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김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한 다음 20년 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여성에게 재산 상속을 원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여자친구와 낮술을 마시다가 사랑을 증명하자며 혼인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 취소가 거절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남성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딸 하나를 낳고 잘살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이혼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일에 매진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재혼했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각자 자녀가 있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건강에 이상이 생겨 신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그동안 고생한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살아갈 재산을 마련해 주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지, 이혼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배우자가 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는 "미리 유언을 남겨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상속은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와 전처 사이 딸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으로 A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자녀분과 재산 분할 소송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9 07:06:48[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분들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관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범위,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 시 첨부서류, 사실조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신청인의 혼선을 해소했다. 위원회에서는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의 사망 사실의 기록이나 정정,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실상 혼인관계, △사실상 양친자관계 등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입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친부가 친모와 혼인·출생신고 없는 상태에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신청서와 함께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위원회에 제출해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울러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 보상금, 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실상 혼인 및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을 위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음으로써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7-22 21:07:14[파이낸셜뉴스]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사실상 혼인 관계 있는 사람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동반자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급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씨는 동성 동반자 김용민씨와 혼인관계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같은해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건보공단은 "착오가 있었다"며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했다. 소씨는 이에 반발해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이성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8 15:22:08[파이낸셜뉴스] 43억원 상당의 가짜 약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8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표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83)와 B씨(81)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위조의약품을 취득한 후 소분해 판매했다. A씨가 직접 위조의약품을 취득해 판매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B씨는 위조 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 관리하면서 위조 의약품 스티커 제작의뢰, 위조 의약품 운반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중국 조선족'이라는 신원 미상의 C씨로부터 위조 의약품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12월께 구리시 소재 컨테이너 창고에 진품 시가 기준으로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등 26만2824정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진정상품 시가 합계 43억4437만1200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 26만2824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은밀하게 저장했던 것"이라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모조 의약품 미신고 수입으로 관세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01 14:41:03[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유영재와 이혼 발표 후 심경을 밝혔다.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직접 심경을 밝히는 한편 전 남편 유영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나온 선우은숙은 방송 말미 혼자 카메라 앞에 앉아 “우선 제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도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실려가기도 했고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한테 남아있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빠른 선택을 했다”고 1년 6개월 만의 이혼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유영재가 결혼 전 한 여성과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나와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매체를 통해 듣고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유영재의 세 번째 아내가 맞다. 기사를 보고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격려를 해주셨던 시청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꺼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시청자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고맙다며 “이게 지금 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선우은숙은 최근 유영재와 협의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 했으나 약 1년 반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선우은숙 소속사 측은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의 파경 절차 관련 유영재의 삼혼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가중됐다. 유영재가 첫 번째 아내와 이혼 후 골프선수와 재혼했고 선우은숙과는 삼혼이라는 것. 또 유영재에게 선우은숙과 결혼 보름 전까지 한 오피스텔에서 사실혼 관계로 산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여성이 개인사로 인해 2~3주간 집을 비운 사이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선우은숙의 고백 이후 전남편 유영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현재 유영재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 과거 영상, 경인방송 '유영재의 라디오쇼' 홈페이지 등에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운 줄 알면 방송 접으시죠?", "경인방송은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면 이분 퇴출하시길" “낯짝 두껍다”, “이중적인 모습 실망이다” “여자 눈에 눈물나게 하고 너는 피 눈물 흘려야 한다” “아나운서가 아니라 꽃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등 반응을 보이며 방송 퇴출을 요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15 05:51:31[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함께 살다 2018년 사별했다. A씨는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게 된다. 다만 여기서 일컫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A씨도 사실혼 배우자로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14년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은 6대 3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 제도만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해야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31 16:06:24[파이낸셜뉴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더라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74년 6월 배우자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한 뒤 1986년 5월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되면서 매달 보훈급여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1995년 4월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갔는데도, 2012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3차례에 걸쳐 매달 130~170만원씩 모두 1억2800여만원의 보훈 급여금을 수령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옛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았다 면서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는 기존 판례에 주목했다. 다른 사람과 사실혼으로 ‘국가유공자 가족 제외’라는 신고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08 10:00:37[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주식 투자금을 빌려준 여성이 결별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다 '돌싱 카페'에서 한 남성 B씨를 만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B씨는) 자상한 남자였다. 그와 교제한 지 2년 정도 됐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재혼 얘기를 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결혼반지만 나눠 가지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이 살기 시작한 이후 돈 문제로 싸움을 지속했다. A씨는 "(B씨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저를 들볶았고 저희 가족들에게까지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차용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실패했고 남은 건 산더미처럼 늘어난 은행 빚이었다"라며 "결국 저와 그는 4년 간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A씨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지만 B씨 때문에 지게 된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고 제 가족들도 그에게 빌려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는 게 힘들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B씨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으니 그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며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였거나 그 일방의 잘못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에는 그 일방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투자를 이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로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사연처럼 전업 투자자인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쓰기 위해 차용한 채무는 원칙에 따라 상대방 개인의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상대방이 투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와 관련해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4 10:44:54[파이낸셜뉴스]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낯선 여성의 등장으로 자녀가 조언을 구했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중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살게 됐다는 A씨는 "아버지와 꾸준히 만났다.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바빴지만 대학 졸업식까지 올 정도로 저를 많이 아꼈다"면서 최근 A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장례식장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너희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0년 동안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란에 내가 배우자라고 기재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내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족연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막힌 A씨는 친척들에게 이 여성에 대해 물었으나 "처음 봤다"는 말만 돌아왔다. A씨 할머니는 이 여성을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유족연금 지급을 정중히 거절했는데, 그러자 얼마 후 이 여성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면서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단순한 동거…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해"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이 여성이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이 여성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이 여성이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김 변호사는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 그 여성에게 일부 금전적인 지원을 하거나 선물을 했더라도 이는 아버지 의사에 따른 증여이기에 되돌려 받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큰 금원이나 부동산 증여의 경우, 부친 사망 이후 남은 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을 가져오고 부친 사망 1년 이내에 그 여성이 증여받았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7 06:00:30[파이낸셜뉴스] 혼수상태에 빠진 남자친구가 죽기 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 신고서와 상속 포기서를 위조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문서·사서명 위조·행사, 공전자기록 불실 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일 남자친구 B씨와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광주 서구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B씨의 자동차 상속 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같은해 7월 폐암으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B씨와 B씨 어머니의 신분증, 도장 등을 이용해 무단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 어머니 명의로 상속포기서도 작성해 구청에 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던 공무원은 해당 서류들을 행정 처리했다. B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에 혼인신고 의사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제출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혼인 관련 의식·행사를 치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B씨가 A씨를 결혼할 사람이나 배우자로 소개한 적이 없었던 점, 가족들과 특별히 교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라고 인정되는 실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동의 없이 B씨 명의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무단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 자동차를 상속받으려고 B씨 모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을 분배받지 못해 가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A씨가 일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A씨가 B씨의 간호를 일부 도와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1 18: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