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조감도) 재개발 사업이 내년 착공될 예정이다. 3일 서울시는 전날 2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위10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변경', '연희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변경', '양동 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힐튼호텔부지) 등 3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은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004가구를 건립할 계획으로 '건축·경관·교통·공원·교육 분야'를 통합 심의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보상 문제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을 확정하고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 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며 사업도 다시 탄력이 붙었다. 이번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돼 내년 착공 후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서대문구 '연희1구역'은 지하 4층, 지상 20층 13개동 규모 961가구가 들어선다. 인근의 궁동근린공원과 홍제천 등 녹지와 수변공간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2007년 최초로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두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현재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으로 내년 초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힐튼호텔 부지에는 142.9m(33층) 업무시설 1개동, 숙박시설 1개동 및 판매시설과 공공청사 등이 들어선다. 동측에 위치한 남산 한양도성을 고려해 성곽으로부터 일정 거리 밖으로 고층부를 위치하도록 했다.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방형 녹지의 공공성과 힐튼호텔 로비의 충실한 보전계획 등을 개선 의견으로 제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03 09:03:33[파이낸셜뉴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김형석·윤웅기·이헌숙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1심에선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10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도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신도 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모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 등 5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등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김모씨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 신도 18명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원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1심에선 집행보조원을 쇠파이프로 때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화염병 등을 투척한 신도 14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이튿날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항변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폭행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줬다"며 "폭력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4-23 15:31:05[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신도 3명이 명도집행과 관련해 집행보조원을 화염방사기와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와쇠 파이프 등을 이용 집행보조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일 이들 18명 중 15명을 상대로 진행된 1심에서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해 "이 사건 사태의 핵심 당사자"라며 "A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내려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지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사회 공동체의 일반 시민들에 대해 정신적 당혹감을 넘어서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뿌리째 흔들리게 했다"며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24 15:45:14[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에게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한 종교 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인 점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와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1 17:21:09[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사랑제일교회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사랑제일교회와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3년 사업시행인가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교회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교회와 여섯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로 인해 현재 월 15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지금까지 약 600억원의 지연 손해가 발생했고, 그중 우선 100억원에 대해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지난 8일 공청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조합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만 약 600억원대로 추산된다"며 "당장은 100억원 정도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8-21 16:23:21코로나19 확산 시기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연 단체들에 대해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파업 집회를 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유죄를, 현장 예배를 연 교회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 전문가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모호한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엇갈린 법원 판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고시를 어기고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정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바 있다. 윤 부위원장 측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는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북부지법에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비슷한 시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4명에 대해 지난 9일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이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 제한은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질적 종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포괄·모호한 조항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린 배경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내 조항이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회 금지 조치 대부분은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에 근거했다. 지자체가 내린 집회 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문제는 해당 조항은 지자체에 방역 조치 권한을 위임하고 있을 뿐, 행정 조치의 기본권 침해 여부, 기간 등 세부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 방역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 역시 갈리고 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행정력에 의해 포괄적·자의적으로 집회금지 등 방역 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보다는, 근원적으로 지자체의 행정 조치 자체가 위헌 여부 없이 적절했는지 등이 문제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상 행정조치의 요건, 절차 등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공개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인권 관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행정조치가 이뤄져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하면 제49조에 근거해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조치의 성격에 따라 기본권 제한 정도가 큰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1-27 19:41:07[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및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부장판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자유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 대신 전면적 현장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관련 행정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인원 등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 거리 유지를 이뤄지게 하는 등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덜 침해적인 방안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전면 금지 대신 완화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모색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동안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같은 해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조치를 했으며 기간을 4월6일~19일로 연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사랑제일교회는 신도간 거리유지가 일부 미흡해 예방조치가 필요했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식사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다"며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1-09 11:45:10[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에서 반정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철거 보상금 500억원을 받게 됐다. 장위10구역 조합은 6일 성북구 아리랑힐호텔동대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 500억원(공탁금 85억원 포함)을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23명 중 357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61.9%인 221명이 보상금 지급 안건에 찬성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계속 지연돼 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감정가액 82억원보다 월등히 높은 563억원을 조합에 보상금으로 요구했으며 특히 법원이 150억원 상당으로 제시한 보상금 조정안도 거절했다. 교회 측은 보상금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 110억원, 현재보다 6배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358억원 등을 들었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2·3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교회 신도들이 매번 극렬히 저항하면서 여섯 차례에 걸친 강제집행이 번번이 실패했다. 조합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것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장위10구역은 이미 거주민 이주가 끝났으며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00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도 임대 포함해 1516가구에 달한다. 사업지는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초역세권 단지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이번 가결에 대해 "원래 서울시 조례대로 해야 했다. 건축비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는 모든 종교단체가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06 21:59:55[파이낸셜뉴스] 사랑제일교회 측이 지난 3월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입건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5일, 10일, 19일, 26일 등 총 4회 불법집회 대상자 5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해서 전원 출석요구를 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회 대상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도 접수돼 함께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형식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후에도 수차례 불법집회를 감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공공의 중요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과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전광훈 목사 관련해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분명히 지켜 일관성 있게 경찰이 법 집행 해나가는 모습 국민들께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419건·744명 접수돼, 현재 41건·42명 송치했다. 이외 343건·64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속된 인원은 4명이다. 한편 윤 당선인 청부 살인 게시글 관련해선 지난 21일 서울청 사이버수사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해 게시글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3-28 12:43:05[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5일 무산된 6차 명도집행과 관련해 명도집행을 시도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를 무력으로 몰아내려 할수록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이라며 교회 철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명도집행을 시도한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비롯해 집행인력의 교회 진입으로 발생한 재물손괴, 야간주거침입,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장위10구역 조합장과 향후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목사는 "장순영 조합장과 협상을 하기 위해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그 다음날 새벽에 6차 명도집행이 일어난 것"이라며 "현 조합장을 교체하지 않는 한 조합 측과 어떠한 대화도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한 교회 보상금 84억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는 현재 감정가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의무 주차장 면적 확보에 필요한 단가를 맞추기 위한 그에 맞는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 측은 철거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교회 측은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전날인 15일 새벽 3시20분부터 시작된 6차 명도집행은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6시간여만인 오전 9시께 중단됐다. 현장에서는 돌을 던지거나 소화기를 분사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신도 등 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9명이 부상을 입고 일부가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3차 명도집행 당시에는 교회 측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강하게 저항해 집행이 중단됐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교회 측 관계자 10여명과 집행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16 13: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