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은 더욱 커지고 보험금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보밸류업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보장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헤지하고 가족생활보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1년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20년)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10%씩 기본 사망보험금이 복리로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기본 사망보험금이 611%로 증가해 더욱 든든한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률이 100%가 되는데 이때부터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일반종신전환형 계약이나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해약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장기요양 보장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전환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피보험자를 배우자나 자녀(장기요양 전환은 부모까지 가능)로 변경할 수 있고 해약환급률이 기존 계약에 비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고객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기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신청하면 가입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로,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면 가입 후 10년부터 20년 시점까지 11년간 매년 유지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점도 눈에 띈다. 상품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이다.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케어, 질환 집중케어, 주요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뉴(New)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밸류업종신보험 (무배당)'도 이날 출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7 14:44:57[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 평소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그 외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에 A씨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뒀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씨가 걱정이라며 들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전부 A씨가 냈고, 수익자도 그의 이름으로 해뒀다. 시간이 흘러 지난 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A씨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 A씨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돼 있었던 것.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겼으나, 뒤늦게 수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A 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3 19:36:3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약 1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말레시이아 매체 신추 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안후이성에 살고 있는 황씨라는 남성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여성 BJ에게 후원하는 데 탕진했다. 그는 오랫동안 지역 여성 BJ인 슝씨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며 약 1억원을 후원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해당 BJ에게 연락해 후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아내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가족들은 BJ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분쟁이 커지자 당국이 개입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슝씨가 황씨에게 총 15만 위안(약 2800만 원)을 반환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SNS에는 이체 및 현금 반환을 포함한 ‘영수증’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슝씨는 지난 11일 오후 개인 방송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고, 해당 영수증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BJ와 단순한 팬 관계일 뿐 황씨와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면서도 “일부 스트리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건을 과장해 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9 14:02:41[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해빗팩토리가 자사 애플리케이션 ‘시그널플래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보험 상품 비교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2.0 참여사 4곳 중 하나인 해빗팩토리는 고객이 플랫폼에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동일한 보험료를 비교하게 고도화했다. 만기일이 다음 달 19일인 계약자부터 다양한 상품 가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이 여러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개선 후 본인인증만 하면 차량 정보, 만기일 등을 자동으로 불러온다. 해빗팩토리는 지난해 서비스를 선보일 때부터 소비자들이 겪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자차가 없으면 보험료 산출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첫 차 구매 계획이 있을 때 차량 모델을 선택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담보를 얼마나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 △기본형 △실속형 △고급형 3가지로 분류했다. 한도가 높은 옵션까지 포함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했다. 고급형 보장 담보는 대물배상 10억원, 자동차상해 사망 3억원, 부상 3000만원 등에 달한다. 기본 추천 화면에서부터 자동차상해 관련 보장을 넣어 보여준 건 해빗팩토리의 고급형 옵션이 아직까지 유일하다. 해빗팩토리와 제휴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캐롯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7개사다. 정윤호 해빗팩토리 공동대표는 “2.0 도입으로 전반적인 고객 경험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4년 간 앱 평점 4.8점을 유지하고 있는 시그널플래너로 보험료를 절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31 09:56:47ABL생명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ABL THE해주는 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선보인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총납입P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함께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간편심사형에 한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과 함께 돌려줌으로써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재정 계획에 맞춰 초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실속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25 18:19:56[파이낸셜뉴스] 연금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받는 경우, 일정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면세 범위에 '2명 한도'기준이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대책으로 도입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적립식 종신보험, 6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추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1 09:38:15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8:29:41[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부모(A·B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고, 사망한 B씨의 몫은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3:51:40[파이낸셜뉴스] 국내 사망원인 1위 질병인 '암'은 1983년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약 41년간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암 예방이나 대비,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사망자 35만2511명 중 24.2%인 8만5271명이 암으로 사망했으며, 여전히 사망 원인 1위로 꼽혔다. 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개인 및 국가 검진을 통한 예방 및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매년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 암 예방과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다 치료 과정이 길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더불어 진단과 치료, 회복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보험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마련해두는 방법이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암 보장에 특화된 'AXA나를지켜주는암보험Ⅱ'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암 집중 보장을 강화했으며, 특약 가입 시 암 진단은 물론 수술과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특히 5대 고액 치료비 암 진단금과 3대 특정 암 진단금 보장은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암 진단 후 생활자금 보장 특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삶의 질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뇨나 고혈압 유병력자나 고연령층도 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아울러 'AXA올인원종합보험'은 암진단금 및 치료비 보장 외에도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을 마련해 암 치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층 강화했다. 일반암치료관리 특약은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제외하고, 암으로 확정됐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일반암치료관리보험금 200만원 또는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이다. 일반암진단케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암 수술 및 치료, 퇴원 등 전 과정에서 간호사 방문상담, 2·3차 병원 입원 시 간병인 지원, 상해(낙상)예방을 위한 안심 차량 이동 서비스, 일상회복을 돕는 가사도우미와 면역력 강화 및 예후관리를 위한 암 특화 식단, 심리 상담 등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구성해 지원받을 수 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기 검진만큼이나 사전 대비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라며 “악사손보는 고객의 일상을 케어하는 종합손해보험사로서 고객이 질병의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리츠화재의 올바른 암보험은 특약 가입 시, 특정 암 진단비를 보장해주고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했다. 여기에 일 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통원 일당을 보장해 줘 치료에 대한 부담이 적다. KB손해보험의 'KB 9회주는 암보험Plus'는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14 09:26:46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망 후에만 지급했던 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매월 일정금액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세 번째 과제다.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유동화는 최대 90% 수준에서 20년 분할지급 등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일시금·전액 유동화는 불가능하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출시되고,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은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지급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1 18: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