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축구선수 이동국의 고소 사건이 하루만에 일단락되었다.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모씨가 "(이 사건의 발단이)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의 원장인 김모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곽모 씨가 운영하던 A 산부인과에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자녀를 출산했다. 부부의 출산 후 김씨는 곽씨에게서 A 산부인과 영업권을 양수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A 산부인과가 계속 두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씨를 상대로 작년 10월 12억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김씨는 곽씨와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곽씨를 대신해 자신을 압박하려 소송을 냈다며 사기미수라고 주장했지만, 이동국이 "허위 사실로 대중을 기만하는 김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12-23 08:52:51[파이낸셜뉴스] 축구 선수 출신 이동국(44)과 아내 이수진씨가 경기 성남에 한 산부인과 원장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 소재의 A 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와 이동국 부부 사이의 법적 다툼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병원이 이동국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알리며 이들의 가족사진 등을 게재하고 홍보에 사용했기 때문에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달라는 것이다. 초상권 침해가 시작된 시점은 2013년 11월부터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국 부부는 A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딸인 설아와 수아를, 2014년 11월에는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널리 알려진 막내아들 시안을 출산했다. 이후 산부인과 부설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동국 부부의 출산 소식을 전하는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이동국 부부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은 올해 10월 기각됐고 조정은 불성립됐다. 이동국 부부는 이후 더는 조정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동국 측은 "조정 과정에서 빚이 많은 김씨가 회생 신청을 해 조정을 이어 나가는 의미가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은 초상권 침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역으로 경찰에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자신이 이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동국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를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필요에 따라 이동국 부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21 14:33:30[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최근에도 사기를 벌이려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실제 피해를 본 사람은 없지만 전씨가 사기 행각을 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면서 동업을 목적으로 토스 및 핀다 등을 통해 대출까지 진행, 돈을 달라는 등의 행위를 했다. 김 의원은 "A씨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후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서구민 및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라며 집에 들어가려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26 15:26:00[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속여 1000만원이 넘는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사기,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강동구 소재 한 카페에서 국정원 직원을 사칭, 피해자 B씨에게서 비트코인 투자금 2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그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11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공범 존재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20 14:24:20대법원이 헌금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선교단체에 위약금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79)의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의 헌금을 받고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07 17:12:13대법원이 헌금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선교단체에 위약금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79)의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사기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의 헌금을 받고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438만 달러(한화 161억원) 배상을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A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민사소송 때 선교단체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김 목사가 A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문서가 위조 또는 허위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는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다만 김 목사가 주요 일간지 2곳에 광고를 싣고 A법무법인을 비방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7-06-07 13:23:18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반포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씨(60.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청구됐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직권남용, 사기미수 적용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사기미수다. 직권남용죄는 범죄 당사자가 공무원일 때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모의, 재단 설립과 관련된 돈을 걷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부분은 모두 3가지다.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에이전트 계약과 관련한 혐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것과 관련한 혐의 등이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4억원과 3억원짜리 연구용역 2건을 따내 진행하려다 실패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블루K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되고, 심지어 제안서조차 쓸 수 없는 회사"라며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이 정한 사기죄 처벌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 제기된 횡령.배임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이 횡령.배임의 전제가 되는 '재단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해서 (재단에서) 돈이 건네졌다는 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그렇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때로부터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최씨를 조사할 수 있다. ■"배제된 혐의 없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재차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 소유 여부, 안 전 수석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의 관계 등 혐의와 관계된 모든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태블릿PC는 검찰의 복원.분석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최씨 본인의 셀피와 친척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어 실소유주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삼성이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독일법인에 280만유로(당시 환율 35억원 상당)를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곧 삼성에 대해서도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재단이 아니라 최씨 측에 직접 돈을 건넨 건) 삼성만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최씨의 혐의를 추가해나갈 방침이다. 당초 언급된 횡령과 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수사 결과에 따라 모두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최씨가 청와대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의혹, 로비스트 린다 김과 연계해 전투기 도입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딸의 이화여대 입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차차 검증해나갈 방침이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6-11-02 17:13:40헌금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선교단체에 위약금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77)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30일 사기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50만 달러의 헌금을 받고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했다.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438만 달러(152억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과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이 미국 민사소송 때 선교단체의 법률대리인에게 사건 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로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했다. 앞서 1심은 김 목사가 A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가 위조 또는 허위 문서인지 알지 못했다"는 김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볼 때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문서 감정을 신청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목사가 주요 일간지 두 곳에 광고를 싣고 A법무법인을 비방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4-30 13:53:5370대 노모를 속여 가짜 차용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에게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4·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 1부는 형법 제354조를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죄 등 경제범죄는 처벌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형법 제354조는 형법 제328조, 344조 등과 같이 이른 바 '친족 상도례'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며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며 정씨가 가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정씨의 모친이며 직계혈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준 다음 서명날인을 받아내 그 종이에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다. 정씨는 이 가짜 차용증을 근거로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어머니에게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오히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 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수차례 경제적 도움을 줬다'고 항변했지만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법원은 "정씨가 법원을 속여 제3자의 재산을 빼앗으로 했다"며 사기피해자를 법원으로 판단,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4-10-08 17:44:51'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2일 서울북부지법은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 원 이상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지녔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약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2011년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에 헌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김홍도 목사 측이 1,438만달러(약 15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13년 5월 국내 A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냈다.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박모 씨는 A법무법인 명의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국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김홍도 목사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세상에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믿을 수 없다 ”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반성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onnews@fnnews.com 온라인 뉴스팀
2014-10-03 14: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