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에 대해 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의 독자적인 대북사업과 자신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주도로 이뤄진 대북송금에 대해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결재까지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을 당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방북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함께 다수의 공문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한 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귀국 이후 김 전 회장의 사진 등이 첨부돼 이 대표에게 보고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이 대표의 최측근들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이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대북송금에 대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의 주도로 불법적인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검찰에게 남은 과제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관계다.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인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 수사는 수사팀 지휘를 맡은 이정섭 전 2차장의 비위 의혹과 4·10 총선 등을 거치며 침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전 부지사의 유죄로 혐의 입증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6-09 13:26:15[파이낸셜뉴스] 분실한 5000만원권 수표를 찾아준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기부한 사연이 공개돼 훈훈함을 주고 있다.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위성환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무차 부산에 방문했던 위씨는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상의 속에 들어있던 3000만원권 수표 1장과 2000만원권 수표 1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헌 옷 수거함에 옷을 넣었는데, 이를 누군가 발견해 습득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수표는 부산에 사는 차상재씨가 우연히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위씨는 감사한 마음에 차씨에게 사하경찰서를 통해 사례금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한사코 이를 거절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차씨를 재차 설득했고,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사례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에 위씨는 처음 사례하고자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더 보태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습득자인 차상재씨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후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구는 습득자인 차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하며 이웃 돕기 성금 기부의 계기가 서로에게 있다고 공을 미루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하구는 차씨와 위씨의 뜻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5-08 06:44:30[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차량을 아무 이유 없이 훼손하고 사라진 사람들을 잡아 처벌하고 싶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이 차주는 사례금으로 50만 원을 걸고 제보를 받고 있다. 31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차량을 괴한에게 무차별 훼손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7~8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차주 A 씨는 “생애 첫차가 출고 3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일면식 없는 무리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했다”며 “이들을 잡으면 최대한 큰 벌을 주고 싶다”며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 운전석 뒷문에는 도장이 벗겨질 정도의 흠집 수십 개가 발생했다. 뒤 펜더에는 찍힘이 발생했다. 그는 이런 피해가 모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도장 면의 깊은 흠집, 수없는 발길질로 인한 일그러짐, 우산 머리와 손잡이 타격으로 인한 찍힘, 눌림 등 피해를 확인하는 순간 꿈이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근 후 잠도 못 자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인했는데 어쩌다 욱하는 마음에 저지른 일이 아니었다”며 “이들은 1시간 10여 분에 동안 총 4차례나 주차장을 들락날락하며 수십차례 차량을 훼손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차량 훼손 당시의 그들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아 너무 화가 나고 잠도 오지 않는다”며 “이들을 잡는 데 결정적 제보를 주시는 분께 작지만 50만 원을 사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피해를 확인한 직후 경찰 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31 13:55:56[파이낸셜뉴스] 소지품과 돈이 든 가방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준 뒤 사례금 10만 원을 요구했다가 3원을 입금받았다는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갑을 주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10일 충남 홍성의 한 산으로 나들이 중 들른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다”며 “가방에는 현금 27만 원이 든 지갑과 최신 휴대폰, 안경 등 각종 소지품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금을 보고 욕심이 났지만,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서 맘 굳게 먹고 경찰서로 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지갑을 경찰서에 반납하면서 “사례금도 있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후 A씨는 검색으로 ‘유실물법’의 존재를 알게 됐으며, 이를 설명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1시간 뒤 가방 주인으로부터 찾아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A씨는 사례금 이야기가 나오자 10만원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가방 주인은 ‘현금이 27만원밖에 없었는데 10만원을 달라는 거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고마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었다고 불평했다. 이어 “계좌를 메모한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까지도 연락이 없다가 오후 2시에 3원을 입금하고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A씨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례금 받으려고 신고했나” “좋은 일 했으면 좋은 기억으로 남겨라. 오히려 내용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3만원 잘못 누르신 걸 거다. 저 같으면 사례금 기대 없이 스스로 칭찬해 주고 말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갑, 가방, 휴대폰까지 찾아 줬는데 3원 입금은 엿먹이는거” “휴대폰만 해도 백만원이 넘는데 꼴랑 10만원을 아까워 하다니” 등 A씨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4 05:50:01[파이낸셜뉴스] "키 170㎝ 이상의 청결한 습관을 지닌 20∼40세로, 감염병이나 유전병·탈모 없는 남성 구합니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의 비영리 정자은행이 SNS에 정자 기증을 요청하며 올린 글이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산둥, 윈난, 장시, 하이난 등 지방정부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정자 기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자를 기증하면 1회에 100위안(약 1만8000원) 수준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특히 건강한 정자로 판명돼 3개월 이내에 최소 8회에서 최대 12회까지 추가 기증한 경우 4500~6100위안(약 84만~1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베이징의 비영리 정자은행은 SNS를 통해 정자 기증자의 조건을 공개했다. 신장 170cm 이상에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청년층으로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 유전 가능성이 큰 질환과 심한 탈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대체로 비슷한 조건을 갖추기를 원했다. 베이징 정자은행 관계자는 "베이징과 톈진의 기혼 부부 불임률이 15%에 달하는데, 40%가 정자 문제에서 기인한 난임"이라며 "현재 정자 기증을 필요로 하는 부부는 최대 2년을 대기해야 한다. 약 5000위안(약 93만 원)까지 사례금이 지급되니 대학생들은 많이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 산시성 정자은행은 최근 기증자들에게 정자 분석, 염색체 검사, 유전병과 감염병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산둥성 정자은행은 기증자에게 10년간 정자를 냉동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후베이성 추톈일보는 "정자가 초저온에서 보관돼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증 지원자의 불과 20%만이 그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지난 2016년 1880만명에 달했던 신생아 수도 지난해 950만명까지 떨어졌다.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육아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이에 중국 정부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3 14:41:26[파이낸셜뉴스] 인천연수경찰서는 10일 송도국제도시 내 길에서 주은 현금 1000만원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에게 받은 사례금 20만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임동호씨(68)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파트 안을 걸어가다 길에서 편지봉투 크기의 은행봉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을 살펴보니 현금 5만원권 현금뭉치가 들어있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이 CCTV 등 정황을 살펴보던 중 1000만원을 분실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습득한 현금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찾아 줄 수 있었다. 돈 주인은 잃어버린 돈을 찾아준 답례로 임씨에게 20만원을 주었으나 임씨는 극구 거부하다 좋은 일로 받은 돈을 더욱 좋은 곳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남경순 연수서장은 “다른 사람의 잃어버린 돈을 찾아 준 것만으로도 매우 좋은 일을 한 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례금을 기부하는 것은 연말연시 훈훈한 사랑을 보여준 것”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9-12-11 09:26:05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최근 미국에서 8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산불 ‘캠프파이어’로 실종된 반려견을 애타게 찾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한 외신에 따르면 캐머른 호지스는 산불로 테라피견 '하비'가 집을 뛰쳐나간 이후 찾지 못하자 하비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금 1만달러(약 1천125만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캐머른은 이미 하비를 찾기 위해 동네에 전단지를 붙이고 SNS에 하비의 사진과 사연을 올리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헤 하비를 찾고 있다. 그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비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12-19 16:20:17호주의 한 견주가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외신은 호주 비토리아에 거주하는 벨린다 콕스라는 여성이 검정 래브라도 리트리버 '아르마니'를 찾기 위해 드론과 헬리콥터를 동원하는 것뿐 아니라 큰 액수의 현상금을 제시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벨린다는 "아르마니에 대한 내 사랑의 크기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며 "내 주머니에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빈털털이가 되더라도 개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람이 잘 가지 못하는 곳에 아르마니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5살된 개가 어떻게 집에서 나가 실종됐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벨린다는 몇년전 아르마니가 벨린다에게 특정 행동을 해 병원에 가 암이라는 사실을 진단받은 바 있다. 이때문에 아르마니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내 개가 나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개를 위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2018-09-04 01:49:01민간단체나 개인 등이 운영하는 사설 반려동물보호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반려가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유기견도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유기견을 수용·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사설보호소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유기견 유치와 보호,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호·관리 환경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사설보호소에서는 반려견 주인이 찾아오면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설 유기견보호소 관리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설 유기견보호소 부작용 속출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설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사설보호소 관리를 강화해 질적 향상을 유도하자고 주장하지만 보호소들은 유기견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동물보호소인 경기 포천 '애린원'은 약 3500마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관리인원은 10여명에 불과하다. 그마저 이들 모두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동물보호단체는 예린원의 위생 등 관리부실을 지적한다. 하지만 예린원 측은 유기된 개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목숨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항변한다.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28곳에 불과하다. 민간 위탁보호소가 279개 있지만 2014년(343개)보다 22.9% 줄었다. 애린원과 같은 사설보호소는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는다. 사설보호소는 정부지원금 없이 개인 비용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규정도 없다. 지자체 직영·위탁 보호소는 입양을 보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지만 사설보호소는 사망 때까지 수용하기 때문에 사육환경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사설 유기견보호소 운영 '주먹구구' 사설 유기동물보호소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와 후원금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운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일부 사설보호소는 주인이 찾아와도 돈을 요구하거나 확인 및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허가·관리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상당수 사설보호소가 재정적·공간적·인력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개체를 무리하게 늘리면서 밥만 먹이고 안락사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설보호소에 대한 허가·관리규정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제보를 받습니다 반려동물 특별취재팀 pet@fnnews.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fnpetnews
2017-04-10 17:00:48판촉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판단해 세금을 물려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9월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LG그룹 전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였다. 계열사 임직원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면 1건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매 5건을 유치할 때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다. 판촉 활동은 2010년까지 계속됐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모두 632억여원을 지급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이 인센티브가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약 12억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하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이를 사례금으로 판단, 기타소득세와 법인세 등 모두 89억여원을 부과했고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전 계열사 차원에서 계획됐고, 일정 기간 횟수의 제한 없이 임직원의 유치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 같은 경우까지 사례의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6-05-13 12: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