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려면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조항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 등을 반영해 이같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최근 빨라지는 자율주행 상용화 흐름에 따라 AI 시각 정보 학습의 중요도도 커졌다. 도로나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이 때문에 영상정보는 자율주행의 '눈'으로도 불린다. 다만 이같은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영상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AI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개인 영상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지침으로 8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비례성' 원칙에 근거해 개인 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권리침해 위험이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고, 개인영상 정보 처리 근거가 명확한지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책임성과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이 기본원칙에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안내서에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과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 등 관련 업계가 필요한 세부 사항도 반영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가명 처리한 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널리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안내서를 참조해 정보주체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10-14 12:29:36[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형수이자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이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당초 이씨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으나 이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불복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2 06:22:13[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의 2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황의조를 혼내주고,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끝내 SNS에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한 점, 그동안 전과가 없었던 점,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형량은 낮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향후 신원이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시 처벌할 수 없으며,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고,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5 15:43:10[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첫 공판에서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A씨에게 "변호인이 말한대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인가", "전혀 모르는 일이냐" 등이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 측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생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전부 비공개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신상이 공개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공개 재판으로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며 "재판에 직접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궁금해하는 만큼 재판을 공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추가로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고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씨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그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반박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08 11:10:25[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 A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 및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황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불법촬영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이 영상의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12-08 17:05:10[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영상' 유포자로 지목된 친형수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킹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했다. 황 선수의 형수 "해킹당했다" 혐의 부인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혐의로 황의조의 친형수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황의조 형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황의조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다른 누군가가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이 됐고, 해킹 가능성은 없다"며 A씨의 주장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유포자 형수인 것 인지한 황의조는 '처벌 불원 의사' 앞서 황의조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황의조는 뒤늦게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당사자가 형수인 것을 알게 되자 지난 16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을 당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황의조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황의조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으로 황씨는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신을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자라고 밝힌 B씨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3 06:42:00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촬영하는 장치'로 한정하고 있어 이동 중에 불특정 공간을 촬영하는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서도 현행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장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게 했다. 또 녹음기능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과했다. 부 의원은 "차량용 블랙박스는 범죄예방, 교통사고 처리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면서 "양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4-09-26 10:49:26안영미 은밀한 사생활 폭로(사진=DB) ‘무한걸스’에서 안영미의 은밀한 사생활이 폭로된다. 오는 29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무한걸스’에는 ‘안영미 몰래카메라 대작전2’으로 안영미를 둘러싼 좌충우돌 몰래카메라가 펼쳐진다. 앞서 진행된 녹화에서 ‘무한걸스’ 멤버들은 하루 종일 명품 연기를 펼쳐 가짜 광고 촬영현장에서 안영미에게 고난의 시간을 선사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으니 바로 몰래카메라의 하이라이트를 위해 멤버들이 안영미의 뮤지컬 공연장에 잠입해 공연 중간 기습 작전을 펼치기로 한 것. 시위 피켓을 들고 비장한 모습으로 등장한 무한걸스는 평소 방송에서 보여 지는 19금 이미지의 안영미를 고발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특히 맏언니 송은이는 “안영미의 19금 캐릭터는 절대 방송 상 꾸며진 캐릭터가 아니다!”라고 말해 평소 안영미의 실제 모습과 방송에서의 모습은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어서 신봉선은 “영미 선배가 자꾸 이상한 동영상을 보낸다”고 말하며 안영미의 남다른 취미(?)를 폭로했다. 김신영 역시 충격적인 일화를 공개해 영미를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다. 여기에 김숙은 “멤버들 모두 안영미의 카톡을 받았지만 나는 안영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해 굴욕 아닌 굴욕을 겪었다. 한편 안영미의 은밀한 사생활과 ‘무한걸스’ 멤버들의 한맺힌 폭로는 오는 29일 오후 6시 MBC에브리원 ‘무한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oarhi@starnnews.com강혜인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10-26 16:44:41샤키라(사진=DB) 샤키라와 제라드 피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의 각종 매체들은 팝가수 샤키라와 그의 연인인 FC 바르셀로나 수비수 제라드 피케가 등장하는 섹스동영상이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약 15분가량의 분량이며, 핸드폰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영상은 이미 에이전트와 관계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으며, 영상을 소유한 사람도 다수 있다고 전해 충격을 더했다. 하지만 샤키라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동영상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며 “명성에 흠집 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일축했다. 제라드 피케 측 역시 “영상 속 인물이 흐릿하게 보여 실제로 샤키라와 피케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샤키라와 제라드 피케는 지난 9월 혼전 임신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2-10-26 10:53:27[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로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한 모습이 공개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파급력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윤 의원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것이다. 윤 의원은 "외국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해 만들었다"라며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는데, 너무 쉬웠고 심지어 무료였다"고 전했다. 영상이 회의장에서 재생되자 참석자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오 시장도 단상에서 웃으며 "묘하게 닮았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9 19: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