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5 18:52:1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테러범' 최원종이 지난 2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20년 분열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았지만 치료받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중학생 A군의 지인들은 A군이 평소 여학생을 스토킹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04 16:07:5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흉기난동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면책규정을 확대키로 했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잘환자를 입원하게 하는'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도 신설한다.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경찰관 면책규정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한다. 불심검문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실제 경찰청은 흉기난동 사건 이후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다중밀집장소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가시적 위력순찰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했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전국 3만3844개소에 21만1207명이 투입됐다. 또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흉기난동 범죄 발생시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방침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글 게시자 총 149명이 검거됐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을 위해 지난 1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해당 형벌 도입을 추진한다.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공중협박 행위',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처벌규정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혹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한다. 기존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검·경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영장 청구 등 긴밀히 협력한다. 법정 최고형 처벌이 되도록 수사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한다. 비행소년관리, 보호관찰, 전자감독, 교정교화 등 법 집행 전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범죄예방 조치를 유지·강화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한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해 검진, 검사 등 예방책이 부족해 입원해야 하는 상태까지 치료받지 않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조현병 등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퇴원 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17 12:49:20[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고 또한,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죄자 대부분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 정신 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법무부.복지부.경찰청은 검거, 처벌, 예방 등 각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방안이 입체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라"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연안 교통이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 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17 10:30:1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6일 서현역 AK플라자 흉기난동 사고와 관련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분당경찰서를 방문,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전했다. 신 시장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특히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하며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로,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당경찰서의 보조금 증액 요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3일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8-06 18:56: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년 간 정권으로부터 기소 당한 본인을 지금의 자리로 되돌려준 것은 사법부라며 사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되 지난 주 선고받은 의원직 상실 1심 판결에 대해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삼권분립 원칙 중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사법부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한 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 이후 재심 판결이 있었다”며 “(사법부는) 한 때 잘못 가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꺼내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은 사법부라 암시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허무맹랑한 사실로 검찰이 절 기소했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원을 벌었다 주장하고 공보물에 실었단 이유로 기소하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제가 억울하다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무려 2년 간 법정을 끌려다녔지만 우여곡절을 거치고 사필귀정해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며 “작년에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당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가결한 후 구속해도 좋다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기각으로 제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법관은 독립돼 있고 각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고등법원, 대법원이 등 3심제가 있는 게 바로 그 이유”라며 “제가 현실 법정이 2번 남았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정당한 의견 표현이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순간에도 진실에 따라 인권,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들,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최아영 기자
2024-11-22 10:35:48[파이낸셜뉴스] # 올해 예순인 여성 A씨는 최근 들어 골반통증이 심해졌다. 과체중으로 허리나 무릎 등이 아프다고 여기고 가볍게 운동하며 견뎠다. 하지만 A씨의 골반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 갔더니 자궁근종이 신경을 눌러 생긴 통증이라고 했다. 10여 년 전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을 확인한 A씨는 정기적으로 관찰해왔으나, 결국 커진 근종으로 인한 허리통증이 괴로워 수술을 결심했다. 자궁근종(Uterine myoma)은 자궁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양성 종양이다. 가임기 여성의 20∼30%, 35세 이상 여성의 40∼50%에서 나타날 만큼 흔하다.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자궁근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경 이전이나 폐경기 이후에는 발생이 드물다고 한다. 특히 임신 중에는 크기가 줄어들거나, 폐경 후에는 아예 소멸하기도 한다. 자궁근종의 증상으로는 월경과다를 들 수 있다. 월경의 양이 평소보다 많아지거나, 월경 기간이 길어지면 자궁근종을 의심해봐야 한다. A씨처럼 골반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다. 사람에 따라 빈혈이나 변비를 호소하기도 한다. 자궁근종으로 인한 월경과다로 혈액이 손실돼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궁근종이 대장을 압박해 변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부산 온종합병원 여성센터 김규관 과장(산부인과전문의)은 “자궁근종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람에 따라 증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궁근종은 호르몬 약물을 투여하여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자궁근종 용해술, 자궁동맥 색전술, 고강도 초음파 치료(하이푸) 등의 비수술 치료 방법도 효과적이다. 김 과장은 “수술 역시 대부분 복강경으로 시행되므로 안전하고, 입원기간도 짧아 환자에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설명했다. 10월 중순부터 온종합병원에 합류한 김 과장은 1991년 전문의 취득 이후 지금까지 33년간 좋은문화병원, 이화여성병원, 메디스여성병원 등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꾸준히 진료해온 산부인과 분야의 베테랑 의사다. 김 과장은 25년 동안 복강경을 통해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자궁암 등 수술을 모두 5000 건 이상 해왔다. 우리나라 중요한 필수의료 분야의 하나인 산부인과는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사의 고령화도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6082명이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4세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2.8%, 60대 22.2%, 30대 11.5%, 70대 이상 10.8%, 30세 미만 0.1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의사가 3분의1을 차지, 산부인과 전문의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종합병원은 김규관 과장은 “저출산 추세에다, 점증하는 의료민원 등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해가 갈수록 산부인과를 전공하려는 젊은 의사가 줄고 있다”고 걱정하고,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4-10-24 08:43:03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6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보호 641명, 치료감호 19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4명 등이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이나 외래 통원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실형 복역 이전에 감호소에 먼저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1만899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전체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8%에 불과한 셈이다. 이 통계는 2021년 3.75%에서 2022년 5.3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중독재활업계의 통설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인 투약사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초기 마약류 중독자는 겉으로 보기에 보통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만드는 유입 요소가 된다"며 "또 마약류 중독자가 수중의 돈이 떨어지면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적극적 치료 조치 강화 차원에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는 이를 위해 중독대책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고 약물법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올해 2월 약물법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조의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통적인 법원의 양형수단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2024-10-06 19:16:03[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10-06 14:32:00[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사범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치료보호와 치료감호,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약물법정 도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67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료보호 641명, 치료감호 19명,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14명 등이다.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를 입원이나 외래 통원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실형 복역 이전에 감호소에 먼저 수용해 치료하는 처분이다. 치료조건부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치료하는 기간 동안 기소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같은 해 마약류 투약사범은 1만899명으로 기록됐다. 따라서 전체 투약사범 중 적극적 치료 조치를 받은 이들은 6.18%에 불과한 셈이다. 이 통계는 2021년 3.75%에서 2022년 5.34%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미하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마약류 범죄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이 중독재활업계의 통설이다. 이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인 투약사범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은 "초기 마약류 중독자는 겉으로 보기에 보통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지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만드는 유입 요소가 된다"며 "또 마약류 중독자가 수중의 돈이 떨어지면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투약 사범의 적극적 치료 조치 강화 차원에서 '약물법정(Drug Court)'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는 이를 위해 중독대책위원회를 분과 위원회로 조직하고 약물법정의 도입을 위한 입법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약물법정은 약물 사범을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중독성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강조하는 사법·치료 통합 병원이다. 올해 2월 약물법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쓴 조의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집행유예 등 전통적인 법원의 양형수단으로는 마약류 사범의 치료·재활을 유도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마약류 사범의 재범이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책임을 지고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27 17: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