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BL생명은 암 또는 3대질병 진단 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1형(암납입면제형)과 2형(3대질병납입면제형)으로 구성돼 고객이 암 또는 3대질병(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사망 시 기본사망보험금의 2배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상품은 체증형으로 설계돼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후 1년 경과시점부터 11년 경과시점까지 매년 10%씩 체증(최대 10년)돼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증가한다. 또 암이나 3대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금은 최초가입시점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암, 3대질병 진단 또는 50% 이상 장해가 발생한 경우 미래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탑재했으며, 특히 보험료환급특약 가입 시 암 또는 3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해당 시점까지 납입한 주계약 및 보험료환급특약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완료 시점에 납입완료보너스도 제공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는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 상품 가입 나이는 일반심사형은 만 15세부터 최대 70세까지, 간편심사형은 만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다. 납입기간은 7∙10∙15∙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ABL THE더블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기능을 탑재한 신개념 종신보험이다. 실속 있는 보장으로 설계된 이 신상품이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11 09:39:19[파이낸셜뉴스]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사망 사건과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SBS Biz'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남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남편 A씨가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한 것. 여기서 쟁점은, 보험 가입 당시 아내의 한국어 능력이다. 2심 재판부는 아내가 입국 전후로 한국어를 배웠고, 보험 가입 당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봤다. 또 평소 남편 상점에서 일을 한 것과 보험 가입 직후 원동기 면허 등을 취득한 점도 근거로 사용됐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판결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남편에게 29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남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중 삼성생명 31억원, 한화생명 14억원 등 청구된 보험금은 9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으로 인해 지연됐던 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흥국화재와의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승소, 대법 판단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2 21:27:54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을 A씨가 하면서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다.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은 상속세 내야간주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상속인에게 가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형식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같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4 18:12:47[파이낸셜뉴스] A씨는 사고로 배우자가 숨져 배우자 재산과 함께 사망보험금 3억도 타게 됐다. A씨는 사망보험금까지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배우자가 가입했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 답은 상황에 따라 '내는 경우도, 안 내는 경우도 있다'이다. ‘생명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간주상속재산’ 여부에 달려생명보험에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상속세 의무 여부가 갈린다. 배우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형식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받는 금전이므로 상속재산과 유사하다. 이를 '간주상속재산'이라 한다. 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 중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조건을 규정한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사람이 피상속인인 경우다. 생명보험을 A씨의 배우자가 직접 가입했거나, 보험료를 내왔다면 이는 실질적 상속재산, 즉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돼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편의 생명보험 계약을 A씨가 하면서 보험료도 A씨가 냈다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보험료는 피상속인이 부담했음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처럼 자료를 꾸미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탈세로 발각될 수 있다. 퇴직금·퇴직수당·연금 등은 상속세 내야간주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이 상속인에게 가게 되면 상속재산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따른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유족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생명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형식적으로는 상속처럼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과 같게 된다면 과세당국은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4 15:05:27[파이낸셜뉴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세금 체납 시 국가가 압류할 수 없는 '하한선'도 3년만에 재차 상향됐다. 징수 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했던 금액 기준도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 소액 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실집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징수 항목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조세불복' 관련 기준도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한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조세심판관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청구의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특례도 일몰을 피해 2026년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이 계산서를 미발급했을 경우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서울 내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은 90%, 서울 외 지역은 70% 수준이다. 시장도매인(법인)의 경우 발급비율 역시 90%에 달한다. 정부는 위변조 방지장치를 갖춘 인터넷 발급 영수증도 적격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서민들에게 세무상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넓은 의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1-23 15:14:03[파이낸셜뉴스]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부과할 수 있는데, 사망보험금은 제외하고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2016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B씨의 사망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9월 B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했고, 상속인인 A씨에게 종합소득세 6억원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에게 부과해야 할 세액을 A씨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판결했다. 용산세무서는 A씨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조사했고, 조세심판을 거쳐 종합소득세는 총 4억6000여만원으로 결정됐다. 상속받은 자산 6억원에서 상속받은 채무 1억4000만원을 제외하고, 그 한도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A씨가 받은 B씨의 '사망보험금' 4억7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세 당국은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뒤 세금을 책정했지만, A씨는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맺은 보험 계약에 있어, 상속인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 효력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상 보험금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유사해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는 이같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15 15:20:25지난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 차 안에는 A씨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후 A씨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선착상 경사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바다에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혐의다.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이다. 3심의 법정 다툼 끝에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났다. A씨는 아내 살인 혐의는 벗었지만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은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약 12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아내와 해돋이를 보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께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 방파제 끝 부분의 경사로 부근에 주차했다. 그러나 A씨가 후진하다 뒷범퍼 부분을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혔고 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혼자 내렸는데, 차량 변속기를 중립(N) 상태에 둔 채로 내리면서 경사로에 있던 차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내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범행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건 몇 달 전인 그해 10월과 11월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러 보험상품을 가입한 것이 의심스럽다고 검찰은 봤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대법원에서 지난 2020년 9월 고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냈다. A씨 아내 앞으로 계약된 보험은 일반상해사망 및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0억원, 1억 5000만원, 1억원 등 총 12억원 규모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2심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보험사들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파기자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2 18:22:45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 직전에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보험사가 A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보험사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 3월 몸에 이상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7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을 했고, 같은달 공단 실사팀이 병원을 방문해 실시를 거쳐 2017년 6월 2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유족은 B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B보험사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A씨가 1등급 판정을 받기 며칠 전인 2017년 6월 8일 사망했다는 점이다. A씨가 맺은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B보험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A씨 유족을 상대로 반소(채무부존재확인)를 냈다. B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사망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A씨 사망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A씨 사망으로 효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당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1 18:32:09[파이낸셜뉴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지만 등급 판정을 받기 직전에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B보험사가 A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보험사와 보험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4년 3월 몸에 이상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다가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2017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을 했고, 같은달 공단 실사팀이 병원을 방문해 실시를 거쳐 2017년 6월 21일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유족은 B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B보험사가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A씨가 1등급 판정을 받기 며칠 전인 2017년 6월 8일 사망했다는 점이다. A씨가 맺은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소멸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B보험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낸 A씨 유족을 상대로 반소(채무부존재확인)를 냈다. B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이 사망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A씨 사망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A씨 사망으로 효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당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1심 판단이었다. 1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발생 의미는 등급 판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건강상태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임이 확인되면 족한 것이지 그 등급판정일이 사망 이후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며 A씨 유족에게 21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보험 체결 당시 A씨가 직장암의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어 사기에 해당한다'는 B보험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보험 체결 전날 직장 내 종양 의심 진단을 받은 것은 맞지만, 조직검사나 혈액검사 등에 의해 암 진단 확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보험금 지급 전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사기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장기요양급여는 성질상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므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사망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등급판정위원회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했더라도 이는 사망자에 대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어서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보험약관이 비록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이를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이 사건 보험계약은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됐을 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것으로, 피보험자 사망 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뤄졌다면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원인으로서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1 06:55:55암 진단보험금을 5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의 암 사망률이 15.7%로 암 진단보험금이 없는 고객의 암 사망률(34.5%)보다 절반 이상 낮아지는 연과 결과가 나왔다. 암 진단보험금이 충분히 있으면 적극적인 암 치료를 통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생명 빅데이터 전문가 그룹 데이터랩은 22일 암 진단보험금이 암 환자의 사망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암 보험금 수령 고객의 5년 이내 사망률을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암 진단보험금이 없는 고객의 암 사망률은 34.5%, 1000만원 미만의 암 진단보험금에 가입한 암 환자의 사망률은 25.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22.3%,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18.5%,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17.7%, 5000만원 이상은 15.7%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5000만원 이상의 암 진단보험금을 보유하면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암 사망률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5000만원 이상 암 진단보험금을 보유한 소득 1분위 암 사망률은 18.1%, 2분위 19.0%, 3분위 19.0%, 4분위 18.0%, 5분위 12.0%로 각각 집계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은 "암 진단보험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암 치료 도중 기존 병원 대비 상급병원으로 병원을 변경하는 '전원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줄수록, 더 적극적으로 상급병원에서 치료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돈은 암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암 치료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 진단보험금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한화생명 데이터랩 전경원 팀장은 "암 발생을 막기는 어렵지만 암보험을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감안할 때 암 진단보험금 5000만원 정도가 생존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 전체 고객 614만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보험금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85%가 암 진단보험금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10-22 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