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누락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거액의 재산신고 누락은 고위공직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운영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과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수십억 재산을 누락하고도 단순 실수를 주장하면서 아무런 정계도 받지 않았으니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끝내 프라이버시 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김 실장의 재산 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락한 재산신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제출하라는것이 어떻게 개인정보가 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둥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르면, 누락 신고된 재산이 5000만원을 넘으면 거짓이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하며, 특히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혁신처와 대통령비서실도 관련된 조치 내용을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했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의 윤재옥 운영위원장을 향해서도 이들은 "민주당이 강하게 항의하며 자리를 뜨는 중에 윤 위원장이 국감 종료를 선언해 버리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통령실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강력리 규탄하고,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국정감사 종료에 대해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운영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오늘 운영위 국감이 이어지는 만큼, 국감장에서 계속해서 고발조치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이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 인사혁신처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잘못된 처벌을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사과와 함께 다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1-08 10:54:51사유지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IBK기업은행 소유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6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IBK기업은행은 같은 해 12월 과세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시민들이 사용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해 최종세액을 16억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확보, 고객 유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대지에는 IBK기업은행 소유라거나 소유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시설물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다"며 "공도에서 시작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돼 외관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IBK기업은행이 일시적으로라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을 막고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IBK기업은행의 영업 또는 행사 등을 위한 차량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4-17 18:19:49[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은 국민주권주의를 국가중심주의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헌법의 자유를 끝까지 빼려고 한다. 위험한 발상임에는 틀림없으나, 국회 180석으로 못할 것도 없다. 개인은 가족을 중심으로 사유재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을 붕괴시키면 자동 국가중심으로 체제가 변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재명 후보의 제1호 공약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공정성장'이라고 했다. 기본소득은 공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 그 재원은 '국토보유세수'로 충당'한다고 한다. 설령 토지공개념이 아니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집권여당은 토지를 가계 부채, 혹은 세금으로 크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 국내는 지정학적 반도의 특징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외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불안한 개인이 믿을 곳은 토지와 주택뿐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가계의 토지와 주택을 조정하게 되면 자연 국가의 힘이 강하게 된다. 정부는 주택에 징벌적 세금, 서민 대출규제, 임대차 3법 등으로 사유재산 개념의 변화를 주고 싶어 한다. 정부가 워낙 설치니 주택을 가진 자나 첫 집소유자 70%는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출한다. 부동산 버블 뒤에는 국가 권력이 도사리고 있고, 정부는 시장성 , 돈과 신용 그리고 투자심에 조작을 시도한다. 이런 문화에서 청와대가 강한 힘을 가질수록 부동산 가격은 국가 개입으로 춤을 추게 마련이다. 조 명예교수는 국제금융협회(IIF) '세계 부채'를 소개했는데 "2021년 2·4분기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는 한국이 104.2%로 세계 1위고, 홍콩이 92.0%로 2위"라고 했다. 홍콩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공산당 정부가 화폐 팽창이나, 집값 상승으로 가계가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축소시킨다. 사적 재산이 줄어들면 자연 국민의 생명과 자유는 축소된다. 국민의 불만이 쌓이면 경찰력을 증가시켜, 통제의 고삐를 당긴다. 국가의 폭력은 점점 증가하고, 국민의 동기는 말살된다. 이는 자본주의에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일어는 일이다. 홍콩에서 보듯 청와대는 돈과 신용으로 가계의 목줄을 잡고 싶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구성(2021년 2·4분기 한국은행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948조2533억원(52.5%),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757조 14억원(41.9%), 판매신용 100조 6120억원(5.57%)이다. 한국인의 금융거래는 94.4%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사유재산에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들은 홍콩 모양 돈을 찍어낸다. 환율도 2016년 1076.82원에서, 2022년 1월 현재 1200원까지 간다. 예산도 2016년 386조4000억원에서 2022년 607조원까지 늘여간다. 그것도 모자라 잉크도 마르기 전에 30조 추경까지 한다고 한다. 또한 작년 물가는 10년 만에 2.5%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에 목을 맨다. 물론 부동산을 좌우하는 것은 주택공급과 직결된다. 집권 초 전문가들은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서울의 강북 같은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5년 동안 신도시 개발에만 신경을 썼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발상이다. 그것도 민간개발의 영역을 공공개발 영역으로 확대해 정치적 판단 여지를 강화시켰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세훈 시장이 발 빠르게 재개발·재건축으로 서울에 집값이 폭락조짐이 보이니, 정부 눈치 보는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집값 전망치를 발표하지도 못한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실은 홍콩과 많이 닮았다. 청와대는 집값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가계에서 사유재산 개념 뽑고 싶은 것이다. 국가주의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2022-01-15 20:30:47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민민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반도 안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소유주들의 보상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내달 이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정법에서도 3년 동안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공공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흑석2구역은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사업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를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며 종사하고 있는 상가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다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상가를 받으면 2주택은 피할 수 있지만, 주택이 더 비싸서 중소형 상가주들은 주택을 받으려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영업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의 노력에도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독 대형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은 주상복합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거부감이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7-12 18:20:04[파이낸셜뉴스]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민민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가 소유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역해제를 주장하며 서울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절반도 안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율을 가지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상가 소유주들의 보상을 위해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소유주들이 주축이 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1명이 연대 서명한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공사단독시행) 지정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SH공사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내달 이사회에서 협약을 체결한 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의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추진위는 공공재개발의 근거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만으로 SH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기존 도정법에서도 3년 동안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직권으로 공공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있다"며 "흑석2구역은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사업 추진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의를 더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가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며 종사하고 있는 상가소유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돼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SH공사는 "상가를 분양받으면 다주택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상가를 받으면 2주택은 피할 수 있지만, 주택이 더 비싸서 중소형 상가주들은 주택을 받으려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성을 높여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고, 영업손실 보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SH공사의 노력에도 공공재개발과 관련한 진통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단독 대형상가를 가진 소유자들운 주상복합 내 상가를 분양받으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거부감이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공산주의식으로 박탈하려 한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7-12 12:13:0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2·4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사업 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입주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빌라 등 노후지역 저층주거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써는 개발구역 확정 전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향후 구역 지정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보니 거래가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장에선 "지나친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선공급권 박탈에 거래 올스톱 우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대 중개업소에는 2·4대책 발표 후 관련 대책의 입주권 취득시기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책발표일 이후 공공주도 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투기방지책을 내놓으면서 벌집을 건드린 분위기다.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재개발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노후지역의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기존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춰진만큼 개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커져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다. 영등포구 A공인 관계자는 "최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발표되는 등 개발이슈로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는 전화만 걸려오고 있다"면서 "특히 잔금 전인 매수자들이 계약을 계속 진행해도될 지 많이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매도자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B공인 관계자는 "세금때문에 상반기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던 다주택자의 경우 자칫 매수세가 얼어붙어 계획대로 팔지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들어왔다 어느 단계 이상이 되면 나가려던 투자자들도 제때 팔고 나가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면서 "이제 추진위나 조합, 토지주들은 어떤 개발방식이 유리할지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로썬 어떤 방식으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는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예상했다. ■"거주이전 자유 침해" 동의율 발목잡나 특히 이번 조치가 사유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란 제목의 글에 2000명 이상 동의했다. 작성자는 "현재 구역지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며, 사업 진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가운데 제제를 한다는건 소유주의 불이익 또는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공공재개발처럼 선정발표 이전까지는 매매를 제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기존 다주택자 세부담을 높여 집을 팔게했던 정부가 이제 집거래를 막는 정부가 됐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면서 "과도한 규제로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 대책이 자칫 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투기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하는 점은 조합원의 동의서 징구 등 사업 활성화에 허들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1-02-07 14:26:19[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야권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집갑”이라며 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판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극악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유재산까지 법으로 제한을 하려 드는 것인가”라며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보여주는 부동산 정책에서 빨리 선회하기 바란다”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떨어진다. 집값”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SNS을 통해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착각은 이 분이 하고있는것 같다. 법 해석을 못하시는건지, 전체적으로 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건지"라며 "이제 반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한편 진 의원은 이후 거세지는 논란에 언론탓을 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학자들의 위헌 의견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교수님, 기자가 뭐라고 하면서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던가요?"라며 "진성준이 1가구 1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을 정부의 주택정책이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을 냈다고 하던가요? 교수님들께 꼭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22 21:01: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2일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를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에 명시하면서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 또는 투기목적 활용 금지가 담겼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2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로 늘었지만 자가점유율은 53.3%에서 58.0%로 4.5%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처벌 조항은 없지만 1가구 1주택이 법에 명분화되면서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됐다.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12-22 16:59:45부동산 정책이 혼돈 그 자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63)은 8일 페이스북에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7월)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는 반포에 있다. 앞서 그는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다. 이로써 노 실장은 다주택자에서 졸지에 무주택자가 될 판이다. 재산권은 헌법(23조)이 보장하는 권리다. 하지만 노 실장은 여론에 밀려 재산권을 포기했다.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마저 뒤뚱거린다. 재산권은 집값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강제로 팔라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청 어디에도 이 같은 반헌법적 발상에 제동을 거는 이가 없다. 사실 노영민 실장은 제 발등을 찍었다. 다주택 청와대 간부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한 장본인이 바로 노 실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상대로 주택보유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각 부처는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본 난을 통해 부동산 정치를 지속적으로 경계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21차례 대책을 줄줄이 내놓는 동안 줄곧 부동산을 정치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이 그은 울타리 안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근래 빚어지는 온갖 소동의 원인은 바로 부동산의 정치화에 있다. 노영민 사건은 부동산 정치의 진수다. 이런 식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 수십명, 많아야 수백명이 집을 팔면 과연 집값이 잡힐까. 어림없는 일이다. 그저 여론 무마용으로 부동산 정치쇼를 펼치고 있을 뿐이다. 그 뒤엔 초강력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대기 중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보유세·거래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높이고, 등록임대주택 정책을 뒤엎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하자는 논의가 오간다. 하나같이 전례 없는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한 대책들이다. 집을 죄악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한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내놓는 순간 곧바로 23번째 대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감히 예측한다. 22번째 대책 발표를 서둘지 마라. 그 대신 당·정·청이 냉각기를 갖고 정책을 원점부터 훑어보길 바란다. 사람을 바꿔야 한다면 그 또한 주저할 일이 아니다.
2020-07-08 17:24:45[파이낸셜뉴스]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가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 재산관리 소홀 등을 통해 법인재산을 사유화한 것이 적발됐다. 또 성적 미달자나 지급 대상자가 아닌 학생들에게 수년간 장학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감사결과 이후 고등교육정책실의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최대 임원 임명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재산 관리 등에서 직무 태만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등에서 총 4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양학원은 학교수익률 관리를 소홀히 해왔다. 학교법인 수익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대학 교육·연구 지원비로 쓸 수 있는 법인의 대학 전입금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종대 일부 구성원들은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지 않음에도 임원들이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고, 법인 재산 수익을 대학에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양학원은 2018년 결산기준 수익용 기본재산가액 3297억원 중 50%에 해당하는 1656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 하지만 대양학원은 투자회사 '가'에게 배당가능 이익을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직원 A에게 주주권 행사 전권을 위임해, 주주총회를 참석시켰다. '가'를 포함한 투자회사 3곳의 2013~2018년 회계연도까지 배당이익이 최저 3648만원, 최대 19억675만원에 이름에도 A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거나 미배당을 용인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71.3%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10개의 투자회사에 투자했지만 배당요구 등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투자재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3필지(2231㎡)를 법정수익률 기준 보다 낮은 금액으로 B사에 임대해 합계 2억6038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 손실을 묵인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총 11명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재단과 학교측에 통보하고, 검찰과 국세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장학금 부당 집행 업무추진비와 장학금도 부당하게 집행됐다. 대양학원 임원 B씨는 사전품의 없이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만 첨부해 사용한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 총 447건 합계 7232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임원 C씨는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적 사용한 식비 등 총 36건 합계 617만원, C씨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총 150건 합계 1975만원을 법인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전액 정상 및 회수를 명령했다. 이와함께 대양학원은 세종대의 교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법인 이사를 참석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는 교원 신규 채용을 포함해 대학 학사행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 장학금의 경우 바이오융합공학과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이미 받은 국가장학금과 수령 예정 교내장학금 총액이 등록금과 같게 돼 학교 내 기관에서 봉사한 '봉사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이 아닌 같은 학과 친구를 이 장학금 수령 대상자로 적어 학과 사무실에 제출했다. 바이오융합공학과는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당시 학내 신문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했으나 바이오융합공학과는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거짓으로 해명했다. 이와함께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학생지원비로 집행해야 할 학술제 경비 총 28건 1억3000만원을 학생회 간부 28명에게 기타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학생회 간부가 학술제 경비를 직접 집행하게 한 후 차액을 정산받도록 했다.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주는 경우도 허다했다. 중국통상학과의 한 학생은 2016학년도 1학기에 한 과목에서 총 수업 시간 수 45시간 중 19.5시간을 결석했는데도 'D+' 성적을 받았다. 학교 기준대로라면 결석일수 초과로 해당 과목은 'FA'로 처리되고 학점도 취득할 수 없다. 세종대는 2016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총 10명의 출석 미달자에게 'B∼D' 성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06-30 17:37:11