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물류단지 잔여부지 총 4개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의한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이다. 사업 부지는 총 4개소로, 제1공항물류단지 1개소(소형부지 5천㎡미만), 제2공항물류단지 3개소(대형부지 1만㎡이상)다. 이번 사업시행자 모집은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항공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10월 25일부터 12월 4일 15시까지 모집공고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는 접수마감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대면 평가(100%)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프로세스 혁신으로 항공물류 선진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협상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30년 간 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사업자 비용 부담으로 입주자시설을 건설 및 운영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미래 항공화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국가 물류산업 진흥에 기여하겠다"며, "입주 기업들과 함께 인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10-25 13:30:06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19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완료 후 최고 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전체 소유자 70%의 동의를 구해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연지안 기자
2024-08-19 18:18:00[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 16일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조합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19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완료 후 최고 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방화2구역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던 현장이다.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였으나, 주민 갈등과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전체 소유자 70%의 동의를 구해 서울시 신통기획에 지원했고, 대상지로 선정돼 사업을 재개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풍부한 사업경험과 성공 노하우 보유, 전문성 등의 강점을 앞세우며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결과“라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예상되는 만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19 10:48:47[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방화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사업 초기부터 한국토지신탁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7월 현재 한국토지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 77% 이상을 달성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 시 최고층수 16층 10개동에 728가구가 들어선다. 해당 현장은 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중 하나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문제로 사업이 무산되며, 존치구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서울시 신통기획 선정을 위해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냈고, 구역 해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사업추진의 활로를 다시 확보했다. 2022년에는 사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내린 뒤, 신탁사 간 경쟁PT를 통해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방화2구역 소유주분들이 오랫동안 바랐던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화2구역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지가 특히 빛난 현장이다. 신탁사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에 대한 의견을 관할 지자체에 적극적 피력해 상품성을 향상시켰으며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단지 설계 수정에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았다. 방화2구역은 이달 중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후 사업시행자로서 순차적으로 각종 인·허가 획득 및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7-17 13:56:06[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는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해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양천구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 가운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첫 사례다. 신월7동 2구역에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12층 아파트(최대 높이 66m) 2228가구(임대 54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인 신월7동 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3개월 만에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평균 3년 2개월이 소요되는 민간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특히 신월7동 2구역은 대부분 제1종일반주거지와 제2종일반주거지(7층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김포공항과 가까워 고도제한(57.86m)을 받아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통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7층 이하)로 상향하고, 공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 규제를 66m로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이달 중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공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약정 체결 후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신월7동 2구역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0년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3월 28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오랫동안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겪어온 신월7동 주민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이번 재개발사업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6-20 09:22:5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지난해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는 올해 1분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지역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개발사업에서 LH공사는 순환 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01 10:57:41[파이낸셜뉴스] 수도광역급행철도(GTX)-B 사업 시행자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 사업비 4조2894억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재정 구간인 용산~상봉 구간을 오는 3월에 먼저 착공하고 민자 구간은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30년 개통한다. (GTX)-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이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이란게 정부의 전망이다. 올해 민간투자 사업 투자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 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대규모 국제 행사나 신도시 개발계획 등의 취소 변경 등으로 추정 수요 대비 민간 추정 수요가 30% 이상 차이나는 사업이 대상이다. 민자 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270일 소요됐지만 중복되는 조사 내용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줄인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김 차관은 “이번에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2-27 16:07:5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신탁방식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4개월여 만이다. 6일 한토신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소유자 총회를 열고 예비신탁사를 한토신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토신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개시 약 한 달 만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85%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한토신의 그간의 성공사례와 강점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의도 삼익 재건축은 한국토지신탁이 여의도에 첫 발을 내디딘 재건축 현장이다. 한토신은 빠른 사업추진뿐 아니라 꼼꼼한 리스크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한토신은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에 발맞춰 인·허가 및 사업 단계별 내부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외 시장불안으로 사업 수주를 위한 검토뿐 아니라 진행상황에 맞춰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공유해 적극적인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업계 내 독보적인 리스크관리능력과 전문인력투입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관리에 강점이 있다”며 “향후 금융 특화 도시로서의 여의도 개발계획과 주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삼익 아파트가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토신은 지난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 초기부터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뛰어들어 우수한 성공사례를 쌓았다. 사업대행자로 신탁사 최초 입주까지 완료한 첫 대규모 단지(2267가구)인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용운주공 재건축)’가 대표적이다. 올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받은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은 이해 관계자간 갈등을 봉합해 사업추진의 동력을 살린 사례로 꼽힌다. 한토신은 향후 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영등포구 및 주민 간 의견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인·허가과정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1-06 09:52:0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계양구 효성동100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달 2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 재결 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 청구내용이 인용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 노후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얻었으나 기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소송 등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 및 수용 재결 취소 행정소송 등에서 수용 재결 등 보상 관련 절차 및 사업인가 조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결돼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수용 재결 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재결됨에 따라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다른 개별법에 의한 절차 별도 이행’ 위반에 해당돼 절차 이행확보를 위해 철거공사를 중지하도록 행정처분 하게 됐다. 또 지난 달 17일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은 1심 결과 원고인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판결됐으나 시행자가 항소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철거공사 중지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손실보상 대상자 임에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26 14:15:52[파이낸셜뉴스] 매립지, 개간지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라도 공공성이 강하지 않다면 정비사업 시행자 소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나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사업 등에 직접 사업시행자로 나서 전남 영산강 일대와 시화호 일대, 이원지구 등에 매립지를 취득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이 토지들을 공사 소유로 보고 2020년부터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가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됐고 그 처분과 관리 권한이 국가에 있다며 부과된 5억5500여만원의 과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토지의 실질적 소유는 국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 농어촌공사 주장이다. 그러나 1·2심은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해당 토지가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농어촌공사가 소유자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매립지 중 용도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은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들의 실질적 소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6 06: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