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공분야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사모펀드 행태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저지해야한다는 지적엔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야 하지만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다양한 형태를 열어놓고 (사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체계를 어느 정도로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게 적절한 건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경기도 일부 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을 대거 사들인 뒤 차고지와 충전소 등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취했다는 이날 언론사 보도를 두고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최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를 타깃으로 정하고 사냥질을 한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회사의 차고지, 충전소를 매각하고 저수익 노선은 포기하거나 팔아버리는 데 대해 금감원 차원에서도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10-17 11:16:19국내 PEF(사모펀드)에만 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해외 PEF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된 라임·옵티머스펀드가 판매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 성격이 강한만큼 공모펀드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PE 투자의 역사가 길고 운용경험을 갖춘 해외 PEF는 국내에서 아무런 운용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성장궤도에 올라선 국내 PEF에는 운용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외 PEF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면 국내 PEF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PEF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는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차입도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경영참여형 PEF는 출자금 50% 이상을 2년 내에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또 취득주식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차입은 PEF 재산 10% 내에서만 가능하며 대출은 불가하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PEF 시장의 한단계 도약과 이를 통한 전체 사모펀드의 발전을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해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1-02-16 17:40:29최근 10년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연기는 36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361건이다. 이는 2018년 이후 발생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64건으로 발생했다. 이런 추세 대로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매연기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준 바 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이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 운용, 알펜루트자산 운용 등도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다. 3686억원의 환매중단이 이뤄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은 2016년 8월 이후 결성됐다.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0-22 17:51:21[파이낸셜뉴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연기는 36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361건이다. 이는 2018년 이후 발생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이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64건으로 발생했다. 이런 추세 대로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매연기가 크게 늘어난 것은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준 바 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이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 운용, 알펜루트자산 운용 등도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다. 3686억원의 환매중단이 이뤄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은 2016년 8월 이후 결성됐다.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DLF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0-22 14:10:57#OBJECT0# [파이낸셜뉴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후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 이전에는 환매연기가 없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현실화 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줄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사모펀드 시장은 성장했지만 환매연기 등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 운용, 알펜루트자산 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4651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다. 3686억원의 환매중단이 이루어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결성되었다.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7263억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0-22 09:58:19라임·옵티머스 등 전례 없는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고 있다. 자본시장 업계에선 곪아 있던 상처가 이제야 터졌다는 반응이다. 증권소송 전문가인 이성우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46·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6일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지난 2015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 조치가 현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금융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풀어준 당시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금융위가 증권업계 입장을 대변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춘 결정이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한 요인이었다"며 "사모펀드 설립 규제를 사전보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면서 운용사가 난립했고, 펀드운용보고 의무 면제는 '깜깜이 운용'으로 이어져 자산운용사의 각종 불법행위를 가능케 했다"고 비판했다.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주문자상표부착(OEM)펀드 운용 규제 등을 원인으로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하지만 동네마트 사장님(판매사)도 가게에 들어오는 과일을 꼼꼼히 체크해서 판다"며 "현재 판매사들이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를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은 지분증권, 메자닌(CB·BW 등) 방식의 중장기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서 기업의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손실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야 운용성 및 건전성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도 "그러나 사모펀드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모험과 전혀 무관한 주부, 노인이 적지 않은데 이런 분들에게 '안전하다'며 무차별적으로 판매한 행위 자체가 사모펀드 성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은 현재 배상 여부에 쏠려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판매사를 상대로 사상 처음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자산운용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으므로 결국 판매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우선 판매사가 자산운용사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문제이고, 두 번째는 금감원이 무역금융 펀드에서 전액 반환 결정의 근거로 삼은 민법상 착오법리를 사안이 유사한 다른 사모펀드에서 인정할 것인지, 판매사가 이러한 결정을 거절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법원에서 착오법리를 인정할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라임 사태의 경우 여러 개인들이 위임을 한 상태이나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으며 모두 금융분쟁 조정신청만 한 상황"이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금융분쟁 사안의 경우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금감원, 검찰의 조사상황이나 선행 금융분쟁 조정 결정을 살피면서 소송전략을 짜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분쟁 조정신청을 단순한 민원신청이라 여겼다가 내용을 잘못 기재하거나 불충분하게 신청할 경우 충분히 배상률을 인정받지 못해 자칫 선지급금을 반환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8-06 18:16:51[파이낸셜뉴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사모펀드 사태 등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진행한 '금투협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며 "하반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현재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나 회장은 "이 모범규준은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 밖의 펀드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소형 운용사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각 펀드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 계획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투협이 모범규준을 내놓은 데는 대체투자펀드를 둘러싼 잇단 환매 연기 요청은 물론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시장은 400조원, 이중 최근 라임펀드, 해외금리DLF, 젠투파트너스펀드,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현재 리스크에 노출된 규모만 5조24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또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컨설팅도 지원키로 했다. 그는 "고난도 금융상품 영업행위 준칙 마련 후속 조치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금융세제의 추진방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루어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관련 주요 이슈 입법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장기업투자전문회사(BDC)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는 내부적으로는 신뢰회복과 자본시장 혁신의 지속 추진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19로 촉진된 언택트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협회는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체질 개선과 기초 체력을 강화해 참여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0-07-16 11:47:30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사모펀드 등 새로운 분야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 하는데 규제 범위가 딜레마"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계약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중징계를 비롯 DLF제재는 예정대로 3월 4일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DLF, 라임사태 등과 관련, 금융위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이 항상 따라온다"며 "새로운 분야인 개인간(P2P) 금융, 오픈뱅킹을 비롯 사모펀드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형제를 많이 시행한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을 좀 더 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와 관련, 은 위원장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계약관계를 틀렸다 맞다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기능은 살려두되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나 유동성 문제 등 책임 문제를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1조원대 펀드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체결한 TRS 계약과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담보대출로, 채권자인 증권사가 손실위험을 감지할 경우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다.아울러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는 시스템과 관련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지적 상항에 대해선 보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 연임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연임 추진은 이사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에 대해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임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난 8월부터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에 착수했고 실사후 금융위가 대책 마련까지 해 일괄 발표키로 했다"며 "종합대책을 발표코자 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복잡해지면서 실사가 길어졌지만 책임 회피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정호 기자
2020-02-19 18:13:03[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사모펀드 등 새로운 분야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 하는데 규제 범위가 딜레마"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계약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중징계를 비롯 DLF제재는 예정대로 3월 4일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DLF, 라임사태 등과 관련, 금융위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이 항상 따라온다"며 "새로운 분야인 개인간(P2P) 금융, 오픈뱅킹을 비롯 사모펀드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형제를 많이 시행한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을 좀 더 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와 관련, 은 위원장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계약관계를 틀렸다 맞다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기능은 살려두되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나 유동성 문제 등 책임 문제를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1조원대 펀드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체결한 TRS 계약과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담보대출로, 채권자인 증권사가 손실위험을 감지할 경우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는 시스템과 관련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지적 상항에 대해선 보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 연임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연임 추진은 이사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에 대해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임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난 8월부터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에 착수했고 실사후 금융위가 대책 마련까지 해 일괄 발표키로 했다"며 "종합대책을 발표코자 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복잡해지면서 실사가 길어졌지만 책임 회피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정호 기자
2020-02-19 15:49:56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입장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 변화를 밝혔다. 최근 파생금융펀드(DLF) 사태, 조국 사모펀드 논란 등 투자상품에 잇따라 악재가 이어지면서 개인 소비자 보호에 힘을 실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에는 자산운용 등을 금융당국이 간섭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악재가 반복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다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사모펀드 등 투자상품에 대해 규제완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앞서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주내용인 사모펀드 10계명을 언급하며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완화 소신을 밝혔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은 스스로 보호하고 검토해 투자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느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며 "(개인소비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입장이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말했다.규제개선 방향은 개인투자자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사모펀드 관련 지적들을 살펴보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다만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위한 투자상품 위기관리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기 상황에 따라 사모펀드, 리츠 등 금융상품 투자가 많지만 이는 경기가 좋으면 수익이 나면서도 반대로 수익 하락 가능성도 있다"면서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에 있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안전한지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의 책임하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DLF 사태 책임문제에 대해 그는 "은행과 금융당국 등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가 다 같이 참여한 것"이라며 "아쉬운 것은 은행이 상품설명 의무를 좀 더 신경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성장통"이라며 "은행들이 기본수익인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인지하되, 앞으로는 단순한 커머셜뱅크에서 IB, 유니버셜뱅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해외시장으로도 진출하길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10-10 17: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