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책임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논란이 되는가 하면 조세회피 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나왔다. '흑백요리사'에서 유행한 표현처럼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관련 규제도 국내에서 "이븐(even)하게", 즉 균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트래픽 비중 갈수록 증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 네이버 2.9%, 쿠팡 1.3%, 카카오 1.1% 순이다.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3사가 차지하는 비중만 42.6%다. 그럼에도 구글 같은 빅테크들은 국내 업체들과는 달리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망사용료는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넷플릭스 역시 망사용료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 3년 넘게 법적 분쟁을 거친 바 있다.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한 후 SK브로드밴드와 합의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다른 업체들의 망사용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도 메타와 도이치텔레콤이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5월 도이치텔레콤이 독일 쾰른 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구글 등은 망사용료가 '망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인터넷은 사용되는 기기와 프로그램, 플랫폼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평등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도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빅테크들이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구글 매출, 네이버 4% 수준? "한국판 DMA·DSA 필요" 빅테크들은 조세회피 의혹도 받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 법인세로 낸 돈은 155억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이 1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지난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원, 영업이익은 23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매출 추정치가 12조135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6229억원을 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국내 경쟁사인 작년 네이버(9조6706억원), 카카오(7조5570억원) 매출의 4~5%에 불과해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국내 방송사업자들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사업자들 역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서는 OTT에 공적부담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에서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고자 만든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창준 성균관대 컬처앤테크놀로지 전공 교수는 "정부가 국내 기업을 보호하려고 직접적인 규제를 한다면 한국 시장이 고립될 수 있어 DMA나 DSA 같은 간접규제가 낫다"며 "당장 불공정하거나 낡은 규제는 풀어줘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우리나라가 빅테크에 대한 글로벌 조세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DMA는 공정경쟁, DSA는 이용자 보호가 중심인 법안으로, 영향력이 큰 사업자들에게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최소한이라도 주자는 취지의 규제인 만큼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0-21 18:12:59[파이낸셜뉴스] 구글코리아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서 정부 광고료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인세 역시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며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구글 코리아가 12조 1350억 원의 매출을 지난해 올린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출을 3653억 원이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155억 원 내고 있다"며 "12조 1350억 원의 실제 매출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서 법인세를 추산하면 6229억 원이나 나와야 하는데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국내 트래픽은) 2020년의 경우에만 해도 26%였는데 3년 만에 30.6%까지 늘어났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데 왜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망 이용료 부분은 균형이 안 맞다는 생각은 하지만,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나서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에 지난해 43%가 인상됐다, 이렇게 요금은 올리고 그러면서 인터넷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망 이용 대가도 제출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구글 그리고 유튜브에 우리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광고비가 674억 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구글 유튜브가 674억원으로 KBS가 647억원으로 2위로 떨어졌다"며 "과징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철저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게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10-07 15:23:42[파이낸셜뉴스] 줄리안 고먼 세계이동이통사업자연합회(GSMA) 아태지역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망 사용료 분담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금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지속 가능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와 투자할 여력 사이 갭(차이)이 더 커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고먼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이통사와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공정 분담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이 같은 투자 갭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 규제는 빅테크에게 더 우호적 환경"이라면서 "이통사들이 투자를 하면 합당한 대가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먼 대표는 망 사용료 이슈가 불거진 각 나라별로 정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상태만 고집하면 정부도, 이통사도, CP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고먼 대표는 이통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네트워크망의 지능화 및 혁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운용 비용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AI 기반 고객 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네덜란드 이통사 베온(VEON)은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등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AI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먼 대표는 "통신 사업자들이 AI를 활용해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먼 대표는 통신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 5세대(G) 통신망 시대 핵심 과제로 '적재적소의 연결성'을 꼽았다. 6G는 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극초기 단계인 만큼 본격 상용화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5G가 막 출시됐을 당시에는 통신 커버리지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 정말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먼 대표는 KT에 이어 LG유플러스가 GSMA의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것과 관련, 한국 통신업계가 글로벌 통신 생태계에 편입되며 향후 혁신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점쳤다. 오픈 게이트웨이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정보를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로, 외부 개발자에게 공유해 수익화를 추구하는 GSMA의 주요 이니셔티브다. 고먼 대표는 "한국은 이미 API 기반으로 많은 혁신을 하는 생태계가 활발하게 구축이 돼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수출할 기회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0-02 17:10:17[파이낸셜뉴스] 지난 1월, 이 칼럼을 통해 게임과 망 사용료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그 글의 끝은 ‘망 사용료 의무 부과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매듭지었다. 반 년 가량 지난 지금, 그 예상은 그대로 실현되었다. 지난 8일,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국내 통신사)간 망 사용료 계약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징조는 있었다. 지난 7월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서면·구두 질의가 쏟아졌다. 당시 후보자는 “한국 플랫폼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 “비대칭적 차별을 살피겠다”와 같은 발언을 내놓았다. 국내 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불과 1년 전과는 온도차가 크다. 근무하던 의원실에서 방통위의 입장을 서면질의로 물었다. 이에 방통위는 “CP, (유튜브)크리에이터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산업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적극 참여하겠다”와 같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다. 1년 전까지 거슬러갈 것도 없다. 지난해 말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망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웠다. 이 문제를 둘러싼 다른 부처와 기관들도 1년 새 입장이 달라졌을지 궁금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 부처 및 기관들의 1년 전 답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서면 답변을 내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지난 해 9월, 문체부 담당과장은 “국내 CP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은 이보다 더 강하다. 다음은 콘텐츠진흥원의 서면답변 전문이다. “현재 망사용료를 의무화한 선례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사용료로 인해 콘텐츠 서비스의 요금 인상과 이 요금의 소비자 전가, 서비스 품질 저하, 국내 콘텐츠기업 및 창작자 대상 투자 감소, 그리고 산업 수요 위축이 발생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해외 CP가 국내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이것이 국내 CP가 해외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호혜성 혹은 상호성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접근법이다. “통상규범 측면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 사용료 법안이 한·미 FTA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름에 걸맞게 통상차원에서 접근했다. USTR(미국 무역대표 대표부)가 이 개정안이 ‘반시장적’이고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망사용료 이슈는 게임과 연관이 큰 만큼 국내 게임업계에도 입장을 확인했다. 필자가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회신해왔다. 필자의 의원실에서 논의에 불을 지피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망 사용료 법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힘을 실었다. 아울러 이 이슈를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도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 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원 사격을 보냈다. 부처 및 기관, 게임업계, 야당 의원실 및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망 사용료 의무 부과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소의 온도차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망 사용료 강제 부과에 반대 입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ISP의 결사항전 의지가 엿보인다. 하긴, 반격이 필요하긴 할 것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유튜버들이 20~30대 남성에게 잘못된 정보 퍼트려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것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일이니 말이다. 중요한 것은 게이머들도 이 이슈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망 사용료 문제는 게이머들의 게임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리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23 14:41:48[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최근 장묘문화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가 지원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되는 국가유공자의 사후 예우 강화를 위해 봉안당 등 안장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봉안묘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묘비제작비에 봉안당과 봉안담, 자연장지 등의 안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1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장 시설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노력을 통해 마지막 예우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예우 강화는 물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1 11:33:31망사용료 논의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대형 글로벌 빅테크만 임하고 있지 않는 '망이용계약'과 관련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당국도 통신·플랫폼·콘텐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책 마련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정부 '망이용계약 제도' 군불11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정보통신망 이용·제공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 부과·계약체결 부당 지연 및 거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내에선 트래픽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글 등 일부 빅테크들만 망이용계약에 임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대부분의 CP가 다양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행태와 다른 지점이다. 통신당국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망사용료)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의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가져가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처하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이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텐데, 한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도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각국 빅테크 규제 필요성 대두업계는 동영상 플랫폼 중심의 트래픽 증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국내외 트래픽 비중에서도 빅테크 동영상 플랫폼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캐나다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샌드바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빅테크 6곳의 네트워크 트래픽 비중은 약 57%다. 국내에선 2022년 4·4분기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가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이 38.3%에 달한다. 전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영상 트래픽 부담은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인도, 남미도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고, 동남아도 각국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미국·브라질·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8-11 18:25:10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에서도 '망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픈 인터넷 규칙'을 통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초고속 인터넷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폐지됐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 행정명령으로 복원하고 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취급하도록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법원은 "최종 법안은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위원회(FCC)는 그런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망중립성은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광대역 제공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평성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구두 변론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 망중립성 원칙이 없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망 사용에 대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침 구글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소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초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을 벌이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합의했지만 인터넷 콘텐츠 소비량이 갈수록 늘면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5만4718테라바이트(TB)로, 2019년 5월(48만6434TB)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올해 3월 기준 동영상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유튜브를 보유하면서 국내 통신망 트래픽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은 여전히 망 사용 대가를 ISP에 지불하지 않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트래픽 점유율이 낮은데도 ISP에 매년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실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망 사용료와 관련된 사전 서면질의를 여럿 받았다. 이에 유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해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면서도 "EU 등 주요국가 망 이용대가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는 것 같아 바람직하다"며 "빅테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의향은 없어 보이므로 이를 강제할 만한 법안 입법이나 이를 내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7 18:24:07[파이낸셜뉴스]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등을 비용 지불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평가원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 평가 시험의 출제 시험 및 채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평가원은 고입선발고사 수능 등 문제에 문학 작품 등을 지문 및 참고 자료로 이용했는데,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저작물의 통상 사용료 17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평가원 측은 저작권법상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당시 저작권법 32조가 입학시험 등에 대해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통신 등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송신’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은 저작물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수험생 및 학생의 학습 능력 등을 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기초로 평가문제를 작성했다”며 “저작물의 사회적·교육적 의미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저작물의 시험이나 교육을 위한 인용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의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 행위는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한 것”이라고 봤다.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저작물이 인용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시장에서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달리 원고(협회)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저작물을 평가 문제에 포함, 전송해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어 "정부 출연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피고(평가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에 관해 승인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기출문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공중에 대한 학습자료의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04 11:46:4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를 둘러싼 토종·외산 플랫폼 간 비대칭적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방송미디어의 주류가 OTT로 변해 있는데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임시기구(미디어혁신지원과)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OTT 환경 대응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 의무 회피하는 글로벌 OTT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유튜브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는 미디어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를 어떻게 육성할지, 심각하게 기울어져 가는 국내 미디어 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가 중요하다.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임명 시 국내 OTT의 비대칭적 차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티빙과 웨이브 등 두 국내 OTT가 합병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주목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24 18:24:02[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를 둘러싼 토종·외산 플랫폼 간 비대칭적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방송미디어의 주류가 OTT로 변해 있는데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임시기구(미디어혁신지원과)를 만들어서 변화하는 OTT 환경 대응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 의무 회피하는 글로벌 OTT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유튜브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는 미디어환경에서 국내 미디어를 어떻게 육성할지, 심각하게 기울어져 가는 국내 미디어 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가 중요하다. 후보자도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임명 시 국내 OTT의 비대칭적 차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티빙과 웨이브 등 두 국내 OTT가 합병한다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비대칭적 손해가 있다"며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주목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4-07-24 11: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