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돌싱남'인 줄 알고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이 '기러기 아빠'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남성의 법적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을 지급했다.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는 남자... "이혼하면 재산 다 주겠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혼 후 혼자 지내던 A씨는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들은 아이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1년 교제 후 두 사람은 결혼 이야기를 나눴지만, 재혼으로 인한 부담 때문에 동거만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라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B씨는 아내와 이혼한 게 아니라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떨어져 지내고 있었던 것. 얼마 후 A씨 앞으로 상간 소송 소장이 도착했고, 재판 결과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B씨가 "곧 이혼하겠다"며 붙잡았다. 시간이 흘러도 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재차 헤어짐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 성인 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며 이혼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고 공증까지 받아줬다. A씨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변호사 "중혼적 사실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안돼..상간 소송 또 당할수도"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중혼적 사실혼이라 한다. 일반적인 사실혼과 달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다른 이성을 만나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없고, 관계를 청산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했어도 계속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간다면 아내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 증여 약정서에 대해서는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따진다.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기혼 사실을 숨기고 돌싱이라고 속인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속인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5-30 06:52:46[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자 난감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소송 과정을 묻는 여성 A씨의 고민이 알려졌다. A씨는 "20살 때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50대에 마음이 맞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다"며 "그 사람은 아내와 사별했고 자식들도 이미 독립한 상태였다. 혼인신고 없이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직접 벌었다. 남편이 건물을 살 땐 A씨가 모아둔 돈을 보태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번째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고 있었다. 특히 사업상 알게 된 여자와 단둘이 주말여행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날 이후 A씨는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남편에게 함께 쌓아온 재산에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은 해주겠지만 돈은 못 준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집을 나와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 남편의 자녀들은 A씨에게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재산에 관여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A씨는 "10년 가까이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니 너무나도 허망하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정말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면 별도의 이혼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받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10년 동안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는데도 남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냐는 물음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영위하며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망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지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산 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 대해서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지낼 경우에는 부동산 구입 등 큰 재산을 취득할 때 재산 명의를 일방 당사자 단독이 아니라 공동의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안전할 듯하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거나 유언 공증을 통해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8 10:00:48【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나섰다. 12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 통행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이 아파트 자택으로 달아났으며, 오전 10시 44분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숨진 B씨는 지난 3월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A씨는 B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인 조사 및 CCTV를 통한 동선 추적으로 범행 동기와 행적을 수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2 14:07:35[파이낸셜뉴스] 60대에 만난 남편이 투병 끝 사망하자, 남편의 전혼 자식들이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 씨는 "3대 독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모진 시집살이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이혼했다"며 "앞으로 제 인생에 남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고 밝혔다. 상대 남성은 오래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혼자서 자식들을 번듯하게 키우며 인생 2막을 준비하던 중 A 씨를 만나게 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기로 했다. 늦게 만난 만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굳이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렸고, 오랜 투병 끝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털어놨다. 그 과정에서 상대의 전혼 자녀들이 A 씨를 찾아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다.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이니 정리하고 나가라"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는 10년 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고 병간호까지 했는데 당장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일도 하지 않고 간병만 했다. 따로 모아 놓은 돈도 없다. 저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거냐"고 울분을 토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봤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닌 진지한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지인들 증언,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A 씨가 아닌 전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망한 남편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 집 역시 자녀들이 소유하게 되며 A 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나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8 13:42:08[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간 일과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식으로서 제가 상속받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잃어 사망하게 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 C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 문제는 B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씨로 한 뒤부터 불거졌다.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이에 B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짚었다. 이어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3 10:28:03[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21:07:14[파이낸셜뉴스]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씨는 동성 동반자 김용민씨와 혼인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같은해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건보공단은 "착오가 있었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이에 반발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8 15:22:08[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씨(81)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위조의약품을 취득한 후 소분해 판매했다. A씨가 직접 위조의약품을 취득해 판매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위조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위조 의약품 스티커 제작의뢰, 위조 의약품 운반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신원 미상의 C씨로부터 위조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께 구리시 소재 컨테이너 창고에 진품 시가 기준으로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등 26만2824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정상품 시가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26만2824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은밀하게 저장했던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모조 의약품 미신고 수입으로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1 14:41:03[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이혼 발표 후 심경을 밝혔다.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직접 심경을 밝히는 한편 전 남편 유영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선우은숙은 방송 말미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 “우선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1년 6개월 만의 이혼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영재가 결혼 전 한 여성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나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매체를 통해 듣고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유영재의 세 번째 아내가 맞다. 기사를 보고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다며 “이게 지금 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최근 유영재와 협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 했으나 약 1년 반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선우은숙 소속사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의 파경 절차 관련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됐다. 유영재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골프선수와 재혼했고 선우은숙과는 삼혼이라는 것. 또 유영재에게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여성이 개인사로 인해 2~3주간 집을 비운 사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선우은숙의 고백 이후 전남편 유영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현재 유영재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과거 영상,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면 방송 접으시죠?", "경인방송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면 이분 퇴출하시길" “낯짝 두껍다”, “이중적인 모습 실망이다” “여자 눈에 눈물나게 하고 너는 피 눈물 흘려야 한다” “아나운서가 아니라 꽃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방송 퇴출을 요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5: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