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핸드폰도 못 볼 정도로 몰입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바로 핸드폰을 보길 원했죠. 영화 속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바로 찾아보면서 영화가 현실의 연장선상에 있길 바랐어요.” 27일 개봉한 영화 ‘댓글부대’ 안국진 감독의 바람은 어느 정도 통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누군가가 말했다. 사회부 기자로 열연한 손석구가 극중 단독으로 쓰는 대기업 입찰 비리 사건 기사가 그때 그 사건이 아니냐고. 그렇게 시작된 궁금증으로 영화 속 사건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다보니 도입부 촛불집회를 주도한 네티즌 ‘앙마’ 역시 실재했다. 영화 속 설정처럼 PC통신 유료화에 반대한 바로 그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1992년 PC통신 초창기 케텔이 하이텔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유료화 되자 소수의 이용자가 촛불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었다. '사실에 거짓을 조금 보태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안 감독은 “(영화 속 에피소드는) 대부분이 진짜다. 사실에 거짓을 살짝 섞어서 구성했다. 마지막에 나온 것은 블랙코미디와 같은 것이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부대'는 기자 출신 장강명 작가의 동명소설이 원작이다. 대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썼다가 댓글부대의 공작으로 하루아침에 오보를 낸 ‘기레기’로 전락한 상진(손석구 분)이 온라인 여론을 조작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김성철, 김동희, 홍경은 여론을 조작하는 ‘팀알렙’이라는 댓글부대 멤버를 연기했다. 온라인 아이디 ‘찻탓캇’(김동휘)은 정직 후 명예 회복을 노리는 상진에게 접근해 댓글부대의 실체를 알려줄 테니 기사를 써달라고 제안한다. 눈여겨본 손석구 스타 되기 3-4달전 캐스팅 "상담사 같아, 존경" △ 원작소설과 많이 달라졌는데 “소설 원작과 많은 부분 다르다. 연출 제의를 받고 원작을 읽었는데, 뭘 빼고 뭘 남길지 바로 그림이 그려졌다. 원작이 인터넷 너드(오타쿠)가 기자에게 제보하는 내용인데, 그 구성이 재미있었다. 정보를 왜곡하는 세력과 진실을 추 구하는 기자 간의 대립 관계를 영화에선 더 부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찻탓캇이 제보하는 구성을 가져왔다(찻탓캇이 자신들이 한 여론 조작 사례를 상진에게 들려주는 형식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 기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우선 새로운 기자상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기존 영화 속 스테레오 타입 말고, 기자들도 공감할만한 기자. 요즘 기자 직업군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진이 비호감 캐릭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배우 손석구가 캐스팅되면서 허당미 있으면서도 좀 귀여워진 측면이 있다. 기자들은, 아직 조직문화에 녹아들지 못해 객관화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한 1년 미만 신입 위주로 많이 만났다. 한 명의 인간, 직장인으로서 접근이 많이 됐다. △ 핫한 배우 손석구는 언제 어떻게 캐스팅 하게 됐나 손석구는 평소 눈여겨본 배우였다. “손석구 아니면 큰일인데”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 나이대 대체할만한 배우가 없다고 생각해 초고 탈고하고 바로 접촉했다. 그때가 드라마 ‘해방일지’와 영화 ‘범죄도시2’로 스타가 되기 3-4달 전이었다. 처음엔 손석구가 “저 갖고 안 될 거 같은데 괜찮냐”라고 했는데, 몇 달 뒤에 “이젠 될 것 같다”라고 했다. △ 감독이 주목한 손석구 출연작은? 영화 ‘뺑반’의 한 장면이었다. 류준열과 공효진을 태우고 운전하는 신. 대사도 없었다. 검사이면서도 연인으로서 권력에 뒤처진 남자의 복잡한 마음이, 대사 없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선견지명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하더라.(웃음) 손석구는 인간적으로도 존경한다. 같은 말도 젠틀하게 하고, 감독으로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쉽게 넘기게 도와줬다. 많은 위안을 받아서 마치 상담사 같았다. 있는 척도 하지 않고, 세 남자 배우도 (손석구가) 재밌게 해줬다. 덕분에 놀듯이 찍었다. △'팀알렙' 역 세 배우의 연기와 합도 좋았다 손석구가 대체할 배우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20대 배우들은 풀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다. 영화계가 새로운 인물을 캐스팅하는 데 보수적인 편이라 산업 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애를 썼다. 홍경 캐스팅이 기억에 남는데, 캐스팅 과정에서 이미지만 보고 찾는 단계가 있다. 그때 연출부가 동일인인지 모르고, 홍경 사진 다섯 장을 후보에 올렸다. “같은 애야?” “‘D.P.’에 나왔어?” “물건이다.” 그렇게 만났다. △홍경이 맡은 팹택 역할은 어중간할 수 있는 역이다. 시나리오 상에서 캐릭터 매력도가 가장 낮은 배역이었다. 출연 제의를 했더니 감독님 집에서 만나면 안 되냐고 해 우리 집에 와서 한 네다섯 시간을 얘기했다. 그냥 ‘감사합니다’하고 수락할 법 한데 “작품의 비전을 보여 달라”고 해서 진짜 깊이 고민하는 친구라고 느꼈다. 홍경과의 만남은 시나리오를 수정하게끔 만든 동력이 됐다. 한 집에서 지내는 세 배역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홍경과 미팅 후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다. 김동휘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를 보고 주목했다. 직접 만나보니 평범한 얼굴인데 눈빛이 날카로웠다. 또 아주 착하다. 근데 착하다는 것은 속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 캐릭터와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다. △영화 속 밈 등은 어떻게 작업했나? 인터넷 문화에 친숙한 친구들로 연출부를 꾸렸다. 처음에는 ‘밈’(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사진과 영상 및 농담 등)을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왠지 가짜 같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그림판으로 낄낄대면서 만들었고 그게 실제로 영화에 많이 사용됐다. 어두운 편집실에서 작업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팀알렙’이 된 기분도 느꼈다. △밈의 수위는 어떻게 조율했나? 인터넷 문화에 완전 빠져있는 연출부원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커뮤니티 문화를 B급으로 은근히 치부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들 모두에게 확인 받았다. 수위조절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분 나쁜 정도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을 욕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반대쪽도 욕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다. 누군가를 조롱하는 욕의 경우, 씁쓸해도 웃고 마는 선을 지키려했다. "영화는 무엇인가" 고민 담겨..."양산형 영화 시대 끝났다" “요즘은 영화보기 방식을 보면 서로 해석을 주고 받고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소비가 된다. 그게 인터넷 문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영화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숨겨 놨다”고 했다. “홍보사나 제작사도 모르는 것도 있다. 솔직히 관객들이 찾아주길 바란다. 저로선 그것들이 찾아지는 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끝내 못찾으면 어떡하지?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어디에 숨겨놨냐는 물음에는 “그림 상에도 많고 아이디라든지 실제 사진도 있는데, 저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런 것도 들어가 있다. 실제로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게 구성하고 싶었다. 해석이 될수록 혼란스러워지길 바랐다”고 했다. 제목 때문에 정치영화로 오인된다는 지적에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정치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명쾌하지 않고 혼란스런 엔딩이 상업영화로서 단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지금의 엔딩이 현실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쾌감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2023년 3~6월 이 영화를 찍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우리 팀만 영화를 찍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복인지 체감하며 촬영했습니다. 몇 달 뒤 한 편 더 크랭크인한다고 들으면서 영화계가 걱정이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냐, 그러다 크랭크업이 점점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지? OTT로 갈거야, 영화는 없겠지, 그런 씁쓸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때문에 “영화는 뭔지”에 대한 원론적 고민을 많이 했다. 안 감독이 내린 결론은 “영화는 더 영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형 영화가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믿어요. ('살인의 추억'과 '지구를 지켜라'등이 나왔던) 2000년대 초반 르네상스 시절 한국영화처럼, 한국 만이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영화만 살아남을 겁니다. 개성을 갖고 잘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이야기가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선 떳떳한 것 같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27 09:31:12[파이낸셜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에 이어 유족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께 피격 사건 당시 순직한 민평기 상사의 형인 민광기씨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신 전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신 전 위원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을 대표해 경찰서를 찾은 민씨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신 전 위원반성도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위원이 1·2심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있는데도 사자 명예훼손까지 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씨와 동행한 최 전 천안함장은 "신 전 위원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전사자들에 대해 좌초했다고 떠들거나 유족은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입을 다물었고, 당시 정부와 동조했다고 주장한다"며 "문제는 그가 이 같은 방송으로 후원금을 받는다는 건데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 장병들과 유족 측이 추후 신 전 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전 천안함장은 "제발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이었다는 걸 믿어주시고 앞으로 천안함으로 편을 가르거나 정쟁을 일삼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후 민·군 합동조사단(합조단)에 민간위원으로 참여 후 탈퇴해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와 강연 등을 통해 좌초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인물이다. 지난 2010년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한 신 전 위원은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위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점을 인정했으나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해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최 전 천안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은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2-04-12 17:01:46[파이낸셜뉴스] '학폭 미투(학교 폭력에 나도 당했다는 폭로)'가 쏟아지고 학폭미투가 사회 운동 양상을 띠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실제 학폭 관련 상담 문의가 늘고, 폭로를 해도 처벌을 받는지 여부나 폭로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법적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학폭 미투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이 현재는 '합헌'이 우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향후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명예가 훼손된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다. 그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탓이다. 대법원은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을 인용한 판결이 최근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김순환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차범근 축구교실이 전직 코치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쟁점은 A씨의 글로 축구교실의 명예가 훼손된 건지 여부였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글을 올렸다. '역겨운 짓거리' 등의 표현을 썼고, 방송에도 나와 본인에 대한 처우나 퇴직금 미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축구교실과 A씨가 맺은 '비방 금지' 목적의 약정서와 명백히 어긋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 목적 아래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처우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은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표현행위"라며 "거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비방·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익적 성격을 띤 학폭이 촉발한 명예훼손 사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현행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있는 만큼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공익적 목적'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위법성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 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성범죄 문제와 같은 양상인데,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누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됨이 없느냐가 핵심"이라며 "폭로글의 구체적 사실 여부와 그 취지, 어휘·표현의 의미 등이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학폭 미투 상황에서 피해자를 옥죈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데다 최근 학폭 미투에선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어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온라인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인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에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지난 25일에는 형법 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유남석 재판관 등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폐지 의견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유 재판관 등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사람의 명예는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적 명예'에 불과하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을 강제하는 것 외에 다른 수단이 있다고 본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1 11:40:17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이라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꼽힌다.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 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A씨는 의료행위와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실을 밝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2월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2018년 1월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실을 적시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건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달았다. 이들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내용일 경우 이를 적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의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적 명예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2-25 17:27:15[파이낸셜뉴스]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이라 선언한 최초의 결정으로 꼽힌다.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 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A씨는 의료행위와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실을 밝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2월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2018년 1월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실을 적시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 훼손 행위를 금지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명예훼손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건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달았다. 이들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내용일 경우 이를 적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의 비판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적 명예 보호는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처분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2-25 16:20:33[파이낸셜뉴스]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이라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 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분노한 A씨는 수의사의 의료행위와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헌재는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건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달았다. 이들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내용일 경우 이를 적시하는 건 사생활의 비밀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2-25 15:28:40[파이낸셜뉴스]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30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를 겪자 분노했다. 수의사 등의 의료행위나 실명을 SNS에 게재하려고 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형법 307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9월 공개변론을 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2-25 09:32:13[파이낸셜뉴스] 소수의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8년 2월 전남 고흥군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3월 피해자 A씨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씨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A씨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라며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폭행 피해자 중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감안해 징역 4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강씨가 피해자의 친척 앞에서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학계에서도 오랜 논쟁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법리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19 15:28:28[파이낸셜뉴스]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형법 307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팽팽한 찬반 대립이 펼쳐졌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각각의 가치를 내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 각 진영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지난 2017년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부당 진료로 인해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의사의 잘못을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올리려 했지만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결심했다. A씨 측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하고, 다만,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307조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법무부장관 측은 "A씨는 외부표현도 없었고 재판절차 진행도 없었으므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다. 기본권 침해 우려는 잠재적인 것이 불과하다"며 "A씨의 청구는 자기 관련성 및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개변론에서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만약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부적 명예', 즉 평판이나 세평이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허명으로서 진실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으로 나선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려우며 한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9-10 15:15:46[파이낸셜뉴스]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합 관계자의 판결문 사본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공익에 관한 것인 만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상해,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명예훼손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이던 A씨는 2017년 9월 조합 임시총회장인 건물 출입구 인근에서 총회 참석자들에게 “B씨가 조합이사장 C씨랑 같이 회사 돈을 다 해먹었다”라며 조합원을 통해 입수한 B씨의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을 배포했다. B씨는 택시협동조합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 조합의 자금 20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년 7월부터 4개월간 35회에 걸쳐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7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선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C씨에 대해선 B씨와 달리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처분한 것을 근거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겐 C씨의 조합 경영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C씨에 맞서 폭행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모욕과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2심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A씨의 행위로 인해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된 점 등에 비춰 A씨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유죄로 봤다. C씨에 대해서도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서 자의적 추측에 근거해 C씨가 실제로 B씨의 횡령에 가담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횡령에 가담한 것처럼 말했다”며 “판결문을 배포하면서 적시한 내용은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B씨에 대해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이나 재무상태는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조합원들에게 공익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먹었다’와 같은 속된 표현을 사용했다거나 횡령 판결문에 B씨의 인적사항과 처벌전력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B씨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C씨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8-25 1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