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 출시 당일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종전까지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며,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보험자는 사망전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자녀에게 생애주기에 맞춰 분할 지급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거나,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유가족 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삼성생명에서 1호로 체결한 신탁계약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 삼성생명은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향후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1-12 18:03:2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재해·질병사망 등을 제외한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신탁·랩어카운트(랩) 만기 미스매치 관리 강화, 사모펀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정비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미국·일본 등에선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 상속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내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신탁업자들이 상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장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 보험금청구권이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이 포함돼있으면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 대출은 불가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재산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비교적 부족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도가 강해진다. 앞으로 미스매치 투자를 위해선 고객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스매칭은 높은 수익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 금투업자가 고객 단기 자금으로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하는 전략을 뜻한다. 증권가에서 관행적으로 써오던 방식으로, 금리가 낮을 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금리가 뛰면서 환매 요청이 몰리며 사건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기준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만기를 준수해 투자 △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은 그 운용방법을 변경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 등의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금융투자업계에선 자체적으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한다. △만기 미스매치 투자계약 체결 시 발생가능 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 △편입자산 평가 기준 △시장 변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투자자 통지 △필요 시 자산 재조정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탁업자가 구체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곤란한 ‘상품성 신탁’에 대해선 고객에게 신탁보수 수취 방법에 대해 비교·설명토록 한다. 보수율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해 고객의 보수 협상력을 높인다. 또 여태껏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도 규정화했다.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 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엔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 허용 등이 골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1 10:20:17ABL생명이 암 또는 3대 질병 진단 후 사망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무)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품은 1형(암 납입면제형)과 2형(3대 질병 납입면제형)으로 구성됐다. 고객이 암 또는 3대 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할 경우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된다. 또 암이나 3대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암이나 3대 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하면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했다. 특히 보험료환급특약 가입시 암 또는 3대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보험료환급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를 제공한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나이는 일반심사형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간편심사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7년, 10년, 15년, 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9 18:09:27[파이낸셜뉴스] KDB생명은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유 발생 시(암 혹은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받아 치료비와 생활비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암만 생각해도 KDB암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의 사망보험금 선지급 조건은 △암보장형의 경우, 암 진단 확정 시(기타피부암, 특정갑상선암 제외) △3대질병보장형의 경우, 3대 질병 진단 확정 시(암(기타피부암, 특정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병 빈도가 높은 ‘남녀생식기암’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선지급 하여 고객이 체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했으며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납입 완료시점에 해약환급률이 동일한 것도 특징이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사유 발생 시 전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의무를 면제하여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면제는 물론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가입 고객은 ‘KDB케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KDB케어서비스는 △대상질환 상관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병원예약, 건강검진 예약 등) △대상질환 진단 확정 후, 이용 가능한 특화서비스(5년 이내 5종 합산 12회 사용가능)로 구성돼 있다. 가입나이는 남∙녀 만 15세에서 65세까지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으로 종신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망보장과 동시에 사망보험금 선지급, 전체 보험료 면제, KDB케어서비스 제공 등으로 질병 진단 이후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DB생명은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면밀하게 살펴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02 11:19:37[파이낸셜뉴스] ABL생명은 암 또는 3대질병 진단 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1형(암납입면제형)과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으로 구성돼 고객이 암 또는 3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돼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증가한다. 또 암이나 3대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암, 3대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했으며, 특히 보험료환급특약 가입 시 암 또는 3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보험료환급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도 제공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나이는 일반심사형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간편심사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기능을 탑재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실속 있는 보장으로 설계된 이 신상품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1 09:39:19[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27:54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을 A씨가 하면서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다.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은 상속세 내야간주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상속인에게 가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형식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같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4 18:12:47[파이낸셜뉴스] 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을 A씨가 하면서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다.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은 상속세 내야간주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상속인에게 가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형식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같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4 15:05:27[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실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징수 항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조세불복' 관련 기준도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의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도 일몰을 피해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서울 내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은 90%, 서울 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시장도매인(법인)의 경우 발급비율 역시 90%에 달한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발급 영수증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서민들에게 세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23 15:14:03[파이낸셜뉴스]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B씨의 사망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상속인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A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용산세무서는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했고, 조세심판을 거쳐 종합소득세는 총 4억6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속받은 자산 6억원에서 상속받은 채무 1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그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받은 B씨의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세 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뒤 세금을 책정했지만, A씨는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맺은 보험 계약에 있어,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상 보험금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유사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는 이같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5 15: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