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의 추론 능력은 어디까지 일까. 오픈AI의 추론 능력이 너무 강해진 탓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지를 기반으로 추론해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19일 오픈AI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o3’와 ‘o4-mini’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다. 이 모델들의 특기는 바로 사진을 보고 그 위치를 추정하는 능력이다. 흐릿하거나 왜곡된 사진조차 분석해 장소를 추측할 수 있으며, 이미지의 일부만을 바탕으로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인다. "메타데이터 없이 위치 특정해"테크크런치에 따르면 X(구 트위터)에서는 사용자들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 모델의 능력을 시험중이다. 레스토랑 메뉴판, 거리 풍경, 건물 외관 등 일상적인 이미지들을 챗GPT에 보여주고 ‘여기가 어디인지 맞혀보라’는 식의 대화가 활발합니다. 한 사용자는 친구로부터 받은 무작위 사진 한 장을 보여줬더니, o3가 단 20초 만에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델들이 메타데이터(EXIF)나 대화 기록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진에 담긴 시각적 정보만으로 위치를 추론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린 사진만 가지고도 AI를 잘만 이용하면 어느정도 위치 파악이 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인스타만 캡처해도 위치파악 가능해져"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캡처해 챗GPT에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테크크런치가 GPT-4o와 o3의 위치 추론 능력을 비교한 결과, GPT-4o도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었지만 o3는 특정 조건에서 더 정밀한 답을 제시했다. o3가 오답을 내거나 추론 루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5-04-19 07:31:56[파이낸셜뉴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생성AI 모델 R1에 대한 견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프랑스의 사생활 감독 기관인 CNIL가 딥시크의 체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에 앞서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도 딥시크의 견제에 들어갔다. 이탈리아에서는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가 삭제됐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 당국인 '가란테'가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딥시크 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도 딥시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또 미국은 지난주 해군에서 딥시크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공적인 업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들의 사생활 침해 리스크가 있는 딥시크는 600만달러(약 87억원) 미만의 비용으로 딥시크-V3 훈련을 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산업을 흔들어놨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규제 당국인 GDPR은 세계에서 가장 사생활 보호에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GDPR 조사에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업체의 글로벌 매출의 4%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해왔다. 지난해 EU는 AI모델의 투명성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해 위반 형태에 따라 적게는 글로벌 매출의 1.5%에서 많게는 7%를 부과할 수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5-01-31 09:51:55[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자신이 지은 강원 홍천군의 별장에 외부인이 무단침입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극심한 피해를 호소했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혜진'에는 '별장 사생활 침해 문제 전부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혜진은 영상에서 "홍천 집이 (지은 지) 9~10개월 됐다. 집을 지으면서 시공사 쪽에서는 울타리와 대문을 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그때는 안 하기로 결정했는데 최근 세 팀이나 집에 찾아오는 걸 보고 '울타리랑 대문을 왜 안 했지' (후회가 든다)"라고 고 토로했다. 한혜진은 최근 외부인이 별장으로 찾아오거나 무단침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집에서 대청소한 뒤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탁' 하면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나는 거다"라며 "너무 무서웠다. 혼자 10초 동안 얼어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갔더니 아저씨, 아줌마 4명이 와 있었다. 마당을 둘러보고 있더라"라고 했다. 놀란 한혜진은 곧바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된다. 죄송하지만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외부인들은 "어머, 한혜진씨네"라고 답했다. 그는 수차례 부탁한 끝에 외부인들이 차를 빼고 이동했다며 "나가면서 '이제 TV 안 볼 거다'라고 하시더라"라고 말했다. 한혜진은 "'찾아오면 찾아오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로 경험하니까 많이 당황스러웠고 무서웠다"며 "엄청 소리에 예민해진다"고 토로했다. 앞서 한혜진은 여러 차례 사생활 침해 고통을 호소했다. 지난 1월에는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해 자신의 별장 마당에 무단침입해 차를 마시는 중년 부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도 낯선 차량이 별장에 들어온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한혜진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별장의 보안을 강화했다. 그는 "울타리를 치게 되면 감옥에 갇히는 기분이다. 서울에서 느끼던 걸 느끼고 싶지 않았다"라고 애초 울타리를 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겪은 피해는) 대문을 달지 않고 사적인 영역을 표시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마당에 다수의 폐쇄회로(CC)TV와 울타리, 대문 등을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한편 관련 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 등에 동의 없이 무단침입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8 22:14:15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8 18:21:09[파이낸셜뉴스] 사생활 심각히 침해했는지에 따라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이라도 증거 능력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사생활 침해 소지가 작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생활이나 인격 이익 침해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면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여자관계를 의심하던 그의 아내는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조작했는데, 여기에 남편의 조합장 ‘금품 살포’ 불법 선거 내용이 녹음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파일을 알게 돼 증거물로 제출했다. A씨는 해당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에 해당되고, 증거로 사용됐을 때 침해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사익 침해가 형사소송상 공익보다 크다는 이유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했다면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1심과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화 녹음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 않았고, 금품 선거 규정에서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가치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도 사생활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당한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이 개인 사생활 보호 보다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1·2심이 인정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 녹음파일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가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아내가 통화 내용을 녹음 되도록만 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한 적이 없는 점, ‘돈 선거’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녹음 파일이 A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녹음 경위, 녹음 내용 등에 비추어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에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08 10:20:21[파이낸셜뉴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가 크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불륜 의심한 아내가 켜둔 휴대폰 자동녹음기능 앞서 이들은 2019년 3월 실시된 지역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최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다수의 통화녹음 파일을 입수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통화녹음 파일은 최씨의 아내가 최씨 몰래 녹음한 것들로 당초 최씨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꺼져있었지만 최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통화 자동녹음이 활성화됨에 따라 최씨가 모르는 사이 약 3년간 많은 양의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불법 선거운동 증거로 제출되자.. '정당한 증거수집' 여부 논란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양쪽이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열렸다.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증거 수집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아내가 최씨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직접 통화한 내용이라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선거 범죄의 특성상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범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의도로 녹음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파일을 발견했다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통화 내용을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해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도 녹음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일방 당사자의 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08 09:00:32[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 등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회사 고소대리인 B씨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회사는 지난 2021년 10월 C·D씨 및 성명불상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 회사를 대리하는 B씨는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C·D씨 신문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경찰서 측은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요청한 서류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등포경찰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한 취지에 비춰 해당 수사기록에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요청한 수사기록에는 고소인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그와 관련한 고소인 측의 주장,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돼 있는 등 그 내용이 고소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보호에 관해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5 16:48:46[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정 판사가 사건 관계자를 대면심문할 수 있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 사이에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메일과 카카오톡 대화 등 사실상 모든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남발되면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실무 관련 논의를 위한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전국 영장전담판사들이 화상으로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정보 및 그 저장매체의 특수성상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적절한 통제가 필요했던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발제를 맡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정재우 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반화되면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정 판사의 주장이다. 그는 발제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사내변호사 A씨의 실제 사례를 들었다. A씨는 그가 입사하기도 전인 대주주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사례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물건'은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이메일 포함), 내부 메신저 및 이메일 송수신 자료,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 등이 범위로 한정됐으나 실제는 달랐다. 수백개의 정보저장매체, 수백만 건의 파일에 대해 현장에서 선별절차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 수사기관이 모두 복사를 해 간 정보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다. A씨 사례는 사실상 '모든 것'을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고 있고, 이는 범죄에 관여한 바 없는 사람들의 내밀한 정보까지 압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정 판사는 지적했다. 정 판사는 "수사기관이 입수한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되는지, 무관 정보가 제대로 폐기되는지 알기 어렵다"라며 "'압수 한 번 당한 사람은 평생 불안함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 만으로는 이러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1년 10만8992건에서 지난해 39만6671건으로 3.6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발부율도 87.3%에서 91.1%로 늘었다. 이런 현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요건과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추가 심리를 실시할 방법이 없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적정한 범위 선별이 필요한 경우 등을 들어 사전심문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판사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나 적정한 압수 범위가 불분명한 사안에서, 단지 적정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며 "결국 기각보다는 발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과도한 압수수색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 이후 강제수사 정보가 사전 유출될 수 있다는 검찰 등의 반발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늘 사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에 대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큰 범죄자에겐 다소 (범위가) 넓은 영장을,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공유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 분위기에 검찰은 "압수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색(탐색)을 압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수색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포털 사이트 가입 인적사항, CCTV 영상 등 과거 영장 없이 수집했던 증거에 대해서도 현재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게 되면서 영장 발부 건수가 증가된 것"이라며 "수사기관 활동에 대한 법원 통제는 오히려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낮은 이유는 영장에 대해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또는 영장 기각 등으로 철저하게 사법통제를 한 것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압수 전 전자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압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 있고, 피압수자의 참여는 실무상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대검은 "압수영장 발부 단계에서 판사가 수사기관이든 참고인이든 불러서 대면 심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전자증거의 압수 범위나 방법을 제한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대면심리제를 도입하는 경우 마치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전자정보 압수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02 16:34:43#. A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4-09 18:51:38#. A씨는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집 현관 인근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면서 CCTV 철거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CTV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혹은 결정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이 기술돼 있다. 수록된 사례 수를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의 침해유형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다.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4-09 11: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