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이 암 또는 3대 질병 진단 후 사망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품은 1형(암 납입면제형)과 2형(3대 질병 납입면제형)으로 구성됐다. 고객이 암 또는 3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할 경우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된다. 또 암이나 3대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암이나 3대 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하면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보험료환급특약 가입시 암 또는 3대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보험료환급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제공한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나이는 일반심사형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간편심사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7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9 18:09:27[파이낸셜뉴스] KDB생명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유 발생 시(암 혹은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받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암만 생각해도 KDB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의 사망보험금 선지급 조건은 △암보장형의 경우, 암 진단 확정 시(기타피부암, 특정갑상선암 제외) △3대질병보장형의 경우,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암(기타피부암, 특정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병 빈도가 높은 ‘남녀생식기암’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 하여 고객이 체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납입 완료시점에 해약환급률이 동일한 것도 특징이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유 발생 시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하여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면제는 물론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가입 고객은 ‘KDB케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DB케어서비스는 △대상질환 상관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병원예약, 건강검진 예약 등) △대상질환 진단 확정 후, 이용 가능한 특화서비스(5년 이내 5종 합산 12회 사용가능)로 구성돼 있다. 가입나이는 남∙녀 만 15세에서 65세까지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으로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과 동시에 사망보험금 선지급, 전체 보험료 면제, KDB케어서비스 제공 등으로 질병 진단 이후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DB생명은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면밀하게 살펴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2 11:19:37[파이낸셜뉴스] ABL생명은 암 또는 3대질병 진단 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1형(암납입면제형)과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으로 구성돼 고객이 암 또는 3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돼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증가한다. 또 암이나 3대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암, 3대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했으며, 특히 보험료환급특약 가입 시 암 또는 3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보험료환급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도 제공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나이는 일반심사형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간편심사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기능을 탑재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실속 있는 보장으로 설계된 이 신상품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1 09:39:19[파이낸셜뉴스] 지난해에만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805명이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는가"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 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29 16:31:38[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고객 누구나 평생 건강을 지키며 균형 있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에 암, 간병 등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보장 기능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였다. 교보생명은 보험 하나로 사망 보장은 물론 암과 간병까지 평생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장과 저축 기능을 모두 갖춘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며,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암이나 장기간병상태(LTC·Long Term Care : 중증치매 및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 시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LTC가 발생하면 ·/LTC진단보험료환급특약읕 통해 주계약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아 치료비,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향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사망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후 납입기간이 지나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에 사망보장증액보너스(주계약 납입보험료의 50%)까지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암, LTC로 진단 받으면 암/LTC진단보험료환급특약과 암·LTC진단보너스를 통해 주계약 납입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으며, 이후 사망 보장도 평생 유지된다. 다양한 특약을 통해 최신 암치료 및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여성특화수술, 재해상해 및 재해골절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통합치료를 보장하는 암 주요치료 특약은 물론 비급여표적항암약물치료, 재진단암 등 신규특약을 통해 암보장도 한층 강화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암평생보장보험 (무배당)'도 이달 출시했다. △3개월 내 질병 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소견 △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5년 내 암·간경화·파킨슨병·루게릭병·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7-02 10:16:55[파이낸셜뉴스]한화생명이 사망에 암보장을 결합한 신개념 종신보험인 '한화생명 암플러스 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이라는 질병을 종신보험과 연계한 새로운 보장구조로 기존 종신보험의 틀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상품의 기준사망보험금은 체증형 구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초가입금액 대비 2배가 되도록 구성했다. 기준사망보험금이 가입 후 2년 경과시점부터 매년 20%씩 체증(최대 5년)돼 100%까지 증가한다. 또 암 진단을 받는 경우, 이 상품의 기준사망보험금은 여기서 2배로 뛴다. 즉, 사망보장이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만약 납입기간 중이라면 주계약보험료 납입이 면제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추가로 ‘암케어특약’을 가입하면 암 진단 시까지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전액을 암진단자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5~10년 경과시점에 지급되는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을 증액해주는 서비스까지 탑재했다. ‘증액사망보험금’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이 종신보험의 최대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금액 대비 ‘4배+α’가 되는 것이다. 구창희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 상품은 종신보험의 본질적 목적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젊고 건강한 때’보다 ‘늙고 아팠을 때’ 죽음에 대한 대비가 더 절실히 다가오는 보험의 진리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6-10 11:21:12[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이 고객 누구나 평생 건강을 지키며 균형 있는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올해 암보험, 뇌·심장보험에 이어 종신보장 건강보험을 잇따라 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은 3대 질병을 포함한 주요 질병과 수술을 평생 보장하고 치료 후에도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교보평생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계약에서 주요 질병 및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일상생활장해상태와 중증치매까지 23종의 질병·수술을 평생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살아있을 때 보험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사망보장을 없앤 대신 진단보험금을 극대화해 평생 건강보장에 대한 고민을 덜어준다. 또한 가입 시 중복보장형을 선택하면 3대 질병 등 18종의 질병·수술에 대해선 각각 최초 1회씩 진단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혜택이 커졌다. 치료 후에도 걱정 없도록 매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발병후연금지급특약에 가입하면 진단보험금 외에도 특약가입금액의 20%를 매년 연금으로 받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0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해도 5년간 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트렌드를 반영한 100여 종의 특약을 통해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은 물론, 암치료통원, 3대질병MRI검사, 입원간병인사용 등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에 대해 커진 고객 니즈를 반영해 다양한 질병과 수술을 평생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선보였다"며, "진단보험금 확대, 중복보장은 물론 치료 후 연금 지급으로 보험 혜택을 크게 확대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4-01 09:41:49[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27:54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을 A씨가 하면서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다.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은 상속세 내야간주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상속인에게 가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형식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같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4 18:12:47[파이낸셜뉴스] 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을 A씨가 하면서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다.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은 상속세 내야간주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상속인에게 가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형식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같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4 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