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퇴장했다.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은 이날 앞서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7-12 23:46:18최저임금위원회 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제 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과 지역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산정산정 기준에서는 주휴시간(주휴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을 근로시간(분모)으로 나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다고 명문화했다. 그 근거로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 산출 방식을 꼽았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곱하는 만큼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때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분모가 커져 사용자 입장에서 불리해진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카드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노동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만큼 일정기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27명)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원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사용자위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장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8-01 14:16:30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 하에서 결정했으나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제도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충북화장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9-08-01 11:00:01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이후 두차례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 전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1만원'을 꺼냈던 만큼 사용자위원들가 내놓을 '카드'에도 눈길이 쏠린다. 사용자위원들은 그동안 '동결'이나 지금보다 최저임금을 낮추는 안 등을 거론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회의 복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시급만 표기 등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하며 회의장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복귀의 이유로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와 관련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020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불안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03 15:52:52노동계가 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에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 대비 19.8%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월 환산액은 209만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가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날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요구안에서 "저임금노동자 임금수준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전체 노동자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향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 역시 상당한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시급은 1만원"이라며 "1만원은 비혼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으로 복수의 소득원이 있는 가구 실태를 고려하더라도 가구 생계비의 80~9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대기업 비용부담과 경제민주화 제도개선을 위한 노동계 공동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의 잇단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법상 한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는 의결이 가능한 것을 알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시당했다는 느낌"이라며 "불참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사용자위원들의 전원회의 불참이 업종별 차등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노동계에 내줬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 등에 반발해 집단퇴장한 데 이어 27일 6차 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이날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등 2명은 전원회의 직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위원들을 만나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으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사용자위원의 참여 없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면서도 "정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과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세가지 요구안을 제출하며 "이번주 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재적위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으로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즉 사용자위원들의 두번 이상 불참으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7-02 18:00:10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고시할 땐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요구해온 사용자 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했다.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인 27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위원 27명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뿐 아니라 공익위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급만 표기할지,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할지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 여부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다. 참석인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시급과 월급 병행표기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다. 사용자위원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퇴장과 함께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2년 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핵심 안건이다. 같은 도소매업자라고 해도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과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적용도 달리해야 한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 나아가 규모별 차등 적용까지 요구했다. 경영계는 시급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표기도 반대했다 이는 월 환산의 기준이 되는 월 노동시간(209시간)에 대한 반대와 결부돼 있다. 시급과 월 환산액이 함께 고시하게 되면, 월 환산액에는 유급 주휴시간(주휴수당)을 포함돼 있는데,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27일 전원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도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적용'이 무산 이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 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전원회의에 복귀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들은 27일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불참한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6 20:27:52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이 무산되고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며 27일 제 6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병기 등 2개의 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퇴장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할지, 시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할지 여부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3,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했던 안건으로, 이날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자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근 2년 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해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기업이 대다수인 업종까지 있다"면서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같은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과 함께 최저임금 법정결정 시한인 27일 회의 불참도 선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6 19:15:36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6 18:38:58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린 26일 회의실에 등장한 빨간 장미와 엽서가 노사의 '청년' 공방을 촉발했다. 장미꽃을 준비한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자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없는 이벤트성 행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처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받았다. 오늘 회의 시작 전 전달하고 싶다"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엽서가 담긴 상자를 건넸다. 이 엽서들은 청년유니온이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 엽서쓰기 캠페인'을 통해 모아온 것이다. 엽서가 위원장에게 전달되자 김영수 사용자위원(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스타트업업계도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위 회의와 관계없는 일정 아니냐"고 반발했다.이에 박준식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의 지적을 이해한다면서도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공감하고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받았다"고 답했다. 정용주 사용자위원(경기도 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청년들의 절실함을 받아주는 것은 좋은데, 청년들이 가장 좋은 것은 시간과 기회가 많다는 것"이라며 "반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은 시간과 기회가 적다. (우리 입장도) 똑같이 절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을 하루 앞둔 만큼 노사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3~4차 회의에서 논의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적용 여부, 최저임금 노사 최초 제시안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6-26 17:29:51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최저임금특별위원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갖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각각 9명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의 추천을 받고, 사용자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지난 5월 위촉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대한상의의 추천을 받아 포함됐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부터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 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사용자 측은 경총과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제한돼 있다. 최저임금 특별위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빠진다. 앞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고용부에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중기부를 넣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0-25 17: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