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보생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은 더욱 커지고 보험금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보밸류업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상품은 시간이 갈수록 보장금액이 늘어나는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헤지하고 가족생활보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 1년 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20년)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10%씩 기본 사망보험금이 복리로 늘어나는 구조로,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기본 사망보험금이 611%로 증가해 더욱 든든한 보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률이 100%가 되는데 이때부터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해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일반종신전환형 계약이나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해약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장기요양 보장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전환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피보험자를 배우자나 자녀(장기요양 전환은 부모까지 가능)로 변경할 수 있고 해약환급률이 기존 계약에 비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 고객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기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을 신청하면 가입금액의 90%까지 최대 20년간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 저해약환급금형 구조로, 10년 이상 장기 유지하면 가입 후 10년부터 20년 시점까지 11년간 매년 유지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점도 눈에 띈다. 상품은 만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이다. 주계약 가입금액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케어, 질환 집중케어, 주요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뉴(New)헬스케어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밸류업종신보험 (무배당)'도 이날 출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7-07 14:44:57[파이낸셜뉴스] 종교단체 지도자가 가로챈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자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왔다. 평소 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그 외 여러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에 A씨는 몇 년 전 아버지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뒀다. 아버지가 혼자 남을 A씨가 걱정이라며 들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전부 A씨가 냈고, 수익자도 그의 이름으로 해뒀다. 시간이 흘러 지난 겨울,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런데 A씨는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품과 서류들을 정리하던 중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됐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 A씨가 수익자였던 그 보험이 사망 3개월 전에 변경돼 있었던 것. 새로운 수익자는 아버지가 다니던 종교단체의 지도자였다. 그리고 이미 사망보험금은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해당 종교단체는 아버지가 생전에 열심히 다녔던 곳이었다. A씨는 아버지의 신앙생활 정도로 여겼으나, 뒤늦게 수상했던 점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곳에는 빠짐없이 나갔다.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리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든다"며 "그 보험은 분명히 제가 낸 돈으로 가입한 건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고 화가 난다. 이미 수령한 그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냐"고 물었다. 이명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수익자를 제삼자로 바꾼 시점이 사망 1년 이내고, 보험료를 A 씨 본인이 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3 19:36:30[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으로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약 1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보낸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말레시이아 매체 신추 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안후이성에 살고 있는 황씨라는 남성이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여성 BJ에게 후원하는 데 탕진했다. 그는 오랫동안 지역 여성 BJ인 슝씨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며 약 1억원을 후원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해당 BJ에게 연락해 후원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아내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가족들은 BJ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분쟁이 커지자 당국이 개입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슝씨가 황씨에게 총 15만 위안(약 2800만 원)을 반환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SNS에는 이체 및 현금 반환을 포함한 ‘영수증’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슝씨는 지난 11일 오후 개인 방송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고, 해당 영수증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BJ와 단순한 팬 관계일 뿐 황씨와 사적인 교류는 없었다”면서도 “일부 스트리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건을 과장해 내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9 14:02:41ABL생명은 사망시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ABL THE해주는 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선보인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지급방식에 따라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총납입P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함께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간편심사형에 한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이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과 함께 돌려줌으로써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재정 계획에 맞춰 초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라며 "앞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실속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3-25 18:19:56[파이낸셜뉴스] 연금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받는 경우, 일정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면세 범위에 '2명 한도'기준이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고령화 대책으로 도입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 월적립식 종신보험, 6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를 추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이 밖에도 특별 재난지역 고향사랑 기부금 적용 기간, 노란 우산 장기가입자에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 해외 건설자 회사 출자 전환 차액 상당액 손금산입 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관련 세부 내용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범위 확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21 09:38:15[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부모(A·B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고, 사망한 B씨의 몫은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3:51:40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사망 후에만 지급했던 보험금을 최대 90%까지 유동화해 매월 일정금액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세 번째 과제다.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함께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유동화는 최대 90% 수준에서 20년 분할지급 등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고령자의 노후생활비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일시금·전액 유동화는 불가능하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로 출시되고,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웃도는 금액(100% 초과~200% 내외)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은 보험사 제휴 서비스 가운데 선택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에 지급해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1 18:21:10[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해 3·4분기부터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연금 또는 서비스로 수령하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11일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025년 업무계획'에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과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가 발표됐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세번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먼저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를 들어 9억원. 추후 확정)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과거(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된다. 신청자격은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수령기간과 수령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증가하는 이자비용과 상환의무가 없으며,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며 "다만 보험계약대출은 언제든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며, 원리금 상환시 사망보험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종신보험에 부가돼 있는 연금전환 특약의 경우 일부 보험사에서만 최근 출시된 계약 위주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전 보험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전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실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된 계약의 경우 종신형 선택이 가능하지만 유동화 계약은 정기형만 가능하다.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도 추진한다.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건강관리(헬스케어)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형태(prototype)로 향후 제도개선의 시범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올해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출시까지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전-청약-가입후 全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win-win) 될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보호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1 11:53: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11일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사망보험금도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연금형으로 받는 경우 사업비 등 추가 비용 없이 노후소득 안정판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서비스형으로 받는 경우 간병·재활·건강관리(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실무회의체(TF)를 통해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르면 3·4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당국과 일문일답. ―신청 가능한 상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를 들어 9억원. 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거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전 보험사가 과거 계약에도 일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부가할 예정으로 연금전환 특약 등이 없어도 유동화가 가능하다.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부가돼 있는 상품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이 일괄 부가될 예정으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며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회사의 시스템 정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4분기, 이르면 3·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한지. ▲보험계약대출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 산출 및 상환 절차 등에 따른 시스템 부담 등이 있어 우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에 한해 운영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명 보험수익자의 동의 절차 등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유동화를 추진한다. 유동화 개시 시점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변동된다.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한지.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하다.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도 불가하다. ―유동화 신청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는다.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 상환하지 않아도 잔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상환 의무는 없다. 따라서 상환하지 않아도 유동화 신청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현물서비스란 무엇인지. ▲고객 선택에 따라 수령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과 원하는 현물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 있다. 현물서비스란 유동화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다면 유동화 신청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것인지. ▲사망보험금이 동일해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이율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동화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및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세부사항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유동화 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은 이유는. ▲유동화 금액은 유동화 비율(감액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에 따라 감액된 사망보험금에 상응하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수령시점별 현재가치 할인 효과 등이 반영된다.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유동화 금액은 각 종신보험 계약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립기간이 길어져서 적립액도 커지게 되고 수령액도 늘어난다.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은 부활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의 부활(증액)은 불가하다. 다만 부당한 사유로 사망보험금이 유동화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어떻게 되나.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 유동화비율 60%, 20년 지급 선택, 65세 개시를 조건으로 유동화를 신청하고 20년 뒤 사망한 경우 유동화가 60% 완료된다. 이에 따른 유동화 금액은 3745만원으로 잔존 사망보험금 4000만원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일시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차이점은.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재원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망보장은 없어진다. 반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망보장이 일부 유지된다. 추가 사업비 수취가 없으며 서비스형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감액해 유동화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령액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줄어들게 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1 11:04:18[파이낸셜뉴스] ABL생명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에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주는 ‘ABL THE해주는 상속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1형(기납입P플러스형)과 2형(총납입P플러스형)으로 구성된다. 1형은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더불어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2형은 보험가입금액의 100%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총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상품은 간편심사형에 한해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 △최근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이력 무관 △5년 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만으로 고령자와 유병력자도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기능을 신청하면 보험료 납입완료 후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부를 감액해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생활설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일반심사형 1형(기납입P플러스형) 기준, 남자 만 15세에서 최대 72세까지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김순재 ABL생명 상품실장은 "이번 신상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과 함께 돌려드려,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개별적인 재정 계획에 맞춰 초고령화 시대에 유연하게 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실속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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