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범이 재판에서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 전세 대출 사기 총책인 A씨는 앞서 지난 2022년 4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제도를 통한 전세금 대출을 받아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국은행' 또는 '김팀장'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페이스북 등 SNS로 가담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허위 임차인 모집책 역할을 한 공범 20대 남성 B씨가 재판에서 '누가 범행을 지시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사건의 판결문과 수사기록, A씨와 B씨의 유치장 접견 내역, 구치소 호송계획서 내 호송차량 탑승 위치 등 증거를 확보한 뒤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에게 변호사 선임 및 합의금 지급 등을 대가로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B씨는 이 부탁을 받아들여 재판에서 허위 증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사범은 재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해 진범이 처벌을 면함으로써 국가 사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만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0 17:57:2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모았다. 영화 속 재벌가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1인 2역을 수행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연인으로 관계를 정립한 뒤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제공받은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였다.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8:27:47[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모았다. 영화 속 재벌가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1인 2역을 수행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연인으로 관계를 정립한 뒤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제공받은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였다.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2:10:32[파이낸셜뉴스]최근 내집마련의 꿈을 악용해 서민층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극성인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긴 사기꾼들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막대한 피해에 비해 낮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을 해치는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경우 관련법안을 개정해서라도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등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민 내집마련 꿈 앗아간 파렴치범인데..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년을 유지하면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중개보조원으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였다. 가해자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한 뒤 지난 2020년 6월 27일 대전 중구 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제보증금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총26명으로부터 26억5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들은 건물 매매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높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이었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빌라에 담보가치가 있었고, 사기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건물 신축한 뒤 별 다른 소득이 없고 많은 돈을 도박과 명품구입으로 탕진한 점을 이유로 사기혐의가 인정됐다.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기의 경우 편취금액이 '5억이상~50억미만'인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3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을 노리거나 피해가 큰 경우 등 죄질이 나쁜 경우 가중하여 4년 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사기범 중대범죄로 판단해 양형기준 대폭 높여야 약 26억원을 편취한 이번 사기 사건에서 원심에서 4년의 징역형을 내린 건 죄질이 나쁘다고 가중해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형기준상 양형부당으로 항소해도 항소심에서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악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번 전세 사기 양형기준에 대해 양형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높게 일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가 서민층의 꿈을 빼앗아가버린 데다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로 사실상 상당수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 파괴범'에 준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민생안정을 해치는 사기범들에겐 양형 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사기범죄에 있어 양형기준을 높이되 범죄자의 개전 상태를 보아 가석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범죄를 예방하고 교정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제언도 나온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16 18:11:03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한다. 금감원은 9일 올해 상반기에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937건을 분석한 결과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및 금감원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 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 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도움을 차단하고, 가짜 검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특징도 있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제보해 주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범인 검거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09 18:21:51[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한다. 금감원은 9일 올해 상반기에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건 937건을 분석한 결과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 및 금감원 공식 유튜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 및 제보자의 모범 대응 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게 됐다"며 "제보자 목소리는 변조되고 개인 정보는 묵음 처리했지만, 사기범 목소리는 그대로 노출한다"고 말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 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거나,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도움을 차단하고, 가짜 검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특징도 있었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제보해 주는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범인 검거 및 예방 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라며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10-09 16:14:43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일당이 부산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400명, 추산된 피해금액은 42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전세사기범 일당 3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부산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임대인 A씨(31)를 구속했다. A씨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사업을 벌인 주범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지역 곳곳에서 바지사장 A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여 이 중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을 중개, 관리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섭외했고,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며 과도한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일부 중개보조원은 A씨를 대신해 계약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로 인해 130여명이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자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14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며 "전세사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7-27 18:28:47[파이낸셜뉴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일당이 부산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저지른 사기 행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400명, 추산된 피해금액은 42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태우)는 전세사기범 일당 32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부산 곳곳에서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약 154억원을 빼돌린 일당 7명을 범죄집단조직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임대인 A씨(31)를 구속했다. A씨 명의를 빌려 실제 임대사업을 벌인 주범은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지역 곳곳에서 바지사장 A씨를 대표로 내세워 ‘깡통 법인’을 매수 또는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오피스텔 174채를 사들여 이 중 135가구의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을 중개, 관리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을 섭외했고, “법인 소유 물건은 안전하다” “임대인이 건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며 과도한 근저당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일부 중개보조원은 A씨를 대신해 계약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로 인해 130여명이 전세보증금 15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미분양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매매대금을 20~30% 부풀리거나 허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09억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세입자 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임대인 부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세입자 2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6억원을 편취한 50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3명 등 8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미반환해 세입자 60여 명으로부터 58억원을 빼돌린 건설업자 임대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 보조원 등 14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로 4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보전을 진행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며 “전세사기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죄수익 보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7-27 10:25:41[파이낸셜뉴스] 지난 1년 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538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중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으며 검찰은 전세사기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수사와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범정부 특벌단속 시행에 들어갔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관련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1월 24일까지, 올해 1월 25일부터 7월 현재까지 등 1, 2차에 거쳐 약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1년 특별단속에서 국토교통부는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03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청은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1249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조직 등 총 34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특히 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진 2차 단속에서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158명→199명)이 증가했고, 몰수ㆍ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무려 3040%가 늘었다. 또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임대인, 전세자금 대출, 불법중개, 불법감정 등 4대 유형 근절을 위해 최초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ㆍ집단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 54개 검찰청에서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사건의 심문에 참여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 역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형사절차의 전(全) 과정’에서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24 14:51:35[파이낸셜뉴스] #성형외과에 갔는데, 상담직원이 "원하는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을 80%에서 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면서 성형수술을 받아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도 발급해주고 내원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영수증까지 발급해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돈 좀 아껴볼까 하고 도수치료 명목으로 코 성형수술도 받고, 미용시술도 받았는데... 보험사기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백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상담실장이 미용시술로 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처리하면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수치료 명목으로 미용시술을 좀 받았는데 결국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지급된 보험금마저 반환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리프팅 시술·마사지·비타민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 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사무장과 시술을 받은 환자 등 195명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 이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비보험시술도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 준다는 일부 병원의 제안에 환자가 문제의식 없이 동조·가담한 사례가 많다"며 소비자들이 부주의하게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얼마나 늘었나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에 달한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지난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증가하며 3년새 110%의 증가폭을 보였다. 금감원은 "이들이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업계의 도수치료가 확산되며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보험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무장과 상담실장, 보험설계사, 도수치료사, 미용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팀이 병원을 2~3년 단위로 옮겨 다니며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보험사기 연루 피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진료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 발급 △내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영수증 등 발급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 보전을 위해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 결제 후 동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 유도 등의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또는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거나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독려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3-06-08 12:4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