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임차인)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했던 공유재산 사용요율 적용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의 하나로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권병석 기자
2021-02-18 18:56: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임차인)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감면했던 공유재산 사용요율 적용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지원의 하나로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학교매점, 수영장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중소상공인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난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요율은 지난해와 같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지되면 지원을 종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지원 운영요령을 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임차인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해당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설정해 이번과 같이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대폭 인하해 임차인을 지원한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2-18 10:20:33대신증권은 5일 한화에 대해 "브랜드사용료율 인상으로 지주사 고유의 호재가 생겼다"는 평가와 함께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57% 하락한 3만5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는 최근 주요 계열사들과의 내년도 브랜드사용료 수의계약금액을 공시했다. 내년 연간 사용료 수의계약금은 한화생명 471억원, 한화손해보험 172억원, 한화케미칼 98억원, 한화건설 82억원, 한화테크윈 74억원, 한화투자증권 55억원 등 모두 950억원을 웃돈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계열사만 공시대상이므로 실제 수취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열사별 매출 기준으로 역산하면 브랜드사용요율은 0.2%에서 0.3%로 인상된 것으로 추산된다. 김 연구원은 "0.1%포인트 인상에 따라 한화로 유입될 사용료는 50%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도 브랜드사용료 유입액은 올해 추정치(870억원)에 요율 인상을 반영할 경우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브랜드사용요율 인상은 현금 유입이 늘어나는 지주회사 고유의 호재로, 대표적인 할인율 축소 요인"이라며 "이번 브랜드사용요율 인상으로 1차적인 할인율 축소가 기대되고, 향후 한화건설의 마라픽, 얀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2차적으로 강한 축소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랜드사용요율 인상으로 한화의 잉여현금창출은 올해 1586억원에서 내년에 1978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금흐름 강화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및 주주가치 제고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방산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효과, 한화케미칼의 기초소재 이익 강세에 따른 실적 호조, 한화건설의 정상화, 브랜드사용료 증가 등을 통해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주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40%를 웃돌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6-12-05 14:38:42[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관광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신용호·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사용요율을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OTT 업체들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 업체와 비교해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절차 위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15 16:06:20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KOMCA)간 저작권료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콘텐츠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요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지만 OTT업계는 절차와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 요율 2026년까지 1.9995%" 1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OTT콘텐츠의 음악저작권료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다. 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150만원의 저작권료를 낸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당초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저작물 사용 요율을 승인했다. 승인된 개정안엔 OTT에 적용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들어갔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한다. 문체부는 이 요율을 매년 연차계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2년에는 요율이 1.599%로 오르고 이후에도 2026년까지 매년 1.6995%, 1.8%, 1.899%, 1.9995% 순으로 오른다.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의 경우 요율이 더 높다. 저작물 사용료가 3.0%로 책정된다. 매출액 1억원일 경우 300만원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6년에는 3.999%까지 오른다.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요율도 0.625%에서 0.75%로 조정했다. 이 역시 연차 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6년에는 0.99975%까지 오른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했다"면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2021년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OTT업계, "행정소송까지 고려중" 저작권 요율안이 확정되자 OTT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고려중이다. OTT업계는 △저작권법 위배 △평등원칙 위배 △비례원칙 위배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체 A사 관계자는 "요율을 결정하기 전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차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로펌 컨설팅을 받으며 대비해왔다"면서 "OTT업체 입장에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율의 약 3배를 내야 하는 셈인데 인접 저작권료까지 합치면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웨이브·왓챠·티빙을 회원사로 둔 OTT음대협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당초 음악저작권협회는 OTT업계에 2.5%의 요율을 주장했고, OTT업계는 기존 방송물 다시보기서비스의 저작권요율인 0.625%가 합당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기술적 방식만 다를 뿐 방송물 다시보기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OTT업계는 최근에도 토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문체부와 음악저작권업체가 참석하지 않았다. OTT읍대협측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방송 등) 다른 플랫폼 및 사업자들에 비해 차별적 사용요률을 승인해 문체부 스스로 형평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0-12-13 17:11:57[파이낸셜뉴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계와 음악저작권협회(KOMCA)간 저작권료 갈등이 법정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OTT 콘텐츠에 대한 음악저작권료 요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지만 OTT업계는 절차와 형평성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OTT 요율 2026년까지 1.9995%” 1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OTT콘텐츠의 음악저작권료율을 총 매출액의 1.5%로 확정했다. 1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경우 150만원의 저작권료를 낸다는 얘기다. 문체부는 당초 음저협이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저작물 사용 요율을 승인했다. 승인된 개정안엔 OTT에 적용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들어갔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한다. 문체부는 이 요율을 매년 연차계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2년에는 요율이 1.599%로 오르고 이후에도 2026년까지 매년 1.6995%, 1.8%, 1.899%, 1.9995% 순으로 오른다. 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의 경우 요율이 더 높다. 저작물 사용료가 3.0%로 책정된다. 매출액 1억원일 경우 300만원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연차계수를 적용하면 2026년에는 3.999%까지 오른다.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요율도 0.625%에서 0.75%로 조정했다. 이 역시 연차 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6년에는 0.99975%까지 오른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을 감안했다”면서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2021년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설정했다”고 말했다. ■OTT업계, “행정소송까지 고려중” 저작권 요율안이 확정되자 OTT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고려중이다. OTT업계는 △저작권법 위배 △평등원칙 위배 △비례원칙 위배 △약관규제법 위반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등의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업체 A사 관계자는 “요율을 결정하기 전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차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로펌 컨설팅을 받으며 대비해왔다"면서 "OTT업체 입장에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요율의 약 3배를 내야 하는 셈인데 인접 저작권료까지 합치면 부담이 훨씬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웨이브·왓챠·티빙을 회원사로 둔 OTT음대협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당초 음악저작권협회는 OTT업계에 2.5%의 요율을 주장했고, OTT업계는 기존 방송물 다시보기서비스의 저작권요율인 0.625%가 합당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기술적 방식만 다를 뿐 방송물 다시보기 서비스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었다. OTT업계는 최근에도 토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문체부와 음악저작권업체가 참석하지 않았다. OTT읍대협측은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방송 등) 다른 플랫폼 및 사업자들에 비해 차별적 사용요률을 승인해 문체부 스스로 형평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0-12-13 13:46:14[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의 음악 저작권료율을 내년 관련 매출액의 1.5%로 결정하자 OTT업계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문체부는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2021년도 요율을 1.5%로,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선 0.75% 수준으로 조정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면서 “음악저작권 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상승해 결국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OTT 음악 저작권료 내년 1.5%..2026년까지 상승 문체부는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2021년도 관련 매출의 1.5%를 저작권료로 지불하도록 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2026년에는 1.999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도 부가했다. 이를테면 관련 매출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에는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체부는 “기존 징수규정 중 OTT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OTT에 대해서도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받을 것을 주장했지만, 이는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 콘텐츠를 웹사이트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OTT와는 다르다"며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의견도 무시, 행정소송 나설 것"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음저협이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를테면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를 OTT나 인터넷TV(IPTV)로 볼 때 적용되는 0.625% 저작권료율을 적용하는데도, OTT에만 유독 1.5%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OTT업계는 문체부가 관련부처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2020-12-11 12:02:25[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상물을 볼 때 음악 저작자가 받게 될 저작권료는 얼마일까?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4개월여에 걸쳐 폭넓은 의견 수렴, 국내외 상황 종합 고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권리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 권리자 3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3개사 등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를 구성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과에서는 권리자와 사업자 양측의 의견을 받고 질의응답을 거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의견서를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문체부는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콘텐츠 유통·확산에 따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할 조항 마련, 이용허락의 예측 가능성 높여 201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점차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률 또한 2017년 36.1% 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8년 42.7%, 2019년 52.0%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9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한편,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되었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7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및 1.5%(2021년)로 요율 설정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기존 징수규정 중 시간과 장소,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주장하나,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2006년 도입 당시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누리집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1.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3.0%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 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021년도에 150만 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도에는 199만 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0.75% 수준으로 조정, 적용 범위 명확히 규정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 x 0.7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2-11 08:41:47【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1차 지원에서 584건 14억 300만원을 감면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광주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및 개인이며, 8월부터 소급적용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사용요율을 기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조정해 사용료를 80% 인하하고 임대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접수 받아 사용료 환급 등을 할 방침이다. 이정식 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원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실천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임차인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를 계기로 민간부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광주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9-03 15:45:31[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파주페이 10% 특별할인기간 연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화폐 파주페이는 원래 121억원 발행 계획에서 389억원 규모로 늘렸다. 파주페이 10% 특별할인기간도 당초 2월에서 7월까지 5개월이나 연장했다. 특히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로 파주페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0.5%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업소는 2019년 기준 연매출 5억원 미만이다. 이외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상수도요금, 도로점용료 등을 감면하고 코로나19 피해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농기계임대료 50% 인하,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 선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시민을 위해 파주페이를 비롯해 다양한 할인-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공유재산 임대료-상수도요금-도로점용료 감면 파주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 오는 5월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현행 5%가 적용되는 공유재산 사용요율을 한시적으로 1%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6개월) 동안 임대료 80% 인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재산 40여곳의 연 임대료는 약 11억2000만원이며 요율 인하가 적용되면 4억4800만원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파주시는 4월부터 3개월 간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혜택을 받을 사업장은 약 1만6100개, 총 감면액은 약 33억원으로 예상된다. 파주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한다.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되며,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대상 약 5억4000만원의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시민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곤경에 빠진 시민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80여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 어려움을 겪은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실시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도 고액-고질 체납자를 제외하고 유예하고 있다. 또한 압류한 부동산도 1년 내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 농기계임대료 50% 인하…정부대상 적극행정 결실 파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며 영농철 농촌 일손 부족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상위법령에 농기계임대료 인하 관련 근거가 없어 임대료 인하 정책이 잠시 중단됐으나 파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사회적 재난 발생에 따른 농기계임대료 감면 규정 개정’을 건의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끌어냈다. 파주시는 3월9일부터 농기계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는 7월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농기계 83종 376대 전 기종에 대한 임대료를 50% 인하했다. ◇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개방…불법 주정차 단속완화 시민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는 4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을 입차 후 2시간 동안 무료 개방한다. 2시간 무료이용 주차장은 금촌2(금릉 로데오 철탑)를 비롯해 금촌3(금릉 롯데마트 옆), 금촌 통일시장, 금촌 2-17(보훈회관 옆), 금촌역 2-8(세무서 맞은편), 금촌역 선로하부, 운정역 환승, 광탄경매시장, 문산자유시장, 문산1(시장 안) 공영주차장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 유예는 평일, 주말, 휴일 구분 없이 오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해당하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단,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된다. ◇ 착한 임대료 세정 차등지원…121명 366개 점포참여 파주시는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2020년도분 재산세를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 30% 이하인 경우 25% 등 각각 차등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액이 인하 임대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 총액 한도 내로 제한된다. 감면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장의 2020년도 재산세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이다. 파주시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4월26일 기준 121명으로 점포 366개에 총 8억737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됐다. 선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30 23: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