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사기 혐의 고소 당했다..."돈 빌리고 안갚았다"
[파이낸셜뉴스]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이천수씨(44)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4일 제주경찰청이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스타 선수다. 2015년 은퇴 후엔 축구 행정가로 활동하다 방송인으로 전향했다. 현재 구독자 7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도 운영 중이다. "2018년 수입 없으니 생활비 빌려달라"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인은 이씨의 오랜 지인인 A씨로 평소 '호형호제'하던 사이였다. 하지만 금전 관계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제주청으로 이관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11월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 내가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CBS는 이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가 변제를 약속한 이씨에게 수 차례 금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금전 요청을 처음 받고 이날부터이씨의 배우자 계좌로 300만원을 보낸 데 이어 2021년 4월 2일까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총 1억 3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다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이씨가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약속한 2023년 말까지 빌려준 금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에게 말한 대로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데다 제주도에선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도 권유…5억 투자하고 일부만 받아" 고발장에는 또 이씨가 A씨에게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담겼다. A씨 측은 고소장에 이씨가 2021년 4월쯤 "내가 잘 아는 동생 B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나를 믿고 (아는 동생에게) 5억원을 투자해 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고소장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5억원을 송금했고 B씨는 수익금 명목으로 1~2개월 정도 돈을 지급한 뒤 중단했다. 또 A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5억원 중 1억6000만원만 반환한 주장도 담았다. 이에 A씨는 B씨에게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백서를 받아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다. 이씨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방 쪽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 다만 A씨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이씨에게)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고 밝혔다. 또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씨 측에서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 권유 건과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개를 해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1-04 08:06:19부동산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개인 가상자산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시 제출한 대출 약정서의 위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회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송치서에는 기소 의견이 적시됐다. A씨는 2018년 1월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천시 금곡동 사업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에 투자할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 18% 수익률보다 더 높은 연 2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쓰지 않고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A씨 동업자로부터 받아냈고,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가 2019년 B씨에게 상환한 금액은 약속과 달리, 원금 1억원에 연 4.6%의 이자를 가산한 1억576만원가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 및 사용처를 기망했으며, 피의자도 이를 시인했다"며 "용도·사용처를 사실로 고지했다면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뤄졌다고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 측 의견서를 받고, 지난달에는 대질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대출약정서' 문건의 위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B씨는 해당 약정서가 실제 작성된 사실이 없는 문서라며 지난 7월 송파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기재된 대부업번호에 오류가 있고, 고소인 측의 약정서 양식과 다르다"며 "제출된 약정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속이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했다면 용도사기 성립 여지가 크다"며 "사문서 위조 역시 사기 사건에서 자주 동반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은 향후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B씨 사건 외에도 이 회사에 투자했던 14명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회사 측이 회사채 원금 3억9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1545만원만 상환했다며 투자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에서 전환사채 발행 시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전 대표이사가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자자 측은 A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2021년 3월 15일 전환사채 인수계약서가 체결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로 잡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9-17 18:52:11
경찰, 부동산 업체 투자사기 혐의 수사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업체 대표가 투자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개인 가상자산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당시 제출한 대출 약정서의 위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회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송치서에는 기소 의견이 적시됐다. A씨는 2018년 1월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 B씨에게 "1억원을 내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인천시 금곡동 사업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에 투자할 것"이라며 "홈페이지에 공시된 연 18% 수익률보다 더 높은 연 2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금액을 회사 자금으로 쓰지 않고 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A씨 동업자로부터 받아냈고,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에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가 2019년 B씨에게 상환한 금액은 약속과 달리, 원금 1억원에 연 4.6%의 이자를 가산한 1억576만원가량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 및 사용처를 기망했으며, 피의자도 이를 시인했다"며 "용도·사용처를 사실로 고지했다면 대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후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뤄졌다고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7월 초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 측 의견서를 받고, 지난달에는 대질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제출한 '대출약정서' 문건의 위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B씨는 해당 약정서가 실제 작성된 사실이 없는 문서라며 지난 7월 송파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기재된 대부업번호에 오류가 있고, 고소인 측의 약정서 양식과 다르다"며 "제출된 약정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작성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라고 속이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했다면 용도사기 성립 여지가 크다"며 "사문서 위조 역시 사기 사건에서 자주 동반되는 전형적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민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점은 향후 양형에 부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B씨 사건 외에도 이 회사에 투자했던 14명의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회사 측이 회사채 원금 3억900만원의 5%에 해당하는 1545만원만 상환했다며 투자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에서 전환사채 발행 시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전 대표이사가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자자 측은 A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2021년 3월 15일 전환사채 인수계약서가 체결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로 잡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9-17 14:27:38
마동석이 광고하던 '한양화로' 임직원, 2000억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을 내세웠던 소고기 화로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임직원들이 투자금 20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양화로 대표와 부사장 등 3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다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에게는 캐나다에서 최고급 소고기를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면 매달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 피해자는 약 350명, 피해액은 2000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와 부사장을 포함해 3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임직원 4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 총 7명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9-10 15:33:03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7000억원 벌금은 과도, 사기 대출 혐의 취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 항소법원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로 부과받은 벌금이 과도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AP통신과 BBC 등 외신은 뉴욕 항소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에 책임이 있으나 5억달러(약 7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은 지나치며 위험 소지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3억5500만달러에 이자를 추가하는 5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으며,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기업 차원의 마녀사냥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에릭 트럼프도 판결을 환영하면서 SNS에 “5년의 지옥 끝에 정의가 승리했다”라고 적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다며 “그의 주요 적대자 중 한 명인 러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8-22 09:39:36
'전과 17범' 대선 후보 송진호, 캄보디아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대선에 기호 8번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진호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송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지난 2020년부터 캄보디아에 이른바 '미라클 시티'(기적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송씨의 투자금 편취 등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송씨는 사기, 폭력, 상해 등 17건의 전과 기록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8-22 07:35:5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사임을 요구했다. 쿡 이사에 대해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청장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로 미 법무부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쿡 이사는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 이사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임기는 2038년까지다.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나 인상 등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항상 표결권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풀트가 모기지 사기 혐의로 쿡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쿡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풀트는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쿡이 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풀트에 따르면 쿡은 2021년 미시간주 부동산에 만기 15년짜리 20만3000달러(약 2억8000만원) 대출, 조지아주 부동산에 30년 만기 54만달러(약 7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다. 풀트는 쿡이 이들 부동산을 실거주용이라며 서류를 제출해 대출했지만 조지아 부동산을 2022년 임대로 내놨다며 이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풀트는 서한에서 쿡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기지를 얻었으며, 사기적인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지아주 부동산을 임대로 내놓은 것은 이 부동산이 실거주용이 아니라 투자, 임대용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 촉구 서한은 어떤 의도를 갖고 최근 작성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높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통령 정적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모기지 부정을 대거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법무부는 민주당의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모기지 부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번에 쿡 저격에 나선 풀트는 친트럼프 인사다. 한편 쿡이 이번 사태로 사임하게 되면 트럼프는 연준 이사 7명 가운데 4명을 자신이 지명한 이들로 채우게 된다. 트럼프는 지난달 말에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돌연 사임해 스티븐 마이런을 후보로 지명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마이런이 이사로 연준에 투입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8-21 02:50:31
"가상자산 전혀 알지 못해"…카라 박규리, 전 남친 '코인사기 혐의' 재판 증인 출석
[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인 P사 대표 송모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사업 일정 부분에는 참여했으나,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규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피카코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에 걸쳐 신문을 받았다. 박규리는 이 자리에서 “2020년 초 피카프로젝트가 갤러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작됐으며, 연예인으로서 일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미술을 좋아해서 정상적인 미술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고 믿고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규리는 큐레이터 및 홍보 책임자로 1년간 피카프로젝트에서 일하며 조영남, 임하룡 작가 등과 함께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홍보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는 약 4067만원을 수령했으며, 홍보용 초상권 사용과 관련한 계약서도 체결했다. 이후 송자호가 피카 코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박규리는 피카코인의 최고홍보책임자(CCO) 겸 어드바이저로 백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피카토큰 백서에 내 사진이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득을 본 적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코인 출입금 관련해서도 대부분 송자호 요청에 따라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한 것일 뿐, 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2021년 4월에는 박규리가 소유했던 비트코인을 팔아서 피카토큰에 6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두 달 뒤인 2021년 6월 이 코인이 상장폐지 되어 전액 손실을 보기도 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박규리는 또 송자호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과 이희문 형제에 대해서는 “이희진의 여자친구와 함께 다 함께 3~4차례 정도 친목을 위주로 만났다. 이희문과는 2~3차례 더 만난 적은 있지만 내 앞에서 사업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규리는 송씨와 2019년부터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이후 송씨가 사기 혐의에 휘말리면서 P사의 큐레이터 겸 최고 홍보자로 일했던 박규리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규리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면서 “박규리는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리는 1995년 아역 배우로 데뷔했으며, 2007년부터는 걸그룹 카라 멤버로 활동하며 ‘미스터’, ‘루팡’, ‘점핑’, ‘스텝’, ‘프리티 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다. 카라는 오는 8월 2~3일 일본 고베에서 여섯 번째 일본 투어 ‘카라시아 : 매지컬 월드(KARASIA : MAGICAL WORLD)’를 개최한다. 한편 송자호는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확보되지 않은 미술품에 투자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를 조작한 혐의다. 그는 이희진·이희문 형제 등과 함께 약 339억 원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16 21:43:22
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소환 조사
[파이낸셜뉴스] 최근 금융감독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시기는 2019년으로,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다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03 17:45:37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남성…사기 혐의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해 온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이모씨(6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씨는 돈을 빌린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뒤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6-03 14: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