽁초까지 산에다 버렸다"고 했다. A씨는 “이들이 사용한 언어를 봤을 때 러시아인으로 추정된다"며 "하산하는 길에 북한산국립공원 관련 기관에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외국인은 산에서 흡연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아니다. 외국인이어도 산림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며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다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불나면 어쩌려고”, “외국도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될텐데 한국 우습게 보는 것”, “안그래도 대형 산불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 붙잡아 처벌해야 한다”, "꼭 잡아서 추방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03 06:27:54[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이 남성의 옆자리에 앉았던 제보자 A씨는 주변 승객들이 이 남성을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며 "심지어 텔레그램에도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8 08:47:2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에게 음란행위와 주거침입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가을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다.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들이 손자인 B씨를 '효자'라고 칭하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주택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A씨의 오해였다.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A씨 집 화장실로 들어온 B씨가 음란행위를 벌인 것. A씨는 화장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어 문을 열었고, B씨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발견한 A씨가 그의 어머니에게 알리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폐쇄회로(CC)TV 설치와 B씨가 A씨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용서했다. 그러나 B씨의 불쾌한 방문은 끊이지 않았다. 한 달 후인 3월 3일 새벽 6시 56분쯤, '사과'를 핑계로 다시 A씨 집을 찾아왔고, 이후 7월 22일 새벽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더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였다. 당시 바깥 소음에 잠에서 깬 A씨가 인터폰으로 "누구시냐"고 묻자, 그는 카메라를 혀로 핥는 등 심각한 행동을 보였다. 결국 A씨는 경찰 신고했고, B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B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거 B씨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B씨 측은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 청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 등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8 08: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