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해 타당성 검토절차의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거나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로 완화됐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용지비 투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존 개별 사업으로 간주했던 부지 조성과 건설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검토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를 일괄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이 설립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와 공동 사업시,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야 해 예산과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11 13:16:34[파이낸셜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주변 지역 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다. 부산시는 강서구 가독도 눌차만과 천성항 일원을 대상으로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에 사업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검토뿐 아니라 공항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물류·상업·업무 기능 등을 계획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부산이 세계적인 물류, 관광마이스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울경 여러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철도 및 도로 등 접근교통망 계획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역점 사업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고려해 에어시티의 특성을 반영한 실천할 수 있는 개발방향과 개발 콘셉트도 구상한다. 시는 오는 2022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이어서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능 강화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투자유치와 홍보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글로벌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향후 주변 지역 개발로 침체된 지역 경기회복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1-09-15 09:53:02앞으로 지방공사·공단이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등은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새정부 자치·분권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지역경제 활력 지원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공기업과의 차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부동산 자산관리회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현재 지방공사는 각 지역별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대규모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기업(LH)과 달리 임대주택 등을 실제 운영·관리할 자산관리회사를 겸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별도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가 자산관리업무를 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건을 마련함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방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 개선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광역(시·도)공기업은 200억원 이상, 기초(시·군·구)공기업은 100억 이상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공기업이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국가공공기관과 달리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없고 중복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공성이 큰 임대주택 사업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공동 추진 사업,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 국가정책에 따라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국가·지방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과 달리 '외국인'을 임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국인 임원 채용이 가능해져 해외시장 개척, 해외자본 유치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 지역사회·주민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고려한 경영원칙' 규정이 신설된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라며 "자율성 부여와 이에 따른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위법·부당한 경영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7-09-21 10:16:15앞으로 지방자치단체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인에서 전담하게 된다. 또 주민에 대한 재정정보의 공개가 확대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를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한 것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수요 예측으로 국고를 낭비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 경전철은 계획단계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하루 1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개통 후 1년 동안 하루 9000 명 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단체가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다보니 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수요를 부풀리는 등 타당성조사의 객관성·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투자사업 전문기관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유력하다. 당초 시행규칙에 이를 포함시켰으나 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체처 판단에 따라 추후 지정·고시하게 된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된다. 특히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방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 등이다.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 신규사업등이 이에 해당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14-11-25 17:43:22【 대전=김원준 기자】대전시는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 용역을 이달안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2011년 3월에 수립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그 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정비구역지정 뒤 해제된 지역을 포함,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지역공동체 정비방식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각 구역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민선6기 도시정비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 방식에서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 실현과 주민맞춤형 재생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람·장소 중심의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으로 도심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단위로 전면철거 방식의 물리적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주변지역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전시는 용역 착수이후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정비예정구역의 신규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용역은 전문가 자문, 시민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8월말 께 마무리된다. 송식완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이 안되거나 해제가 필요한 구역은 과감하게 해제할 것"이라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과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행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2014-07-07 08:54:01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케이블TV업체들이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무선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SO 차원에서 이동통신 사업 진출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있으나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침체된 정보기술(IT)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음성탑재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SO들이 와이브로 사업권 확보를 통한 무선사업에 진출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주요 SO들은 협회 차원에서 1억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통신전문 컨설팅업체 N사를 선정, 이동통신 및 와이브로 등 무선사업 진출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N사는 컨설팅 전담인력 및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주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SO들의 기존 서비스와 연계 방향성 및 주요 실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SO들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업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및 주파수 획득을 통한 직접적인 이동통신사업과 와이브로에 음성을 탑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무선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SO들은 방통위가 이르면 2009년 이후 와이브로의 음성탑재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와이브로 주파수 획득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와이브로 주파수의 경우 SO들은 과거 하나로텔레콤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생긴 여유분을 요구할 계획이며 주파수 라이선스 확보 비용으로 1000억원 내외, 전국망 구축 비용으로 4000억원 등 총 5000억원 내외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영업이익의 124% 수준이다. 또 SO들은 무선사업의 현실적 가능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QPS(유무선 전화+초고속인터넷+방송 등 4가지를 묶은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매출과 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망을 임대하는 MVNO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동통신사업 진출도 검토할 계획이다. SO업계 관계자는 “무선사업에 진출할 경우 주파수 라이선스와 네트워크 투자비용뿐 아니라 유통망, 단말기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사업 부담이 생기지만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무선통신까지 포함한 QPS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컨설팅 결과물이 도출되면 협회 차원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할지, 개별 MSO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통사업에 진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2008-08-21 21:43:08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케이블TV업체들이 전문 컨설팅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무선사업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개별 SO 차원에서 이동통신 사업 진출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있으나 협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침체된 정보기술(IT)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와이브로(WiBro)에 음성탑재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SO들이 와이브로 사업권 확보를 통한 무선사업에 진출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주요 SO들은 협회 차원에서 1억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통신전문 컨설팅업체 N사를 선정, 이동통신 및 와이브로 등 무선사업 진출 타당성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N사는 컨설팅 전담인력 및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주간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SO들의 기존 서비스와 연계 방향성 및 주요 실행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SO들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사업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및 주파수 획득을 통한 직접적인 이동통신사업과 와이브로에 음성을 탑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무선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SO들은 방통위가 이르면 2009년 이후 와이브로의 음성탑재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와이브로 주파수 획득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와이브로 주파수의 경우 SO들은 과거 하나로텔레콤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생긴 여유분을 요구할 계획이며 주파수 라이선스 확보 비용으로 1000억원 내외, 전국망 구축 비용으로 4000억원 등 총 5000억원 내외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영업이익의 124% 수준이다. 또 SO들은 무선사업의 현실적 가능성과 사업적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QPS(유무선 전화+초고속인터넷+방송 등 4가지를 묶은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에서 매출과 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망을 임대하는 MVNO뿐 아니라 직접적인 이동통신사업 진출도 검토할 계획이다. SO업계 관계자는 “무선사업에 진출할 경우 주파수 라이선스와 네트워크 투자비용뿐 아니라 유통망, 단말기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사업 부담이 생기지만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무선통신까지 포함한 QPS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컨설팅 결과물이 도출되면 협회 차원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할지, 개별 MSO 차원에서 단독으로 이통사업에 진출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2008-08-21 18:15:2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북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 재평가하고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를 따지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기존 남북간 합의와 관련, 인수위는 인도주의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타당성 없는 사업은 재평가해 달라고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사업을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부담없이 가능한 사업은 정상 추진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기업에 필요한 사안은 남북협력기금 범위내 추진 ▲재검토 대상사업 선정후 타당성 재평가 등 3개 범주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순수 인도적 사업 및 재정부담 없는 사업으로 보건의료, 산림환경,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팀 구성 등을 꼽았고 타당성이 확인되는 사업으로 상업베이스의 자원개발 협력 및 개성공단 3통합의(통신·통관·통행), 백두산관광사업 등을 들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과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에 대해서는 1∼2월 중 현지조사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도·도로 개보수와 개성공단 2단계 건설, 해주특구 건설 등 현 정부 들어 남북이 합의한 굵직한 경협사업들은 당분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국민의 세금인만큼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관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인수위측이 지적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고 있는만큼 실질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난 54년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 “한반도의 평화고착 증진에 대한 성과가 있었으나 북측에 끌려다닌다는 인수위측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평화와 안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일부도 대북정책의 미흡함을 인정했으며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국민들이 확실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인수위가 요청했다”면서 “북한 핵폐기 문제도 통일부가 이 부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의 타 부처와 통합 또는 축소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감정과 상징성이 모두 감안되어야 한다”고 밝혀 존치 가능성을 시사했다./csky@fnnews.com차상근기자
2008-01-07 16:13:27▲“어설프게 사업성도 안 나오는 것들을 무리하게 허가해주는 것도 문제지만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타당성 검토 제대로 해 필요한 것들만 해라.”=14일 정부가 고속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벌여놨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SOC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등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정된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고 본지가 보도한 것에 대해 한 네티즌이.(미디어다음 ID:대호) ▲“16강 문제 없겠지만 시민의식은 16강이 아니라 예선전도 통과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나온 많은 쓰레기는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게 치울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서로 좋을 텐테 많이 씁쓸하네요.”=지난 13일 밤 대 토고전이 열린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응원 열기는 4년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경기가 끝난 뒤 서울시청과 광화문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찼다는 보도에 한 네티즌이. (네이버뉴스 ID:irenical) ▲“우리 선수들, 성적보다는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하는 대한민국을 보여 주십시오. 져도 좋고 이겨도 좋습니다. 지더라도 칭찬 받을 수 있는 경기 보여 주기 바랍니다.”=지난 13일 토고전 막판에 우리나라가 토고 진영 페널티존 근처에서 얻은 프리킥 찬스를 포기하고 공을 돌린데 대해 한 네티즌이 볼을 돌린 것을 비난하며.(미디어다음 ID:재활용쓰레기) ▲씁쓸하네요.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깨끗한 공무원은 없나 봅니다. 변양호 이 사람 검찰이 증거 없이 체포하진 않았을 테니까요.”=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13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채무탕감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한 네티즌이. (네이버뉴스 ID:chriscy)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말로만 국민 위한다하고 뒤에서는 밥그릇 챙기는 우리나라의 정치 실태.”=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역구 예산 따기에 수월하고 대외적으로 조명받기 쉬운 인기 상임위는 의원들이 넘쳐나는데 비해 실속 없이 몸만 고달픈 것으로 소문난 상임위는 파리를 날리고 있다는 보도에 한 네티즌이.(네이버뉴스 ID:jjsjjs386) ▲“실적 없는 거 없앤다고 부담이 주나. 어차피 못 거두니깐 실적이 없는 것, 저런 것은 없애도 부담 전혀 안 준다.”=기획예산처가 14일 부과 징수 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미흡한 부담금 13개를 폐지하고 부과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부담금은 통합하는 등 부담금 제도에 대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에 한 네티즌이. (미디어다음 ID:김준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6-14 15:13:45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불필요한 R&D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형 R&D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6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 39개 가운데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 이상이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3개를 선정, 오는 8월까지 시범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R&D사업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기술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혁신본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 추진되는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R&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된다”면서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범위와 선정요건,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R&D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운영방안’을 오는 9월중 마련하고 연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이 제도의 운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sejkim@fnnews.com 김승중기자
2005-05-05 13: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