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BNK투자증권이 4일 HL홀딩스에 대해 수익성 개선과 사업성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목표주가는 기존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종가 기준 HL홀딩스 주가는 3만4850원이다. 지난 2·4분기 기준 HL홀딩스 자체사업 매출액은 3149억원, 영업이익은 87억원으로 집계됐다. 후자의 경우 전분기 대비 210.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이 기간 1.7%p 높아진 2.7%를 기록했다. 김장원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수익 제품 매출 감소가 이어졌지만 그 규모가 줄었고 이를 대체할 매출이 늘었다”며 “신규 사업 초기 고정비 부담이 제거된 점도 수익성 개선의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자체사업 영업이익률은 4·4분기 일회성 이슈를 제거할 경우 2% 후반대로 올해 2·4분기 수치가 이 수준에 육박했다”며 “수익성 둔화 원인으로 지목됐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를 대체할 품목과 매출처 다변화로 수익 개선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글로벌 협력사에서 부품을 구매하고 유통하는 사업 특성상 2025년 완료할 통합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은 운영 효율화로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4 08:49:441기 신도시 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했다. 용적률 및 조합설립 요건 완화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주대책은 금융과 공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근 전세난과 이주 장기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중동, 산본의 용적률 상향 등으로 1기 신도시의 사업성 개선을 내다봤다. 높아진 기본용적률에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어 사업성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아파트 면적에 따라 개별 단지별 사업성 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중대형은 사업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만 초소형이나 소형 면적이 많은 단지는 용적률이 상향되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넓은 면적을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허용 정비물량 제도는 노후도시 특별법상 이주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실착공 물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도시 재구조화 시 이주로 인한 원주민 이탈을 막아 재정착률을 높이고, 사업성 외에도 도시의 수용 가능한 인구증가 규모와 정주환경의 쾌적성 유지가 가능한 선에서 적정 개발밀도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동은 7호선 부천시청역, 신중동역 주변, 산본은 4호선 수리산역, 산본역, 금정역 주변 등이 중심상업지구로 개발되는 등 일부 고밀개발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해당 구역의 선호가 높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확정된 정비사업 조합설립 요건 완화도 사업속도를 높일 것으로 봤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한 것은 5%p를 낮춘 것인데, 실제 5%p 동의율을 높이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동별 동의율도 과반에서 3분의 1로 낮추면서 전체 동의율을 맞추고도 동별 동의율에서 발목이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비사업 기간 내 이주수요 관리와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인근 전세난이나 이주지연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가지 이주방안의 하나로 공공임대나 유휴부지 등이 제시될 수 있다"며 "하지만 대량의 이주수요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고 해서 그걸 공공임대로만 처리하겠다는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영구임대 입주자들의 이주부터 올림픽선추촌 같은 대단지 부지 확보와 공사기간 등 이주지연도 변수다. 김 소장은 "순환방식 이주정책의 경우 실제 40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기 신도시 외에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체적인 공급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인근 전세난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4 18:28:12[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 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조치로써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목적이다. 이 상품은 현재 공사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 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며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해당 상품의 공급 규모는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3 10:21:14[파이낸셜뉴스] 은행·보험업권이 최대 5조원 규모를 투입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동 신디케이트론이 20일 출범했다. 조성된 자금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락자금 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등에 쓰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개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5월 14일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을 발표한 직후 10개 참여 금융회사들은 각 업권 협회와 함께 6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대출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 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예정이다. 대출 유형은 차주 유형 및 자금 용도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 등 4가지다. 경락자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을 받아 신규로 부동산 PF 사업을 진행하기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은 소유권·인허가권을 양수받아 수의계약으로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차주에게 제공된다. 일시적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비 부족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는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이 나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먼저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공공부문의 손실 흡수와 같은 별도 보강 장치 없이 금융업권이 스스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민간재원만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이 용이하여 경·공매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매수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번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자금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은행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고려한 대출 가능 여부,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통상 신디케이트론과 같이 각 기관별로 여신심사 과정을 거쳐 실행되는 구조"라며 "신청부터 실행까지 30일 내외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0 10:39:55·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내달 3일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지 15개소를 선정, 내년 1월까지 현황조사와 주민면담 등을 거쳐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해 제공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사업 구역 면적이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다.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7월 중으로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소규모재건축 사업’ 주택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10 15:51:43이달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했더라도 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유의'나 '부실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받더라도 PF보증이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재구조화·경공매 등 사후관리방안 제출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청했던 사항들이 최종안에 대부분 담기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 수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당국, PF 사업성 평가 최종안 확정파이낸셜뉴스가 9일 입수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세부원칙'에 따르면 최종안은 건설업계 등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장기간' '매우 부진' 등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종안을 금융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다음주 중 업권별 내규 개정작업을 거쳐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핵심은 기존 만기 연장 횟수에 따라 사업성 등급을 나눴던 데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서는 만기 연장 횟수 △2회 이상은 '보통' △3회 이상은 '유의' △4회 이상은 '부실우려' 등급을 받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만기 연장기간을 감안해 예외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지금처럼 자금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만기를 3개월 등 짧게 여러 번 연장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인데 만기 연장 횟수만 보고 일률적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기존 '지속적이고 중대한 애로사항' 중 한 가지 이상만 발생해도 '보통' 등급을 받던 것은 두 가지 이상 발생 시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이외에도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기관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토록 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수조원대 손실 인식 불가피기존 발표했던 방안에서 구체적인 숫자와 상황을 가정해 안내한 점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이 '유의' 등급으로 평가받는 요건 중 하나인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이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을 6개월, '최초 대출 만기도래 후 장기간 경과했으나 사업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은 12개월이라는 예시를 마련했다.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이 기간이 각각 12개월, 18개월로 늘어난다. 본PF 사업장이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게 되는 요건 중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혹은 '매우 부진'한 예시로는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공정률이 계획 대비 3개월 이상 각각 20%p, 25%p 하회하는 경우를 특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종안이 적용되면 당초 예상했던 충당금 적립 규모나 경·공매에 돌입하는 사업장 개수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분류를 악화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수용됐다"며 "예외가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니 (정리 대상이 되는) 총액은 줄겠지만 전체 비율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4단계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한 것"이라며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9 18:57:0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금융업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기준 최종안을 전달했다. 건설업계가 요청했던 '만기연장 3회 이상'에 대한 예외사항 뿐 아니라 연체율·공정률 관련 '상당히 부진'이나 '매우 부진' 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예시가 명시됐다. 최종안을 전달 받은 금융회사는 이달부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과 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 적립 및 경·공매 등 사후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최종안이 최초안 대비 일부 예외를 허용하면서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는 사업장 수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변화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구체화 등...당국, PF 사업성평가 최종안 발송 #OBJECT0# 파이낸셜뉴스가 9일 입수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건전성 분류 세부원칙'에 따르면 최종안은 '장기간', '매우 부진' 등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 5월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업계 의견을 반영한 '보완추진 사항'을 더하고 세세한 부분을 마저 정돈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다음주 중 업권별 내규 개정 작업을 거쳐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브릿지론 사업장이 '유의' 등급으로 평가받는 요건 중 하나인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이 경과했으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을 6개월,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장기간 경과했으나 사업 진행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장기간'은 12개월이라는 예시를 마련했다. '부실 우려' 등급의 경우 이 기간이 각각 12개월, 18개월로 늘어난다. 본PF 사업장이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게 되는 요건 중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혹은 '매우 부진'한 예시로는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공정률이 계획 대비 3개월 이상 각각 20%p, 25%p 하회하는 경우를 특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부실 우려' 등급으로 판단되는 요건 중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안을 지난 5일 협회를 통해 은행·보험·여신·저축은행·증권 등 각 업계에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는 분기별로 PF 사업장별 사업성을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평가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을 하도록 하고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담 약간 덜었지만...수조원대 손실 인식 불가피 금융권에서는 이번 최종안이 적용되면 당초 예상했던 충당금 적립 규모나 경·공매에 돌입하는 사업장 개수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분류를 악화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수용됐다"며 "예외가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반영됐으니 (정리 대상이 되는) 총액은 줄겠지만 전체 비율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보완추진 사항이 반영된 최종안에는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연장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지속적이고 중대한 애로사항' 중 한 가지 이상만 발생해도 '보통' 등급을 받던 것을 두 가지 이상 발생 시로 기준을 낮춰 잡았다. 이외에도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기관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보증기관과 협의해 평가토록 하는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 이처럼 예외가 허용되면 최초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예외일뿐 추세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4단계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보완한 것"이라며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전체 PF 사업장 230조원 규모 가운데 5~10%(최대 23조원)가 '유의' 또는 '부실 우려'로 평가돼 구조조정 수순에 들고 특히 2~3%(최대 7조원)는 경·공매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의' 등급까지는 기존 '부실 우려' 등급과 비슷한 수준 충당금만 적립하면 되지만 신설된 '부실 우려' 등급으로 판정되면 충당금을 익스포져의 최대 75%까지도 크게 높여 쌓아야 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번 신용평가로 증권·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부담만 최소 3조원에서 최대 8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08 09:04:11[파이낸셜뉴스] 동해안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지만 석유·가스업계는 신중한 표정이다. 정해진 바 없는 섣부른 발표 시점에 대해 어리둥절한 분위기도 읽힌다. 이제 시추 계획이 나온 만큼 아직은 호재 여부나 사업성을 판단하기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탐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실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는 발표에 대해 석유·가스업계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직 본격적인 시추 탐사가 진행되진 않은 만큼 사업성이 전혀 추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정부는 예상 매장 자원을 가스(75%), 석유(25%)로 추정했다. 가스는 3억2000만~12억9000만t, 석유는 7억8000만~42억2000만배럴 규모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하면서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시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시추를 통해 본격적인 부존 여부와 부존량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석유·가스업계는 이 부분을 의아하게 판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실제로 시추가 성공할지는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시추 성공률을 20%로 점치며 "최소 5번은 뚫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1공당 시추 작업이 3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매장 가능성이 곧 사업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묻혀 있는 자원을 얼마나 경제성 있게 뽑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탐사와 시추 위주의 '업스트림'이 아닌 정제와 유통 등 '다운스트림' 중심이어서 시추 과정에 직접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시추 등 과정을 거쳐 '동해 가스전'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동해 가스전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약 4500만배럴의 가스를 생산하고 가스 고갈로 문을 닫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6-03 15:32:26[파이낸셜뉴스]3회 이상 만기연장한 사업장이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상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시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의 경우 '부실' 분류 기준이 분양률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내려간다.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앞두고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건설업계 아우성에, 금감원 '보완 추진 사항' 마련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건설업계와 단독으로 만나는 첫 자리로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도 당초 '준공 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했다. 또한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는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 내야...제도개선 병행" 이번 보완 추진 사항 마련을 시작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앞서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기초해 발빠른 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 등도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부터 태영건설 60개 사업장을 실사하면서 감독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평가기준을 더 합리화하고 정교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 잘 안 되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충당금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시행사가 보증을 서다 보니 PF 사업성 평가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그런 쪽으로 기재부와 국토부가 나름대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대책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 건설업계를 모아 구체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도 한 차례 가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5-29 16:19:13[파이낸셜뉴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시 제외하기로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뒤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관행 등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 사항도 9가지 언급했다. 예를 들어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올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29 09: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