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프선수 출신 감독 겸 방송인 박세리(46)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씨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협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씨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이에 박씨와 부친 간의 법적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재단 측은 "박세리 개인이 고소한 게 아니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한 것"이라며 "부녀 갈등이란 해석은 과하다"고 전했다. 박세리희망재단은 홈페이지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스쿨, 박세리 국제학교(골프 아카데미 및 태안,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 계획·예정이 없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1 14:22:13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권리·의무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국민의 힘 당원인 A씨는 같은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는 16명의 서명만 받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자, A씨는 315명의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다른 당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07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16명의 지지 성명을 받은 것 자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A씨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의견이나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 항소를 기각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초 목표했던 1만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1 18:34:00[파이낸셜뉴스] 실존하지 않는 인물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부를 대량으로 작성했더라도 형법상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명부의 취지가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지, 권리·의무나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국민의 힘 당원인 A씨는 같은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제는 16명의 서명만 받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자, A씨는 315명의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 명의로 서명부 21장을 임의로 작성한 뒤 다른 당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3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07조에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16명의 지지 성명을 받은 것 자체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경우 A씨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의견이나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이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 항소를 기각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서명부 21장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주된 취지가 특정한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당초 목표했던 1만명의 서명 달성이 어렵게 되자 목표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았고, 서명부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의 행사를 계획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사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1 10:20:50[파이낸셜뉴스] 회삿돈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추가 확인한 횡령금액과 사문서위조 혐의를 더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 동생의 횡령금액을 기존보다 93억2000만여원 늘어난 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전씨는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혐의보다 약 8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후 검찰이 보강조사 과정에서 10억원 가량의 추가 횡령을 또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당초 614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씨 형제에 대한 변론을 마치고 30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09-22 14:42:38[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최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는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고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을 앞두고 최씨는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 당일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58)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3-16 13:37: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윤 총 장의 부인 김모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에 대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최씨와 동업한 안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안씨와 함께 지난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4~10월 최씨 등 명의로 4장의 가짜 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최씨의 지인인 김모 씨를 통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씨가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몰취(법원이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되자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4월 1일자 잔고증명서를 냈다며, 최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다만 4월 이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임모씨에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안 씨에 대해서만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도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법인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에 공모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처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3-27 16:36:28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여성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차후 밝히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 입장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해 4월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다음 재판은 4월23일 오전 10시10분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03-19 13:31:20택배상자의 발신인란에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7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가짜 폭발물 등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로 보낸 혐의(협박 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광화문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숙부에게 불만을 품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택배 상자의 발신인에 숙모 명의와 숙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해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송된 택배상자를 받은 박씨의 숙부는 택배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 폭발물로 오인,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관 44명, 소방관 15명, 군 병력 18명, 경찰차 10여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고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앞서 2014년에도 허위의 폭발물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1심은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발신인 표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상 문서죄에서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상 사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04 19:23:18택배상자의 발신인란에 허위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폭죽으로 만든 가짜 폭발물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6)의 상고심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17일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폭죽 50∼60개를 다이너마이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만든 가짜 폭발물 등 택배상자를 정부서울청사로 보낸 혐의(협박 미수)로 기소됐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광화문 우체국 담당자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반송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평소 자신의 행동을 꾸짖는 숙부에게 불만을 품고 정부의 사업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당 택배 상자의 발신인에 숙모 명의와 숙부가 운영하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출력물을 부착해 우체국 직원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반송된 택배상자를 받은 박씨의 숙부는 택배상자 안에 '폭탄이 들어 있습니다. 열어보지 마세요. 열면 폭탄이 터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실제 폭발물로 오인, 112에 신고했다. 이 신고로 경찰관 44명, 소방관 15명, 군 병력 18명, 경찰차 10여대, 소방차 4대가 출동했고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는 앞서 2014년에도 허위의 폭발물 신고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1심은 “누범 기간인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택배상자 겉면에 사람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는 발신인 표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형법상 문서죄에서 사문서라고 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상 사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함이 주된 취지인 문서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발신인 표시 출력물은 협박 범행 행위자를 표시하고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어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02 13:43:09박용하 매니저 (사진=DB) 故 박용하 매니저 이모 씨가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17단독, 이상호 법관)에서 재판부는 故 박용하 매니저 이모 씨에게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일본에서 예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200만엔(한화 약 2100만원) 정도의 돈을 찾는 과정에서 공판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적절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인출한 금액이 1800만엔(한화 약 1억9100만원) 상당의 거액인 점, 고인의 회사 물품을 동의없이 가져간 점 등을 이유로 꼽으며 “고인의 유족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6월30일 박용하가 자살로 사망한 지 일주일 뒤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고인 명의의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 만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7월 박용하가 설립한 기획사 요나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720만원 상당의 박용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djwlddj@starnnews.com오진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1-15 1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