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방자체단체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감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연내 발의를 주도한다. 현재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회계감사를 ‘검사’로 변경하는 데 따라 불거지는 문제들을 상위법을 다듬어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발의를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추후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여러 지자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이다. 그 전에 개정이 이뤄져도 법률에 맞춰 재개정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상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입법예고 했거나 발의한 상태다. 대체로 지자체가 매년 작성하는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사업비 결산서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검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검사 주체가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넘어 세무사까지 확장된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1월 의장 명의 조례안 예고안에서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업무수행 전문가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거는 지난해 10월 25일 이뤄진 대법원 판결이다. 앞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 조례안을 개정한 뒤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년반 만에 나온 결과로, 어떤 감시 방법을 택할지는 지방의회 재량에 맡길 수 있다는 게 취지다. 회계단체들이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둬야 불필요한 논란이 원천 차단된다는 것이다. 한공회도 ‘지자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률 자체가 없으니 대법원도 조례상 검사는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조례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사업비 결산서에 대한 감시 방식이 ‘회계감사’로 복구돼 여타 지방의회들도 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게 됐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77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약 7300억원으로 지자체 중 최대다.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를 발족한 정기훈 회계사는 “여러 지자체에서 특정 이해관계자들 요구로 추진된 조례 개정은 재정 투명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세·회계·재무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체계적 감사가 있어야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세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10 13:59:39[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된 지 3년 만에 원상복구 됐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세무사 등은 그 주체에서 배제되고, 회계법인(공인회계사)만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왔다.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표로 가결됐다. 기권과 반대는 각각 23표, 2표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따지면 3년만이다. 다만 서울시장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로 집행정지가 돼 회계감사가 지속됐고,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후부터 결산서 검사로 회귀했다. 실제 결산서 검사로 이뤄진 기간은 5개월 정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선 다시 회계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자연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공인회계사로 한정된다. 회계감사 시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결산검사위원이 합동 검사를 벌인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77개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약 7300억원이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했다.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를 발족한 정기훈 회계사는 “그동안 서울시는 연 1조원 세금이 집행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상대적으로 얕은 수준의 감사를 수행하는 등 감시 사각지대가 발행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엄격한 회계감사가 다시 도입됨으로써 시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와 같은 입법 조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일단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진 않은 상태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1200억원(165개)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17:31:48[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종 매체를 통해 비영리·공공부문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진행한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유튜브, 서울시청 인근 옥외전광판, 버스 외벽 배너 등에 공익광고 ‘ALL바르게’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공익광고 슬로건은 ‘탄탄한 전문성, 깐깐한 투명성, 꼼꼼한 책임성으로 아파트·지자체 위탁사업·국가보조금 회계감사를 ALL바르게’로 설정했다. 비영리·공공부문은 전문가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돼야 국민 세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모델로는 국동호 공인회계사가 나섰다. 이는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에선 회계감사로 원상복구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선 아직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비영리·공공부문은 엄격한 회계감사로 회계투명성을 확보해야만 부적정한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국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관련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인회계사가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25 08:29: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체단체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는 움직임을 두고 사업비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보조금 받는다면 회계감사 필수”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출입기자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지자체 민간위탁사무 사업비는 증빙 확인 등만으로 끝나면 재정통제가 어려워진다”며 “증빙 진위여부 확인, 거래 실재성, 비용집행 적절성 등을 감사기업을 활용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산서 검사는 사전 검증 절차가 없을뿐더러 검사도 세무사가 단독 수행한다. 반면 회계감사 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7~2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합동 검사를 벌인다. 김 교수는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인식하고 회계보고 및 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역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책무성과 검증 시스템에 관련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업무위탁 또는 보조금은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납세자, 지자체-수탁기관 간 이중의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상장사나 비영리법인에 비해서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높은 만큼 회계감사, 다시 이를 관리할 감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에선 일정 규모 이상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가령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75만달러 이상 지원을 받은 비영리단체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45개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9424억원이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했다. ■“간이검사로는 부당집행 차단 어려워” 갈등은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 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나 세무사 단체 등에서는 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 변경이 문제없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한공회 측은 재정통제 부실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공회 관계자는 “간이검사로는 목적 외 사용, 허위 거래, 증빙 위조, 가격 부풀리기 등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할 수 없다”며 “특히 가장 큰 재정규모를 가진 서울시의 재정통제 완화가 여타 지자체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서 문제가 원상복귀 되는 쪽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아직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이 문턱까지 넘으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신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자연히 공인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와 같은 입법 조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일단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진 않은 상태다. 올해 첫 회기가 열리는 이달 처리할 전망이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1200억원(165개)이다. 최운열 한공회장도 이 같은 ‘회계감사→ 결산서 검사’ 개정을 두고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그동안의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한 회계감사 체계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영리 통합 플랫폼’을 개설해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 교육과 컨설팅 강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며 “비영리부문 회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12 17:18:00[파이낸셜뉴스] 국내 회계업계가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을 보인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문제가 원상복구 쪽으로 풀리는 모습이다. 서울시의회가 앞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뒤집는 재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22년 8월 허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이날 상정됐다. 본회의는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는데, 이 문턱까지 넘으면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대신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고 자연히 공인회계사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갈등은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6개 회계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고 공인회계사들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의회 움직임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서울시의회와 같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겠다는 게 해당 개정안 골자인데,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수준을 원래대로 돌림으로써 경기도의회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회계단체들은 나아가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해당 법률은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선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공회 등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조례보다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두겠단 의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7 14:04:18[파이낸셜뉴스] 공인회계사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반발이다.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한공회 회원 회계사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상정을 촉구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회계사들은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날에도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피땀 어린 내 세금 회계보고는 정확하게”,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없이 혈세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의 문구가 적인 피켓을 들었다. 오는 17일 상정 예정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022년 8월 발의(허훈 의원 대표발의)돼있던 것으로,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 사업비에 대해 엄격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게 골자다. 조례가 재차 개정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2-16 13:41:21[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를 비롯해 국내 회계단체들이 이례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수위를 낮추면서 세무사까지 그 주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저항이다. 한공회 등은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 원상복구 시키겠단 방침이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뜻한다.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모든 사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돼있었다. ■ “조례, 다시 원래대로” 2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공회는 조만간 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접촉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재개정을 설득할 계획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당 조례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 다시 회계감사로 격상시킬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회계사, 세무사 간 직역 문제가 아니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갈등은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장이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년반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나왔다. 직후 한공회 이외 6개 회계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 약 1조원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훼손·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회계단체는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며 서울시의회가 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공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등은 경기도의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의회가 입법예고를 공시한 게시글엔 3만20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다수가 반대 의견이다. ■ “법률도 바꿔야”...투트랙 움직임 회계단체들은 지자체 조례 개정 요구와 함께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해당 법률은 지자체장이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법에 대해선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공회 등은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조례는 개정돼버렸거나, 개정 예정이라 상위법에 그 근거를 적시해두려는 시도다. 지난 24일엔 경기도의회 앞에서 정기훈 회계사가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가 중심이 돼 발족한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엔 이미 회계사 1000여명이 가입을 마쳤다. 정 회계사는 “경기도의회 현 조례는 수탁기관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히 정의했다”며 “하지만 의회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조례 개정을 강행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업조차도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넘으면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1400만 경기도민 세금이 쓰이는 민간위탁사무를 얕은 수준으로 보는 게 누구의 이익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단체는 최근 서울시의회에 대해선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했다. 향후 6개월 동안 서울시민 2만5000명 동의를 받은 서명을 내면 실제 발안이 성사된다. 이후 절차는 일반 조례 제·개정과 동일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25 09:21:04[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 주체로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공회는 지난 25일 대법원(특별 1부)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 소송에서 원고(서울시장) 청구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29일 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2019년 5월 채인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2022년 4월 재의요구안 원안을 가결했다.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조례안 골자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원고는 “업무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해도 업무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아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초 조례는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 해 세금 1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는 게 한공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조례안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조례안이 업무 명칭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단 뜻이다. 한공회는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돼 민간위탁 사무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병행 추진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9 09:02:54【고성=서정욱 기자】 강원 고성군은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을 완료한 결과 잉여금 1,071억 원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현액은 4099억 원, 세입액은 4169억 원, 세출액은 3098억 원으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209억 원인 5.3%가 증가해 처음으로 4000억 원을 초과하였다. 또, 잉여금 1071억 원 중 이월사업비 762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은 1조 8549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영차액(총수익-총비용)은 700억 원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5%로서 전년대비 0.8%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장기차입부채 161억 원을 전액 상환한데 따른 수치이며,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18-04-02 10:31:36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국가청렴위원회 등 정부 부처들이 위법·부당행위로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1400억원이 넘는 등 국가예산 운용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국가기관과 공공기금 및 국유재산 등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 사이에 모두 18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1850억원을 추징·회수하거나 보전토록 하고 그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정보통신부 등 25개 정부기관의 회계결산에서 모두 75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산하 국방연구원의 전력투자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168억4000만원을 국회의 승인도 없이 차입금 상환(145억7000만원)이나 직원 성과급(22억7000만원)으로 무단 사용했다.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 19억9900만원에서 6억7000여만원을 취사용품 등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건축공사비 9억3157만원을 관서 운영비로 사용했고 정부 부처의 비리와 부패를 적발해야 할 국가청렴위원회도 업무위탁 용역비 3억6000만원과 비정규직 보수비용 6080만원, 전시물 제작비 3557만원 등을 일반수용비(부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는 비용)에서 집행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이 604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연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 784채를 매입했지만 그중 551채는 당초 매입 목적에 맞지 않게 가족이 거주하는 관사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고 특히 입주자 중 124명은 무연고자들이 아닌 인천시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국립명동극장 복원사업이 늦어져 2005년에 이월된 사업비 52억여원 중 22억원을 납품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관급자재대금으로 미리 지급했고 환경부는 2006년에 17억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일반 쓰레기봉투보다 생산가격이 3∼4배 비싸고 재질도 불량해 실용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올해도 5억2600만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계속 추진,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기획예산처 등 10개 기관과 문화관광부에 주의를 요구하고 환경부 등에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원이 복권기금 등 61개 기금을 결산한 결과 546억원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자산총액은 641조4311억원, 당기순손실은 5조6923억원이었으나 복권기금이 보유중인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 48억원, 사업비 반납수익 27억원 등의 수익을 결산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잘못 계상된 자산과 수익이 546억원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61개 기금의 당기 순손실은 당초 5조6923억원에서 5조6873억원으로 줄었다. 국유재산 계산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서에는 2006년 말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269조7575억원, 채권은 137조5156억원이었으나 과학기술투자펀드에 출자한 증권 400억원, 유가증권 100억원 등 국유재산 3981억원, 채권 4576억원이 잘못 계상되거나 누락됐다. 이를 반영한 결과 국유재산 총액은 270조805억원, 채권 총액은 137조1215억원으로 조정돼 2006년 말 현재 국가재산 총액은 모두 416조15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채무 총액은 차입금 6조4361억원, 국채 264조3174억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2조4602억원 등 모두 273조213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6-01 08: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